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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고 돈뜯은’ 컴퓨터 보안업체

천하한량 2007. 10. 31. 20:29

‘병주고 돈뜯은’ 컴퓨터 보안업체

‘병주고 약주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첨부한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정상 파일을 악성 파일로 허위 진단해 치료비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이를 챙긴 컴퓨터 보안업체 4곳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배포한 뒤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인터넷 보안업체 A사 운영자 이모(39·여)씨 등 4개 업체 관계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사 운영자 이씨는 2005년 3월부터 2년 동안 자사의 개인간 파일공유프로그램(P2P)과 포털사이트를 통해 396만명에게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배포한 뒤 정상 파일과 쿠키(특정 사이트에 접속시 방문기록을 컴퓨터에 저장해 재접속 때 빠른 접속을 돕기 위한 임시파일) 등을 악성코드로 진단한 뒤 126만여명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월 3850원을 결제하도록 해 9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P2P 프로그램 설치 약관에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를 유도하는 문구를 넣은 뒤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P2P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구실로 컴퓨터에 강제로 내려받게 해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로 엉터리 진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600여명의 ‘배포 도우미’를 고용,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 ‘보안경고창(activeX)’ 형태로 1000만여건에 이르는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포 도우미들은 건당 30∼60원을 받았고, 일부는 수천여만원을 챙겼지만 배포된 프로그램이 악성인 줄 몰랐던 점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B사는 악성코드 숫자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프로그램 툴바를 첨부해 함께 설치한 뒤 그 툴바를 악성코드로 진단했다.C사와 D사는 컴퓨터를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시멤’ 바이러스를 보안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이용자 동의없이 128만명에게 무단 배포했다. 경찰은 B·C·D사 등은 폐쇄 조치하고,A사에 대해서는 수정 및 홈페이지 외 배포를 중단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소비자에게 악성코드 치료 때 결제창에 자동연장결제나 의무사용기간을 흐린 색의 작은 글씨로 알린 탓에 이를 인지하지 못해 수개월 간 치료비를 결제한 피해자가 속출했다.”면서 “피해를 막으려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해당 사이트와 상관없이 표시되는 액티브창에 절대로 설치나 동의 버튼을 누르지 말고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약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