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퇴자들의 화두는 단연 '건강보험료'다. 건강보험료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은퇴자들 사이에선 '건보료 폭탄'이라고 할 만큼 부담스러운
지출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은퇴자들이'건강보험료 폭탄'을 미리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은퇴 후에도 '직장가입자' 유지하라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각각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런 부과 방식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와 비교해 오히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때로는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 승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은퇴자가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등인 경우로 제한한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보다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또는 이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이다.
◇비과세 연금 가입으로 건보료 폭탄 막아라
직장·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종합소득'이다.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연금 상품으로 은퇴 후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피부양자 기준 요건인 금융소득(이자·배당)이나 연금소득(국민·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출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현재 연금 상품에서 월 적립식 5년납, 10년을
유지할 경우 납입 보험료 한도 없이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전 금융기관 합산으로 부부 기준 4억까지(개인별
2억), 종신형 연금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병원비 부담 낮춰주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
은퇴 후에 병원비가 많이 들면 이래저래 힘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병원비가 들게 되면 그 이상은 정부가 부담해주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액 상한제'다.
한 병원에서 한꺼번에 병원비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자가 A 병원에서 100만원, B병원에서 400만원 치료비가 나오면 환자한테는 200만원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공단에 직접청구를 하는 것이다.
단,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다. 다만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급여의료비'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가 수반되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거액의 병원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非)급여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질병(Critical
illness)'을 민간 건강보험 형태로 준비해야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건강보험은 은퇴자가 고액의 치료비 때문에 과도한 가계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 은퇴와귀농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 아들 서울 집 해주고 시골 간 65세 .. 결국 우울증 (0) | 2015.03.03 |
---|---|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비율이 지난 40년간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 | 2015.03.03 |
60세 은퇴부부 노후 위해 7억 필요 (0) | 2015.02.25 |
세계적인 교수가 본 한국인의 이중성격 (0) | 2015.02.25 |
'나만의 시간' 없는 한국..'나만의 인생'도 없다 (0) | 201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