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91세 노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4월에서부터 7월까지 아우슈비츠에서 나치 비밀경찰(SS)의 전신원으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독일 검찰은 최근 이 노파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독일 검찰 대변인은 “노파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처형에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 관할 지역인 독일 북부 도시의 키엘 법원은 노파의 건강과 혐의 내용 등을 고려해 내년 중 재판을 이어갈 것인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처형을 도운 혐의로 90대 노인이 ‘71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독일은 나치 범죄 처벌에는 시효가 따로 없고,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독일 법원은 나치 정권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했던 오스카 그뢰닝(94)에게 학살 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110만여명의 사람들(대부분이 유태인)이 폴란드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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