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이용 몰래카메라로
경찰, 불법 1400개 적발·14명 입건
평범해 보이는 벽시계의 '10시 눈금'. 그러나 검은 눈금 안에는 작은 렌즈가 숨어 있다. 벽에 걸어놓으면 사무실 내부 전체를 몰래 촬영할 수 있다. 담뱃갑이 묵직하다. 담배 상표 부분에 숨겨진 렌즈로 촬영이 가능하다. 유에스비(USB) 메모리와 자동차 키에는 바늘구멍 크기의 렌즈가 달렸다. 같은 무늬가 반복되는 넥타이에 숨겨진 몰래카메라(몰카) 렌즈는 작심하고 살펴봐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집중단속해 압수한 시중의 몰카 제품들이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적합성 평가 인증·등록'을 받지 않은 불법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판매 단속을 벌였다. 무려 24가지 유형의 몰카 제품 1397개가 적발됐는데, 경찰청이 9일 공개한 몰카 제품들은 '일상의 모든 생활용품'이 몰카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경찰청은 불법 초소형 카메라를 유통시킨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특수카메라 전문 쇼핑몰 ㄷ사 대표 신아무개(48)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몰카 1000여개(2억원어치)를 중국 등에서 들여오거나 합법 몰카의 적합성 평가 표시를 베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몰카 유통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국외에서 전자기기를 들여올 때 받아야 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몰카는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달 31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워터파크 몰카 사건 대책으로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등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는 '즉흥적 결정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성환 기자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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