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牧民心書) >
1. 정약용이 지은 필사본 48권 16책의 책이나 여기서는 본문만 번역했음
2, 정약용이 강진(康津)에서 유배생활 중 저술하여 1818년 완성되었다
3. 내용은 지방관이 지켜야 할 지침과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비판한 것
4. 책은 12편(篇)으로 나누고 각 편은 6조(條)로 모두 72조로 되어있다
5. 전반적으로 백성의 입장에서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도서민의 생활 상태 등을 파헤치고 있다
6. 조선후기의 지방 실정에 대한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목 민 심 서>
서 문
1.부임육조(赴任六條)
2.율기육조(律己六條)
3.봉공육조(奉公六條)
4.애민육조(愛民六條)
5.이전육조(吏典六條)
6.호전육조(戶典六條)
7.예전육조(禮典六條)
8.병전육조(兵典六條)
9.형전육조(刑典六條)
10.공전육조(工典六條)
11.진황육조(賑荒六條)
12.해관육조(解官六條)
목민심서(牧民心書)/부임육조(赴任六條)
1.
除拜(제배) : 사령(辭令)을 받다
他官可求(타관가구) :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牧民之官(목민지관) : 목민관만은
不可求也(불가구야) : 구할 것이 못된다.
除拜之初(제배지초) :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財不可濫施也(재불가남시야) :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邸報下送之初(저보하송지초) :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보낼 때
其可省弊者(기가성폐자) :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省之(생지) : 줄여야 한다.
新迎刷馬之錢(신영쇄마지전) : 부임할 때 여비를
旣受公賜(기수공사) : 국비로 받고서도
又收民賦(우수민부) :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是匿君之惠(시닉군지혜) :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而掠民財(이약민재) :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不可爲也(불가위야) :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남시(濫施) : 함부로 배풀어 줌.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
2.
治裝(치장) : 부임길의 행장
治裝(치장) : 부임길의 행장은
其衣服鞍馬(기의복안마) : 그 의복이나 안장을 얹은 말(鞍馬)은
竝因其舊(병인기구) : 옛것을 그대로 쓰고
不可新也(불가신야) : 새로 장만하지 말아야 한다.
同行者(동행자) : 함께 가는 사람이
不可多(불가다) : 많아도 안 된다.
衾枕袍繭之外(금침포견지외) : 이부자리와 속옷 외에
能載書一車(능재서일차) : 책 한 수례를 싣고 간다면
淸士之裝也(청사지장야)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것이다.
<註>
치장(治裝) : 행장을 꾸림.
안마(鞍馬) : 안장을 얹는 말.
병인기구(竝因其舊) : 다 같이 그 옛것을 따른다.
포견(袍繭) : 속옷
3.
辭朝(사조) : 부임 인사
旣署兩司(기서양사) :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난 후
乃辭朝也(내사조야) :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드려야 한다.
歷辭公卿臺諫(역사공경대간) :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때에는
宜自引材器不稱(의자인재기불칭) : 자신의 재기(材器)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며
俸之厚薄不可言也(봉지후박불가언야) : 녹봉(祿俸)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歷辭銓官(역사전관) : 전형을 맡은 관리에게 두루 인사하고
不可作感謝語(불가작감사어) : 감사의 말을 해서는 안된다
新迎吏隸至(신영이예지) : 신영하기 위해 아전들이 하인들이 오면
其接之也(기접지야) : 그들을 접대함에
宜莊和簡黙(의장화간묵) : 장중하며 또 온화하고 과묵하게 해야 한다.
辭陛出門(사폐출문) :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게 되면
慨然以酬民望(개연이수민망) : 개연히 백성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고
報君恩(보군은) :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設于乃心(설우내심) :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移官隣州(이관린주) : 가까운 이웃 고을로 관직을 옮겨져서
便道赴任(편도부임) : 지름길로 부임하게 되면
則無辭朝之禮(즉무사조지례) : 사조(辭朝)하는 예는 갖추지 않는다.
<註>
사조(辭朝) : 조정에 부임 인사를 하는 것.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공경(公卿) : 정2품 이상의 벼슬(3정승과 6판서).
전관(銓官) : 인물의 전형을 맡은 관리.
이예(吏隸) : 고을에 속해 있는 아전과 노복.
4.
啓行(계행)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啓行在路(계행재로) : 부임길에서도
亦唯莊和簡黙(역유장화간묵) : 장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似不能言者(사불능언자) :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하여야 한다.
道路所由(도로소유) : 길을 갈 때에
其有忌諱(기유기휘) : 미신으로 꺼리는 곳이라 하여
舍正趨迂者(사정추우자) : 바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거든
宜由正路(의유정로) : 마땅히 바른 길로 가서
以破邪怪之設(이파사괴지설) : 사괘(邪怪)한 말을 깨뜨리도록 해야 한다.
廨有鬼怪(해유귀괴) : 청사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해서
吏告拘忌(이고구기) : 아전이 기피할 것을 말하여도
宜竝勿拘(의병물구) :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以鎭煽動之俗(이진선동지속) : 선동하는 습속을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歷入官府(역입관부) : 관부를 두루 찾아가
宜從先至者(의종선지자) : 마땅히 먼저 임관된 자의
熟講治理(숙강치리) : 다스림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不可諧謔竟夕(불가해학경석) : 해학으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上官前一夕(상관전일석) : 부임 하는 전날 하룻밤은
宜宿隣縣(의숙린현) : 마땅히 이웃 고을에서 묵어야 한다.
<註>
계행(啓行) : 길을 떠나는 것.
소유(所由) : 지나는 곳.
기휘(其諱) : 꺼리고 싫어하는 일.
구기(拘忌) : 꺼리는 것.
선동(煽動) : 남을 부추김.
역입(歷入) : 두루 두루 찾아봄.
숙강(熟講) : 자세히 강론하는 것.
5.
上官(상관) : 관부에 부임 하면서
上官不須擇日(상관불수택일) : 부임할 때는 날을 가리지 않는다.
雨則侍晴可也(우즉시청가야) : 우천시에는 날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乃上官受官屬參謁(내상관수관속참알) : 부임하여 관속들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
參謁旣退(참알기퇴) : 인사하고 물러가면
穆然端坐(목연단좌) : 단정히 앉아서
思所以出治之方(사소이출치지방) : 백성을 다스리는 길을 생각한다.
寬嚴簡密(관엄간밀) : 너그럽고 엄정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豫定規模唯適時宜(예정규모유적시의) :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하고
確然以自守(확연이자수) : 이를 스스로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
厥明(궐명) : 다음 날
謁聖于鄕校(알성우향교) : 향교의 성인에게 아뢰고
遂適社稷壇(수적사직단) : 마침내는 사직단에 가서
奉審唯謹(봉심유근) : 왕명을 받들어 능묘를 살피는 일을 조심스럽게 한다
<註>
관속(官屬) : 고을에 소속된 아전.
참알(參謁) : 어른(상관)을 찾아 뵙는 것.
시의(時宜) : 시대에 맞는 것.
궐명(厥明) : 그 이튿날.
알성(謁聖) : 성인을 뵙는것.
사직단(社稷壇) : 토신과 곡신(穀神)을 말함.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이나 묘를 보살피는 일.
6.
莅事(이사) : 취임 첫날의 집무
厥明開坐(궐명개좌) :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乃莅官事(내리관사) : 정사에 임한다.
是日發令於士民(시일발령어사민) : 이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詢瘼求言(순막구언) : 병폐에 대한 것을 묻고 여론을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是日有民訴之狀(시일유민소지장) : 이 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있다면
其題批宜簡(기제비의간) : 그 판결은 간결하게 한다.
是日發令以數件事(시일발령이수건사) : 이 날 몇 가지 명을 내려
興民約束(흥민약속) : 백성들과 약속하고
遂於門外之楔(수어문외지설) : 바깥 기둥에
特懸一鼓(특현일고) : 북 하나를 걸어 놓도록 한다.
官事有期(관사유기) : 관에서 하는 일은 기한이 있는데
期之不信(기지불신) : 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民乃玩令(민내완령) : 백성들이 법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期不可不信也(기불가불신야) : 기한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是日作適曆小冊(시일작적력소책) : 이날 책력에 맞는 적은 책자를 만들고
開錄諸當之定限(개록제당지정한) :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以補遺忘(이보유망) : 잊어버림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라.
厥明日召老吏(궐명일소노이) : 그 이튿날 늙은 아전을 불러
令募畵工(영모화공) : 그림 그리는 화공(畵工)을 모아
作本縣四境圖(작본현사경도) : 고을의 지도를 그려서
揭之壁上(게지벽상) : 벽 위에 게시토록 하라.
印文不可漫滅(인문불가만멸) : 도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선 안 되고
花押不可草率(화압불가초율) : 도장대신 서명하는 글은 초솔(草率)해서도 안 된다.
是日刻木印幾顆(시일각목인기과) : 이날 나무 도장을 몇 개를 파서
頒于諸鄕(반우제향) :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한다.
<註>
순막(詢막) : 병폐가 되는 일을 묻는 것.
제비(題批) : 소송의 판결문(判決文).
완령(玩令) : 법령을 우습게 여김.
적력소책(適曆小責) : 책력에 맞는 작은 책자.
보(補) : 돕는 것.
유망(遺忘) : 잊어버리는 것.
사경도(四境圖) : 관할 지역을 그린 그림.
인문(印文) : 도장의 글씨.
만멸(漫滅) :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일.
화압(花押) : 도장 대신 서명하는 글자. 즉 지금의 사인.
목민심서(牧民心書)/율기육조(律己六條)
1.
飭躬(칙궁) : 단정한 몸가짐을 가져라
興居有節(흥거유절) : 기거에 절도가 있으며
冠帶整飭(관대정칙) : 관대(冠帶)를 단정히 하고
莅民以莊(리민이장) :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古之道也(고지도야) : 옛날의 도이다.
公事有暇(공사유가) : 공사에 틈이 나면
必凝神靜慮(필응신정려) :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해서
思量安民之策(사량안민지책) :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며
至誠求善(지성구선) : 지성으로 선을 찾아라.
母多言母暴怒(모다언모폭노) : 말을 적게하고 갑자기 성내지 말라.
御下以寬(어하이관) : 아랫 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民罔不順(민망불순) :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故公子曰(고공자왈) : 그러므로 공자는
居上不寬(거상불관) : 「윗 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爲禮不敬(위례불경) : 예를 행할 때 있어서 공경정함이 없으면
吾何以觀之(오하이관지) : 무엇을 보겠는가?」하였으며
又曰(우왈) : 또한
寬則得衆(관즉득중) :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官府體貌(관부체모) : 관부의 체통를 지키기 위해
務在嚴肅(무재엄숙) : 엄숙함에 힘써야 하고
坐側不可有他人(좌측불가유타인) : 수령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君子不重則不威(군자불중즉불위) :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爲民上者(위민상자) :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不可不持重(불가불지중) :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斷酒絶色(단주절색) : 주색을 끊으며
屛去聲樂(병거성락) :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고
齊速端嚴(제속단엄) :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하여
如承大祭(여승대제) : 큰 제사를 지내듯 하며
罔敢遊豫(망감유예) :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以荒以逸(이황이일) :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燕遊般樂(연유반락) : 한가하게 놀이를 즐기며 풍류로 새월을 보내는 것은
匪民攸悅(비민유열) :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莫如端居而不動也(막여단거이불동야) : 몸가짐을 단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
治理旣成(치리기성) : 다스리는 일도 이루어지고
衆心旣樂(중심기락) :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즐겁다면
風流賁飾(풍류분식) : 풍류를 마련해서
與民偕樂(여민해락) :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
亦前輩之盛事也(역전배지성사야) : 또한 선배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簡其騶率(간기추솔) : 따르는 하인을 간략하게 하고
溫其顔色(온기안색) : 그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서
以詢以訪(이순이방) : 민정(民情)을 뭇는 다면
則民無不悅矣(즉민무불열의) : 기뻐하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政堂有讀書聲(정당유독서성) : 정당(政堂)에 글 읽는 소리가 나면
斯可謂之淸士也(사가위지청사야) : 이는 곧 청사(淸士)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若夫哦詩賭棋(약부아시도기) : 만약 시를 읊고 바둑을 두면서
委政下吏者(위정하이자) : 정사는 아전에게 맡긴다면
大不可也(대불가야) : 크게 그릇된 것이다.
循例省事務(순례성사무) : 전례에 따라 일을 살피고
持大體(지대체) : 대체를 지키는 것도
亦或一道(역혹일도) : 한가지 방법이다.
唯時淸俗淳(유시청속순) : 시대가 맑고 풍속이 순후하여
位高名重者(위고명중자) :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만이
乃可爲也(내가위야) : 할 수 있는 것이다.
註
칙궁(飭躬) : 몸 가짐을 단속함.
흥거(興居) : 일상 생활. 기거하는 것.
이민(莅民) : 백성을 대하는 것.
응신(凝神) : 정신을 모으는 것.
사량(思量) : 해아림. 연구하는 것.
어하(御下) :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
위례불경(爲禮不敬) : 예를 차리기는 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
득중(得衆) : 많은 사람을 얻는 것.
지중(持重) : 무거운 태도를 가지는 것.
재속단엄(齊速端嚴) :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함.
황(荒) : 정사를 거칠게 하는 것.
일(逸) :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연유반락(燕遊般樂) : 한가하게 놀이를 놀며 풍류를 즐김.
비민유열(匪民攸悅) : 백성들의 기뻐하는 바가 아님.
분식(賁飾) : 꾸미는 것.
해락(偕樂) : 함께 즐기는 것.
전배(前輩) : 선배.
추솔(騶率) : 말몰이꾼이나 따르는 사람.
아시(哦詩) : 시를 읊는 것.
도기(賭棋) : 도막 또는 장기.
하리(下吏) : 부하 아전.
시청속순(時淸俗淳) : 그 시대.
위고명중(位高名重) : 지위가 높고 이름이알려짐.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廉者(염자) : 염결(廉潔)이란
牧之本務(목지본무) : 목민관의 기본 임무 이며
萬善之源(만선지원) :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諸德之根(제덕지근) :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不廉而能牧者(불렴이능목자) : 청결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未之有也(미지유야) : 일찍이 아무도 없었다.
廉者(염자) : 염결이란
天下之大賈也(천하지대가야) :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故大貪必廉(고대탐필렴) :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결한 것이니
人之所以不廉者(인지소이불렴자) :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其智短也(기지단야) :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故自古以來(고자고이래) : 그러므로 옛날부터
凡智深之士(범지심지사) : 지혜가 깊은 선비는
無不以廉爲訓以貪爲戒(무불이렴위훈이탐위계) : 청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牧之不淸(목지불청) : 목민관이 청결하지 않으면
民指爲盜(민지위도) : 백성들이 그를 도둑으로 지독하여
閭里所過(여리소과) : 마을을 지나갈 때에
醜罵以騰(추매이등) : 더러운 욕설이 높을 것이니
亦足羞也(역족수야) : 부끄러운 일이다.
貨賂之行(화뢰지행) :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誰不秘密(수불비밀) : 누가 숨길 수 있겠는가
中夜所行(중야소행) : 한밤중에 한 일이
朝已昌矣(조이창의) : 아침이면 드러난다.
饋遺之物(궤유지물) : 비록 바치는 물건이
雖若微小(수약미소) : 비록 사소하다 하더라도
思情旣結(사정기결) :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私已行矣(사이행의) : 사사로운 정이 오고간 것이다.
所貴乎廉吏者(소귀호렴이자) : 청결한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其所過山林泉石(기소과산림천석) :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도
悉被淸光(실피청광) :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된다.
凡珍物産本邑者(범진물산본읍자) : 무릇 물건이 고을에서 나왔다면
必爲邑弊(필위읍폐) :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되는 것이다.
不以一杖歸(불이일장귀) :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斯可曰廉者也(사가왈염자야) : 청결한다고 말할 수 있다.
若夫矯激之行(약부교격지행) : 무릇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刻迫之政(각박지정) : 각박한 정사는
不近人情(불근인정) : 인정에 맞지 않아서
君子所黜(군자소출) : 군자가 내몰아야 할 것이지
非所取也(비소취야) : 취할 것이 아니다.
淸而不密(청이불밀) : 청렴하나 치밀하지 못하며
損而無實(손이무실) : 재물을 쓰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은
亦不足稱也(역불족칭야) : 칭찬할 것이 못 된다
凡買民物(범매민물) :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其官式太輕者(기관식태경자) : 그 관식(官式)이 너무 헐한 것은
宜以時直取之(의이시치취지) :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어야 한다.
凡謬例之沿襲者(범류례지연습자) : 무릇 그릇된 관례가 내려오는 것은
刻意矯革(각의교혁) :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或其難革者(혹기난혁자) : 고치기 어려운 것은
我則勿犯(아즉물범) : 자신으로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凡布帛貿入者(범포백무입자) : 무릇 포목과 비단(布帛)을 사들일 때는
宜有印帖(의유인첩) :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凡日用之簿(범일용지부) : 날마다 쓰는 장부는
不宜注目(불의주목) :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署尾如流(서미여류) :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한다.
牧之生朝(목지생조) : 목민관의 생일날
吏校諸廳(이교제청) : 이교제청(吏校諸廳)에서
或進殷饌(혹진은찬) :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不可受也(불가수야) : 받아서는 안 된다.
凡有所捨(범유소사) : 희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毋聲言毋德色(무성언무덕색) : 소리내어 말하지 말며 생색내지 말며
毋以語人(무이어인) :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毋說前人過失(무설전인과실) : 전임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廉者寡恩(염자과은) : 청결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人則病之(인즉병지) :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躬自厚而薄責於人(궁자후이박책어인) :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남을 책하는 일이 적으면
斯可矣(사가의) : 된다.
干囑不行焉(간촉불행언) :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可謂廉矣(가위염의) :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淸聲四達(청성사달) :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펴저서
令聞日彰(영문일창) :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亦人世之至榮也(역인세지지영야) :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註>
본무(本務) :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
능목자(能牧者) : 백성을 기를 수 있는 자.
이렴위훈(以廉爲訓) : 청결한 것으로써 교훈을 삼는 것.
이탐위계(以貪爲戒) :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는 것.
민지위도(民指爲盜) : 백성들이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
여리(閭里) : 마을.
추매(醜罵) : 추잡한 욕설.
화뢰(貨賂) : 뇌물.
중야(中夜) : 밤중.
궤유지물(饋遺之物) : 선물로 보낸 물건.
소귀호염리(所有乎廉吏) : 염결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실피청광(悉被淸光) : 모두 맑은 빛을 받음.
읍폐(邑弊) : 고을의 폐단.
장귀(杖歸) : 가지고 돌아오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함.
출(黜) : 물리치는 것.
비소취야(非所取也) : 취할 바가 아님.
손이무실(損而無實) : 내어주면서도 실상이 없는 것.
관식(官式) : 관청에서 격식.
태경(太輕) : 값이 너무 헐한 것.
유례(謬例) : 잘못된 관례.
연습(沿襲) : 답습해 내려오는 것.
포백(布帛) : 포목이나 비단.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적혀 있는 통장.
서미(署尾) : 끝 부분에 수결을 두는 것.
성언(聲言) : 자랑하는 것.
덕색(德色) : 생색내는 것.
무설전인과실(毋說前人過失) : 그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궁자후(躬自厚) :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박책어인(薄責於人) :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적게 지우는 것.
간촉(干囑) : 청탁.
청성(淸聲) : 청렴하다는 성예(聲譽).
영문(令聞) : 아름다운 소문.
일창(日彰) : 날로 빛나는 것.
3.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를 세워라
修身而後齊家(수신이후제가) :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齊家而後治國(제가이후치국) :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
天下之通義也(천하지통의야) :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欲治其邑者(욕치기읍자) :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先齊其家(선제기가) :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國法母之就養(국법모지취양) :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 봉양하면
則有公賜(즉유공사) :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父之就養(부지취양) : 아버지를 모셔 봉양하면
不會其費(불회기비) :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意有在也(의유재야) :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淸士赴官(청사부관) :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
不以家累自隨(불이가누자수) :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妻子之謂也(처자지위야) : 가족이란 처자(妻子)를 이르는 것이다.
昆弟相憶(곤제상억) :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以時往來(이시왕래) : 가끔 왕래할 것이나
不可以久居也(불가이구거야) :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貧從雖多(빈종수다) : 찾아온 손님과 하인이 비록 많아도
溫言留別(온언유별) : 따뜻한 말로 대접하고 보낸다
臧獲雖多(장획수다) : 거느린 종과 하인이 비록 많아도
良順是選(량순시선) : 양순한 자를 뽑으면
不可以牽纏也(불가이견전야) :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다
內行下來之日(내행하래지일) :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其治裝(기치장) : 그 치장을
宜十分儉約(의십분검약) : 모두 검약하게 해야 한다.
衣服之奢(의복지사) : 의복의 사치스러움은
衆之所忌(중지소기) : 사람들이 싫어하고
鬼之所嫉(귀지소질) : 귀신이 시기하는 바이니
折福之道也(절복지도야) : 복을 꺾는 것이다.
飮食之侈(음식지치) : 음식을 사치스러움게 하는 것은
財之所靡(재지소미) : 재정을 소모시키는 것이며
物之所殄(물지소진) :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招災之術也(초재지술야) :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閨門不嚴(규문불엄) : 규문(閨門)이 엄하지 못하면
家道亂矣(가도난의) : 집안의 도리가 어지러워진다.
在家猶然(재가유연) :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거든
況於官署乎(황어관서호) :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 어떠하랴.
立法申禁(립법신금) : 법을 세워서 금하고
宜如雷如霜(의여뇌여상) : 우뢰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干謁不行(간알불행) : 청탁이 없고
苞苴不入(포저불입) :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斯可謂正家矣(사가위정가의) : 바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貿販不問其價(무판불문기가) :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따지지 않고
役使不以其威(역사불이기위) : 위엄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則閨門尊矣(즉규문존의) : 그 규문은 곧 존경을 받을 것이다.
房之有嬖(방지유폐) : 첩을 두면
閨則嫉之(규즉질지) : 부인은 이를 질투한다.
擧措一誤(거조일오) :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聲聞四達(성문사달) : 소문이 널리 퍼진다.
早絶邪慾(조절사욕) : 사욕을 일찍이 끊어서
毋裨有悔(무비유회) :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慈母有敎(자모유교) :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있고
妻子守戒(처자수계) : 처자가 그 계율을 지킨다면
斯之謂法家(사지위법가) :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而民法之矣(이민법지의) : 백성이 이것을 본받을 것이다.
<註>
수신(修身) : 자신을 수양함.
제가(齊家) : 집을 다스림.
취양(就養) : 아들을 따라가서 봉양을 받는 것.
공사(公賜) : 나라에서 줌.
곤제(昆弟) : 형제 사이.
빈종(賓從) : 손님과 하인.
장획(臧獲) : 종 하인.
견전(牽纏) : 끌려감.
내행(內行) : 부인의 행차.
절복(折福) : 복을 꺾는 것.
치(侈) : 사치하는 것.
진(殄) : 없애 버리는 것.
초재(招災) : 재앙을 부르는 것.
신금(申禁) : 신칙하고 단속하는 것.
간알(干謁) : 청탁.
포저(苞苴) : 뇌물.
무판(貿販) : 매매.
폐(嬖) : 첩(妾).
거조(擧措) : 행동.
법가(法家) : 법도 있는 집안.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凡官府(범관부) : 관아에
不宜有客(불의유객) : 손이 있어선 안 된다.
唯書記一人(유서기일인) : 오직 서기 한 사람이
兼察內事(겸찰내사) :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凡邑人及隣邑之人(범읍인급린읍지인) :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不可引接(불가인접) : 만나서는 안 된다.
大凡官府之中(대범관부지중) : 관아의 안에는
宜肅肅淸淸(의숙숙청청) :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親戚故舊(친척고구) : 친척이나 친구들이
多居部內(다거부내) :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宜申嚴約束(의신엄약속) : 거듭 엄중하게 약속해서
以絶疑謗(이절의방) :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以保情好(이보정호) : 좋은 우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凡朝貴私書(범조귀사서) :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以關節相託者(이관절상탁자) : 이를 들어주어서는
不可聽施(불가청시) : 안 된다.
貧交窮族(빈교궁족) : 빈곤 친구나 궁한 친척이
自遠方來者(자원방래자) : 먼 곳에서 오면
宜卽延接(의즉연접) : 마땅히 받아들여서
厚遇以遣之(후우이견지) :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閽禁(혼금) : 문단속을
不得不嚴(불득불엄) :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註>
병객(屛客) : 손을 물리치는 것.
인접(引接) : 관아로 불러들여서 보는 것.
다거부내(多居部內) : 관내에 사는 사람이 많음.
이보정호(以保情好) : 좋은 정의(情誼)를 보전.
조귀(朝貴) : 조정의 권세 있는 고관들.
관절상탁(關節相託) :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청시(聽施) :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
궁족(窮族) : 곤궁하게 사는 친족.
후우이견지(厚遇以遣之) :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
혼금(閽禁) : 일이 없이 관청의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것.
5.
절용(節用) : 물건을 절약해서 쓰라
善爲牧者(선위목자) : 목민을 잘하는 자는
必慈(필자) :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欲慈者(욕자자) :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必廉(필염) :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欲廉者(욕염자) :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必約(필약) : 반드시 검약하니
節用者(절용자) : 절용이란
牧之首務也(목지수무야) :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節者限制也(절자한제야) : 절(節)이란 한도를 두어 절약하는 것이다.
限以制之(한이제지) : 한도로써 제약하는 데에는
必有式焉(필유식언) : 법식이 있으니
式也者(식야자) : 법식이란
節用之本也(절용지본야) : 곧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衣服飮食(의복음식) : 의복이나 음식은
以儉爲式(이검위식) : 반드시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는다.
輕逾其式(경유기식) : 가볍게 그 법식을 넘는다면
斯用無節矣(사용무절의) : 그 쓰는 것이 절도가 없는 것이다.
祭祀賓客(제사빈객) : 제사나 빈객 접대는
雖係私事(수계사사) :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宜有恒式(의유항식) :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殘小之邑(잔소지읍) :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視式宜減(시식의감) : 법식을 보아 마땅히 줄여야 한다.
凡內饋之物(범내궤지물) : 안체에 보내는 물건은
咸定闕式(함정궐식) : 모두 법식을 정하되
一月之用(일월지용) : 한 달 쓸 것을
咸以朔納(함이삭납) : 모두 초하룻날 바치도록 한다.
公賓之餼(공빈지회) :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亦先定厥式(역선정궐식) :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先期瓣物(선기판물) :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以授禮吏(이수예이) : 예리에게 보내주며
雖雖有贏餘(수유영여여) :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勿還追也(물환추야) : 찾지 말아야 한다.
凡吏奴所供(범이노소공) :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其無會計者(기무회계자) : 회계가 없는 것은
尤宜節用(우의절용) : 더욱 아껴 써야 한다.
私用之節(사용지절) : 사용(私用)을 절약하는 것은
夫人能之(부인능지)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公庫之節(공고지절) : 공고(公庫)를 절약함에는
民鮮能之(민선능지) : 그런 사람이 드물다.
視公如私(시공여사) : 공물 보기를 사물처럼 한다면
斯賢牧也(사현목야) :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遞歸之日(체귀지일) : 체임되어 돌아가는 날에는
必有記付(필유기부) :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니
記付之數(기부지수) : 장부에 기록할 액수를
宜豫備也(의예비야) :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天地生物(천지생물) :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令人亨用(령인형용)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能使一物(능사일물) : 한 물건이라도
無棄(무기) : 버림이 없게 한다면
斯可曰善用財也(사가왈선용재야) :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註>
경유기식(輕逾其式) : 가볍게 그 법식을 넘어서는 것.
수계사사(雖係私事) :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지만.
항식(恒式) : 일정한 법식.
잔소지읍(殘小之邑) : 쇠잔하고 작은 고을.
시식의감(視式宜감) : 법식을 보아서 마땅히 줄여야 함.
내궤지물(內饋之物) : 내사(內舍)에 공궤하는 물품.
함정궐식(咸定厥式) : 모두 그 법식을 정하는 것.
삭납(朔納) : 초하룻날에 보냄.
판물(辦物) : 물건을 장만하는 것.
이수예리(以授禮吏) : 예리에게 주는 것.
부인능지(夫人能之)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음.
공고(公庫) : 공용.
민선능지(民鮮能之) :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시공여사(視公如私) : 공사 보기를 사사와 같이 함.
기부(記付) : 장부에 기록 함.
예비(豫備) : 미리 준비하는 것.
영인향용(令人享用)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는 것.
무기(無棄) : 버림이 없는 것.
선용재(善用財) : 재화를 잘 쓰는 것.
6.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어라
節而不散(절이불산) : 절약만 하고 주지 않으면
親戚畔之(친척반지) : 친척도 멀어지니
樂施者(낙시자) :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樹德之本也(수덕지본야) : 덕을 심는 근본이다.
貧交窮族(빈교궁족) :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量力以周之(량력이주지) :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我廩有餘(아름유여) : 내 곳집에 남은 것이 있다면
方可施人(방가시인) : 남들에게 베풀어도 좋으나
竊公貨(절공화) :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以賙私人(이주사인) : 사사로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非禮也(비예야) : 예가 아니다.
節其官俸(절기관봉) : 관봉(官俸)을 절약하며
以還土民(이환토민) : 지방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散其家穡(산기가색) : 제집의 농사지은 것을 나누어
以贍親戚(이섬친척) : 친척들을 돌보아 준다면
則無怨矣(즉무원의) :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謫徒之人(적도지인) :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旅瑣困窮(려쇄곤궁) : 객지 살림이 곤궁하다면
憐而贍之(연이섬지) : 불쌍히 생각해서 돌보아 주는 것도
亦仁人之務也(역인인지무야) : 또한 어진 사람의 힘쓸 바이다.
干戈搶攘(간과창양) : 전란을 당하여
流離寄萬(류이기만) :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지하려 하면
撫而存之(무이존지) :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斯義人之行也(사의인지행야) : 의로운 사람의 행실이 것이다.
權門勢家(권문세가) : 권세 있는 집안을
不可以厚事也(불가이후사야) :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註>
낙시(樂施) :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절이불산(節而不散) : 절약만 하고 흩어 주지 않는 것.
수덕(樹德) : 덕을 심음.
양력(量力) : 능력을 헤아림.
주(周) : 구제하는 것.
관봉(官俸) : 관원의 녹봉(祿俸).
토민(土民) : 지방 백성.
가색(家穡) : 자기 집에서 농사지은 것.
섬(贍) : 넉넉하게 해주는 것.
즉무원의(則無怨矣) : 곧 원앙이 없을 것이다.
적도(謫徒) : 귀양.
인인(仁人) : 어진 사람.
여쇄(旅瑣) : 객지의 살림.
연이섬지(憐而贍之) : 불쌍히 여겨서 돌아 보아주는 것.
후사(厚事) : 잘 섬김.
목민심서(牧民心書)/봉공육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를 널리 펴라
郡守縣令(군수현령) :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本所以承流宣化(본소이승류선화) : 본래 승류(承流)와 선화(宣化)를 하는 것인데
今唯監可謂有是責非也(금유감가위유시책비야) : 지금은 오직 감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綸音到縣(윤음도현) : 임금의 명령이 고을에 오면
宜聚集黎民(의취집여민) : 마땅히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親口宣論(친구선론) :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의논의 펼쳐
俾知德意(비지덕의) : 임금님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敎文赦文到縣(교문사문도현) :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이 고을에 도착하면
亦宜撮其事實(역의촬기사실) : 요점을 정리하여
宣諭下民(선유하민) : 백성들에게 선유하여
俾各知悉(비각지실) : 각각 알게 하여야 한다.
凡望賀之禮(범망하지예) : 망하례(望賀禮)는
宜肅穆致敬(의숙목치경) : 마땅히 경건 엄숙하고 공경을 다하며
使百姓知朝延之尊(사백성지조연지존) :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하여야 한다.
望慰之禮(망위지예) : 망위례(望慰禮)는
一遵儀注(일준의주) : 오르지 나라의 의식 절차를 따라야 하며
而古禮不可以不講也(이고예불가이불강야) : 옛날의 예(禮)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國忌廢事不用刑(국기폐사불용형) : 나라의 제사날에는 공무를 폐하고 형벌(刑罰)도 쓰지 않으며
不用樂(불용악) : 악(樂)도 쓰지 아니해서
皆如法例(개여법예) : 모두 법례와 같이 해야 한다.
朝令所降(조령소강) :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을
民心弗悅(민심불열) : 백성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不可以奉(불가이봉) : 분부되로 받들 수 없으면
行者(행자) : 실행하는 자는
宜移疾去官(의이질거관) : 마땅히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그만 두어야 한다.
璽書遠降牧之榮也(새서원강목지영야) : 교서(敎書)가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다.
責論時至(책론시지) : 책유(責諭)가 가끔 오는 것은
牧之懼也(목지구야) : 수령의 두려움인 것이다.
<註>
승류(承流) : 백성들에게 교화.
선화(宣化) : 임금의 덕화를 널리 폄.
윤음(綸音) : 임금의 말씀.
취집(聚集) : 한데 모아들임.
교문(敎文)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여민(黎民) : 일반 백성. 서민.
친구(親口) :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
선유(宣諭) : 임금의 가르침을 널리 공포하던 일.
덕의(德意) : 임금의 어진 뜻.
교문(敎文) : 임금이 내리는 글.
사문(赦文) : 죄를 사면할 때 임금이 내리는 글.
촬기사실(撮其事實) : 사실의 요점을 따는 것.
비각지실(비各知悉) : 각각 알게 하는 것.
망하지례(望賀之禮) : 명절에 수령이 임금이 계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
숙목치경(肅穆致敬) : 엄숙하고 화평하고 경건함.
망위지례(望慰之禮) : 대궐을 향하여 행하는 예.
의주(儀注) : 나라의 의식 절차를 적은 것.
국기(國忌) : 나라의 기일.
폐사(廢事) : 일을 그만두는 것.
불열(弗悅) : 기뻐하지 않음.
이질(移疾) : 병을 핑계함.
거관(去官) : 벼슬을 버림.
새서(璽書)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원강(遠降) : 멀리 내려옴.
책유(責諭) : 책망하는 글.
시지(時至) : 가끔 이르는 것.
2.
수법(守法) : 법을 지켜라
法者君命也(법자군명야) :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不守法(불수법) : 법을 지키지 않으면
是不遵君命者也(시불준군명자야) :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爲人臣者(위인신자) : 신하된 자가
其敢爲是乎(기감위시호) :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確然持守(확연지수) : 법을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不撓不奪(불요불탈) : 굽히고 빼앗지도 않으면
便是人慾(편시인욕) :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退聽天理之流行(퇴청천리지류행) : 물러가 천리의 유행을 닫게 될 것이다.
凡國法所禁(범국법소금) : 국법의 금하는 것과
刑律所載(형율소재) : 형틀에 실려 있는 것은
宜慄慄危懼(의율율위구) : 마땅히 두려워해서
毋敢冒犯(무감모범) :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不爲利誘(불위이유) :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不爲威屈(불위위굴) :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은
守之道也(수지도야) : 법을 지키는 길이다.
雖上司督之(수상사독지) :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有所不受(유소불수) :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法之無害者(법지무해자) : 해가 되지 않는 법은
守而無變(수이무변) : 지켜서 고치지 말아야 하며
例之合理者(례지합리자) : 관례의 이치에 맞는 것은
遵而勿失(준이물실) : 준수하여 잃지 말라.
邑例者(읍례자) : 읍례(邑例)는
一邑之法也(일읍지법야) : 한 고을의 법이다.
其不中理者(기불중리자) :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修而守之(수이수지) : 고쳐서 지켜야 한다.
<註>
군명(君命) : 임금의 명령.
불용불탈(不撓不奪) :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
퇴청(退聽) : 관청에서 일을 마치고 나옴.
율율(慄慄) : 두려워서 몸을 떠는 것.
위구(危懼) : 위태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모범(冒犯) : 범하는 것.
이유(利誘) :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
불위이유(不爲利誘) : 이익에 유혹되지 않는 것.
위굴(威屈) : 위세로써 굴복시키는 것.
수지도야(守之道也) : 법을 지킨다.
유소불수(有所不受) : 받지 않는 바가 있다.
읍례(邑例) : 고을의 예규(例規).
중리(中理) : 이치에 맞는 것.
수(修) : 수정.
3.
예제(禮際) : 대인관계
禮際者(예제자) : 예제(禮際)는
君子之所愼也(군자지소신야) : 군자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恭近於禮(공근어례) : 공손하고 예의에 가까우면
遠恥辱也(원치욕야) : 치욕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外官之與使臣相見(외관지여사신상견) : 외관(外官)과 사관(使官)이 서로 만날 때에는
具有禮儀(구유례의) : 모두 예의가 있으니
見於邦典(견어방전) : 이는 나라 법전에 나와 있다.
延命之赴營行禮(연명지부영행예) : 연명(延命)의 예를 감영(監營)으로 나가서 행하는 것은
非古也(비고야) : 옛날의 예가 아니다.
監司者(감사자) : 감사는
執法之官(집법지관) : 법을 바로잡는 관원이니
雖有舊好(수유구호) : 비록 옛부터 정의(情誼)가 있더라도
不可恃也(불가시야) :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
營下判官(영하판관) : 영하판관(營下判官)이
於上營宜恪恭盡禮(어상영의각공진예) : 상영(上營)에 대하여는 마땅히 삼가고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할 것이며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上司推治吏校(상사추치이교) : 상사가 아전이나 군교를 잡아다 다스릴 때에는
雖事係非理(수사계비리) : 비록 일이 비리에 속하더라도
有順無違焉(유순무위언) : 순종함이 있을 뿐 어기지 않는 것이
可也(가야) : 좋을 것이다.
所失在牧(소실재목) : 과실은 수령에게 있는데
而上司令牧(이상사령목) : 상사가 수령에게
自治其吏校者(자치기이교자) : 그 이교(吏校)를 치죄(治罪)하라고 하면
宜請移因(의청이인) : 마땅히 이수(移囚)시켜야 한다.
唯上司所令(유상사소영) :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違於公法(위어공법) :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害於民生(해어민생) : 민생을 해치는 것이라면
當毅然不屈(당의연불굴) : 마땅히 끗끗하게 굴하지 말아야 하며
確然自守(확연자수) : 확연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
禮不可不恭(예불가불공) : 예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義不可不潔(의불가불결) : 의는 염결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禮義兩全(례의양전) : 예와 의 두 가지가 아울러 온전하고
雍容中道(옹용중도) :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는다면
斯之謂君子也(사지위군자야) : 이를 군자라고 한다.
隣邑上睦(린읍상목) : 이웃 고을에 친목으로 가서는
接之以禮(접지이예) : 예로서 대접하면
則寡悔矣(칙과회의) : 후회가 적을 것이다
隣官有兄弟之誼(린관유형제지의) : 이웃 수령과의 형제의 의가 있으니
彼雖有失(피수유실) : 그에게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無相猶矣(무상유의) : 나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交承有僚友之誼(교승유요우지의) : 교대할 때에는 동료의 우의가 있으니
所惡於後(소악어후) : 뒷사람에게 미움받을 일을
無以從前(무이종전) : 앞사람이 하지 않아야
斯寡怒矣(사과노의) : 원망이 적을 것이다.
前官有疵(전관유자) : 전관(前官)에게 잘못이 있다면
掩之勿彰(엄지물창) : 이를 가려서 드러내지 말고
前官有罪(전관유죄) : 전관에게 죄가 있거든
補之勿成(보지물성) : 도와서 죄가 되지 말도록 하라.
若夫政之寬猛(약부정지관맹) : 정사의 사납고 너거러움이나
令之得失(영지득실) : 명령의 득실을 같은 것은
相承相變(상승상변) : 서로 계승하고 서로 변통하여
以濟其過(이제기과) : 그 허물을 해결하도록 해라.
<註>
예제(禮際) : 예로서 교제.
신(愼) : 삼가는 것 진실로 이룩하다.
공근어례(恭近於禮) : 공손해서 예에 가까움.
원치욕(遠恥辱) : 부끄럽고 욕됨.
외관(外官) : 수령 조정 밖의 관원.
방전(邦典) : 나라 법전.
연명(延命) : 감사나 수령등이 임지로 떠날 때 궐패(闕牌) 앞에서 왕명을 전포(傳布)하는 의식.
부영행례(赴營行禮) : 감영으로 가서 예를 행하는 것.
집법지관(執法之官) : 법을 집행하는 관원.
불가시야(不可恃也) : 믿고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
상영(上營) : 상부 영문.
각공진례(恪恭盡禮) :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함.
불가홀야(不可忽也) : 소홀히 해서는 안됨.
추치(推治) : 죄를 조사하여 다스림.
사계비리(事係非理) : 비리에 속한 일.
유순무위언(有順無違焉) : 순종이 있을 뿐으로 어기지 않는다.
소실재목(所失在牧) : 과실이 수령에게 있음.
이수(移囚) : 다른 고을 감옥에 가둠.
옹용(雍容) : 화락하고 조용함.
중도(中道) :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일.
사지위군자(斯之謂君子) : 이런 것을 군자라고 함.
접지이례(接之以禮) : 예로서 접촉함.
과회(寡悔) : 뉘우침이 적음.
인관(隣官) : 이웃 고을의 수령.
무상유의(無相猶矣) : 상대가 잘못한다고 나도 상대방과 같이 해서는 안됨.
교승(交承) : 인수인계 교대(交代).
요우(僚友) : 동료.
소오어후(所惡於後) : 뒷사람에게 미움을 받다.
무이종전(無以從前) : 앞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다.
보지물성(補之勿成) : 죄가 되지 않게 도와 줌.
관맹(寬猛) : 너그러움과 사나움.
상승(相承) : 서로 이어받음.
상변(相變) : 서로 변경함.
4.
문보(文報) : 완벽하게 공문서를 처리하라
公移文牒(공이문첩) : 공문서의 문안은
宜精思自撰(의정사자찬) :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직접 지을 것이며
不可委於吏手(불가위어이수) :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其格例文句(기격례문구) : 그 문서의 격식과 문구가
異乎經史(이호경사) : 경전(經傳)과 역사책이 달라서
書生始到(서생시도) : 서생(書生)이 처음 오게 되면
多以爲惑(다이위혹) : 당황해하는 수가 많다.
上納之狀(상납지장) : 상납(上納)의 글
起送之狀(기송지장) : 기송(起送)의 글
知會之狀(지회지장) : 지회(知會)의 글
到付之狀(도부지장) : 도부(到付)의 글은
吏自循例(이자순예) : 아전이 관례에 따라
付之可也(부지가야) : 보내도 좋다.
說弊之狀(설폐지장) : 폐단을 말하는 공문
請求之狀(청구지장) : 청구하는 공문
防塞之狀(방새지장) : 방색(防塞)하는 공문
辨訟之狀(변송지장) : 변송(辨訟)하는 공문 등은
必其文詞條鬯(필기문사조창) : 반드시 그 문장이 사리에 맞고
誠意惻恒(성의측항) : 정성스럽고 간절해고 성의가 있어야
方可以動人(방가이동인)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人命之狀(인명지장) : 인명(人命)에 관한 공문은
宜慮其擦改(의려기찰개) : 글자 지워서 고치는 것을 염려해야하고
盜獄之狀(도옥지장) : 도옥(盜獄)의 문서는
宜秘其封緘(의비기봉함) : 봉하여 비밀되게 해야 한다.
農形之狀(농형지장) : 농형(農形)에 관한 문서
雨澤之狀(우택지장) : 우택(雨澤)에 관한 문서는
有緩有急(유완유급) : 완급(緩急)이 있는데
要皆及期(요개급기) : 그 때를 맞추어야만
及無事也(급무사야) : 탈이 없을 것이다.
磨勘之狀(마감지장) : 마감하는 문서는
宜正謬例(의정류예) :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年分之狀(년분지장) : 전세(田稅)의 공문은
宜察奸寶(의찰간보) : 부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數目多者(수목다자) : 조목의 수가 많은 것은
開列于成冊(개열우성책) : 색인을 만들어 붙어야 하고
條段少者(조단소자) : 조목이 적은 것은
疏理于後錄(소리우후록) : 후록(後錄)에 정리해 두면 될 것이다.
月終之狀(월종지장) : 월말의 문서 가운데
其可刪者(기가산자) : 버려도 좋은 것은
議於上司(의어상사) : 상사와 의논해서
圖所以去之(도소이거지) : 없애도록 한다.
諸營之狀(제영지장) : 제영(諸營)에 대한 문서
亞營之狀(아영지장) : 아영(亞營)에 대한 문서
京史之狀(경사지장) : 경사(京司)에 대한 문서
竝皆循例(병개순예) : 사관(史館)에 대한 문서 등은 모두 관례를 따를 것이니
不足致意(부족치의) : 마음을 쓸 것이 없다.
隣邑移文(린읍이문) : 이웃 고을에 보내는 이문(移文)은
宜善其辭令(의선기사령) : 그 남에게 응대하는 말을 잘하여
無俾生釁(무비생흔) : 틈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라.
文牒稽滯(문첩계체) : 공문이 기한을 넘겨 늦어지면
必遭上司督責(필조상사독책) :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게 되니
非所以奉公之道也(비소이봉공지도야) : 이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 하는 길이 아니다.
凡上下文牒(범상하문첩) : 무릇 위 아래로 보내는 문서들은
宜錄之爲冊(의록지위책) :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以備考檢(이비고검) : 고증과 검열에 대비할 것이고
其說期限者(기설기한자) :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別爲小冊(별위소책) :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
若邊門掌약(약변문장약) : 변문의 자물쇠를 맡은 자가
直達狀啓者(직달장계자) : 곧장 장계를 올릴 때에는
尤宜明習格例(우의명습격례) : 마땅히 더욱 격식과 관례를 밝게 익혀서
兢然致愼(긍연치신) : 두려운 태도로 삼가야 할 것이다.
<註>
문보(文報) : 문서로 보고.
공이문첩(公移文牒) : 공용문서.
자찬(自撰) : 자신이 글을 짓는 것.
경사(經史) : 경전(經傳)과 역사책.
상납(上納) : 공물(貢物) 세포(稅布) 군전(軍錢) 군포(軍布) 등을 바치는 것. 기송(起送) : 기술자 번군(番軍) 죄수 등을 호송.
지회(知會) : 조정의 조칙이나 유시를 선포함.
도부(到付) : 상사가 띄운 공문을 영수.
설폐(說弊) : 폐단을 말함.
방색(防塞) :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공문.
변송(辨訟) : 변명하고 해명함.
조창(條창) : 조리가 분명함.
측달(惻달) : 지극히 간결하고 정성스러움.
찰개(擦改) : 지워 고침.
도옥(盜獄) : 도적의 옥사.
농형(農形) : 농사 형편.
우택(雨澤) : 비가 내리는 것.
연분(年分) : 곡식의 작황 등급
조세(租稅) : 전지의 세금.
간두(奸竇) : 농간을 부림.
월종지장(月終之狀) : 월말 보고.
제영(諸營) : 병마영(兵馬營) 수군영(水軍營) 등.
아영(亞營) : 각 도(道)의 도사(都事).
경사(京司) : 서울의 각 관청.
사관(史관) : 춘추관(春秋館).
선기사령(善其辭令) : 납득이 가도록 잘 만든 문장.
생흔(生흔) : 틈이 생김.
계체(稽滯) : 지체.
조(遭) : 만남.
봉공(奉公) : 공무를 봉행.
이비고검(以備考檢) : 고증하고 검열을 대비.
5.
공납(貢納) :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문제
財出於民(재출어민) : 재물은 백성으로 부터 나오며
受而納之者(수이납지자) : 이것을 수납하는 사람은
牧也(목야) : 수령이다.
察吏奸(찰이간) : 아전의 부정을 잘 살핀다면
則雖寬無害(즉수관무해) : 비록 수령이 관대해도 피해가 없지만
不察吏奸(불찰이간) :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則雖急無益(즉수급무익) : 비록 엄하게 하여도 이익됨이 없을 것이다.
田租田布(전조전포) :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國用之所急須也(국용지소급수야) : 국가의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다.
先執饒戶無爲吏攘(선집요호무위이양) : 넉넉한 집부터 징수하고 아전들이 빼돌리지 않도록 하여야만
斯可以及期矣(사가이급기의) :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軍錢軍布(군전군포) : 군전(軍錢)과 군포(軍布)는
京營之所恒督也(경영지소항독야) :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이니
察其疊徵(찰기첩징) : 중복하여 징수하는지 살피고
禁其斥退(금기척퇴) : 퇴박하는 일을 금해야만
斯可以無怨矣(사가이무원의) : 원망을 없앨 수 있다.
貢物土物(공물토물) : 공물이나 토산물은
上士之所配定也(상사지소배정야) : 상사가 배정한다.
恪修其(각수기) : 예전부터 있던 것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故한其新求(고한기신구) :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期可以無弊矣(기가이무폐의) : 폐단을 없앨 수 있다.
雜稅雜物(잡세잡물) : 잡세나 잡물에
下民之所甚苦也(하민지소심고야) : 가난한 백성들은 괴로워한다.
輸其易獲(수기이획) :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네 주고
辭其難辦(사기난판) : 구하기 어려운 것을 사절하면
斯可以无二無咎矣(사가이무이무구의) : 허물이 없을 것이다.
上司以非理之事(상사이비리지사) : 상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强配郡縣(강배군현) : 강제로 군현에 배정한다면
牧宜敷陳利害(목의부진리해) : 수령은 마땅히 이해(利害)를 따져
期不奉行(기불봉행) : 봉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內司諸宮(내사제궁) : 대궐 안에 쓰는 물건을 상납하는 것은
其上納愆期(기상납건기) : 기한을 어기면 또한
亦且生事(역차생사) : 사건의 실마리가 생길 것이니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註>
수이납지(受而納之) : 받아들이는 것.
이간(吏奸) : 아전의 농간.
전조(田租) : 농지에 대한 조세.
전포(田布) : 베로 대신 내는 전세(田稅).
국용(國用) : 나라의 소용.
급수(急須) : 긴급히 필요한 것.
요호(饒戶) : 부자 집.
이양(吏攘) : 아전이 훔치는 것.
군전군포(軍錢軍布) : 병역 의무자가 병역 대신 돈이나 포목을 바치는 것.
경영(京營) :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 수어청(守御廳) 총융청(摠戎廳).
첩징(疊徵) : 중첩해서 징수.
척퇴(斥退) : 퇴짜를 놓아 받아들이지 않음.
공물(貢物) : 나라에 진상하는 물건.
토물(토물) : 지방의 토산품.
수기이획(輸其易獲) : 구하기 쉬운 것은 보냄.
사기난판(辭其難辦) :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절.
무구(无咎) : 허물이 없는 것.
강배군현(强配郡縣) : 강제로 고을에다 배정.
부진(敷陳) : 자세한 설명.
내사(內司) : 대궐안에 쓰는 물건을 공급하는 관청.
건기(愆期) : 기한을 어김.
생사(生事) : 사건의 실마리가 생김.
6.
요역(搖役) : 출장 근무에 대하여
上司差遣(상사차견) : 상사가 차출해서 보내면
竝宜承順(병의승순) : 마땅히 순순히 받들어야 한다.
託故稱病(탁고칭병) : 일이 있다거나 병을 핑계해서
以圖自便(이도자편) : 스스로 편한 것을 꾀하는 것은
非君子之義也(비군자지의야) : 군자의 의가 아니다.
上司封箋(상사봉전) : 상사가 봉전(封箋)을 보내서
差員赴京(차원부경) : 서울로 가라 할 때에는
不可辭也(불가사야) : 사양하면은 안 된다.
宮廟之祭差爲亨官(궁묘지제차위형관) : 궁묘(宮廟)의 제사 때에 향관(享官)으로 차출되면
宜齊宿以行事也(의제숙이행사야) : 제숙(齊宿)하여 재사할 것이다.
試院同考(시원동고) : 시원(試院)에서 함께 고시(考試)를 하기 위하여
差官赴場(차관부장) : 차관(差官)으로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宜一心秉公(의일심병공) : 반드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해야하며
若京官行私(약경관행사) : 만일 경관(京官)이 사적인 정을 행하려 한다면
宜執不可(의집불가) : 마땅히 옳지 않음을 고집해야한다.
人命之獄(인명지옥) : 인명의 옥사에
謀避檢官(모피검관) : 검관(檢官)이 되기를 기피한다면
國有恒律(국유항율) : 나라에 법률이 있으므로
不可犯也(불가범야) : 안 된다.
推官取便(추관취편) : 추관(推官)이 편리한 길을 택해서
僞飾文書(위식문서) :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以報上司(이보상사) :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非古也(비고야) : 도리가 아니다.
漕運督發(조운독발) : 조운(漕運)을 감독하는
差員赴倉(차원부창) : 차원(差員)이 되어 조창으로 가서
能蠲其雜費(능견기잡비) : 잡비를 덜어 주고
禁其橫侵(금기횡침) : 횡침(橫侵)을 구한다면
頌聲其載路矣(송성기재로의) : 칭송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할 것이다.
漕船臭載在於吾境(조선취재재어오경) : 조선(漕船)이 자기 경내에서 침몰되면
其拯米曬米(기증미쇄미) : 쌀을 건져 내어 쌀을 말리는 일을
宜如救焚(의여구분) : 불을 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勅使送迎(칙사송영) : 칙사(勅使)의 영송(迎送)에
差員護行(차원호행) : 파견원이 되어 호행(護行)하게 되면
宜亦恪恭(의역각공) : 마땅히 정성을 다하고 공손히 해서
毋俾生事(무비생사) : 사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漂船問情(표선문정) : 표선(漂船)에 대해서는 정상을 물어서
機急而行艱(기급이행간) :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勿庸遲滯(물용지체) : 지체하지 말고
爭時刻以赴(쟁시각이부) :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야 한다.
修提築城差員往督(수제축성차원왕독) :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에 파견되어 가서 감독하게 되면
悅以營民(열이영민) : 백성들을 위로하여
務得衆心(무득중심) : 인심을 얻도록 힘쓴다면
事功其集矣(사공기집의) : 그 일의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註>
요역(搖役) : 일에 나서는 것.
차견(差遣) : 출장 보내는 것.
승순(承順) : 순종하는 것.
탁고(託故) :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는 것.
봉전(封箋) : 글을 봉하는 것.
향관(享官) : 제사를 지내는 관원.
재숙(齋宿) :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내는 것.
부경(赴京) : 서울로 가는 것.
시원(試院) : 과거나 시험을 맡아보는 관청.
동고(同考) : 함께 고시를 행함.
차관(差官) : 관원을 보내는 것. 부
장(赴場) : 과장(科場)으로 가는 것.
병공(秉公) : 공정한 태도.
의집불가(宜執不可) : 옳지 않음을 고집.
모피건관(謨避檢官) : 검관이 되기를 기피.
항률(恒律) : 일정한 법률.
추관(推官) : 형옥을 심문하는 관원.
조운(漕運) :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
독발(督發) : 출발을 감독.
부창(赴倉) : 창고로 가는 것.
횡침(橫侵) : 가로채서 빼앗는 것.
재로(載路) : 길에 가득한 것.
조선(漕船) :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
취재(臭載) : 침몰하는 것.
증미(拯米) : 물에 잠겼던 쌀.
쇄미(쇄米) : 쪄서 말린 쌀.
표선(漂船) : 표류해서 들어온 배.
문정(問情) :
정상(情狀)을 묻는 것.
기급(機急) :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
쟁시각이부(爭時刻以赴) :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는 것.
수제(修堤) : 제방을 수리하는 것.
축성(築城) : 성을 쌓는 것.
노민(勞民) : 백성을 위로하는 것.
사공(事功) : 일의 공적.
목민심서(牧民心書)/애민육조(愛民六條)
1.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하라
養老之禮廢(양노지예폐) : 양로의 예를 폐지하면
而民不與孝(이민불여효) : 백성이 효도할 줄 모르게 되니
爲民牧者(위민목자) : 목민관이 된 자는
不可以不擧也(불가이불거야) :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力拙而擧羸(역졸이거리) : 재력이 부족할 때 거행하는 것이므로
不可廣也(불가광야) : 참석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宜選八十以上(의선팔십이상) : 80세 이상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
養老之禮(양로지예) : 양로의 예에는
必有乞言(필유걸언) : 반드시 좋은 말이 있으며
詢瘼問疾(순막문질) : 괴로움 고통 질병을 묻되
以當斯禮(이당사예) : .마땅히 예법으로 한다
依於禮法(의어예법) : 예법에 의하되
簡其文節(간기문절) :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行之於學宮(행지어학궁) : 학궁(學宮)에서 행하도록 한다.
前哲於此(전철어차) : 전철(前哲)들이 이에서
修而行之(수이행지) : 닦아 시행하여
旣成故常(기성고상) : 이미 상례를 되었으므로
猷有遺徽(유유유휘) : 오히려 아름다운 공적이 남아있다.
以時行優老之惠(이시행우노지혜) : 때때로 우로(優老)하는 은혜로운 정사를 행한다면
斯民知敬老矣(사민지경노의) : 백성들이 노인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歲除前二日(세제전이일) : 섣달그믐 이틀 전에
以食物歸耆老(이식물귀기노) : 노인들에게 음식을 돌려야 한다.
<註>
역졸(力拙) : 힘이 부족한 것.
영불가광야(羸不可廣也) :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됨.
걸언(乞言) : 훌륭한 말을 구함.
순막(詢莫) : 폐단을 물음.
문질(問疾) : 질병을 묻는 것.
문절(文節) : 의식 절차.
학궁(學宮) : 향교.
전철(前哲) : 옛날의 철인.
수이행지(修而行之) : 닦아서 행하는 것.
고상(故常) : 전해 내려오는 상례.
유휘(遺徽) : 끼친 공적.
혜(惠) : 은혜로운 정사.
세제(歲除) : 섣달그믐.
기로(耆老) : 예순 살이 넘은 노인.
2.
자유(慈幼) : 어린이를 사랑하라
慈幼者(자유자) :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先王之大政也(선왕지대정야) : 선왕(先王)들의 큰 정치이니
歷代修之以爲令典(력대수지이위영전) : 역대로 이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으로 삼았다.
民旣因窮(민기인궁) : 백성이 곤궁하면
生子不擧(생자불거) :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誘之育之(유지육지) : 가르치고 길러서
保我男女(보아남녀) : 내 자식처럼 보호하라.
歲値荒儉(세치황검) : 흉년이 들면
葉兒如遺(엽아여유) : 기가(棄兒)를 물건 버리듯 하니
收之養之(수지양지) : 거두고 길러서
作民父母(작민부모) : 그들의 부모가 되라.
我朝立法(아조립법) : 우리 나라에서는 법으로
許其收養(허기수양) : 그 수양(收養)을 인정하였으니
爲子爲奴(위자위노) : 자식으로 삼거나 종을 만드는
條例詳密(조례상밀) :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若非饑歲(약비기세) : 기세(饑歲)가 아닌데도
而有遺葉者(이유유엽자) : 아이를 버리는 자가 있다면
募民收養(모민수양) : 수양해 줄 사람을 골라서
官助其糧(관조기량) : 그 양식을 관(官)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註>
자유(慈幼) :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영전(令典) : 아름다운 법도.
생자불거(生子不擧) :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는 것.
유(誘) : 가르친다.
황검(荒儉) : 흉년.
기아(棄兒) : 아이를 버리는 것.
수양(收養) : 거두어 기르는 것.
기세(饑歲) : 기근이 든 해.
관조기량(官助其糧) : 관청에서 보조해 주는 양식.
3.
진궁(賑窮) :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鰥寡孤獨(환과고독) :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獨)을
謂之四窮(위지사궁) :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窮不自振(궁불자진) :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待人以起(대인이기) :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
振者擧也(진자거야) : 진이란 끌어올리는 것이다
過歲不婚聚者(과세불혼취자) : 과년하도록 혼인을 못한 사람은
官宜成之(관의성지) :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서둘러 주어야만 한다.
勸婚之政(권혼지정) : 혼인을 권장하는 정사는
是我列聖遺法(시아열성유법) : 역대 임금님이 남긴 법도이니
令長之所宜恪遵也(영장지소의각준야) : 수령은 마땅히 힘써 따라야 한다.
每歲孟春(매세맹춘) : 해마다 음력 정월이면
選過時未婚者(선과시미혼자) : 과년하여도 혼인하지 못한 자를 가려내어
並於仲春成之(병어중춘성지) : 음력 2월에는 성혼시키도록 한다.
合獨之政(합독지정) : 합독(合獨)하는 정사도
亦可行也(역가행야) : 또한 행하여야 할 것이다.
<註>
진궁(振宮) : 궁한 자를 일으키는 것.
환(鰥) : 홀아비.
과(寡) : 과부.
고(孤) : 고아.
독(獨) :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사궁(四宮) : 네 궁민(窮民).
과세(過歲) : 혼인을 못하고 과년한 것.
혼취(婚娶) : 결혼하는 것.
열성(列聖) : 역대 임금.
유법(遺法) : 남긴 법도.
영장(令長) : 수령.
맹춘(孟春) : 음력정월.
중춘(仲春) : 음력 2월.
합독(合獨) : 홀아비와 홀어미의 혼인.
4.
애상(哀喪) : 상을 애도
有喪蠲徭(유상견요) : 상사(喪事)가 있으면 부역을 면해 주는 것이
古之道也(고지도야) : 옛날의 도이다.
其可自擅者(기가자천자) : 스스로 전결(專決)할 수 있는 것은
皆可蠲也(개가견야) : 모두 면제해 주어도 좋다.
民有至窮極貧(민유지궁극빈) : 지극히 궁색하고 가난한 백성이
死不能斂(사불능렴) : 죽어 염하지 못하고
委之溝壑者(위지구학자) : 구덩이에 버리는 자가 있을 때에는
官出錢葬之(관출전장지) : 관에서 돈을 주어 장사 지내도록 해야 한다.
其或饑饉癘疫(기혹기근려역) : 기근과 전염병의 유행으로
死亡相續(사망상속) : 사망자가 속출하면
收瘞之政(수예지정) : 거두어 묻는 정책과
與賑恤偕作(여진휼해작) :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는 일을 병행하여야 한다.
或有解觸目生悲(혹유해촉목생비) : 혹 눈에 들어와 마음을 슬프게 하여
不堪悽惻(불감처측) : 측은함을 견딜 수 없거든
卽宜施恤(즉의시휼) : 곧 마땅히 구휼할 것이며
勿復商度(물복상도) : 더 이상 뒷일을 생각하지 말라.
或有客宦遠方(혹유객환원방) : 혹시 먼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사람
其旅櫬過邑(기여친과색) : 그들의 널이 고을을 자나게 되면
其助運助費(기조운조비) : 그 운구를 돕고 비용을 돕는 것을
務要忠厚(무요충후) : 충후(忠厚)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鄕承吏校(향승이교) : 향승(鄕承)이나 이교(吏校)가
有喪有死(유상유사) : 상을 당했거나 본인이 죽었을 때에는
宜致賻問(의치부문) : 부의를 주고 조문하여
以存恩意(이존은의) : 은정(恩情)을 남기도록 하여야 한다.
<註>
애상(喪哀) : 상사(喪事)를 설퍼하는 것.
자천(自擅) :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구학(溝壑) : 구덩이.
출전(出錢) : 돈을 내는 것.
장(葬) : 장사.
여역(여疫) : 나쁜 전염병.
진휼(賑恤) : 관(官)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
상속(相續) : 속출하는 것.
수예(收예) : 시체를 거두어 묻는 것.
해작(偕作) : 병행하는 것.
객환(客宦) :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것.
여츤(旅츤) : 객지에서 죽어서 집으로 옮겨지는 널(관)을 말함.
향승(鄕承) : 수령의 보좌역으로서 좌수(座首) 등.
부문(賻問) : 부의를 하고 조문하는 것.
5.
관질(寬疾) : 환자를 구호라
廢疾篤疾者(폐질독질자) : 불치(不治) 중병 환자에게는
免其征役(면기정역) : 부역을 면제해 주는데
此之謂寬疾也(차지위관질야) : 이것을 관질(寬疾)이라고 한다.
罷癃殘疾(파륭잔질) : 병신이거나 잔약해서
力不能自食者(역불능자식자) :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는
有寄有養(유기유양) :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軍卒羸病(군졸리병) : 군졸들 중에 병들고
因於凍餒者(인어동뇌자) : 굶주림과 추위로 배고픈 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贍其衣飯(섬기의반) :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어서
裨無死也(비무사야) :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瘟疫流行(온역류행) : 온역(瘟疫)이 유행하면
蚩俗多忌(치속다기) : 어리석은 풍토에 꺼리는 것이 많다.
撫之療之(무지요지) : 이를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어서
裨無畏也(비무외야) : 두려워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瘟疫痲疹(온역마진) : 온역(瘟疫) 마진(麻疹)
及諸民病(급제민병) : 및 모든 백성들의 질병으로
死亡夭札(사망요찰) : 사망(死亡) 요찰(夭札)하는
天災流行(천재류행) : 천재(天災)가 유행할 때에는
宜自官救助(의자관구조) : 관에서 구제하여야 한다.
流行之病死亡過多救療(류행지병사망과다구료) : 병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아주 많을 때는 구호하고
埋葬者(매장자) : 매장해 준 사람에게
宜請賞典(의청상전) : 상전(賞典)을 주도록 청하여야 한다.
近所行麻脚之瘟(근소행마각지온) : 근래 유행되는 마각온(麻脚瘟)의 치료에는
亦有新方自燕京來(역유신방자연경래) : 연경(燕京)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처방이 있다.
<註>
관질(寬疾) : 병자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
폐질(廢疾) : 불치의 병.
독질(篤疾) : 위독한 병.
파륭(罷륭) : 병신.
불능자식(不能自食) : 자신의 힘으로 먹을 수 없는 것.
기(寄) : 의지하는 것.
동뇌(凍餒) : 춥고 배고픈 것.
치속(蚩俗) : 어리석은 풍속.
다기(多忌) : 꺼리는 사람이 많음.
무지(撫之) : 어루만지는 것.
요지(療之) : 다스리는 것.
온역(瘟疫) : 염병.
마진(麻疹) : 역질(疫疾) 천연두.
요찰(夭札) : 젊어서 죽는 것.
의청상전(宜請賞典) : 마땅히 상을 내리는 은전(恩典)을 청해야함.
신방(新方) : 새로운 처방.
연경(燕京) : 중국 북경의 옛날 이름.
6.
구재(救災) : 재난을 구제하라
水火之災(수화지재) : 수재(水災)나 화재(水災)의 재해에 대해서는
國有恤典(국유휼전) : 국가에서 구제하는 법이 있으니
行之惟謹(행지유근) : 삼가 행할 것이며
宜於恒典之外(의어항전지외) : 정해진 법 이외에도
牧自恤之(목자휼지) : 목민관이 마땅히 스스로 구제해야 한다.
凡有災厄(범유재액) : 무릇 재액(災厄)이 있으면
其救焚拯溺(기구분증익) : 물불에서 구해내고 한다.
宜如自焚自溺(의여자분자익) :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 같이하여 서둘러야하며
不可緩也(불가완야) : 늦추어서는 안 된다.
思患而豫防(사환이예방) :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又愈於旣災而施恩(우유어기재이시은) : 이미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若夫築堤設堰(약부축제설언) : 제방을 쌓고 언덕을 만들어서
以捍水災(이한수재) : 수재도 방지하고
以興水利者(이흥수리자) : 수리(水利)도 일으키는 것은
兩利之術(양이지술) : 두 가지로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된다.
其害旣去(기해기거) : 그 재해가 지난 후에
撫綏安集(무수안집) : 백성을 어루만져 주고 안정시켜 주어야 하니
是又民牧之仁政也(시우민목지인정야) : 이것 또한 민목(民牧)의 어진 정사이다.
飛蝗蔽天(비황폐천) : 비황(飛蝗)이 하늘을 뒤덮으면
禳之捕也(양지포야) : 물러가도록 빌고 잡아 없애서
之以省民災(지이성민재) : 백성들의 재해를 덜어 주어야
亦可謂仁聞矣(역가위인문의) :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註>
휼전(恤典) : 구제하는 법.
유근(惟勤) : 오직 삼가는 것.
항전(恒典) : 정하여진 법.
목자휼지(牧自恤之) : 목민관이 스스로 빈민이나 이재민 등을 돕고 보살펴야 한다.
구분(救焚) : 불에 타는 것을 구해내는 것.
증익(拯溺) : 물에 빠지는 것을 건져내는 것.
불가완야(不可緩也) : 늦추어서는 안 됨.
사환이예방(思患而預防) :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방비하는 것.
유(愈) : 보다 나은 것.
유어기재이시은(愈於旣災而施恩) : 재앙을 당하고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축제(築提) : 제방을 쌓는 것.
설언(設堰) : 언덕을 만드는 것.
양리지술(兩利之術) : 두 가지를 다 이롭게 하는 방법.
무수(撫綏) : 어루만지는 것.
비황(飛蝗) : 날아다니는 메뚜기.
양(禳) : 신에게 비는 것.
이성민재(以省民災) : 백성들의 재앙을 덜어 주는 것.
목민심서(牧民心書)/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하게 하라
束吏之本(속리지본) :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在於律己(재어율기) : 자기 처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다.
其身正(기신정) : 자신이 바르면
不令而行(불령이행) :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어질 것이고
其身不正(기신불정) : 올바르지 못하면
雖令不行(수영불행) : 명령을 하여도 잘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齊之以禮(제지이예) : 예법(禮)로써 정제하고
接之有恩(접지유은) : 은혜로써 대접한
然後束之以法(연후속지이법) : 뒤에 법으로써 단속하여야 한다.
若陵轢虐使顚倒詭遇者(약릉력학사전도궤우자) : 만약 업신여기고 학대 혹사하고 짓밟으면 심하게 다룬다면
不受束也(불수속야) : 단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居上不寬(거상불관) :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을
聖人攸誡(성인유계) : 성인은 경계하였다.
寬而不弛(관이불이) :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으며
仁而不懦(인이불나) :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다면
亦無所廢事矣(역무소폐사의) :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誘之掖之(유지액지) : 이끌어 주고 도와 주며
敎之誨之(교지회지) : 가르치고 깨우쳐주면
彼亦人性(피역인성) : 그들도 인성(人性)이 있으니
未有不格(미유불격) : 고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威不可先施矣(위불가선시의) : 위엄을 먼저 베풀어서는 안 된다.
誘之不牖(유지불유) : 타일러 주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敎之不悛(교지불전) : 가르쳐도 고치지 않고
怙終欺詐(호종기사) : 사기를 일삼아서 매우 악하거나
爲元惡大奸者(위원악대간자) : 간사한 자는
刑以臨之(형이임지) : 형벌로써 다스려야 한다.
元惡大奸須於布政司外(원악대간수어포정사외) : 매우 악하고 간사한 자는 감영(監營) 밖에다
立碑鐫名(입비전명) : 비를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
永勿復屬(영물복속) : 영원히 다시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牧之所好(목지소호) : 수령의 기호에
吏無不迎合(이무불영합) : 비위에 맞추지 않는 아전은 없다.
知我好財(지아호재) :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
必誘之以利(필유지이이) : 반드시 이(利)로써 유혹할 것이다.
一爲所誘(일위소유) : 한 번 유혹 당한다면
則興之同陷矣(즉흥지동함의) : 함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性有偏辟(성유편벽) : 수령의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吏則窺之(이즉규지) : 아전들은 그 틈을 엿보아
因以激之(인이격지) : 격동하여
以濟其奸(이제기간) : 그 간악한 죄를 성취시키게 되니
於是乎墮陷矣(어시호타함의) : 그의 술책에 떨어지게 되어
不知以爲知(불지이위지) : 그것을 깨달을 줄 모른다
酬應如流者(수응여류자) : 응하여 같이 따르면
牧之所以墮於吏也(목지소이타어이야) : 수령이 스스로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吏之求乞(이지구걸) : 아전들이 구걸하면
民則病之(민칙병지) : 백성들은 고통스로워하고 괴로워한다.
禁之束之(금지속지) : 금지하고 단속하여
無碑縱惡(무비종악) : 함부로 나쁜 일 못하도록 해야 한다.
員額少(원액소) : 관원(官員)이 적으면
則閒居者寡(즉한거자과) : 한가하게 지내는 자가 적고
而虐斂未甚矣(이학렴미심의) :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今之鄕吏(금지향리) : 요즈음의 향리(鄕吏)들은
締交宰相(체교재상) : 재상과 결탁하고
關通察使(관통찰사) : 감사와 연통하여
上藐官長(상막관장) : 위로는 관장(官長)을 업신여기고
下剝生民(하박생민) : 아래로는 백성들을 착취한다.
能不爲是所屈者(능불위시소굴자) : 여기에 이들에게 굴하지지 않는다면
賢牧也(현목야) : 어진 수령이다.
首吏權重(수이권중) : 수리(首吏)는 권한이 무거우니
不可偏任(불가편임) : 치우치게 맡겨도 안 되며
不可數召(불가삭소) : 자주 불러도 안 된다.
有罪必罰(유죄필벌) :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
使民無惑(사민무혹) : 백성들로 부터 의혹을 사지 없도록 하라.
吏屬參謁(이속참알) : 이속(吏屬)이 참알에 때는
宜禁白布衣帶(의금백포의대) : 흰 옷에 베로 만든 띠의 착용을 금하여야 한다.
吏屬遊宴(이속유연) : 아전들이 놀이와 잔치를 즐기는 것은
民所傷也(민소상야) :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바이다.
嚴禁屢戒(엄금누계) : 엄하게 금지하고 자주 경계하여
毋敢戱豫(무감희예) : 함부로 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吏屬用笞罰者(이속용태벌자) : 이청(吏廳)에서 태장(苔杖)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은
亦宜嚴禁(역의엄금) :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上官旣數月(상관기수월) : 부임한 지 수개월 지나면
作下吏履歷(작하이이력) : 부하 아전들의 이력표(履歷表)를 만들어서
表置之案上(표치지안상) :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
吏之作奸(이지작간) : 아전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史爲謨主(사위모주) : 사(史)가 주모자가 된다.
欲防吏奸(욕방이간) : 아전의 농간을 막으려면
怵其史(출기사) : 그 사를 두렵게 해야 하고
欲發吏奸(욕발이간) : 아전 농간을 부리려고 하면
鉤其史(구기사) : 사를 혼내 주어야 한다.
史者書客也(사자서객야) : 사(史)는 곧 서객(書客)이다.
<註>
속리(束吏) : 아전을 단속하는 것.
율기(律己) : 몸을 다스리는 것.
불령이행(不令而行) :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
제지이례(齊之以禮) : 예로써 정제하는 것.
속지이법(束之以法) : 법으로써 단속하는 것.
능력학사(陵轢虐使) : 업신여기고 짓밟으며 학대하고 혹사하는 것. 전도궤우(顚倒詭遇) : 거꾸로 세워 놓고 함부로 다루는 것.
불수속야(不受束也) : 단속을 받지 않는 것.
유계(攸誡) : 경계하는 바임.
관이불이(寬而不弛) :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는 것.
인이불나(仁而不懦) :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은 것.
폐사(廢事) : 일을 그르치는 것.
회지(誨之) : 가르쳐 주는 것. 또는 깨우쳐 주는 것.
피역인성(彼亦人性) : 그 또한 인성(人性)이 있다.
미유불격(未有不格) :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것이 없다.
기사(欺詐) : 속이는 것.
원악(元惡) : 악의 괴수.
형이임지(刑以臨之) : 형벌로써 임하는 것.
입비(立碑) : 비석을 세우는 것.
전명(鐫名) : 이름을 새기는 것.
영합(迎合) :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
유지이리(誘之以利) : 이익으로써 유혹하는 것.
일위소유(一爲所誘) : 한 번 유혹되면.
여지동함(與之同陷) : 그와 함께 죄에 빠지는 것.
규(窺) : 엿보는 것.
이제기간(以濟其奸) : 그 간악한 꾀를 성취시키는 것.
타함(墮陷) : 빠져 들어가는 것.
부지이위지(不知以爲知) :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수응(酬應) : 묻는데 대답하는 것.
여류(如流) :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는 것.
민즉병지(民즉病之) : 백성들은 괴롭게 생각한다.
금지속지(禁之束之) : 금하고 단속하여.
종악(縱惡) : 함부로 행악하는 것.
원액(員額) : 정원(定員).
한거자과(閒居者寡) : 한가하게 있는 자가 적다.
학렴(虐斂) :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향리(鄕吏) : 시골 아전. 체교(체교) : 사귐을 갖는 것. 관
통찰사(關通察使) : 감사와 연통하는 것.
상모관장(上貌官長) : 위로 관장을 업신여기는 것.
하박생민(下剝生民) : 아래로 백성들의 껍질을 벗기는 것.
삭소(數召) : 자주 부르는 것.
사민무혹(使民無惑) : 백성들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부르는 것.
백포의대(白布衣帶) : 흰 천으로 만든 옷과 띠.
유연(遊宴) : 놀이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민소상야(民所傷也) : 백성이 미워하는 바이다.
누계(屢戒) : 자주 경계하는 것.
희예(희예) : 놀이하는 것.
모주(謀主) : 주모자(主謀者).
욕방이간(欲訪吏奸) : 아전의 농간을 방지하려 한다면.
사(史) : 서객(書客).
상관(上官) : 도임하는 것.
치지안상(置之案上) :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
2.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하라
馭衆之道(어중지도) : 대중을 어거하는 방법에는
威信而已(위신이이) : 위신(威信)이 있을 뿐이다.
威生於廉(위생어렴) : 위엄은 염결한 데서 나오고
信生於忠(신생어충) : 믿음은 충성된 데서 나오는 것이니
忠而能廉(충이능렴) : 충성되고 염결할 수 있다면
斯可以服衆矣(사가이복중의) :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軍校者(군교자) : 군교(軍校)란
武人麤豪之類也(무인추호지류야) : 무인(武人)으로서 추호의 무리들이다.
其戢橫宜嚴(기집횡의엄) : 그 횡포를 막는 데 마땅히 엄해야 할 것이다.
門卒者(문졸자) : 문졸(門卒)이란
古之所謂皁隷也(고지소위예야) : 옛날의 이른바 조예인 것이다.
於官屬之中(어관속지중) : 관속들 중에서
最不率敎(최불솔교) :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官奴作奸(관노작간) : 관노(官奴)가 농간 부리는 것은
惟在倉廒(유재창오) : 오직 창고에서만 있다.
有吏存焉(유이존언) : 거기에서 아전이 있으니
其害未甚(기해미심) : 그 해가 심하지 않으면
撫之以恩(무지이은) : 은혜로써 어루만져서
時防其濫(시방기람) : 그 외람 된 행동을 막아야 한다.
侍童幼弱(시동유약) : 시동이 어리고 약하면
牧宜撫育(목의무육) : 수령이 마땅히 어루만져 길러야 하며
有罪宜從末減(유죄의종말감) : 죄가 있더라도 가볍게 다스릴 것이나
其骨格已壯者(기골격이장자) : 그 몸이 이미 건장하게 자라난 자는
束之如吏(속지여이) : 아전과 같이 단속하여야 한다.
<註>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하는 것.
위신이이(威信而已) : 위임과 믿음일 따름.
위생어렴(威生於廉) : 위엄은 염결한 데서 나온다.
추호(麤豪) : 거친 왈패.
즙횡(戢橫) : 횡포를 부리는 것.
문졸(門卒) : 사령(使令) 들을 말함.
조예(조예) : 천한 하인.
최불솔교(最不率敎) :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작간(作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창오(倉廒) : 창고.
무지이은(撫之以恩) : 은혜로써 어루만짐.
시방기람(時防其濫) : 함부로 하는 것을 방지.
시동(侍童) : 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무육(撫育) : 어루만져 기르는 것.
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것.
골격이장(骨格已壯) : 뼈대가 이미 굵어진 것.
속지여리(束之如吏) : 아전과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것.
3.
용인(用人) :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라
爲邦在於用人(위방재어용인) :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데에 있다.
郡縣雖小(군현수소) : 군현(郡縣)은 비록 작으나
其用人(기용인) : 그 사람을 쓰는 것은
無以異也(무이이야) : 다를 것이 없다.
鄕丞者(향승자) : 향승(鄕丞)이란
縣令之輔左也(현령지보좌야) : 수령의 보좌역(輔佐役)인 것이다.
必擇一鄕之善者(필택일향지선자) : 반드시 한 고을의 선한 자를 가려서
俾居是職(비거시직) : 그 직에 있게 하라.
座首者(좌수자) : 좌수(座首)란
寶席之首也(보석지수야) : 빈석(賓席)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苟不得人(구불득인) : 진실로 그 사람을 잘 얻지 못한다면
庶事不理(서사불이) :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左右別監(좌우별감) : 좌우별감은
首席之亞也(수석지아야) : 수석의 다음 자리이다.
亦宜得人(역의득인) : 또한 적격자를 얻어서
評議庶政(평의서정) : 모든 정사를 평의(評議)토록 해야 할 것이다.
苟不得人(구불득인) : 진실로 적격자를 얻지 못하면
備位而已(비위이이) : 자리만 채울 따름이니
不可委之以庶政(불가위지이서정) : 여러 가지 정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善諛者不忠(선유자불충) :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충성되지 않고
好諫者不偝察乎此(호간자불배찰호차) : 간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 것이니
則鮮有失矣(즉선유실의) : 이를 살핀다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風憲約正(풍헌약정) : 풍헌(風憲)이나 약정은
皆鄕丞薦之(개향승천지) : 모두 향승이 천거한 것이니
薦非其人者(천비기인자) :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천거하면
還收差帖(환수차첩) : 차첩을 환수(還收)해야 한다.
軍官將官之立於武班者(군관장관지입어무반자) : 군관과 장관으로서 무반(武班)에 선 자가
皆桓桓赳赳(개환환규규) : 모두 굳세고 씩씩해서
有禦侮之色(유어모지색) : 어모(禦侮)의 빛이 있다면
斯可矣(사가의) : 좋은 것이다.
其有幕裨者(기유막비자) : 그 막비(幕裨)가 있는 자는
宜愼擇人材(의신택인재) : 마땅히 삼가 인재를 가렸으되
忠信爲先(충신위선) : 충신을 으뜸으로 삼고
才諝次之(재서차지) : 재주를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註>
위방(爲邦) : 나라를 다스리는 것.
무이이야(無以異也) : 다를 것이 없다.
비거시직(俾居是職) : 그 직에 있게 하라.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서정(庶政) : 모든 정치.
비위(備位) : 자리만을 채우는 것.
선유(善諛) : 아첨을 잘 하는 것.
선유실의(鮮有失矣) : 실수하는 것이 드물다.
천비기인(薦非其人) : 천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적당한 사람이 못 되는 것.
차첩(差帖) : 하리(下吏)의 발령장.
무반(武班) : 무관의 반열.
환환(桓桓) : 굳센 모양.
규규(赳赳) : 씩씩한 모습.
어모(禦侮) : 업신여김을 막는 것.
막비(幕裨) : 비장(裨將)을 뜻함.
의신택인(宜愼擇人) : 마땅히 신중히 사람을 가려야 한다.
충신위선(忠信爲先) : 충신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
재서차지(才諝次之) : 재주 있는 것을 그 다음 순위로 함.
4.
거현(擧賢) :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천거하라
擧賢者(거현자) : 현인(賢人)을 천거하는 것은
守令之職(수령지직) : 수령의 직책이다.
雖吉今殊制(수길금수제) : 비록 고금이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而擧賢不可忘也(이거현불가망야) : 현인을 천거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經行吏才之薦(경행이재지천) : 학행(學行)과 이재(吏材)의 천거는
國有恒典(국유항전) : 나라에 일정한 법전이 있으니
一鄕之善(일향지선) : 한 고을의 착한 이를
不可蔽也(불가폐야) :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科擧者科目之薦擧也(과거자과목지천거야) : 과거라는 것은 과목별로 천거한다는 뜻이다.
今法雖闕(금법수궐) : 지금은 그 법에 비록 빠진 데가 있더라도
弊極必變(폐극필변) :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변경하여야 한다.
擧人之薦(거인지천) : 거인(擧人)을 천거하는 것은
牧之當務也(목지당무야) :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한다.
中國科擧之法(중국과거지법) : 중국의 과거법은
至詳至密(지상지밀) : 지극히 상세하고 치밀해서
效而行之(효이행지) : 그것을 본받아 행한다면
則薦擧者(즉천거자) : 천거하는 것은
牧之職也(목지직야) : 목민관의 직무인 것이다.
科擧鄕貢(과거향공) : 과거의 향공(鄕貢)은
雖非國法(수비국법) : 비록 국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宜以文學之士(의이문학지사) : 문학하는 선비로서
錄之于擧狀(록지우거장) : 추천장에 기록하여야 할 것이니
不可苟也(불가구야) : 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
部內有經行篤修之士(부내유경행독수지사) : 부내(部內)에 학행을 독실하게 닦는 선비가 있으면
宜躬駕以訪之(의궁가이방지) : 마땅히 몸소 나아가 그를 찾고
時節存問(시절존문) : 계절 따라 방문함으로써
以修禮意(이수례의) : 예를 닦아야 한다.
<註>
거현(擧賢) : 현인을 추천하는 것.
수제(殊制) : 제도를 달리하는 것.
경행(經行) : 학문과 행실.
이재(吏材) : 정치하는 재주.
금법수궐(今法雖闕) : 지금은 그 법이 비록 빠진 데가 있더라도.
폐극필변(弊極必變) :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변한다는 뜻.
효이행지(效而行之) : 본 받아서 이를 행하는 것.
향공(鄕貢) : 고을에서 해마다 학행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는 것.
거장(擧狀) : 추천장.
독수(篤修) : 독실하게 닦는 것.
궁가(躬駕) : 몸소 찾아가는 것.
5.
찰물(察物) : 물정을 엄밀하게 사찰하라
牧孑然孤立(목혈연고립) : 목민관은 혈연(孑然)히 고립되어 있으며
一榻之外(일탑지외) : 일탑(一榻)외에는
皆欺我者也(개기아자야) : 모두 나를 속이려는 자들뿐이다.
明四目(명사목) : 사방을 보는 눈을 밝게 하고
達四聰(달사총) : 사방을 듣는 귀를 통달하게 하는 것은
不唯帝王然也(불유제왕연야) : 오직 제왕만이 할 바가 아니다.
缿筩之法(항통지법) : 항통(缿筩) 의 법은
使民重足側目(사민중족측목) : 백성들로 하여금 걸음을 무겁게 하고 서로 눈치를 살피게 하는 것이니
決不可行(결불가행) :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鉤鉅之問(구거지문) : 갈고리로 남의 마음속을 긁는 것 같은 질문은
亦近譎詐(역근휼사) : 또한 간휼한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니
君子所不爲也(군자소불위야) : 군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每孟月朔日(매맹월삭일) : 해마다 정월 초하루면
下帖于鄕校(하첩우향교) : 향교에 통첩을 보내어
以問疾苦(이문질고) : 질고(疾苦)를 묻고 각각
使各指陳利害(사각지진이해) : 이해(利害)를 지적하여 진술토록 하라.
子弟親賓(자제친빈) : 자제나 친빈(親賓) 중에서
有立心瑞潔(유립심서결) : 마음가짐이 단결(端潔)하고
兼能識務者(겸능식무자) : 겸하여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宜令微察民間(의령미찰민간) : 마땅히 민간의 일을 미행하여 살피도록 하라.
首吏權重(수리권중) : 수리(首吏)의 권한이 무거워서
壅蔽弗達(옹폐부달) : 백성의 일이 가려지고 서로 트이지 않는다면
別岐廉問(별기렴문) : 따로 염문(廉問)하는 일을
不可已也(불가이야) :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凡細過小疵宜含(범세과소자의함) : 무릇 변변치 않은 과실이나 조그만 흠을 마땅히 덮어둘 것이니
雖藏疾(수장질) : 병폐를 감추어 두더라도
察察非明也(찰찰비명야) : 샅샅이 밝혀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往往發奸(왕왕발간) : 가끔씩 농간을 적발해 내서
其機如神(기기여신) : 그 기틀이 귀신과 같다면
民斯畏之矣(민사외지의) :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左右近習之言(좌우근습지언) :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不可信聽(불가신청) :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雖若閑話(수약한화) : 비록 한가롭게 하는 말 같지만
皆有私意(개유사의) :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微行不足以察物(미행불족이찰물) : 미행이란 물정을 살피는 데 흡족치 못한 것이며
徒以損其體貌(도이손기체모) : 한갓 체모만을 손상할 뿐이니
不可爲也(불가위야) : 할 것이 못 된다.
唯漢刺史六條之問(유한자사육조지문) : 물정을 살필 때는 오직 한(漢)나라 자사(刺史)의 육조의 물음이
最爲牧民之良法也(최위목민지량법야) :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註>
찰물(察物) : 물정을 살피는 것.
혈연(孑然) : 외로운 것.
일탑(一榻) : 한 자리.
불유제왕연야(不唯帝王然也) : 오직 제왕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항통(항통) : 투서함(投書函).
측목(側目) : 눈치를 살피는 것.
구거(鉤鉅) : 남의 마음속을 떠보는 것.
휼사(譎詐) : 간휼한 속임수.
맹월(孟月) : 정월.
삭일(朔日) : 초하룻날.
하첩우향교(下帖于鄕校) : 통첩을 향교에 내려보내는 것.
지진이해(指陳利害) : 이해를 지적해서 말하는 것.
입심(立心) : 마음가짐.
미찰(微察) : 남모르게 살피는 것.
옹폐(壅蔽) : 길이 막혀 버리는 것.
별기(別岐) : 다른 길.
염문(廉問) : 염탐해서 알아보는 것.
소자(小疵) : 조그만 흠.
함구장질(含구藏疾) : 밝혀내지 않고 그대로 넘겨 버리는 것.
찰찰(察察) : 샅샅이 살피는 것.
발간(發奸) : 농간을 적발하는 것.
근습지언(近習之言) :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도(徒) : 한갓.
영리영서(營吏營胥) : 영문의 아전을 말함.
행대(行臺) : 각 도(道)의 감사.
자사(刺史) : 중국의 벼슬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와 같음.
6.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하라
吏事必考其功(이사필고기공) :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그 공적을 따져야 한다.
不考其功(불고기공) : 그 공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則民已勸矣(즉칙민이권의) : 백성이 힘써 일하지 않는다.
國法所無(국법소무) : 국법에 없는 것을
不可獨行(불가독행) : 혼자서 행할 수는 없다
然書其功過(연서기공과) : 그러나 그 공과(功過)를 기록하였다가
歲終考功(세종고공) : 연말에 공적을 따져서
以議施賞(이의시상) : 상 줄 것을 의논한다면
猶賢乎已也(유현호이야) :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六期爲斷(육기위단) : 관리는 육기(六期)로 끊어
官先久任(관선구임) : 무엇보다도 먼저 한 자리에 오래 재임하게 하고
而後可議考功(이후가의고공) : 그 런 뒤에야 고공(考功)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如其不然(여기불연) : 그렇지 않다면
唯信賞必罰(유신상필벌) : 오직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使民信令而已(사민신령이이) :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도록 할 따름이다.
監司考功之法(감사고공지법) : 감사 고공의 법을
因可議也(인가의야) : 따라서 의논할 수 있다.
疏略旣然(소략기연) : 매우 허술해서
無以責實(무이책실) :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면
奏改其式(주개기식) :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이
抑所宜也(억소의야) : 아마 좋을 것이다.
<註>
고공(考功) : 공적을 평가하는 것.
이사(吏事) : 아전들이 한 일.
서기공과(書其功過) : 공로와 과실을 기록.
세종(歲終) : 연말.
유현호이(猶賢乎已) :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다.
관선구임(官先久任) :
관장(官長)이 먼저 한 곳에 오래 재임하여야 한다는 것.
여기불연(如其不然) :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상필벌(信賞必罰) : 상과 벌을 밝히는 것.
신령이이(信令而已) : 명령을 믿게 할 따름이다.
책실(責實) : 실효를 거두는 것.
주개기식(奏改其式) : 임금께 아뢰어서 그 방식을 고치는 것.
억소의야(抑所宜也) : 아마 좋을 것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호전육조(戶典六條)
1.
전정(田政) : 농정
牧之職(목지직) : 목민관의 직책
五十四條(오십사조) : 54조 중에서
田政最難(전정최난) : 전정(田政)이 가장 어렵다.
以吾東田法(이오동전법) :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전법(田法)이
本自未善也(본자미선야) : 본래부터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時行田算之法(시행전산지법) : 요즈음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에는
乃有方田(내유방전) : 방전(方田)
直田(직전) : 직전(直田)
句田(구전) : 구전(句田)
梯田(제전) : 제전(梯田)
圭田(규전) : 규전(圭田)
梭田(사전) : 사전(梭田)
腰鼓田(요고전) : 요고전(腰鼓田)의
諸名(제명) :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其推算(기추산) : 그 추산(推算)하고
打量之式(타량지식) : 측량하는 방식은
仍是死法(잉시사법) : 쓸모없는 법으로서
不可通用於他田(불가통용어타전) : 다른 모양의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
改量者(개량자) : 개량(改量)은
田政之大擧也(전정지대거야) : 전정(田政)의 큰 일이다.
査陳覈隱(사진핵은) : 묵은 것을 조사하고 숨은 것을 캐내어
以圖苟安(이도구안) : 구안(苟安)을 도모하되
如不獲已(여불획이) : 제대로 안 될 때에는
黽勉改量(민면개량) : 힘써 개량(改良)해야 한다.
其無大害者(기무대해자) : 그러나 큰 해가 없는 것이라면
悉因其舊(실인기구) : 모두 예전 것을 따르고
釐其太甚(리기태심) :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 잡아서
以充原額(이충원액) : 원액(原額)에 충당하도록 한다.
改量條例(개량조례) : 개량조례(改良條例)는
每有朝廷所頒(매유조정소반) : 매양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其中要理(기중요리) : 그 중의 요리(要理)은
須申明約束(수신명약속) : 모름지기 약속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量田之法(량전지법) : 양전(量田)하는 법은
下不害民(하불해민) : 아래로는 백성을 해치지 않고
上不損國(상불손국) : 위로는 나라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것이니
惟其均也(유기균야) : 오직 고르게 해야 할 것이다.
惟先得人(유선득인) : 먼저 적임자를 얻어야
乃可議也(내가의야) : 논의할 수 있다.
畿田雖瘠(기전수척) : 기전(畿田)이 비록 척박하나
本旣從輕(본기종경) : 본래 경한 것을 따랐으며
南田雖沃(남전수옥) : 남전(南田)이 바록 비옥하나
本旣從重(본기종중) : 본래 중한 것을 따른 것이니
凡其負束(범기부속) : 무릇 그 부(負)와 속(束)은
悉因其舊(실인기구) : 모두 예전 것을 따라야 한다.
唯陳田之遂陳者(유진전지수진자) : 오직 진전(陳田)이 아주 묵게 되는 것은
明其稅額過重(명기세액과중) : 그 세액의 과중함이 분명하니
不可不降等也(불가불강등야) : 강등하지 않을 수 없다.
陳田降等(진전강등) : 진전을 강등해서
字號變遷(자호변천) : 자호(字號)가 변경되면
民將多訟(민장다송) : 백성의 송사(訟事)가 많을 것이니
凡其變者(범기변자) : 무릇 그 변경된 것은
悉給牌面(실급패면) : 모두 패면(牌面)을 발급하여야 한다.
總之量田之法(총지량전지법) : 양전(量田)의 법은
莫善於魚鱗爲圖以作方田(막선어어린위도이작방전) : 어린도로 방전(方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須有朝令(수유조령) : 모름지기 조령(朝令)이 있어야
乃可行也(내가행야) : 행할 수 있을 것이다.
査陳者(사진자) : 사진(査陳)은
田政之大目也(전정지대목야) : 전정(田政)의 큰 조목인 것이다.
陳稅多寃者(진세다원자) : 진전의 과세(課稅)가 원통한 것이 많으니
不可不査陳也(불가불사진야) : 사진(査陳)하지 않을 수 없다.
陳田起墾(진전기간) : 진전의 개간은
不可恃民(불가시민) : 백성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牧宜至誠(목의지성) : 목민관은 마땅히 지성으로
勸耕(권경) : 경작을 권장하고
又從而助其力(우종이조기력) : 또한 그 힘을 도와야 한다.
隱結餘結(은결여결) : 은결(隱結)이나 여결(餘結)은
歲增月衍(세증월연) :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官結(관결) : 궁결(宮結)이나
屯結(둔결) : 둔결(屯結)도
歲增月衍(세증월연) : 해마다 달마다 늘어나며
而原田之稅于公者(이원전지세우공자) :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원전(原田)은
歲減月縮(세감월축) : 달마다 해마다 줄어드니
將若之何(장약지하) : 이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
<註>
전정(田政) : 농사에 대한 정치.
오동(吾東) : 우리 나라.
본자미선야(本自未善也) : 본래부터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전산지법(田算之法) :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
방전(方田) : 정사각형의 밭.
직전(直田) : 직사각형의 밭.
구전(句田) : 구고전(句股田)이라고도 하며 직각 삼각형의 전지.
제전(梯田) : 사다리꼴의 전지.
규전(圭田) :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전지.
사전(梭田) : 베틀의 복모양으로 생긴 전지.
요고전(腰鼓田) : 사람의 허리처럼 가운데가 잘룩한 전지. 장구베미라고도 함.
개량(改量) : 고쳐서 측량하는 것.
사진(査陳) : 진전(陳田)을 조사하는 것.
핵은(覈隱) : 숨은 것을 캐내는 것.
여불획이(如不獲已) : 어찌할 수 없는 경우.
실인기구(悉因其舊) : 모두 그 예전 것을 따르는 것.
이기태심(邇其太甚) :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잡는 것.
충(充) : 충당하는 것.
반(頒) : 나누어주는 것.
요리(要理) : 중요한 점. 신
명(申明) : 거듭 밝히는 것.
해민(害民) :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
손국(損國) :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것.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적입자를 얻는 것.
척(瘠) : 척박한 것.
종경(從經) :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
기전(畿田) : 경기 지방의 전지.
남전(南田) : 남쪽 지방의 전지.
종중(從重) : 무거운 것을 따르는 것.
부속(負束) : 벼를 수확할 때의 단위 또는 전지의 면적 단위.
실(悉) : 모두.
진전(陳田) : 묵은 전지.
자호(字號) : 천자(千字)로 전지의 번지를 매긴 것.
패면(牌面) : 땅문서.
총지(總之) : 총체적으로 말해서.
어린(魚隣) : 생선 비늘.
양전(量田) : 전지를 측량하는 것.
진자(陳者) : 묵은 농지를 말함.
진세(陳稅) : 묵은 전지에 대한 세금.
다원(多寃) : 원통한 것이 많은 것.
사진(査陳) : 진전을 조사하는 것.
기간(起墾) : 전지를 개간하는 것.
부가시민(不可恃民) : 백성을 믿어서는 안 된다.
권경(勸耕) : 경작을 권면하는 것.
우종이조기력(又從而助其力) : 또한 그 힘을 돕는 것.
은결(隱結) : 토지소유대장에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전지.
여결(餘結) : 양안에 실려 있지 않은
결수(結數)로 은결과 다른 점은 토지 조사 때 실지보다 적게 기입함으로써 생긴 차액임.
궁결(宮結) : 각 궁(宮)에 하사한 결세(結稅).
후비(后妃) 왕자 대군 옹주(翁主) 등의 궁방(宮房)의 경비에 충당되었음.
둔결(屯結) : 지방 관청의 경비나 군량 충당을 위해서 하사한
결세(結稅).
세증월연(歲增月衍) : 해마다 더해지고 달마다 늘어나는 것.
세우공(稅于公) :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
세감월축(歲減月縮) : 해마다 줄어들고 당마다 줄어드는 것.
2.
세법(稅法) : 세무에 관한 행정
田制旣然(전제기연) : 논밭에 관한 제도가 이미 엉망이니
稅法隨紊(세법수문) : 세법 또한 문란하다.
失之於年分(실지어년분) : 연분(年分)와 손실을 보고
失之於黃豆(실지어황두) : 황두(黃豆)에서 손실을 보니
而國之歲入無幾矣(이국지세입무기의) : 나라의 세입(歲入)이 얼마 되지 않는다.
執災俵災者(집재표재자) : 집재(執災)와 표재(俵災)는
田政之末務也(전정지말무야) : 전정(田政)의 말무(末務)이다.
大本旣荒(대본기황) :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고
條理皆亂(조리개란) : 조리(條理)가 모두 문란하여
雖盡心力而爲之(수진심력이위지) : 비록 심력(心力)을 다하더라도
無以快於心也(무이쾌어심야) : 만족하게 될 수는 없다.
書員出野之日(서원출야지일) : 서원(書員)이 들에 나가는 날에는
召至面前(소지면전) : 면전으로 불러 놓고
溫言以誘之(온언이유지) :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달래기도 하고
威言而怵之(위언이출지) :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면서
至誠惻怛(지성측달) :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하여
有足感動(유족감동) : 감동시킬 수 있다면
則不無益矣(즉불무익의) : 이익이 되는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大旱之年(대한지년) : 큰 가뭄이 있는 해에
其未移秧踏驗者(기미이앙답험자) : 미처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을 조사할 때에는
宜擇人任之(의택인임지) : 마땅히 적임자를 찾아 맡겨야 한다.
其報上司(기보상사) : 그 상사(上司)에 보고할 때에는
宜一遵實數(의일준실수) : 마땅히 실수(實數)에 따라야 하고
如或見削(여혹견삭) : 만일 삭감을 당하게 되면
引咎再報(인구재보) : 스스로 인책(引責)을 하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俵災亦難矣(표재역난의) :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若其所得(약기소득) : 만약 그 소득이
少於所執(소어소집) : 소집(所執)보다 적을 때는
平均比例(평균비례) : 비례대로 평균하여
各減幾何(각감기하) : 각각 얼마씩을 감하도록 한다.
俵災旣了(표재기료) : 표재가 이미 끝났으면
乃令作夫(내령작부) : 곧 작부(作夫)에게 명령하여
其移來移去者(기이래이거자) : 그들의 이사오고 가는 것을
一切嚴禁(일체엄금) : 일체 엄금하도록 하고
其徵米之簿(기징미지부) : 쌀을 징수하는 장부는
許令從便(허령종편) : 편리한 방법을 따르도록 허락해야 한다.
奸吏滑吏(간이활이) :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으로서
潛取民結(잠취민결) : 몰래 민결(民結)을 따서
移錄於除役之村者(이록어제역지촌자) : 부역을 면제한 마을로 옮겨 기록한 것을
明査嚴禁(명사엄금) : 명확하게 조사하여 엄금하도록 해야 한다.
將欲作夫(장욕작부) : 장차 작부하고자 하면
先取實戶(선취실호) : 먼저 실호(實戶)를 파악하고
別爲一冊(별위일책) :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以克王稅之額(이극왕세지액) : 국세의 액수에 충당해야 한다.
作夫之薄(작부지박) : 작부한 장부에
厥有虛額(궐유허액) : 허액(虛額)이 있다면
參錯其中(참착기중) : 그 내용을 참착하고
不可不査驗(불가불사험) :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作夫旣畢(작부기필) : 작부가 이미 끝났으면
乃作計版(내작계판) : 곧 계판(計版)을 만들어야 하며
計版之實(계판지실) : 계판의 내용은
密察嚴覈(밀찰엄핵) : 세밀하고 엄하게 살피고 밝혀내야 한다.
計販旣成(계판기성) : 계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條例成冊(조례성책) : 조목조목 열거하여 책을 만들어서
頌于諸鄕(송우제향) :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어
俾資後考(비자후고) : 후일에 참고하게 해야 한다.
計販之外(계판지외) : 계판에 실린 세액 밖에도
凡田役尙多(범전역상다) : 전액(田額)이 아직도 많다.
故羨結之數(고선결지수) : 그러므로 선결(羨結)의 수를
不可不定(불가부정) : 정하지 않을 수 없다.
桔總旣羨(길총기선) : 결총(結總)에서 이미 남으면
田賦程寬矣(전부정관의) : 전부(田賦)는 다소 관대하여도 좋을 것이다.
正月開倉(정월개창) : 정월에 개창(開倉)하는데
其輸米之日(기수미지일) : 쌀을 수송하는 날에는
牧宜親受(목의친수) :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將開倉(장개창) : 개창하려 할 때에는
榜諭倉村(방유창촌) : 창촌(倉村)에 방유(榜諭)하여
嚴禁雜流(엄금잡류) : 잡류(雜流)를 엄히 금해야 한다.
雖民輸愆期(수민수건기) : 비록 민수(民輸)가 기한을 어겼다 하더라도
縱吏催科(종리최과) : 아전을 풀어서 독촉한다면
是猶縱虎於羊欄(시유종호어양난) : 이는 양떼의 우리속에 범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니
必不可爲也(필불가위야) :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其裝發漕轉(기장발조전) : 장발(裝發)과 조전(漕轉)은
並須詳檢法條(병수상검법조) : 모두 모름지기 법조문을 상세히 검사하여
恪守毋犯(각수무범) : 엄격히 지켜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宮田屯田(궁전둔전) : 궁전(宮田)이나 둔전(屯田)의
其剝割太甚者(기박할태심자) :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심한 것은
察而寬之(찰이관지) :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南北異俗(남북리속) : 남북이 풍속이 다르니
凡種稅(범종세) : 무릇 종자나 세금은
或田主納之(혹전주납지) : 혹 전주(田主)가 바치기도 하고
或佃夫納之(혹전부납지) : 혹 접부(佃夫)가 바치기도 하는데
惟牧順俗而治(유목순속이치) : 수령은 오직 풍속을 따라서 다스려야 하며
俾民無怨(비민무원) :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西北及關東畿北(서북급관동기북) : 서북(西北) 및 관동(關東) 기북(畿北)은
本無田政(본무전정) : 본래 전정(田政)이 없는 것이니
惟當按籍以循例(유당안적이순예) : 오직 (田籍)을 고찰하고 관례를 따를 것이며
無所用心也(무소용심야) : 마음을 쓸 것이 없다.
火栗之稅(화률지세) : 화속(火粟)의 세는
按例比總(안예비총) : 관례에 따라서 총수(總數)와 비교하고
唯大饑之年(유대기지년) : 오직 크게 기근이 든 해에는
量宜裁減(량의재감) : 재량해서 감해 주어야 한다.
大敗之村(대패지촌) : 크게 피폐한 고을에는
量宜裁減(양의재감) : 정도를 헤아려 감해줌이 마땅하다
<註> 수문(隨紊) : 따라서 문란하다.
연분(年分) :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서 해마다 세금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것.
황두(黃豆) : 콩.
집재(執災) : 재해의 실황을 조사하여 세금을 감면 하는 일.
표재(俵災) : 재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조세를 감면하는 것.
대본기황(大本旣荒) :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는 것.
쾌어심(快於心) : 마음에 흡족한 것.
서원(書院) : 재해 조사원임.
소지면전(召至面前) : 면전에 불러오는 것.
위언이출지(威言而출之) : 위엄 있는 말로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것.
측달(惻달) : 슬프다는 뜻. 이앙(移秧) : 모내는 것.
일준실수(一遵實數) : 한결같이 실제 숫자를 따르는 것.
견삭(見削) : 깎임을 당하는 것.
인구재보(引咎再報) : 인책을 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
소집(所執) : 내가 인정한 것.
각감기하(各減幾何) : 각각 얼마씩을 줄인다.
작부(作夫) : 백부(百負)가 1결(結)이 되고 8결이 1부(夫)가 되는데 자잘한 것들을 모아 1부를 만들고 한 호수(戶首)를 세워 그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만든 자임.
징미지부(徵米之簿) : 세금으로서 쌀을 징수하는 장부.
종편(從便) : 편리한 방법을 따르는 것.
활리(滑吏) : 교활한 아전.
민결(民結) : 백성의 결세(結稅).
실호(實戶) : 넉넉한 집.
별위일책(別爲一冊) : 따로한 책을 만드는 것.
왕세(王稅) : 국세를 말함.
참착(參錯) : 섞여 있는 것.
사험(査驗) : 조사하는 것.
계판(計版) : 세액의 비율을 정하는 것.
밀찰엄핵(密察嚴覈) : 자세히 살피고 엄하게 밝혀내는 것.
조열성책(條列成冊) : 조목조목 열거해서 책을 만드는 것.
상다(尙多) : 아직도 많은 것.
정관의(程寬矣) : 좀 너그럽게 해도 좋다.
수미(輸米) : 쌀을 수송하는 것.
방유(榜諭) : 방을 붙어서 유시하는 것.
창촌(倉村) : 창고가 있는 마을.
건기(愆期) : 기한을 어기는 것.
종리최과(從吏催科) : 아전을 놓아서 세금을 독촉하는 것.
양란(羊欄) : 양떼의 우리
장발(裝發) : 육로로 수송하는 것.
조전(漕轉) : 배로 수송하는 것.
상검(詳檢) : 자세하게 살피는 것.
각수무범(恪守毋犯) : 엄격하게 지켜서 법하지 않는 것.
박할태심(剝割太甚) : 착취가 너무 심한 것.
찰이관지(察而寬之) :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는 것.
전부(佃夫) : 소작인
순속(順俗) : 풍속을 따지는 것.
안적이순례(按籍利循例) :
전적(田籍)을 고찰하고 판례를 따르는 것.
화속지세(火粟之稅) : 화전(火田)의 세금.
안례비총(按例比總) : 판례에 따라서 총수와 비교하는 것.
얀의재감(量宜栽減) : 그 양을 마땅히 재량에 의해서 덜어 주어야 한다.
대패지촌(大敗之村) : 크게 쇠잔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마을.
3.
곡부(穀簿) : 곡물 장부를 작성하라
還上者(환상자) : 환상(還上)이란
社倉之一變(사창지일변) : 사창(社倉)이 변한 것이다.
非糶非糴(비조비적) : 조(糶)도 아니요 적(糴)도 아니면서
爲生民切骨之病(위생민절골지병) : 생민의 뼈를 깎는 병폐로 되어 있으니
民劉國亡(민류국망) :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
呼吸之事也(호흡지사야) : 급박한 일이다.
還上之所以弊(환상지소이폐) : 환상이 병폐가 되는 까닭은
其法本亂也(기법본란야) : 그 법이 본래 어지럽기 때문이다.
本之旣亂(본지기란) : 그 근본이 이미 어지러운데
何以末治(하이말치) : 어찌 그 말(末)이 다스려질 것인가.
上司貿遷(상사무천) : 상사가 무천(貿遷)하여
大開商販之門(대개상판지문) : 크게 상판(商版)의 문을 열고 있으니
守臣犯法(수신범법) : 수신(守臣)이 법을 범하는 것은
不足言也(부족언야) :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守臣飜弄(수신번롱) : 수신이 번롱하여
竊其嬴羨之利(절기영선지이) : 그 남은 이익을 훔쳐먹으니
胥吏作奸不足言也(서리작간불족언야) : 아전들이 작간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上流旣濁(상유기탁) : 웃물이 이미 흐리니
下流難淸(하유난청) : 아랫물이 어찌 맑을 수 있겠는가.
胥吏作奸無法不具(서이작간무법불구) : 아전이 작간하는 것은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紳姦鬼滑無以昭察(신간귀활무이소찰) : 귀신같은 농간을 밝혀낼 길이 없는 것이다.
弊至如此(폐지여차) : 폐단이 이에 이르면
非牧之所能救也(비목지소능구야) : 능히 수령의 구할 바가 아니다.
惟其出納之數分留之實(유기출납지수분유지실) : 오직 그 출납하는 수와 분류(分留)하는 실지를
牧能認明(목능인명) : 수령이 밝힐 수 있다면
則吏橫未甚矣(즉리횡미심의) : 아전들의 횡포가 심하지 못할 것이다.
每四季磨勘之(매사계마감지) : 사계절마다 마감하여 살피고
還其回草成帖者(환기회초성첩자) : 환수할 때는 처음 작성한 장부를 되돌려라
詳認事理(상인사리) : 자세히 사리를 알아내야 한다
不可委之於吏手(부가위지어이수) :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凶年停退之澤(흉연정퇴지택) : 흉년에 정퇴(停退)하는 혜택은
宜均布萬民(의균포만민) : 마땅히 만백성들에게 고루 펼 것이며
不可使逋吏專受也(불가사포리전수야) : 포홈진 아전으로 하여금 혼자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若夫團束簡便之規(약부단속간변지규) : 무릇 단속을 간편하게 하는 법은
惟有經緯表(유유경위표) : 오직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하여
一法眉列掌示(일법미열장시) : 눈앞에 늘어놓고 손바닥을 보듯이
瞭然可察(료연가찰) : 환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頒糧之日(반량지일) : 반량(頒糧)하는 날에
其應分應留(기응분응류) : 그 응당 나누어 줄 것과 남겨 둘 것은
査驗宜精(사험의정) : 마땅히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며
須作經緯表(수작경위표) : 모름지기 경위표를 작성하여
瞭然可察(료연가찰) : 분명하게 살피도록 해야 한다.
凡還上(범환상) :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善收而後(선수이후) : 잘 거두어들인 후에야
方能善頒(방능선반) : 바야흐로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니
其收未善者(기수미선자) : 그 거두어들이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又亂一年無救術也(우란일년무구술야) : 또 1년을 어지럽게 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其無外倉者(기무외창자) : 외창(外倉)이 없는 데서는
牧宜五日一出(목의오일일출) : 수령이 마땅히 5일에 한 번씩 나가서
親受之(친수지) : 친히 받을 것이며
如有外倉(여유외창) : 외창(外倉)이 있을 때에는
唯開倉之日(유개창지일) : 개창하는 날에만
親定厥式(친정궐식) : 친히 그 방식을 정해 주도록 한다.
凡還上者(범환상자) :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雖不親受(수부친수) : 비록 친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必當親頒(필당친반) : 반드시 친히 나누어주어야 하며
一升半龠(일승반약) : 한 되 반 홉이라도
不宜使鄕丞代頒(불의사향승대반) :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주게 하여서는 안 된다.
巡分之法(순분지법) : 순분(巡分)의 법에
不必拘也(불필구야) : 구애될 것이 없다.
凡欲一擧而盡頒者(범욕일거이진반자) : 무릇 한 번에 모두 나누어주고자 할 때에는
宜以比意(의이비의) : 마땅히 이 뜻을
先報上司(선보상사) : 먼저 상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收糧過半(수량과반) : 수량이 반도 넘었는데
忽有作錢之令(홀유작전지영) : 문득 작전의 영이 있다면
宜論理防報(의론리방보) : 마땅히 이치를 따져서 거절해야 하며
不可奉行(부가봉행) : 봉행해서는 안 된다.
災年之代收他穀者(재년지대수타곡자) : 재해가 든 해에 다른 곡식을 대신 거둔 것은
別修其簿(별수기부) : 따로 장부를 만들어 놓고
隨卽還本(수즉환본) :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릴 것이며
不可久也(불가구야) : 오래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其有山城之穀(기유산성지곡) : 그 산성(山城)의 곡식이 있는 것은
爲民痼瘼者(위민고막자) : 백성의 고질적인 병폐로 되어 있는 것이니
蠲其他徭(견기타요) : 그 밖의 요역을 덜어 주어서
以均民役(이균민역) : 민역(民役)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其有一二士民(기유일이사민) : 한두 사람의 사민(士民)이
私乞倉米謂之別還(사걸창미위지별환) : 사사로이 창미(倉米)를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고 하는데
不可許也(불가허야) :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歲時頒糧(세시반량) : 세시(歲時)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惟年荒穀貴(유연황곡귀) : 오직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에만
乃可爲也(내가위야) : 해야 한다.
其或民戶不多(기혹민호불다) : 혹 민호가 많지 않은데
而穀簿太溢者(이곡부태일자) : 곡부(穀簿)가 너무 넘치는 것은
請而減之(청이감지) : 청하여서 감하도록 하고
穀簿太少(곡부태소) : 곡부가 너무 적어서
而接濟無策者(이접제무책자) : 접제(接濟)할 방책이 없는 것은
請而增之(청이증지) : 청하여 이를 늘이도록 해야 한다.
外倉儲穀(외창저곡) : 외창의 저곡(儲穀)은
宜計民戶(의계민호) : 마땅히 민호를 계산해서
使與邑倉(사여읍창) : 읍창(邑倉)과
其率相等(기율상등) : 그 비율에 맞게 해야 하며
不可委之下吏(부가위지하이) : 하급 아전에게 맡겨서
任其流轉(임기유전) :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吏逋不可不發(이포불가불발) : 아전의 포흠은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
徵逋不可太酷(징포불가태혹) : 포흠의 징발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執法宜嚴峻(집법의엄준) :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엄준하여야 하나
慮囚宜哀矜(려수의애긍) : 죄수를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或捐官財(혹연관재) : 혹 관재(官財)를 덜어서
以償逋穀(이상포곡) : 포흠한 곡식을 갚아 주기도 하고
或議上司(혹의상사) : 혹 상사와 의논해서
以蕩逋簿(이탕포부) : 포흠 장부를 탕감하여 주는 것은
乃前入之德政(내전입지덕정) : 전 사람의 덕정(德政)이다.
刻迫收入(각박수입) :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非仁人之所樂也(비인인지소악야) : 어진 사람의 즐겨 하는 바가 아니다.
<註>
환상(還上) : 관에서 춘궁기에 식량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어서 받아들이는 것.
사창(社倉) : 민간에서 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조(조) : 곡식을 내어줌.
적(적) : 곡식을 받아들임.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를 부러지는 병통.
민류국망(民劉國亡) :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
호흡지사(呼吸之事) : 일이 급박한 것을 뜻함.
기법본란야(其法本亂也) : 그 법이 본래 어지러운 것.
하이말치(何以末治) : 어떻게 끝이 다스러질 수 있으랴.
수신(守臣) : 수령을 말함.
번롱(番弄) : 농간을 부리는 것.
절(竊) : 훔치는 것.
영선(嬴羨) : 남는 것.
서리(胥吏) : 아전.
부족언야(不足言也) : 말할 것이 못 된다.
무법불구(無法不具) : 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신간귀활(神奸鬼滑) : 귀신 같은 속임수.
소찰(昭察) : 밝게 살피는 것.
비목지소능구야(非牧之所能救也) : 목민관이 능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류지실(分留之實) : 나누어주고 남겨 두는 실지.
인명(認明) :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횡(吏橫) : 아전의 횡포.
상인사리(詳認事理) : 사리를 자세하게 밝혀내는 것.
정퇴(停退) : 기간을 뒤로 물리는 것.
포리(逋吏) : 포흠진 아전.
전수(專受) : 혼자 받는 것. 즉 독점하는 것.
미열장시(眉列掌示) : 알아보기 쉽게 기록하는 것.
반량(頒糧) :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사험의정(査驗宜精) : 살피기를 정밀하게 해야 함.
선수(善收) : 잘 거두어 들이는 것.
선반(善頒) : 잘 나누어주는 것.
친반(親頒) : 친히 나누어주는 것.
반약(半龠) : 반홉. 순분(巡分) : 몇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불필구야(不必拘也) : 반드시 구애될 것이 없다.
조전지령(作錢之令) : 쌀로 내던 것을 돈으로 내라는 명령.
논리방보(論理防報) : 이치를 따져서 거절하는 보고를 내는 것.
고막(痼瘼) : 고질적인 병통.
대수타곡(代收他穀) : 다른 곡식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
별수기부(別收其簿) : 따로 그 장부를 만드는 것.
수즉환본(隨卽還本) :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리는 것.
견기타요(蠲其他徭) : 다른 요역을 면제해 주는 것.
이균민역(以均民役) : …게 함으로써 백성의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
세시(歲時) : 연말 연시를 말함.
연황곡귀(年荒穀貴) : 흉년이 들고 곡식이 귀한 것.
태일(太溢) : 너무 넘치는 것.
청이감지(請而減之) : 청해서 덜도록하는 것.
접제무책(接濟無策) : 진제(賑濟)하는 방법이 없는 것.
저곡(儲穀) : 곡식을 저축하는 것.
기율상등(其率相等) : 그 비율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
임기유전(任其流轉) :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맡기는 것.
이포(吏逋) : 아전이 포흠한 것.
불가불발(不可不發) :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징포(徵逋) : 포흠을 징수하는 것.
태혹(太酷) : 너무 혹심하게 하는 것.
집법의엄준(執法宜嚴峻) :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준엄히 해야 한다.
여수의애긍(慮囚宜哀矜) : 죄수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연관재(或捐官財) : 혹관의 재물을 내어서.
이상포곡(以常逋穀) : 포흠 낸 곡식을 갚아 주는 것.
이탕포부(以蕩逋簿) : 포흠의 장부를 탕감해 주는 것.
4.
호적(戶籍) : 인구 등록부를 작성하라
戶籍者(호적자) : 호적은
諸賦之源(제부지원) : 모든 부세(賦稅)의 근원이며
衆徭之本(중요지본) : 모든 요역(요役)의 근본이니
戶籍均而後賦役均(호적균이후부역균) : 호적이 정비된 후라야 부세와 요역이 고르게 될 것이다.
戶籍貿亂(호적무란) : 호적이 문란하여
罔有綱紀(망유강기) : 기강이 서지 않으면
非大力量(비대력량) :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無以均平(무이균평) : 고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將整戶籍(장정호적) : 장차 호적을 정비하려거든
先察家坐(선찰가좌) : 먼저 가좌(家坐)를 살피고
周知虛實(주지허실) : 허실(虛實)을 자세히 안 후에야
乃行增減(내행증감) : 증감을 행할 것이니
家坐之簿不可忽也(가좌지부부가홀야) : 가좌의 장부(帳簿)를 소흘히 해선 안 된다.
戶籍期至(호적기지) : 호적 개정의 기한이 당도하면
乃據此簿(내거차부) : 이 가좌부(家坐簿)에 의거하여
增減推移(증감추이) : 증감 추이(增減推移)하도록 하고
使諸里戶額(사제리호액) : 모든 고을의 호구 실태가
大均至實(대균지실) : 지극히 정확해서
無有虛僞(무유허위) : 거짓이 없도록 하라.
新簿旣成(신부기성) : 새로운 장부가 이미 만들어졌거든
直以官令(직이관영) : 바로 관(官)의 명령으로
頒總于諸里(반총우제리) : 모든 고을에 반포하고
嚴肅立禁令(엄숙입금영) : 엄숙히 금령(禁令)을 세워
無敢煩訴(무감번소) : 감히 번거롭게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若烟戶衰敗無(약연호쇠패무) : 만약 민가가 줄어들어서
以充額者(이충액자) : 액수를 채울 수 없는 것은
論報上司(론보상사) : 상사(上司)에 보고하라.
大饑之餘(대기지여) : 크게 흉년이 들어
十室九室(십실구실) : 열 집이면 아홉 집이
空無以充額者(공무이충액자) : 비게 되어 액수를 채울 수 없을 때에도
論報上司(론보상사) : 상사에게 보고하여
請減其額(청감기액) : 그 액수만큼 줄이도록 청원하여야 한다.
若夫人口之米(약부인구지미) : 인구미(人口米)나
正書之租(정서지조) : 정서조(正書粗)와 같은 것은
循其舊例(순기구례) : 그 구례를 따르도록 하여
聽民輸納(청민수납) : 백성들이 수납하는 대로 들어주고
其餘侵虐(기여침학) : 그 밖의 침학(侵虐) 행위는
並宜嚴禁(병의엄금) :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增年者(증년자) : 나이를 늘이거나
感年者(감년자) : 줄인 자
冒稱幼學者(모칭유학자) : 유학(幼學)을 모칭(冒稱)한 자
僞戴官爵者(위대관작자) : 관작(官爵)을 위대(僞戴)한 자
假稱鰥夫者(가칭환부자) : 홀아비를 가칭한 자
詐爲科籍者(사위과적자) : 속여서 과적(科籍)을 만든 자는
並行査禁(병행사금) : 아울러 조사해서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凡戶籍事目之自(범호적사목지자) : 무릇 호적 사목(事目)이
巡營例關者(순영예관자) : 순영(巡營)의 전례에 관련된 것은
不可布告民間(부가포고민간) : 민간에 알려선 안 된다.
戶籍者(호적자) : 호적이란
國之大政(국지대정) : 나라의 큰 정책이니
至嚴至精(지엄지정) : 지극히 엄중하고 정밀하여야만
乃正民賦(내정민부) : 민부(民賦)가 바르게 될 것이다.
今玆所論以順俗也(금자소논이순속야) : 이제 여기에 논하는 것은 풍습에 순응하기 위한 것뿐이다.
五家作統(오가작통) : 다섯 집으로 통(統)을 만들고
十家作牌(십가작패) : 열 집으로 패(牌)를 만들되
因其舊法(인기구법) : 옛 법에 기초를 두고
申以新約(신이신약) : 거기에다 새 약조를 덧붙인다면
則奸宄無所容矣(즉간귀무소용의) : 간귀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註>
부세(賦稅) : 세금.
요역(요役) : 나라 일에 부역하는 것.
무란(貿亂) : 문란한 것.
망유(罔有) : 없는 것.
가좌(家坐) : 지금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
호적기지(戶籍期至) : 호적을 개정할 시기가 이른 것.
증감추이(增減推移) :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정리하는 것.
대균지실(大均至實) : 지극히 공정하고 실지에 맞는 것.
반총(頒總) : 나누어주는 것.
금령(禁令) : 법령.
번소(煩訴) : 번거롭게 소송하는 것.
연호(烟戶) : 민가.
쇠패(衰敗) :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식구가 죽어서 줄어드는 것.
충액(充額) : 세금 배당 액수를 채우는 것.
십실구공(十室九空) : 열 집에서 구홉 집이 떠나가 없어지는 것.
약부(若夫) : 만약.
인구지미(人口之米) : 한 사람에 대해서 쌀 얼마씩을 거두는 것.
정서지조(正書之租) : 호별세(戶別稅).
수납(輸納) : 갖다 바치는 것.
침학(侵虐) : 백성을 침해하는 것.
감년(減年) : 나이를 줄이는 것.
모칭(冒稱) : 거짓으로 일컫는 것.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儒生).
위대(僞戴) :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되는 것.
환부(환부) : 홀아비.
과적(科籍) : 과거에 합격한 문부(文簿).
사금(査禁) : 조사해서 금지하는 것.
간귀(奸宄) : 부정(不正)이나 협잡.
5.
평부(平賦) : 부역을 공정하게 하라
賦役均者(부역균자) : 부역(賦役)이 공정해야 함은
七事之要務也(칠사지요무야) : 칠사(七事) 중에서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凡不均之賦(범부균지부) : 무릇 고르지 못한 부과는
不可徵(부가징) : 징수할 수도 없거니와
錙銖不均非政也(치수불균비정야) :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다면 정치가 아닌 것이다.
田賦之外(전부지외) : 전부(田賦) 외에
其最大者民庫也(기최대자민고야) : 가장 큰 것은 민고(民庫)이다.
或以田賦或以戶賦(혹이전부혹이호부) : 혹은 전부(田賦) 혹은 호부(戶賦)로
費用日廣(비용일광) : 비용이 날로 많아지니
民不聊生(민불료생) :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民庫之例(민고지예) : 민고의 예는
邑各不同其無節制(읍각부동기무절제) : 고을마다 각각 다르니 절도 없이
隨用隨斂者(수용수렴자) : 소용되는 대로 거둬들이는 자는
其厲民尤烈(기려민우열) :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더욱 심한 것이다.
修其法例(수기법예) : 법례(法例)를 만들고
明其條理(명기조리) : 조리를 밝혀서
與民偕遵守之如國法(여민해준수지여국법) : 백성들과 함께 국법처럼 지키게 되어야만
乃有制也(내유제야) : 비로소 절제가 있을 것이다.
契房者(계방자) : 계방(契房)은
衆弊之源(중폐지원) : 모든 폐단의 근원이요
群奸之竇(군간지두) : 뭇 농간의 구멍이다.
契房不罷(계방부파) : 계방을 없애지 않고서는
百事無可爲也(백사무가위야) :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迺査宮田(내사궁전) : 궁전(宮田)을 조사하고
迺査屯田(내사둔전) : 둔전(屯田)을 조사하고
迺査校村(내사교촌) : 교촌(校村)을 조사하고
迺査院村(내사원촌) : 원촌(院村) 등을 조사하여
凡厥庇隱(범궐비은) : 사실과 달리 은닉한 부분이 있거든
踰其所田(유기소전) : 밭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면
悉發悉敷(실발실부) : 모조리 들추어내서
以均公賦(이균공부) :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도록 하라.
乃査驛村(내사역촌) : 역촌(驛村)을 조사하고
乃査站村(내사참촌) : 참촌(站村)을 조사하고
乃査店村(내사점촌) : 점촌(店村)을 조사하고
乃査倉村(내사창촌) : 창촌(倉村) 등을 조사해서
凡厥庇隱(범궐비은) : 무릇 은닉이
匪中法理(비중법이) : 법리(法理)에 어긋나는 것이 있거든
悉發悉賦以均公賦(실발실부이균공부) : 모조리 들추어내서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라.
結斂不如戶斂(결렴불여호렴) : 결렴(結斂)은 호렴(戶斂)만 같지 못하다.
結斂則本削(결렴즉본삭) : 결렴은 근본이 깎이고
戶斂則工商苦焉(호렴즉공상고언) : 호렴은 공상(工商)을 괴롭힌다.
遊食者苦焉(유식자고언) : 놀고먹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厚本之道也(후본지도야) : 근본을 후히 하는 길일 것이다.
米斂不如錢斂(미렴불여전렴) : 미렴(米斂)은 전렴(錢斂)만 같지 못하다.
其本米斂者(기본미렴자) : 본래 미렴이던 것은 마
宜改之爲錢斂(의개지위전렴) : 땅히 전렴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其巧設名目(기교설명목) :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서
以歸官囊者(이귀관낭자) : 관의 낭탁만 채우던 것들은
悉行蠲減(실행견감) : 모조리 없애 버려라.
乃就諸條(내취제조) :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목을 보아서
刪其濫僞(산기람위) : 함부로 꾸며댄 것들은 이를 깎아 없앰으로써
以輕民賦朝官之戶(이경민부조관지호) : 백성들의 부과를 가볍게 하라.
蠲其徭役(견기요역) : 조관(朝官)의 집이라고 해서 그 요역을 면제해주라는 것은
不載於法典(부재어법전) : 법전에 실려 있지 않다.
文明之地(문명지지) : 문명한 지방에서는
勿蠲之遐遠之地(물견지하원지지) :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고 아득히 먼 지방에서는
權蠲之(권견지) : 권도로 이를 면제해 주어야 힐 것이다.
大低民庫之弊(대저민고지폐) : 대저 민고(民庫)의 폐해는
不可不革(불가불혁) :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宜於本邑(의어본읍) : 마땅히 본읍(本邑)에서
思一長(사일장) : 좋은 방책을 생각해서
策建公田(책건공전) : 한 군데 공전(公田)을 마련함으로써
以防斯役(이방사역) : 이 부담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民庫下記之(민고하기지) : 민고의 지출 기록을
招鄕儒査檢(초향유사검) : 향유(鄕儒)를 불러다가 검사케 하는 것은
非禮也(비예야) : 예가 아니다.
雇馬之法(고마지법) : 고마법(雇馬法)은
國典所無(국전소무) : 국전(國典)에도 없으며
其賦無名(기부무명) : 또 그와 같은 명목의 부과는 있지도 않다.
無弊者因之(무폐자인지) : 폐단이 없는 것은 이를 따라야 하며
有弊者罷之(유폐자파지) : 폐단이 있는 것은 이를 없애 버려야 한다.
均役以來(균역이래) : 균역법(均役法)이 제정된 이후로는
魚鹽船稅(어염선세) : 어(漁) 염(鹽) 선(船) 등 세금에
皆有定率(개유정율) : 일정한 비율이 있었는데
法久面弊吏緣爲奸(법구면폐이연위간) : 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게 되었다.
船有多等(선유다등) : 배에는 등급이 많고
道各不同(도각부동) : 도(道)마다 각각 다르니
點船唯循舊例(점선유순구례) : 배를 점검할 때에는 관례를 따라야 하며
收稅但察疊徵(수세단찰첩징) : 세금을 중복해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魚稅之地(어세지지) : 어세(漁稅)의 부과대상(賦課對象)은
皆在海中(개재해중) : 바닷속에 있어서
無以細察(무이세찰) : 샅샅이 살필 수 없으니
唯期比總(유기비총) :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時察橫徵(시찰횡징) :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鹽稅本經(염세본경) : 염세(鹽稅)는 본래 가벼운 것이어서
不爲民病(불위민병) : 백성들에게 큰 병폐가 되지 않고 있다.
唯期比總(유기비총) :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時察橫斂(시찰횡렴) :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土船官船(토선관선) : 사선(私船) 관선(官船)
魚商鹽商(어상염상) : 어상(漁商) 염상(鹽商)
苔藿之商(태곽지상) : 태곽상(苔藿商)에 대하여
厥有深寃(궐유심원) : 그것에 억울함이 있어도
無處告訴(무처고소) : 호소할 길 없는 것에
邸稅是也(저세시야) : 저세(邸稅)라는 것이 있다.
場稅關稅(장세관세) : 장세(場稅) 관세(關稅)
津稅店稅(진세점세) : 진세(津稅) 점세(店稅)
僧鞋巫女布(승혜무여포) : 승혜(僧鞋) 무녀포(巫女布) 등에 대하여
其有濫徵者察之(기유람징자찰지) : 남징(濫徵)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力役之征(력역지정) : 역역(力役)의 정(征)은
在所愼惜(재소신석) : 신중히 하여야 한다.
非所以爲民興利者(비소이위민흥이자) : 백성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不可爲也(부가위야) : 해서는 안 된다.
其無名之物(기무명지물) : 아무런 명목도 없이
出於一時之謬例者(출어일시지류예자) : 한때의 잘못으로 정해진 관례는
亟宜革罷(극의혁파) : 곧 없애 버려야 하며
不可因也(부가인야) :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
或有助徭之穀(혹유조료지곡) : 조요의 곡식이나
補役之錢布在民間者(보역지전포재민간자) : 보역(補役)의 돈이 민간에 깔린 것이 있으며
每爲豪戶所呑(매위호호소탄) : 호호(豪戶)의 집어삼키는 바 되기 쉬우니
其可査拔者徵之(기가사발자징지) : 조사해서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징수하고
其不可追者(기부가추자) : 추징할 수 없는 것은
蠲而補之(견이보지) : 덜고 보충해야 한다.
欲賦役之大均(욕부역지대균) : 부역을 지극히 공정하게 하려면
必講行戶布口錢之法(필강행호포구전지법) : 반드시 호포(戶布) 구전(口錢)의 법을 시행해야 하며
民生乃安(민생내안) : 그래야만 민생이 안정 될 것이다.
<註>
칠사(七事) : 목민관이 반드시 하여야 할 일곱 가지 중요한 일.
치수(錙銖) : 조금이라도.
전부(田賦) : 전지(田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민고(民庫) :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해마다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민불로생(民不聊生) : 백성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
수용수렴(隨用隨斂) :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거둬들이는 것.
여민(厲民) : 백성을 못살게 구는 것.
우렬(尤烈) : 더욱 심한 것.
계방(契房) : 공역(公役)의 면제나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전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것.
군간지두(群奸之竇) : 뭇 농간의 구멍.
백사무가위(百事無可爲) : 아무 일도 없는 것.
궁전(宮田) : 각궁(各宮)에 소속된 토지.
둔전(屯田) : 주둔해 있는 군인들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경작하는 토지.
교촌(校村) : 향교가 있는 마을.
원촌(院村) : 원(院)이 있는 마을.
범궐비은유기소전(凡厥庇隱踰其所佃) : 무릇 그 숨기어 있는 것이 전지를 경작할 수 있는 민호의 수를 넘어서는 것.
이균공부(以均公賦) : 그렇게 함으로써 공적인 부과를 고르게 한다.
점촌(店村) : 도자기 칠기 토기 등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마을.
창촌(倉村) : 관청의 창고가 있는 마을.
결렴(結斂) : 농지 면적에 의해서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호렴(戶斂) : 각 호당 얼마씩 거둬들이는 것.
후본(厚本) : 그 근본을 후하게 한다.
미렴(米斂) : 쌀로 거두는 것.
전렴(錢斂) : 돈으로 거두는 것.
실행견감(悉行견減) :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
산기람위(刪其濫僞) : 함부로 꾸민 것들을 없애 버림.
하원(遐遠) : 극히 먼 것.
권견지(權蠲之) : 임시 방편으로 면제해 주는 것.
장책(長策) : 좋은 방책.
향유(鄕儒) : 시골 선비들.
고마법(雇馬法) : 말을 세내는 법.
인지(因之) : 전례대로 따라가는 것.
파지(罷之) : 없애 버리는 것.
위간(爲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점선(點船) : 배를 점검하는 것.
첩징(疊徵) : 중복해서 징수.
세찰(細察) : 자세히 살피는 것.
횡렴(橫斂) :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
민병(民病) : 백성에게 병폐가 되는 것.
태곽지상(苔藿之商) : 김이나 미역을 파는 상인.
탐원(探寃) : 억울한 일이 있는 것.
무처고소(無處告訴) : 호소할 곳이 없는 것.
저세(邸稅) : 포구(浦口)에서
물상객주(物商客主)가 상선(商船)이 도착했을 때 강제로 상품을 거간해 주는 등 상인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함.
균역법(均役法) : 이조 영조(英祖) 26년에 제정한 세법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만든 법.
관세(關稅) : 교통의 요로를 통과하는 상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점세(店稅) : 객점(客店 : 지금의 여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승혜(僧鞋) : 중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짚신.
무녀포(巫女布) : 무녀들로부터 징수하는 무명이나 베 명주 동속을 말함.
역역(力役) : 공적인 토목 사업에 부역하는 것.
신석(愼惜) : 신중히 하고 아끼는 것.
위민흥리(爲民興利) : 백성을 위해서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
유례(諭例) : 잘못된 관례.
사발(査拔) : 조사해서 밝혀내는 것.
대균(大均) : 지극히 공정하게 하는 것.
호포(戶布) : 가을과 봄 두 번에 나누어서 집집마다 나라에 바치는 무명. 지금의 호별세(戶別稅)로 볼 수 있음.
6.
권농(勸農) : 농사를 권장하라
農者民之利也(농자민지이야) : 농사짓는 것은 백성의 이익이니
民所自力(민소자력) : 백성이 스스로 힘 쓸 바이다.
莫愚者民(막우자민) : 백성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는지라
先王勸焉(선왕권언) : 선왕께서 이를 권장했던 것이다.
古之賢牧(고지현목) : 옛날의 어진 목관(牧官)은
勤於勸農以爲聲績(근어권농이위성적) : 부지런히 농사를 권장함으로써 명예와 공적으로 삼았으니
勸農者(권농자) : 농사를 권장하는 것은
民牧之首務也(민목지수무야) : 목관의 으뜸가는 임무인 것이다.
勸農之要(권농지요) : 농사를 권장하는 요체는
又在乎蠲稅薄征(우재호견세박정) : 세금을 덜어 주고 부역을 적게 해서
以培其根(이배기근) : 그 근본을 북돋아 주는 데 있으니
地於是墾闢矣(지어시간벽의) : 그렇게 하면 토지가 개척될 것이다.
勸農之政(권농지정) :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이란
不唯稼穡是勸(불유가색시권) : 오직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것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樹藝畜牧蠶績之事(수예축목잠적지사) : 나무를 기르고 목축을 하며 누에를 치는 일 등도
靡不勸矣(미부권의) : 권장하지 않을 수 없다.
農者食之本(농자식지본) : 농사라는 것은 먹는 것의 근본이 되고
桑者衣之本(상자의지본) : 양잠은 입는 것의 근본이 된다.
故課民種桑(고과민종상) :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어 가꾸게 하는 것은
爲守令之要務(위수령지요무) : 수령 된 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作爲農器織器(작위농기직기) : 농사짓는 기계와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以利民用(이이민용) : 백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서
以厚民生(이후민생) :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亦民牧之攸務也(역민목지유무야) : 또한 목관이 힘써야 할 일이다.
農以牛作(농이우작) : 농사란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或自官給牛(혹자관급우) : 관청에서 소를 급여한다든지
或勸民借牛(혹권민차우) : 백성들에게 소를 비는 일을 권장하는 것도
亦勸農之恒務也(역권농지항무야) : 또한 권농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徐氏農書(서씨농서) : 서씨농서(徐氏農書)에
有牧牛諸方(유목우제방) : 소를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備載治病之法(비재치병지법) : 또 소의 질병을 고치는 법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으니
遇有牛疫(우유우역) : 우역(牛疫)이 유행되는 때를 당하거든
宜頒示民間(의반시민간) : 마땅히 이를 널리 민간에 반포해서 보도록 해야 한다.
農以牛作(농이우작) : 농사는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誠欲勸農(성욕권농) : 진실로 농사를 권장하려 한다면
宜戒屠殺而勸畜牧(의계도살이권축목) : 마땅히 소를 도살하는 일을 경계하고 이를 기를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總之勸農之政(총지권농지정) : 총체적으로 권농하는 정책은
宜先授織(의선수직) : 마땅히 먼저 직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不分其職(불분기직) : 직분을 나누어주지 않고
雜勸諸業(잡권제업) : 다른 일과 뒤섞어 권장하는 것은
非先王之法也(비선왕지법야) : 선왕의 법도가 아니다.
政之勸農(정지권농) : 무릇 권농의 정책이란
凡宜分六科(범의분륙과) : 마땅히 여섯 과(科)로 나누어서
各授其職(각수기직) : 그 직책을 맡기고
各考其功(각고기공) : 그의 공적을 상고하여
登其上第(등기상제) : 상제(上第)에 올려 주어
以勸民業(이권민업) : 민업(民業)을 권장하여야 한다.
每春分之日(매춘분지일) : 해마다 춘분날에는
下帖于諸鄕(하첩우제향) : 여러 향리에 통첩을 내려보내서는
約戶農事早晩考校賞罰(약호농사조만고교상벌) : 농사의 조만(早晩)으로써 상벌을 고교(考校)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註>
막우(莫愚) : 더 어리석은 것이 없다.
선왕(先王) : 옛날의 어진 임금.
현목(賢牧) : 어진 수령.
성적(聲績) : 명성과 공적.
수무(首務) : 으뜸가는 임무.
민목(民牧) : 백성을 거느린 사람. 즉 목민관.
견세(蠲稅) : 세금을 덜어 주는 것.
박정(薄征) : 부역(賦役)을 적게 하는 것.
간벽(墾闢) : 토지를 개간해서 넓히는 것.
가색(稼穡) : 곡식을 심어 가꾸는 것.
수예(樹藝) : 나무를 심는 것.
잠적(蠶績) : 누에 치고 길쌈하는 것.
과민종상(課民種桑) :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게 하는 것.
유무(攸務) : 힘써야 할 일.
관급우(官給牛) :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소를 빌려주는 것.
권민차우(勸民借牛) : 백성들에게 소를 빌 것을 권장하는 것.
목우(牧牛) : 소를 기르는 것.
비재(備載) :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반시(頒示) : 돌려 보여주는 것.
수직(수직) : 직책을 맡겨 주는 것.
잡권제업(雜勸諸業) : 여러 가지 일을 한데 뒤섞어서 권장하는 것.
민업(民業) : 백성들의 직업.
하첩(下帖) : 통첩을 내려보내는 것.
농사조만(農事早晩) : 농사의 이르고 늦은 것.
고교상벌(考校賞罰) : 상과 벌을 상고해서 정하는 것.
목민심서(牧民心書)/예전육조(禮典六條)
1.
제사(祭祀) : 제사를 지내라
郡縣之祀(군현지사) : 군현(郡縣)의 제사에는
三壇一廟(삼단일묘) : 삼단(三壇)과 일묘(一廟)가 있다.
知其所祭(지기소제) : 그 제사 지내는 대상을 알면
心乃有嚮(심내유향) : 마음이 기울 것이며
乃齋乃敬(내재내경) : 마음이 기울면 이에 재계하고 공경하게 된다.
文廟之祭(문묘지제) : 문묘(文廟)의 제사는
牧宜躬行(목의궁행) : 목민관이 몸소 거행하여야 하며
虔誠齋沐(건성재목) : 목욕재계하고 공경하며 정성을 다하여
爲多士唱(위다사창) : 많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廟宇有頹(묘우유퇴) : 사당이 퇴락했거나
壇墠有毁(단선유훼) : 제단이 허물어진 데가 있다든지
祭服不美(제복부미) : 제복(祭服)이 아름답지 못하고
祭器不潔(제기불결) : 제기(祭器)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並宜修葺(병의수즙) : 마땅히 이를 보수하고 손질해서
無爲神羞(무위신수) : 신(神)을 공경하는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境內有書院(경내유서원) : 경내(境內)에 서원(書院)이 있어서
公賜其祭者(공사기제자) : 나라에서 치제(致祭)를 할 때에도
亦須虔潔(역수건결) : 또한 공경하고 정결히 하여
無失士望(무실사망) : 선비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其有祠廟在境內者(기유사묘재경내자) : 사묘(詞廟)의 경내에 있는 것도
其修葺庇治(기수즙비치) : 마땅히 보수하고 관리함을
宜亦如之(의역여지) : 또한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牲不瘠蠡(생불척려) : 희생(犧牲)이 여위지 않고
粢盛有儲(자성유저) : 제수가 넉넉히 있다면
斯可曰賢牧也(사가왈현목야) : 이를 어진 목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其或邑有淫祀謬例相傳者(기혹읍유음사류예상전자) : 혹시 고을에 잘못된 관례로 전하는 바르지 못한 제사가 있다면
宜曉諭士民(의효유사민) : 선비나 백성들을 깨우쳐서
以圖撤毁(이도철훼) : 이를 헐어 버리도록 해야 한다.
祈雨之祭(기우지제) : 기우제는
祈于天也(기우천야) : 하늘에 비는 것이다.
今之祈雨(금지기우) : 요즈음 기우제는
戱慢褻瀆(희만설독) : 부질없는 장난으로 신을 모독하니
大非禮也(대비예야) : 절대로 예가 아니다.
祈雨祭文(기우제문) : 기우제의 제문(祭文)은
宜自新製(의자신제) : 자신이 새로 지어야 한다.
或用舊錄大非禮也(혹용구록대비예야) : 혹시 예전의 제문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예가 아니다.
<註>
삼단일묘(三壇一廟) : 삼단은 사직단, 성황단(城隍壇), 여단(厲壇). 일묘(一廟)는 공자의 사당
소제(所祭) : 제사 지내는 연유.
제(祭) :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내재내경(乃齋乃敬) : 정성을 드리고 존경함.
문묘(文廟) : 공자를 제사하는 사당.
궁행(躬行) : 몸소 집행하는 것.
건성재목(虔誠齋沐) : 경건한 성의와 목욕 재계함.
묘우(廟宇) : 사당집.
단선(壇선) : 제단.
수용(修葺) : 집을 수리하는 것.
무위신수(無爲神羞) : 신에게 미안한 일이 없도록 한다.
서원(書院) : 선현(先賢)을 제사 지내고 지방의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는 곳.
공사(公賜) : 나라에서 내려 주는 것.
사묘(사廟) : 옛날의 이름 높은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사당집.
비치(庇治) :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
생불척(牲不瘠) : 생(牲)이란 큰 제향에 제물로 바치는 가축. 불척은 여위지 않음
자성(자盛) : 큰제사에 제물로 쓰는 차기장과 메기장.
음사(淫祀) : 내력이 바르지 못한 귀신을 모신 사당.
기우(祈雨) : 가움에 비를 오게 비는 것.
희만설독(戱慢褻瀆) : 희롱하고 드럽힘.
유례(유례) : 잘못된 관례.
효유(曉諭) : 깨우치는 것.
희만(戱慢) : 장난치는 것.
설독(褻瀆) : 모독하는 것.
2.
빈객(賓客) : 손님을 접대하라
賓者(빈자) :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은
五禮之一(오예지일) : 오례(五禮)의 하나이다.
其餼牢諸品(기희뢰제품) : 그 접대하는 물품이
己厚則傷財(기후즉상재) : 너무 넉넉하면 재물을 낭비하게 되고
已厚則失歡(이후즉실환) : 너무 빈약하면 환심을 사지 못한다.
先王爲之節中制禮(선왕위지절중제예) : 선왕이 중정(中正)에 맞도록 예법을 만들었는데
使厚者不得踰(사후자부득유) : 후한 자는 법도를 넘지 못하게 하고
薄者不得減(박자부득감) : 박한 자는 줄이지 못하게 해서
其制禮之本(기제예지본) : 그 예를 제정한 근본에
不可以不遡也(부가이부소야) :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古者燕饗之饌(고자연향지찬) : 옛날 음식 차림에서는
原有五等(원유오등) : 다섯 등급이 있었으니
上自天子下至三士(상자천자하지삼사) :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삼사(三士)에 이르기까지
其吉凶所用(기길흉소용) : 그 길흉 간에 사용되는 것은
無以外是也(무이외시야) :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今監司巡歷(금감사순역) : 오늘날에 있어서 감사(監司)가 관내를 순행하는 것은
天下之巨弊也(천하지거폐야) : 천하의 큰 폐단이 되고 있다.
此弊不革(차폐부혁) : 이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則賦役煩重(즉부역번중) : 부역이 무거워지고
民盡劉矣(민진류의) : 백성들이 모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內饌非所以禮賓(내찬비소이예빈) : 내찬(內饌)이란 빈객을 대접하는 예법이 아니다.
有其實而無其名(유기실이무기명) : 그 실상은 있어도 명분이 없는 것은
抑所宜也(억소의야) : 이를 마땅히 억제해야 한다.
監司廚傳之式(감사주전지식) : 감사의 음식 대접하는 형식은
厥有祖訓(궐유조훈) : 전래되는 예법이 있다.
載在國乘(재재국승) : 전해 내려오는 훈계가 국승(國乘)에 기재되어 있으니
義當恪遵不可毁也(의당각준부가훼야) : 마땅히 정성껏 준수하여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一應賓客之饗(일응빈객지향) : 모든 빈객의 대접은
宜遵古禮(의준고예) : 마땅히 고례(古禮)를 따라서
嚴定厥式(엄정궐식) : 엄하게 그 법식을 정해야 한다.
法雖不立(법수부립) : 법은 비록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禮宜常講(예의상강) : 예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다.
古之賢牧(고지현목) : 옛날의 어진 수령은
其接待上官(기접대상관) : 그 상관을 대접하는 것이
不敢踰禮(부감유예) : 감히 예법을 넘어서지 않았으나
咸有芳徽(함유방휘) : 그 아름다운 행적은
布在方冊(포재방책) : 널리 기록에 실려 있다.
雖非上官(수비상관) : 비록 상관이 아니더라도
凡使星之時過者(범사성지시과자) : 무릇 지나가는 사성(使星)이 때를 지날 때는
法當致敬(법당치경) : 마땅히 극진히 공경해야 한다.
其橫者勿受(기횡자물수) : 횡포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나
餘宜恪恭(여의각공) : 그 나머지는 마땅히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할 것이다.
古人之內侍所過(고인지내시소과) : 옛 사람은 내시(內侍)은 마땅히 지나가는데도
猶或抗義(유혹항의) : 오히려 의(義)에 항거하였으며
甚者車駕所經(심자거가소경) : 심한 자는 거가(車駕)가 지나가는데도
猶不敢虐民以求媚(유부감학민이구미) : 백성을 괴롭히면서까지 아부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勅使接待(칙사접대) : 칙사(勅使)를 대접하는 것을
謂之支勅(위지지칙) : 지칙(支勅)이라 일컫는데
支勅者(지칙자) : 지칙은
西路之大政也(서로지대정야) : 서쪽 지방의 정책인 것이다.
<註>
오례(五禮) : 다섯 가지 예법을 말함.
빈례(賓禮) :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
길례(吉禮) : 제사에 관계된 예법)
군례(軍禮) : 군인의 예법).
흉례(凶禮) : 매장에 관한 예법)
희뢰제품 : 손님을 접대하는 여러 가지 물품.
제례지본(制禮之本) : 예를 제정한 근본정신.
소(遡) : 거슬러 올라가는 것.
연향(燕饗) :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감사(監司) : 오늘날의 도지사.
순력(巡歷) : 관내를 순행하는 것.
번중(煩重) : 번거롭고 무거운 것.
내찬(內饌) : 안방에서 따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
예빈(禮賓) : 예법으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주전지식(廚傳之式) : 음식을 대접하는 지식.
조훈(組訓) : 전해 내려오는 법도.
국승(國乘) : 나라의 역사.
유례(踰禮) : 예를 넘어서는 것.
방휘(芳徽) : 아름다운 행적.
방책(方冊) : 기록. 사
성(使星) : 임금의 심부름으로 지방에서 나온 벼슬아치.
각공(恪恭) : 성의를 다하고 공손한 것.
거가(車駕) : 임긍의 행차.
학민(虐民) : 백성을 괴롭히는 것.
구미(求媚) : 환심을 사는 것.
칙사(勅使) : 중국 천자의 사신.
3.
교민(敎民) : 백성을 가르침
民牧之職(민목지직) : 목민관의 직책은
敎民而已(교민이이) : 백성을 가르치는 데 있을 따름이다.
均其田産(균기전산) : 그 전산(田産)을 고르게 하는 곳도
將以敎也(장이교야) :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平其賦役(평기부역) :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將以敎也(장이교야) :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設官置牧(설관치목) : 관직을 마련하고 목민관을 두는 것도
將以敎也(장이교야) :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明罰飭法(명벌칙법) : 죄를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도
將以敎也(장이교야) :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다.
諸政不修(제정불수) : 모든 정치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아서
未遑興敎(미황흥교) : 교육을 일으킬 겨를이 없다면
此百世之所以無善治也(차백세지소이무선치야) : 이는 백세(百世)에도 선치(善治)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束民爲伍(속민위오) : 백성을 결속하여 오(俉)를 만들어
以行鄕約(이행향약) : 향약(鄕約)을 행하는 것도
亦古鄕黨州族之遺意(역고향당주족지유의) : 또한 옛날 향당(鄕黨)이나 주족(州族) 제도를 본뜬 것이다.
威惠旣洽(위혜기흡) :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다면
勉而行之可也(면이행지가야) : 힘써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前言往行(전언왕행) : 지난날의 좋은 말과 아름다운 행실들을
勸諭下民(권유하민) :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권유하여
使之習慣於耳目(사지습관어이목) : 귀와 눈에 젖도록 하는 것도
亦或有助於化導(역혹유조어화도) : 또한 교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不敎而刑(부교이형) :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주는 것을
謂之罔民(위지망민) : 망민(罔民)이라고 한다.
雖大돈不孝者(수대돈부효자) : 비록 대대(大대)나 불효(不孝)라 할지라도
姑唯敎之(고유교지) : 먼저 이를 가르치고
不悛乃殺(불전내살) : 그래도 고치지 않는다면 죽여야 한다.
兄弟不友(형제불우) : 형제가 우애하지 않고
효訟無恥者(효송무치자) : 쟁송(爭訟)을 일삼으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도
亦姑敎之(역고교지) : 또한 이를 가르쳐야 하며
勿庸殺之(물용살지) : 함부로 죽이지 말라.
遐추絶요(하추절요) : 궁벽하게 떨어져 있는 지방은
遠於王化(원어왕화) : 왕화(王化)에서 멀다.
勸行禮俗(권행예속) : 예속(禮俗)을 권유해서 행하게 하는 것도
亦民牧之先務也(역민목지선무야) : 또한 목민관으로서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孝子烈女忠臣節土(효자열녀충신절토) : 효자와 열녀(烈女)와 충신절사(忠臣節士)를
闡發幽光(천발유광) : 발굴해 내서 그 숨은 행적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고
以圖旌表(이도정표) : 이를 정표(旌表)하도록 힘쓰는 것도 또한
亦民牧之職也(역민목지직야) :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若夫矯激之行(약부교격지행) :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偏狹之義(편협지의) : 편협한 의리는
不宜崇獎(부의숭장) : 이를 숭상하거나 장려해서
以啓流弊(이계유폐) : 폐단의 길을 터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其義精也(기의정야) : 이것이 의리의 정한 것이다.
<註>
전산(田産) : 농지를 말함.
명벌식법(明罰飾法) : 형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
미황(未遑) : 거를이 없는 것.
흥교(興敎) : 교육을 일으킴.
속민위오(束民爲伍) : 백성 다섯 집을 단위로 묶음.
백세(百世) : 오랜 세월을 뜻함.
향약(鄕約) : 권선장악을 취지로 한 향당의 지치 규약.
전언(前言) : 지나간 날의 좋은 말.
왕행(往行) : 지나간 날의 아름다운 행실.
화도(化導) : 교화하고 인도하는 것.
망민(罔民) : 백성을 속임.
대돈(大돈) : 극악(極惡)한 사람.
부전(不悛) : 고르지 못하는 것.
하추절요(遐추絶요) : 극히 먼 지방.
왕화(王化) : 임금의 교화.
예속(禮俗) : 예의와 풍속.
선무(先務) : 먼저 힘써야 할 일.
천발유광(闡發幽光) : 들 추어 내어 빛나는 행적을 밝혀서 세상에 알리는 것.
정표(旌表) : 정문(旌門)을 세워서 표창하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한 것.
편협지의(編狹之義) : 의리에 맞는 것 같지만 너무나 융통성이 없어서 사람들의 본받을 바가 못 되는 것.
유폐(流弊) : 흘러 내려가는 폐단.
숭장(崇獎) : 숭상하고 장려함.
4.
흥학(興學) : 배움터를 마련하라
古之所謂學校者(고지소위학교자) : 옛날의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習禮焉(습예언) : 예를 익히고
習樂焉(습락언) : 악(樂)을 익혔었다.
今禮壤樂崩學敎之敎(금예양악붕학교지교) :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예가 무너지고 악이 무너져서 학교의 가르침이란
讀書而已(독서이이) : 글을 읽는 것뿐이다.
文學者(문학자) : 문학이란
小學之敎也(소학지교야) : 소학(小學)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然則後世之(연즉후세지) : 그렇다면 후세에 와서
所謂興學者(소위흥학자) : 학교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其猶爲小學平(기유위소학평) : 그 소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인가
學者(학자) : 배운다는 것은
學於師也(학어사야) : 스승에게서 배운다는 것이다.
有師而後有學(유사이후유학) : 스승이 있는 후에 배움이 있으니
招延宿德(초연숙덕) : 오래 덕을 쌓은 이를 초빙하며
使爲師長(사위사장) : 사장(師長)을 삼은 후에야
然後學規(연후학규) : 배움의 규칙을
乃可議也(내가의야) :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다.
修葺堂蕪(수즙당무) : 당무(堂蕪)를 수리하고
照管米廩(조관미름) : 재정을 관리하며
廣置書籍(광치서적) : 널리 서적을 비치하는 것도
亦賢牧之所致意也(역현목지소치의야) : 또한 어진 목관(牧官)으로서 유의할 일이다.
簡選端方(간선단방) : 단아하고 방정(方正)한 자를 가려서
使爲齊長(사위제장) : 재장(齋長)을 삼아
以作表率(이작표솔) : 표솔(表率)이 되게 하고
待之以禮(대지이예) : 예로써 대우하여
養其廉恥(양기렴치) : 염치를 길러 주어라.
季秋行養老之禮(계추행양노지예) : 늦가을에는 양로(養老)의 예를 행하여
敎以老老(교이노로) :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孟冬行鄕飮之禮(맹동행향음지예) : 초겨울에는 향음(鄕飮)의 예를 행하여
敎以長長(교이장장) :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仲春行饗孤之禮(중춘행향고지예) : 중춘(仲春)에는 향고(鄕孤)의 예를 행하여
敎以恤孤(교이휼고) :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길을 가르친다.
以時行鄕射之禮(이시행향사지예) : 때를 살펴서 향사의 예를 행하며
以時行投壺之禮(이시행투호지예) : 때를 살펴서 투호(投壺)의 예를 행하도록 한다.
<註>
흥학(興學) : 학교를 일으키는 것.
예괴악붕(禮壞樂崩) : 예악이 무너졌다.
독서이이(讀書而已) : 글을 읽을 뿐이다.
흥학(興學) : 학교를 일으킴.
초연(招延) : 초빙함.
숙덕(宿德) : 덕망이 높은 사람.
사장(師長) : 스승.
수즙(修葺) : 집을 수리하고 지붕을 잇는 것.
당무(堂廡) : 강당과 행랑.
조관(照管) : 관리하고 살핌.
미름(米廩) : 쌀을 넣어 두는 창고.
간선(簡選) : 선택하는 것.
단방(端方) : 사람됨이 단아하고 행동이 방정한 것.
재장(齋長) : 학교의 장.
표솔(表率) : 사표(師表).
계추(季秋) : 늦가을.
맹동(孟冬) : 초겨울.
중춘(仲春) : 봄의 중간.
노로(老老) :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것.
장장(長長) :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한다.
향음지례(鄕飮之禮) : 고을에서 수령이 주인이 되어 그 지방의 선비들을 모아 술을 마시며 연회를 베푸는 것을 말함.
향고지례(饗孤之禮) : 고아들을 모아서 향응.
휼고(恤孤) : 고아를 돌봄.
향사지례(鄕射之禮) : 고을의 수령이 고을 어른과 학생을 모아 활쏘기를 하며 연회하는 잔치.
투호(投壺) : 화살을 병 속에 던져 넣는 놀이.
5.
변등(辨等) : 등급을 가려라
辨等者(변등자) : 변등(辨等)이라는 것은
安民定志之要義也(안민정지지요의야) : 백성을 편안케 하고 뜻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等威不明(등위부명) : 등급이나 위엄이 밝지 못하다면
位級以亂(위급이란) : 지위나 계급이 어지러워져서
則民散而無紀矣(즉민산이무기의) : 백성이 흩어지고 기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族有貴踐(족유귀천) : 종족에는 귀하고 천함이 있으니
宜辨其等(의변기등) : 마땅히 그 등급을 가려야 하며
勢有强弱(세유강약) : 세력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으니
宜察其情(의찰기정) :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二者(이자) : 이 두 가지는
不可以偏廢也(부가이편폐야) : 그 어느 하나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凡辨等之政(범변등지정) : 무릇 변등하는 정책은
不唯小民是懲(부유소민시징) : 오직 소민(小民)을 징계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中之犯上(중지범상) : 중인 계급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도
亦可惡也(역가악야) : 또한 미워하는 바이다.
宮室車乘衣服器用其僭侈踰制者(궁실거승의복기용기참치유제자) : 궁실(宮室) 거마(車馬) 의복(衣服) 기용(器用) 등을 참람하게 사치하는 것이 제도를 넘어서는 자는 .
悉宜嚴禁(실의엄금) : 모두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盖自奴婢法變之後(개자노비법변지후) : 무릇 노비의 법이 변한 후에는
民俗大渝非國家之利也(민속대투비국가지이야) : 민속이 크게 외람되어 졌는데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다.
貴族旣殘(귀족기잔) : 귀족들이 이미 쇠잔해지고
賤流交誣(천류교무) : 천한 부류들이 서로 헐뜯으니
官長按治(관장안치) : 관장이 이를 다스릴 때
多失有實(다실유실) : 그 실정(實情)을 잃는 수가 많다.
斯又今日之俗弊也(사우금일지속폐야) : 이것이 또한 오늘날의 통속적인 폐단이다.
<註>
변등(辨等) : 등급을 가리는 것.
정지(定志) : 마음이 일정해져서 분수를 넘어서지 않음.
요의(要義) : 중요한 방법.
등위(等威) : 등급과 위엄.
위급(位級) : 지위와 계급.
의찰기정(宜察其情) :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편폐(偏廢) : 어느 한가지만 없애 버리는 것.
소민(小民) : 보잘것없는 백성.
시징(是懲) : 이를 징계하는 것.
가오(可惡) : 미워하는 바.
궁실(宮室) : 주택.
거승(車乘) : 수레와 말.
기용(器用) : 쓰는 그릇.
참치(僭侈) : 너무 사치하는 것.
유제(踰制) : 제도를 넘음.
대유(大유) : 크게 외람된 것.
천류(賤流) : 천한 계급의 사람들.
교무(交誣) : 서로 헐뜯는 것.
안치(按治) : 다스리는 것.
다실기실(多失其實) : 그 실정을 잃는 것이 많다.
속폐(俗幣) : 통속적인 폐단.
6.
과예(課藝) : 인재를 길러내라
科擧之學(과거지학) : 과가(科擧)의 학은
壞人心術(괴인심술) : 사람의 심술(心術)을 파괴하는 것이다.
然選擧之法未改(연선거지법미개) : 그러나 선거(選擧)하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不得不勸其肄習(부득부권기이습) : 그 이습(肄習)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此之謂課藝(차지위과예) : 이를 일러 과예(課藝)라고 한다.
課藝宜亦有額(과예의역유액) : 과예도 마땅히 정원이 있어야 한다.
旣擧旣選(기거기선) : 이미 추천해서 뽑혔거든
乃試乃編(내시내편) :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내 편성하여
於是乎課之也(어시호과지야) : 그들에게 본 시험을 보게 해야 할 것이다.
近世以來(근세이래) : 근세에 와서는
文體卑下(문체비하) : 문체는 낮추어지고
句法澆悖(구법요패) : 구법(句法)도 거칠어졌으며
篇法短促(편법단촉) : 편법(篇法)도 짧아졌으니
不可以不正也(부가이불정야) : 이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童蒙之聰明强記者(동몽지총명강기자) : 동몽(童蒙)의 총명 강기한 자들을
別行抄選(별행초선) : 따로 뽑아서
敎之誨之(교지회지) : 정성껏 가르쳐야 한다.
課藝旣勸(과예기권) : 과예를 부지런히 권장하여
科甲相續(과갑상속) : 과거에 합격하는 자가 계속해서 나오면
遂爲文明之鄕(수위문명지향) : 드디어 문명한 고을이 되는 것이니
亦民牧之至榮也(역민목지지영야) : 또한 목민관의 영광인 것이다.
科規不立(과규부입) : 과규(科規)가 서지 않으면
則士心不勸(즉사심불권) : 선비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된다.
課藝之政(과예지정) : 과예의 정책도
亦無以獨善也(역무이독선야) : 또한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註>
심술(心術) : 마음.
선거(選擧) : 추천해서 뽑음.
부득불(不得不) :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습(肄習) : 학문을 익힘.
과예(課藝) : 과거 공부 .
액(額) : 어느 한도.
어시호(於是乎) : 이에.
과지(課之) : 과거 시험을 보게 함.
요패(요悖) : 거친 것.
편법(篇法) :
문장(文章).
단촉(短促) : 극히 짧은 것.
동몽(童蒙) : 어린 학생.
강기(强記) : 기억력이 극히 좋음.
별행초선(別行抄選) : 따로 선발하는 것.
회지(誨之) : 가르친다.
과갑(科甲) : 과거에 합격한 사람.
상속(相續) : 계속해서 나오는 것.
지영(至榮) : 지극한 영광.
목민심서(牧民心書)/병전육조(兵典六條)
1.
첨정(簽丁) : 병무행정에 대하여
簽丁收布之法(첨정수포지법) : 첨정(簽丁)으로부터 포목을 거두는 법은
始於梁淵(시어양연) : 양연(梁淵)으로 부터 시작되어
至于今日(지우금일) : 오늘에 이르고 있다.
流波浩漫(유파호만) : 그 폐단이 커서
爲生民切骨之病(위생민절골지병) :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병폐가 되고 있다.
此法不改(차법불개) : 이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而民盡劉矣(이민진류의) : 백성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隊伍名也(대오명야) : 대오(隊伍)란 명목뿐이며
米布實也(미포실야) : 쌀이나 포목을 거두는 것은 실제의 목적이다.
實之旣收(실지기수) : 실지대로 이미 거두었는데
名又奚詰(명우해힐) : 명목을 어찌 또 묻겠는가.
名之將詰(명지장힐) : 명목을 또 물으려 한다면
民受其毒(민수기독) : 백성들이 그 해독을 받을 것이다.
故善修軍者(고선수군자) : 그러므로 군정(軍政)을 잘 다스리는 자는
不修(부수) : 다스림만을 일삼지 않고
善簽丁者不簽(선첨정자불첨) : 첨정(簽丁)을 잘 하는 자는 첨정만을 일삼지 않는다.
査虛覈故(사허핵고) :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서
補闕責代者(보궐책대자) : 결원을 보충하고 대리할 것을 문책하는 일은
吏之利也(리지이야) : 도리어 아전의 이익이 되는 것이니
良牧不爲也(양목부위야) : 어진 목민관은 이를 하지 않는다.
其有一二不得不簽補者(기유일이부득부첨보자) : 한두 명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宜執饒戶(의집요호) : 넉넉한 집에서 기피한 자들은 찾아내어
使補役田(사보역전) : 역전(役田)으로 보충하여
以雇實軍(이고실군) : 실제의 군사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軍役一根(군역일근) : 군역(軍役) 한 자리에
簽至五六(첨지오륙) : 첨정의 대상이 56명이 될 때
咸收米布(함수미포) : 모두 쌀과 포목을 거두어서
以歸吏囊(이귀리낭) :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니
斯不可不察也(사부가불찰야) : 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軍案軍簿竝置政堂(군안군부병치정당) : 군안(軍案)이나 군부(軍簿)는 다같이 정당(政堂)에 보관하고
嚴其鎖鑰(엄기쇄약) : 엄중하게 자물쇠를 채워 두어
無納吏手(무납이수) : 아전들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威惠旣洽(위혜기흡) :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여
吏畏民懷(리외민회) : 아전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이 은혜를 생각하게 된 후라야
尺籍乃可修也(척적내가수야) :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欲修尺籍(욕수척적) :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하려면
先破契房(선파계방) : 먼저 계방(契房)을 없애 버려야 하며
而書院驛村豪戶大墓(이서원역촌호호대묘) : 서원(書院) 역촌 호호(豪戶) 대묘(大墓) 등
諸凡逃役之藪(제범도역지수) : 여러 가지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를
不可不査括也(불가불사괄야) :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收布之日(수포지일) : 포(布)를 거두는 날에는
牧宜親受(목의친수) : 목민관이 직접 받아야 한다.
委之下吏(위지하리) : 하리(下吏)에게 맡기면
民費以倍(민비이배) : 백성들의 비용이 갑절이 될 것이다.
僞造族譜(위조족보) : 족보를 위조했거나
盜買職牒(도매직첩) : 직첩을 몰래 사서
圖免軍簽者(도면군첨자) : 군적(軍籍)을 면하려는 자는
不可以不懲也(불가이부징야) : 이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上番軍裝送者(상번군장송자) : 상번군(上番軍)을 장송(裝送)하는 것은
一邑之巨弊也(일읍지거폐야) : 한 고을의 큰 폐단이니
十分嚴察(십분엄찰) : 십분 엄하게 살펴야만
乃無民害(내무민해) : 백성에게 해가 없을 것이다.
<註>
첨정(簽丁) : 병역 의무자.
수포(收布) : 포(布)를 거두는 것.
양연(梁淵) : 자는 거원(巨源) 호는
설옹(雪翁) 이조(李朝) 중종 때의 문신.
김안로(金安老) 등 소인배를 물리쳤으며
군적수포(軍籍收布)의 법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이를 시행케 했으며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호만(浩漫) : 넓고 크다.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에 사무치는 병폐.
대오(隊伍) : 군대의 행렬.
명우해힐(名又奚詰) : 명목을 또 어찌 물을 것인가.
사허핵고(査虛핵故) :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는 것.
효호(饒戶) : 생활이 넉넉한 집.
실군(實軍) : 실지 군대.
고(雇) : 고용하는 것.
이귀이낭(以歸吏囊) : 아전의 낭탁으로 돌아간다.
군부(軍簿) : 군적부(軍籍簿).
정당(政堂) : 정무(政務)를 처리하는 방.
엄기쇄약(嚴其鎖鑰) : 자물쇠 채우기를 엄하게 하는 것.
위혜기흡(威惠旣洽) : 위엄과 은혜가 흡족한 것.
이외민회(吏畏民懷) : 아전은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은 은혜를 감격하는 것.
척적(尺籍) :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
호호(豪戶) : 세력이 있는 집.
도역지수(逃役之藪) :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
사괄(査括) : 샅샅이 조사하는 것.
민비이배(民費以倍) : 백성의 비용이 갑절이 된다.
도매직첩(盜買職牒) : 관직의 임명장을 몰래 사들이는 것.
도면군첨(圖免軍簽) :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도모하는 것.
상번군(上番軍) : 중앙에 번을 서는 군사.
장송(裝送) : 군장을 꾸려 보냄.
2.
연졸(練卒) : 군사 훈련시켜라
練卒者(연졸자) :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武備之要務也(무비지요무야) : 무비(武備)의 중요한 일이다.
操演之法(조연지법) : 연조(演操)의 법은
敎旗之術也(교기지술야) : 교기(敎旗)의 술(術)이다.
今之所謂練卒虛務也(금지소위련졸허무야) : 오늘날의 이른바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一曰束伍(일왈속오) : 첫째 속오(束伍).
二曰別隊(이왈별대) : 둘째 별대(別隊)
三曰吏奴隊(삼왈이노대) : 셋째 이노대(吏奴隊)
四曰修軍(사왈수군) : 넷째 수군(水軍)인데
法旣不具(법기부구) : 법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練亦無益(련역무익) : 훈련해도 이익 될 것이 없다.
應文而己(응문이기) : 문서에 따른 형식뿐이니
不必撓擾也(불필요요야) :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惟其旗鼓號令進止分合之法(유기기고호령진지분합지법) : 오직 기고(旗鼓) 호령(號令) 진지(進止) 분합(分合)의 법은
宜練習詳熟(의련습상숙) : 마땅히 연습하여 자세히 익힐 것이니
非欲敎卒(비욕교졸) : 군사에게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要使衙官列校(요사아관열교) : 아전이나 군교로 하여금
習於規例(습어규례) : 예규(例規)를 익히게 하려는 것이다.
吏奴之練(리노지련) : 이노(吏奴)의 훈련은
最爲要務(최위요무) : 가장 중요한 일이다.
前期三日(전기삼일) : 기한 3 일전에
宜預習之(의예습지) : 마땅히 연습해 두어야 한다.
若年豊備弛(약년풍비이) : 만약 풍년이 들고 준비가 해이하더라도
朝令無停(조령무정) : 조정의 명령이 멈추지 않고
以行習操(이행습조) : 조련(操練)을 행한다면
則其充伍飾裝(즉기충오식장) : 그 대오(隊伍)를 보충하고 장비를 갖추는 일에
不得不致力(불득불치력) :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軍中收斂(군중수렴) : 군중(軍中)에서 금품을 거두는 일은
軍律至嚴(군율지엄) : 군율(軍律)이 지극히 엄중하니
私練公操(사련공조) : 사련(私練)이나 공조(公操)에서
宜察是弊(의찰시폐) : 마땅히 그 폐단을 살필 것이다.
修軍之置於山郡(수군지치어산군) : 수군(水軍)을 산골에 둔다는 것은
本是謬法(본시류법) : 본래 잘못된 법이다.
水操有令(수조유령) : 수군 조련의 명령이 있으면
宜取水操程式(의취수조정식) : 마땅히 수조(水操) 정식(程式)을 취하여
逐日肄習(축일이습) : 날로 익혀서
俾無闕事(비무궐사) :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註>
연졸(練卒) : 군사를 훈련시킴.
무비(武備) : 무력에 의한 방비.
요무(要務) : 중요한 일.
조연(操演) : 연습과 조련.
교기(敎旗) : 각종 기(旗)의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속오(束伍) : 대오를 편성.
별대(別隊) : 기병(騎兵).
이노대(吏奴隊) : 아전이나 관노로써 조직한 군대.
응문(應文) : 형식만 갖춤.
기고호령(旗鼓號令) : 기를 흔들고 북을 쳐서 명령을 내림.
진지분합(進止分合) : 앞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멈추며 대오를 흩어지고 합치는 것.
상숙(詳熟) : 자세하게 익히는 것.
아관(衙官) : 아전들.
열교(列校) : 군교(軍校)들.
비이(備弛) : 준비가 해이한 것.
충오(充伍) : 결원을 보충하는 것.
식장(飾裝) : 장비를 꾸밈.
치력(致力) : 힘을 다하는 것.
사련(私練) : 고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공조(公操) : 조정의 명령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산군(山郡) : 산간 지대에 있는 고을.
유법(諭法) : 잘못된 법.
수조(修操) : 수군의 조련.
정식(程式) : 방법.
이습(肄習) : 익히는 것.
축일(逐日) : 날마다.
비무궐사(俾無闕事) :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3.
수병(修兵) : 철저히 병기를 관리하라
兵者(병자) : 병(兵)이란
兵器也(병기야) : 병기(兵器)를 말한다.
兵可百年不用(병가백년부용) : 병기는 백 년을 쓰지 않아도 좋으나
不可一日無備(부가일일무비) : 하루도 준비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修兵者(수병자) : 병기를 정비하는 일은
土臣之職也(토신지직야) : 지방을 지키는 신하의 직책인 것이다.
箭竹之移頒者(전죽지이반자) : 나누어 준 전죽(箭竹)이나
月課火藥之分送者(월과화약지분송자) : 나누어 보내준 다달의 화약은
宜思法意(의사법의) : 마땅히 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해서
謹其出納(근기출납) : 그 출납을 삼가야 한다.
若朝令申嚴(약조령신엄) : 만약 조정의 명령이 엄중하다면
以時修補(이시수보) : 수시로 수리하고 보충하는 일을
未可已也(미가이야) :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註>
수병(修兵) : 병기의 보수 및 관리.
토신(土臣) : 지방 수령.
전죽(箭竹) : 화살을 만드는 대.
분송(分送) : 나누어 보내 주는 것.
신엄(申嚴) : 지극히 엄중한 것.
수보(修補) : 수리하고 보충하는 것.
4.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하라
東俗柔槿(동속유근) : 우리나라의 풍속은 유순하고 근신해서
不喜武技(부희무기) : 무예를 좋아하지 않았다.
所習惟射(소습유사) : 익히는 바는 오직 활 쏘는 것뿐이었는데
今亦不習(금역부습) :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익히지를 않으니
勸武者(권무자) : 무(武)를 권하는 것은
今日之急務也(금일지급무야) : 오늘날의 시급한 일이다.
牧之久任者(목지구임자) : 수령의 임기가 오래되는 자는
或至六朞(혹지육기) : 6 년에 이르기도 한다.
惴能如是者勸之(췌능여시자권지) : 그와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무예를 권장한다면
而民勤矣(이민근의) : 백성들도 그 권장에 따를 것이다.
强弩之張設發放(강노지장설발방) : 강노(强駑)를 당겨서 쏘는 것을
不可不習(부가부습) :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한다.
若夫號令坐作之法(약부호령좌작지법) : 호령하는 것과 동작하는 법과
馳突擊刺之勢(치돌격자지세) : 달리며 치고 찌르는 태세 등은
須有隱憂(수유은우) : 국난의 염려가 있을 때
乃可肄習(내가이습) :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註>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
유근(柔謹) : 유순하고 근신하는 것.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
유사(惟射) : 오직 활 쏘는 것뿐이다.
구임(久任) : 오래 재임.
육기(六朞) : 6년.
강노(强弩) : 강한 쇠뇌.
장설(張設) : 활을 당기는 것.
발방(發放) : 쏘아 보내는 것.
호령(號令) : 명령. 좌작(坐作) : 앉고 일어나는 일.
치돌(馳突) : 이리저리 달리는 것.
격자(擊刺) : 치고 찌르는 것.
은우(隱憂) : 숨은 근심거리.
5.
응변(應變) : 비상사태에 대비하라
守令(수령) : 수령은
乃佩符之官(내패부지관) : 곧 병부를 가진 관원인 것이다.
機事多不虞之變(기사다불우지변) : 뜻밖에 일어나는 변이 많으니
應變之法(응변지법) : 응변(應變)하는 방법을
不可不預講(불가부예강) :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訛言之作(와언지작) : 뜬소문이
或無根而自起(혹무근이자기) : 근거 없이 나돌기도 하고
或有機而將發(혹유기이장발) : 혹 번란의 기미가 엿보이기도 하는 것이니
牧之應之也(목지응지야) : 목민관으로서 이에 응할 때에는
或靜而鎭之(혹정이진지) : 조용히 진압하기도 하고
或黙而察之(혹묵이찰지) : 묵묵히 살피기도 해야 한다.
凡掛書投書者(범괘서투서자) : 무릇 괘서(掛書)나 투서는
或焚而滅之(혹분이멸지) : 태워서 없애 버리기도 하고
或黙而察之(혹묵이찰지) : 묵묵히 살피기도 한다.
凡有變亂(범유변란) : 무릇 변란이 있을 때는
宜勿驚動(의물경동) : 경동(驚動)하지 말며
靜思歸趣(정사귀취) : 조용히 그 귀추를 생각해서
以應其變(이응기변) : 변에 응해야 한다.
或土俗獷悍(혹토속광한) : 지방의 풍속이 패악해서
謀殺官長(모살관장) : 관장(官長)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거든
或執而誅之(혹집이주지) : 잡아서 죽이거나
或靜而鎭之(혹정이진지) : 조용히 진압할 것이다.
炳幾折奸(병기절간) :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되
不可膠也(부가교야) :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强盜流賊相聚爲亂(강도유적상취위란) : 강도나 떠돌아다니는 도적들이 서로 모여서 난을 일으킨다면
或諭以降之(혹유이항지) : 타일러서 항복하도록 하거나
或計以擒之(혹계이금지) : 계교로서 사로잡아야 한다.
土賊旣平(토적기평) : 토적(土賊)이 이미 평정되었어도
人心疑懼(인심의구) : 인심이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宜推誠示信(의추성시신) : 마땅히 성의를 다하고 믿음을 보여
以安反側(이안반측) :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註>
응변(應變) : 뜻하지 않은 변에 적용하는 것.
패부(佩符) : 병부(兵簿)를 가지는 것.
불우지변(不虞之變) : 뜻하지 않은 변란.
예강(預講) : 미리 강구하는 것.
와언(訛言) : 유언비어.
정이진지(靜而鎭之) : 조용히 진압시키는 것.
괘서(掛書) : 벽에다 붙인 글.
분이멸지(焚而滅之) : 태워서 없애 버리는 것.
경동(驚動) : 놀라서 움직이는 것.
광한(獷悍) : 패악한 것.
병기절간(炳幾折奸) :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는 것.
유적(流賊) : 떠돌아다니는 도적.
유이항지(諭而降之) : 깨우쳐서 항복하게 하는 것.
계이금지(計以擒之) : 계교를 써서 사로잡는 것.
토적(土賊) : 지방의 도적.
의구(疑懼) : 의심하고 두려워함.
반측(反側) : 불안해 함.
추성시신(推誠示信) : 성의를 다하고 믿음으로써 보이는 것.
6.
어구(禦寇) : 도적을 방어하라
値有寇難(치유구난) :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守土之臣(수토지신) :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宜守疆域(의수강역) : 마땅히 관할하는 지역을 지켜야 하며
其防禦之責(기방어지책) : 그 방어의 책임은
與將臣同(여장신동) : 장신(將臣)과 같은 것이다.
兵法曰(병법왈) : 병법에 말하기를
虛而示之實(허이시지실) : “허(虛)하면 실(實)한 체하고
實而示之虛(실이시지허) : 실하면 허한 체 하라”하였으니
此又守禦者(차우수어자) : 이것 또한 수어(守禦)하는 자로서
所宜知也(소의지야) :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이다.
守而不攻(수이부공) :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아
使賊過境(사적과경) : 도적으로 하여금 지경을 지나가게 한다면
是以賊而遺君也(시이적이유군야) : 이것은 도적을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이니
追擊庸得已乎(추격용득이호) : 추격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危忠凜節(위충름절) :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의(節義)로
激勵士卒(격려사졸) : 사졸(士卒)을 격려해서
以樹尺寸之功(이수척촌지공) : 척촌(尺寸)의 공을 세우는 것이
上也(상야) : 상(上)이요
勢窮力盡(세궁력진) : 세궁역진(勢窮力盡)하면
繼之以死(계지이사) : 죽음으로써
以扶三五之常(이부삼오지상) : 삼오(三五)의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는 것도
亦分也(역분야) : 또한 직분인 것이다.
乘輿播越(승여파월) : 임금이 파천해 오면
守土之臣(수토지신) :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進其土膳(진기토선) :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대접해서
表厥忠愛(표궐충애) : 충애(忠愛)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도
亦職分之常也(역직분지상야) : 또한 당연한 직분인 것이다.
兵所不及(병소불급) : 병화(兵火)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撫綏百姓(무수백성) :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고
務材訓農(무재훈농) : 인재를 기르고 농사를 권장해서
以贍軍賦(이섬군부) : 군비의 조달을 넉넉하게 하는 것도
亦守土之職也(역수토지직야) : 또한 지방을 지키는 직책인 것이다.
<註>
치유구난(値有寇難) : 외적의 침입을 당하면.
강역(彊域) : 관할하는 지역.
장신(將臣) : 무장(武將).
허이시지실(虛而示之實) : 방비가 허술할수록 튼튼한 것처럼 함.
실이시지허(實而示之虛) : 방비가 심하면 허술한 듯하게 보임.
과경(過境) : 지경을 지나가게 하는 것.
유군(遺君) :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
용득이호(庸得已乎) : 용(庸)은 어찌의 뜻이며 호(乎)는 어조사로서 할 수 있겠는가의 뜻임. 위충늠절(危忠凜節) :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개.
수(樹) : 세우는 것.
척촌지공(尺寸之功) : 작은 공로.
세궁역진(勢窮力盡) : 형세가 궁해지고 힘이 다한 것.
삼오지상(三五之常) : 삼강오륜의 떳떳한 길.
승여(乘與) : 임금의 행차.
파월(播越) : 임금이 난을 피해서 오는 것.
토선(土膳) : 그 지방 소산의 음식.
무수(撫綏) :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무재훈농(務材訓農) : 인재를 기르기에 힘쓰고 농사를 가르치는 것.
이성군부(以贍軍賦) : 군사의 비용을 넉넉하게 하는 것.
목민심서(牧民心書)/형전육조(刑典六條)
1.
청송(聽訟) : 진상의 정확한 파악하여 소송을 판결하라
聽訟之本(청송지본) : 소송의 판결의 근본은
在於誠意(재어성의) : 성의에 있고
誠意之本(성의지본) : 성의의 근본은
在於愼獨(재어신독) : 신독(愼獨)에 있다.
其次律身(기차율신) : 그 다음으로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서
戒之誨之(계지회지) : 백성을 경계하고 가르쳐서
枉者伸之(왕자신지) : 잘못을 바르게 잡아 줌으로써
亦可以無訟矣(역가이무송의) : 또한 송사(訟事)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聽訟如流(청송여유) : 송사 처리를 물 흐르는 것처럼 쉽게 하는 것은
由天才也(유천재야) :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其道危(기도위) : 그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
聽訟必核盡人心也(청송필핵진인심야) : 송사 처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其法實(기법실) : 법이 사실에 맞게 된다.
故欲詞訟簡者(고욕사송간자) : 그러므로 간략히 송사를 하려는 자는
其斷必遲(기단필지) : 그 판결이 반드시 늦어지게 하는데
爲一斷而不可復起也(위일단이부가복기야) : 한 번 판결을 내리고 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壅蔽不達(옹폐부달) : 막히고 가려져서 통하지 못하면
民情以鬱(민정이울) : 민정이 답답해진다.
使赴愬之民(사부소지민) : 달려와서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하여금
如入父母之家(여입부모지가) :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편하게 하면
斯良牧也(사양목야) : 이것은 어진 목민관인 것이다.
凡有訴訟(범유소송) : 소송이 있을 때
其急疾奔告者(기급질분고자) : 급하게 달려와서 고하는 자는
不可傾信(부가경신) :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應之以緩(응지이완) : 여유 있게 응하면서
徐察其實(서찰기실) : 천천히 그 사실을 살펴야 한다.
片言折獄剖決如神者(편언절옥부결여신자) : 한 마디 말로 옥사(獄事)를 귀신같이 결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別有天才(별유천재) :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非凡人之所宜효也(비범인지소의효야) : 보통 사람은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다.
人倫之訟係關天常者(인륜지송계관천상자) : 인륜의 송사는 하늘이 정한 떳떳한 도리에 관계되는 것이니
辨之宜明(변지의명) : 분명하게 밝혀 가려내야 한다.
骨肉相爭(골육상쟁) : 형제간에 송사(訟事)로 서로 다툼은
忘義殉財者(망의순재자) : 의를 잊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것이니
懲之宜嚴(징지의엄) : 미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田地之訟(전지지송) : 농토에 관한 송사는
民産所係(민산소계) : 백성의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니
一循公正(일순공정) : 공정하게 하여야
民斯服矣(민사복의)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牛馬之訟(우마지송) : 소나 말의 송사는
聲名所出古人遺懿(성명소출고인유의) : 옛날 사람이 남긴 좋은 판례가 많으니
其庶效之(기서효지) : 모두 이를 본받아야 한다.
財帛之訟(재백지송) : 재물이나 비단의 송사는
券契無憑(권계무빙) : 문서로 증거 할 것이 없으나
察其情僞(찰기정위) : 진정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면
物無遁矣(물무둔의) : 피할 수 없을 것이다.
虛明照物(허명조물) : 허(虛)하고 밝은 마음이 만물을 비치면
仁及微禽(인급미금) : 인덕(人德)이 미물인 새에게까지도 미칠 것이다.
異聞遂播(이문수파) : 그리하여 기이한 판결의 소문이 펴지면
華聲以達(화성이달) : 그의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墓地之訟(묘지지송) : 묘지에 대한 송사는
今爲弊俗(금위폐속) : 이제 폐단이 되었다.
鬪毆之殺(투구지살) : 싸우고 때려서 죽이는 것이
半由此起(반유차기) : 반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發掘之變(발굴지변) : 발굴의 변고를
自以爲孝(자이위효) : 스스로 효도 때문이라고 하니
聽斷不可以不明也(청단부가이불명야) : 송사의 판결을 밝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國典所載(국전소재)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亦無一截之法(역무일절지법) : 또한 일정한 법이 없어
可左可右(가좌가우) :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
惟官所欲(유관소욕) : 오직 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民志不定(민지불정) :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정하여 지지 않고
爭訟以繁(쟁송이번) : 쟁송(爭訟)이 번거롭게 되는 것이다.
貪惑旣深(탐혹기심) : 탐욕과 의혹이 깊어서
攘奪相續(양탈상속) :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이 서로 잇달으니
聽理之難(청리지난) : 알아서 처결하기 어려운 것이
倍於他訟(배어타송) : 다른 송사의 갑절이나 된다.
奴碑之訟法(노비지송법) : 노비에 관한 송사는
法典所載(법전소재) :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繁鎖多文(번쇄다문) : 복잡하고 조문이 많아서
不可依據(부가의거) : 의거(依據)할 수가 없으니
參酌人情(참작인정) : 인정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며
不可拘也(부가구야) : 법문에만 구애될 것이 없다.
債貸之訟(채대지송) : 채권 관계의 소송은
宜有權衡(의유권형) : 마땅히 권형(權衡)이 있어야 하니
或尙猛以督債(혹상맹이독채) : 심하게 독촉해서 받아 주기도 하고
或施慈以已債(혹시자이이채) :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하여
不可膠也(부가교야) : 고지식하게 법만을 지킬 것이 아니다.
軍簽之訟(군첨지송) : 병역 관계 소송으로
兩里相爭(량리상쟁) : 마을이 서로 다툴 때
考其根脈(고기근맥) : 그 근원과 계통을 알아본다면
確然歸一(확연귀일) : 확연하게 어느 한쪽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決訟之本(결송지본) : 송사 판결의 근본은
全在券契(전재권계) :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發其幽奸(발기유간) :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昭其隱匿(소기은닉) :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唯明者能之(유명자능지) :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註>
청송(聽訟) : 소송을 판결함.
신독(愼獨) : 혼자 있을 때 행동을 삼가함.
율신(律身) :몸을 닦음.
계지회지(戒之饍之) : 경계하고 또 가르치는 것.
왕자(枉者) : 행동이 그릇된 자.
신지(伸之) : 바로잡는 것.
가이무송(可以無訟) : 송사가 없도록 할 수 있다.
핵진인심(核盡人心) :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
기도위(其道危) : 도(道)를 방법으로 해석해서 그 방법이 위태롭다.
욕사송간자(欲詞訟簡者) : 송사를 간단하게 하려는 자.
부기(復起) : 다시 일어나는 것.
옹폐부달(壅蔽不達) : 막히고 가리워져저 통하지 못하는 것.
울(鬱) : 답답한 것.
부소(赴訴) : 달려와서 호소하는 것.
급길(急疾) : 급하게. 분고(奔告) : 달려와서 고하는 것.
경선(傾信) : 전적으로 믿는 것.
응지이완(應之以綏) : 천천히 이에 응한다.
편언(片言) : 한 마디 말.
절옥(折獄) : 옥사를 처결한다.
부결(部決) : 조리를 따져서 판결함.
소의효야(所宜效也) : 마땅히 본받을 바이다.
인륜지송(人倫之訟) : 인륜에 관한 송사.
천상(天常) : 하늘의 도리.
변지의명(辨之宜明) : 마땅히 밝게 가려내야 한다.
골육(骨肉) : 부자 형제 등 근친을 말함.
망의순재(忘義殉財) : 의리를 잊고 오직 재물만을 아는 것.
징지의엄(懲之宜嚴) :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는 것.
일순공정(一循公正) : 오로지 공정한 길을 따르는 것.
민사복의(民斯服矣)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고인유의(古人遺懿) : 옛사람이 남진 아름다운 전례.
기서효지(其庶效之) : 그것을 본받을 만하다.
재백(財帛) : 재화나 비단.
권계(券契) : 문서. 무빙(無憑) : 증거가 없는 것.
정위(情僞) : 진정인지 거지인지.
물무둔의(物無遁矣) : 여기에서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뜻.
허명(虛明) : 가리워진 것이 없이 환하게 밝은 것.
미금(微禽) : 미물인 새.
화성이달(華聲以達) :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는 것.
폐속(弊俗) : 폐단이 있는 풍속.
투구지살(鬪毆之殺) : 싸우고 때려죽이는 것.
발굴(發掘) : 시체를 파내는 것.
청단(聽斷) : 송사를 판결하는 것.
국전소재(國典所載)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일절지법(一截之法) : 잘라서 정한 법.
가좌가우(可左可右) :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쟁송이번(爭訟以繁) : 쟁송이 번거로운 것.
탐혹(貪惑) : 탐욕과 의혹.
양탈(攘奪) :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
상속(相續) : 서로 잇달아 일어나는 것.
번쇄다문(繁瑣多文) : 번잡하고 조문이 많은 것.
불가구야(不可拘也) : 구애될 것이 없다.
채대(債貸) : 빚을 준 것.
권형(權衡) : 융통성이 있는 것.
맹이독채(猛以督債) : 독촉을 심하게 하는 것.
이채(已債) : 채무를 탕감.
시자(施慈) : 은혜를 베품.
근맥(根脈) : 근원과 계통.
결송(決訟) : 소송을 판결하는 것.
권계(券契) : 문서.
유간(幽奸) :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간사한 것.
은특(隱慝) : 숨겨져 있는 간특한 것.
소(昭) : 밝혀내는 것.
2.
단옥(斷獄) : 옥사 처단
斷獄之要(단옥지요) : 옥사(獄事)를 처단하는 요령은
明愼而已(명신이이) : 밝히고 삼가는 데 있을 따름이다.
人之死生(인지사생) :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係我一察(계아일찰) :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可不明乎(가부명호) : 어찌 밝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人之死生(인지사생) : 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係我一念(계아일념) :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可不愼乎(가부신호) :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大獄蔓延(대옥만연) : 큰 옥사가 만연(蔓延)하게 되면
寃者什九(원자십구) : 원통한 자가 열이면 아홉은 된다.
己力所及(기력소급) : 내 힘이 미치는 대로
陰爲救拔(음위구발) : 남몰래 구해 준다면
種德邀福(종덕요복) : 덕을 심어서 복을 구하는 일이니
未有大於是者也(미유대어시자야) : 이보다 큰 것이 없다.
誅其首魁(주기수괴) : 그 괴수는 죽이고
宥厥株連(유궐주연) : 이에 연루된 자들은 용서해 준다면
斯可以無寃矣(사가이무원의) : 원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疑獄難明(의옥난명) : 의옥(疑獄)은 밝히기가 어려우니
平反爲務(평반위무) : 평반(平反)을 힘쓰는 것이
天下之善事也(천하지선사야) : 천하의 착한 일이며
德之基也(덕지기야) : 덕의 터전이 될 것이다.
久囚不釋(구수불석) : 오래 옥에 가두고 놓아주지 않아서
淹延歲月(엄연세월) : 세월만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除免其債(제면기채) : 그 채무를 면제해 주고
開門放送(개문방송) : 옥문을 열어 내보내는 것이
亦天下之快事也(역천하지쾌사야) : 또한 천하의 통쾌한 일일 것이다.
明斷立決(명단립결) : 밝게 판단하고 곧 판결해서
無所濡滯(무소유체) :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다면
則如陰曀震霆(즉여음에진정) : 이는 마치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는 하늘을
而淸風掃滌矣(이청풍소척의) : 맑은 바람이 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錯念誤決(착념오결) :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되게 판결하고
旣覺其非(기각기비) : 그 잘못을 깨달아
不敢文過(부감문과) : 감히 허물을 꾸며대려 하지 않는다면
亦君子之行也(역군자지행야) : 또한 군자의 행동인 것이다.
法所不赦(법소부사) : 법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바라면
宜以義斷(의이의단) : 마땅히 의로써 처단할 것이다.
見惡而不知惡(견악이부지악) : 악을 보면서도 악을 모르는 것은
是又婦人之仁也(시우부인지인야) : 이 또한 부녀자의 인(仁)인 것이다.
酷吏慘刻(혹이참각) : 혹독한 관리가 참혹하고 각박해서
專使文法(전사문법) : 오로지 법문만을 행사(行使)하여
以逞其威明者(이령기위명자) : 그 위엄과 밝음을 펴면
多不善終(다부선종) : 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가 많다.
士大夫(사대부) : 사대부가
不讀律(부독율) : 법률의 학문은 읽지 않아서
長於詞賦(장어사부) : 문장과 사부(詞賦)는 잘하나
闇於刑名(암어형명) : 형명(刑名)에는 어두운 것이
亦今日之俗弊也(역금일지속폐야) : 또한 오늘날의 속된 폐단이다.
人命之獄(인명지옥) : 인명에 대한 옥사는
古疎今密(고소금밀) :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지금은 엄밀하게 하고 있으니
專門之學(전문지학) : 전문적인 학문에
所宜務也(소의무야) : 마땅히 힘써야 한다.
獄之所起(옥지소기) : 옥사가 일어난 곳에는
吏校恣橫(이교자횡) : 아전과 군교가 방자하고 횡포해서
打家劫舍(타가겁사) :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여
其村遂亡(기촌수망) : 그 마을이 망하게 되는 것이니
首官慮者此也(수관려자차야) : 가장 먼저 염려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上官之初(상관지초) : 부임하여 처음 정사를 돌볼 때
宜有約束(의유약속) : 마땅히 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獄體至重(옥체지중) : 옥사의 체제가 지극히 중대하나
檢場取招(검장취초) : 현장 검증에서 취조하는 데에는
本無用刑之法(본무용형지법) : 원래 형구를 쓰는 일이 없었다. 해야 한다.
今之官長(금지관장) : 지금의 관장(官長)은
不達法例(불달법례) : 법례에 통달하지 못해서
雜施刑杖大非也(잡시형장대비야) :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니 이는 큰 잘못이다.
誣告起獄(무고기옥) : 무고(誣告)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是名圖賴(시명도뢰) : 도희(圖賴)라고 일컫는데
嚴治勿赦(엄치물사) : 이런 것은 엄히 다스려서 용서하지 말고
照律反坐(조률반좌) : 반좌(反坐)의 율에 비추어 처결해야 한다
檢招彌日(검초미일) : 검사와 취조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錄之以同日(록지이동일) : 같은 날에 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此宜改之法也(차의개지법야) : 이것은 마땅히 고쳐야 할 법이다.
大小決獄(대소결옥) : 크고 작은 옥사 처결에는
咸有日限(함유일한) : 다 기한 날짜가 있는데
經年閱歲(경년열세) :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서
任其老瘦(임기로수) : 늙고 수척하게 버려두는 것은
非法也(비법야) : 법이 아닐 것이다.
保辜之限(보고지한) :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隨犯不同(수범부동) : 범죄에 따라 같지 않다.
認之不淸(인지부청) : 인증이 맑지 않으면
議或失平(의혹실평) : 의논이 혹 공평을 잃게 된다
殺人匿埋者(살인익매자) : 살인하여 몰래 매장한 것은
皆當掘檢(개당굴검) : 모두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大典之註(대전지주) : 대전(大典)의 주(註)는
本是誤錄(본시오록) : 본시 잘못된 기록이니
不必拘也(부필구야) : 반드시 이에 구애될 것이 없다.
<註>
단옥(斷獄) : 죄를 결단하여 처리함.
명신(明愼) : 밝고 삼가는 깃.
계아일념(係我一念) :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
만연(蔓廷) : 범위가 널리 펴져 나가는 것.
습구(什九) : 열이면 아홉이 된다는 뜻.
기력소급(己力所及) :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종덕요폭(種德遙福) : 덕을 심고 복을 구하는 것.
미유(末有) : 없다.
수괴(首魁) : 괴수.
유(宥) : 용서한다.
주련(株連) : 관련이 있는 것.
구수블석 (久囚不釋) : 오래 가두고 놓아주지 않는 것.
엄연(淹延) : 세월을 끄는 것.
쾌사(快事) : 통쾌한 일.
명단입결(明斷立決) : 밝게 판단하고 즉시 결행하는 것.
무소유체(無所濡滯) : 막히고 걸리는 데가 없는 것.
음에진정(陰曀震霆) : 날이 흐리고 천둥하는 것.
소칙(掃滌) :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
착념오결(錯念誤決) : 잘못 생각으로 그릇 판결하는 것.
기각기비(旣覺其非) : 이미 그 잘못을 깨달았다.
문과(文過) : 과오를 저지르고도 이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며대는 것.
혹리(酷吏) : 혹독한 관리.
참각(慘刻) : 참혹하고 각박한 것.
전사문법(專使文法) : 법 조항만을 따짐.
영기위명(逞其威明) : 그 위엄과 밝음을 뽐내는 것.
율(律) : 법률에 관한 학문.
장어사부(長於詞賦) : 문장에 능하다.
암(闇) : 어두운 것.
속폐(俗弊) : 속된 폐단.
불사(不赦) : 용서치 못하는 것.
의단(義斷) : 의리로써 처단하는 것.
고소금밀(古疏今密) : 옛날에는 소홀했지만 오늘날에는 엄밀하다.
전문지학(專門之學) : 전문적인 학문.
이교자횡(吏校恣橫) : 아전과 군교들이 방자하고 횡포한 것.
타가겁사(打家劫舍) :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
상관지초(上官之初) : 새로 부임해서.
검장취초(檢場取招) : 현장을 검증하고 공초(拱招)를 받는 것.
잡시형장(雜施刑杖) : 여러 가지 형벌을 베푸는 것.
기옥(起獄) : 옥사를 일으키는 것.
엄치물사(嚴治勿赦) : 엄하게 다스려서 용서치 않는 것.
조율(照律) : 법률에 비추어서 처리한다.
반좌(反坐) : 위증이나 무고한 자에 대하여 동일한 해를 형벌로서 과하는 것.
미일(彌日) : 그 날짜를 지나쳐 버리는 것.
보고(保고) :사건 처리 기한.
수범부동(隨犯不同) : 범죄에 따라 같지 않은 것.
실평(失平) : 공평한 처리를 잃는 것.
익매(匿埋) : 암매장하는 것.
개당굴검(皆當掘檢) : 모두 마땅히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오록(誤錄) : 잘못된 기록.
3.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하라
牧之用刑(목지용형) : 목민관이 형벌을 쓰는 것은
宜分三等(의분삼등) : 세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民事用上刑(민사용상형) : 민사(民事)는 상형(上刑)을 쓰고
公事用中刑(공사용중형) : 공사(公事)는 중형(中刑)을 쓰고
官事用下刑(관사용하형) : 관사(官事)는 하형(下刑)을 쓰며
私事無刑焉(사사무형언) : 사사(私事)는 형벌하지 않는 것이
可也(가야) : 좋다.
執杖之卒(집장지졸) : 집장(執杖)한 군사를
不可當場怒叱(부가당장노질) : 그 자리에서 노하여 꾸짖어서는 안 된다.
平時約束申嚴(평시약속신엄) : 평소에 약속을 엄하게 신칙하고
事過懲治必信(사과징치필신) : 일이 끝난 후에 징치(懲治)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則不動聲色(즉부동성색) :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而杖之寬猛(이장지관맹) : 장형(杖刑)이 너그럽고 사나운 것이
唯意也(유의야) : 뜻대로 될 것이다.
守令所用之刑(수령소용지형) : 수령이 집행할 수 있는 형벌은
不過笞五十自斷(부과태오십자단) : 태형(苔刑) 50 대로 스스로 처단할 수 있으며
自此以往(자차이왕) : 그 이상은
皆濫刑也(개람형야) : 모두 함부로 마구 처형하는 것이다.
今之君子(금지군자) : 오늘날의 군자는
嗜用大棍(기용대곤) : 큰 곤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以二笞三杖(이이태삼장) : 이태(二苔)와 삼장(三杖)으로는
不足以快意也(부족이쾌의야) : 만족시키기에 여기지 않는 것이다.
刑罰之於以正民(형벌지어이정민) : 형벌로써 백성을 바로 잡는 것은
末也(말야) : 최하의 수단이다.
律己奉法(률기봉법) :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서
臨之以莊(임지이장) : 엄정하게 임한다면
則民不犯(즉민부범) :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刑罰雖廢之可也(형벌수폐지가야) : 형벌은 없애 버려도 좋을 것이다.
古之仁牧(고지인목) : 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必緩刑罰(필완형벌) : 반드시 형벌을 완화시켰으니
載之史策(재지사책) :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책(史策)에 실려서
芳徽馥然(방휘복연) : 길이 빛나고 있다.
一時之忿(일시지분) : 한때의 분한 것으로
濫施刑杖(람시형장) : 형장(刑杖)을 남용하는 것은
大罪也(대죄야) : 큰 죄악이다.
列祖遺戒(열조유계) : 열성조의 유계(遼戒)가
光于簡冊(광우간책) : 간책(簡冊)에 빛나고 있다.
婦女(부녀) : 부녀자는
非有大罪(비유대죄) :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면
不宜決罰(불의결벌) : 형벌을 결행하지 않는다.
訊杖猶可(신장유가) : 신장(訊杖)은 오히려 가(可)하나
苔臀尤褻(태둔우설) : 볼기 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老幼之不拷訊(로유지부고신) : 늙은이와 어린이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載於律文(재어율문) : 율문(律文)에 기록되어 있다.
惡刑(악형) : 악형(惡刑)이란
所以治盜(소이치도) :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不可經施於平民也(부가경시어평민야) : 평민에게 경솔히 시행해서는 안 된다.
<註>
민사(民事) : 부역 군정 환곡 등에 대한 죄안(罪案).
공사(公事) : 공무에 관한 일.
관사(官事) : 제사 빈객 등 고을의 임무에 관한 죄안.
상형(上刑) : 태(笞) 30대.
중형(中刑) : 태(苔) 20대.
하형(下刑) : 태(苔) 10대.
집장지졸(執仗之卒) :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군사.
노질(怒叱) : 성내어 꾸짖는 것.
신엄(申嚴) :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는 것.
사과(事過) : 일이 지나간 것.
징치필신(懲治必信) : 징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그대로 하는 것.
성색(聲色) : 음성과 표정.
관맹(寬猛) : 너그럽고 혹독한 것.
자단(自斷) : 스스로 처단하는 것.
남형(濫刑) : 형벌을 함부로 쓰는 것.
기용대곤(嗜用大棍) : 큰 곤장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
이태(二苔) : 태(苔-작은 것) 태장(苔杖-큰 것).
삼장(三杖) : 신장(訊杖-작은 것) 성장(省杖-보통의 것). 국장(鞫杖-큰 것).
곤(棍) : 곤장으로서 대곤 중곤 소곤 중곤(重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음.
쾌의(快意) : 마음에 통쾌한 것.
정민(正民) : 백성을 마로 잡는 것.
율기봉법(律己奉法) : 자기 몸을 단속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
방휘복연(芳徵馥然) : 아름다운 업적이 빛난다.
열조(列祖) : 역대 임금들.
유계(遺戒) : 남겨 놓은 훈계.
간책(簡冊) : 기록.
결벌(決罰) : 벌을 결행하는 것.
태둔(苔臀) : 볼기를 치는 것.
고신(拷訊) : 형벌읕 가해서 문초하는 것.
율문(律文) : 법조문.
치도(治盜) : 도둑을 다스리는 것.
경시(輕施) : 가볍게 베푸는 것.
4.
휼수(恤囚) : 죄수에게 온정을 베풀어라
獄者(옥자) : 감옥은
陽界之鬼府也(양계지귀부야) :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의 지옥이다.
獄囚之苦(옥수지고) : 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을
仁人之所宜察也(인인지소의찰야) :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 주어야 한다.
枷之施項(가지시항) :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은
出於後世(출어후세) : 후세에 나온 것이니
非先王之法也(비선왕지법야) :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다.
獄中討索(옥중토색) : 옥중에서 토색(討索)질을 당하는 것은
覆盆之寃也(복분지원야) : 남모르게 당하는 원통한 일이다.
能察此寃(능찰차원) : 이 원통함을 살필 수 있다면
可謂明矣(가위명의) :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疾痛之苦(질통지고) : 질병의 고통이란
雖安居燕寢(수안거연침) : 비록 좋은 집에 편안히 살아도
猶云不堪(유운불감) :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거늘
況於犴陛之中乎(황어안폐지중호) : 하물며 옥중에서야 어떻겠는가.
獄者(옥자) : 옥은
無隣之家也(무린지가야) : 이웃도 없는 집이며
囚者(수자) : 죄수란
不行之人也(부행지인야) :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
一有凍餒(일유동뇌) : 한번 추위와 굶주림이 있으면
有死而已(유사이이) :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獄囚之待出(옥수지대출) : 옥에 갇힌 죄수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如長夜之待晨(여장야지대신) : 긴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五苦之中(오고지중) : 옥중의 다섯 가지 고통 중에서
留滯(유체) : 오래 머물러 지체하는 것이
其最也(기최야) : 가장 큰 것이다.
牆壁疎豁(장벽소활) : 감옥의 장벽이 허술하여
重囚以逸(중수이일) : 중죄수가 도망하면
上司督過(상사독과) : 상사가 문책을 하게 되니
亦奉公者之憂也(역봉공자지우야) : 또한 봉공하는 사람의 근심인 것이다.
歲時佳節(세시가절) : 세시(歲時)나 명절 때에
許其還家(허기환가) : 죄수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여
恩信旣孚(은신기부) : 은혜와 신의로 서로 믿는다면
其無逃矣(기무도의) : 도망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久囚離家(구수이가) : 집을 떠나 오래 옥에 갇혀 있어서
生理遂絶者(생리수절자) : 자녀의 생산이 끊기게 된 자는
體其情願(체기정원) : 그 정상과 소원을 참작하여 잘 살펴서
以施慈惠(이시자혜) :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老弱代囚(노약대수) : 늙고 약한 자를 대신 가두는 것도
尙在矜恤(상재긍휼) : 오히려 불쌍한 노릇인데
婦女代囚(부여대수) : 부녀자를 대신 가두는 일은
尤宜難愼(우의난신) :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流配之人(류배지인) : 유배되어 있는 사람은
離家遠謫(이가원적) : 집을 떠나 멀리 귀양살이를 하는 것이므로
其情悲惻(기정비측) :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니
館穀安揷(관곡안삽) :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는 것도
牧之責也(목지책야) : 또한 목민관의 직책이다
<註>
휼수(恤囚) :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양계(陽界) :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
귀부(鬼府) : 귀신이 사는 집. 지옥.
가(伽) : 죄수의 목에 씌우는 큰 칼.
시항(施項) : 목에 채우는 것.
토색(討索) : 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것.
복분지원(覆盆之寃) : 남모르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호소할 수 없는 원통한 일.
안거연침(安居燕寢) : 편안히 생활하고 편안히 잠을 잠.
불감(不堪) : 견딜 수 없는 것.
안승(犴陛) : 옥을 뜻한다.
동뇌(凍뇌) : 추위와 굶주림.
유체(留滯) : 머물러 지체하는 것.
소활(疎豁) : 관리가 소홀하여 엉성한 것.
독과(督過) : 허물을 추궁하는 것.
봉공자(奉公者) : 공직을 맡아보는 사람.
세시가절(歲時佳節) : 새해나 좋은 명절.
은신(恩信) : 은혜와 믿음.
부(孚) : 믿는 것.
생리(生理) : 자녀의 생산이 끓어지는 것.
정원(情願) : 정상과 소원.
대수(代囚) : 대신 가두는 것.
난신(難愼) : 어렵게 생각하고 신중히 한다.
유배(流配) : 귀양살이를 함.
원적(遠謫) : 멀리 귀양가는 것.
비측(悲惻) : 슬프고 측은한 것.
관곡(館穀) : 집과 곡식.
안삽(安揷) :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5.
금포(禁暴) : 폭력을 엄하게 단속하라
禁暴止亂(금포지란)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은
所以安民(소이안민) :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니
搏擊豪强(박격호강) : 재산이 많고 세도를 부리는 자를 단속하여
毋憚貴近(무탄귀근) : 귀족이나 근시(近侍)를 꺼리지 않는 것은
亦民牧之攸勉也(역민목지유면야) :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權門勢家(권문세가) : 권문세가에서
縱奴豪橫(종노호횡) : 종을 풀어놓아 횡포를 부려서
以爲民害者(이위민해자) : 백성들에게 해가 될 때에는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禁軍豪寵(금군호총) : 금군(禁軍)이 임금의 은총을 믿고
內官橫恣(내관횡자) : 내관이 횡행 방자해서
種種憑藉(종종빙자) : 여러 가지 구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皆可禁也(개가금야) : 모두 금해야 한다.
土豪武斷(토호무단) : 지방의 호족이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은
小民之豺虎也(소민지시호야) : 약한 백성에게는 시랑(豺狼)이며 호랑이인 것이다.
去害存羊(거해존양) : 해독을 제거하고 양(羊)같이 순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斯謂之牧(사위지목) : 참된 목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惡少任俠(악소임협)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려서
剽奪爲虐者(표탈위학자) : 물건을 약탈하며 포악하게 행동할 때에는
亟宜戢之(극의집지) : 마땅히 이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
不戢將爲亂矣(불집장위란의) :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장차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다.
豪强之虐(호강지학) : 호족들의 횡포가
毒痡下民(독부하민) : 약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데
其竇尙多(기두상다) : 그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不可枚擧(부가매거) :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다.
狹邪奸淫(협사간음) : 사(邪)를 끼고 간음하며
携妓宿娼者(휴기숙창자) : 기생을 데리고 다니며 창녀 집에서 유숙한 자는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市場酗酒(시장후주) : 시장에서 술주정하며
掠取商貨(략취상화) : 장사하는 물건을 약탈하거나
街巷酗酒(가항후주) : 거리나 골목에서 술주정하여
罵詈尊長者(매리존장자) : 존장(尊長)을 욕하는 자는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賭博爲業(도박위업) : 도박을 직업으로 삼고
開場群聚者(개장군취자) : 노름판을 벌이고 무리를 지어 모이는 것을
禁之(금지) : 금해야 한다.
俳優之戱(배우지희) : 광대의 놀이
傀儡之技(괴뢰지기) : 꼭두각시의 재주
儺樂募綠(나낙모록)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으로 사람을 모으고
妖言賣術者(요언매술자) : 요사스런 말로 술법을 파는 자는
竝禁之(병금지) : 다같이 이를 금해야 한다.
私屠牛馬者(사도우마자) : 사사로이 소나 말을 도살하는 것을
禁之(금지) : 금해야 한다.
懲贖則不可(징속즉불가) : 돈을 바쳐 속죄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印信僞造者(인신위조자) : 도장을 위조한 자는
察其情犯(찰기정범) : 그 범죄의 정상을 살펴서
斷其輕重(단기경중) : 경중(輕重)을 판단하여 처단한다.
族譜僞造者(족보위조자) : 족보를 위조한 자는
罪其首謀(죄기수모) : 그 주모자에게만 벌을 주고
宥其從者(유기종자) : 이에 따른 자는 용서한다.
<註>
금포지란(禁暴止亂)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
박격(搏擊) : 단속하는 것.
무탄귀근(毋憚貴近) : 귀척이나 임금의 측근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종노호횡(縱奴豪橫) : 종들을 풀어놓아서 호기를 부리고 횡행하는 것.
금군(禁軍) : 대궐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
호총(豪寵) : 임금의 은총을 믿는 것.
내관(內官) : 궁중에서 심부름하는 내시.
종종빙자(種種憑藉) : 여러 가지로 구실을 붙이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시호(豺虎) : 늑대와 호랑이.
거해존양(去害存羊) : 해를 제거해서 양같이 순한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
악소임협(惡少任浹)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리는 것.
표탈위학(剽奪爲虐) : 금품을 약탈하며 횡포를 일삼는 것.
독부하민(毒痡下民) : 약한 백정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 것.
두(竇) : 구멍 방법.
불가매거(不可枚擧) : 낱낱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것.
휴기(携妓) : 기생을 데리고 다니는 것.
숙창(宿娼) : 창녀의 집에서 자는 것.
후주(酗酒) : 술 주정하는 것.
상화(商貨) : 장사하는 물건.
가항(街巷) : 거리와 골목.
매이(罵詈) : 욕하는 것.
개장군취(開場群聚) : 도박판을 벌여 떼지어 모이는 것.
괴뢰(傀儡) : 꼭두각시.
나악(儺樂)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
모연(募綠) : 사람들을 모으는 것.
요언(妖言) : 요사스런 말.
매술(賣術) : 술법을 파는 것.
사도(私屠) :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
징속(懲贖) : 돈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것.
인신(印信) : 도장.
정범(情犯) : 범행한 정상.
6.
제해(除害) : 해로운 사물을 없애라
爲民除害(위민제해) :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은
牧所務也(목소무야) : 목민관의 힘쓸 일이다.
一曰盜賊(일왈도적) : 그 첫째는 도적이요
二曰鬼魅(이왈귀매) : 둘째는 귀신이요
三曰虎狼(삼왈호랑) : 셋째는 호랑이이다.
三者息(삼자식) :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만
而民患除矣(이민환제의) : 백성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盜所以作(도소이작) : 도적이 생기는 데에는
厥有三繇(궐유삼요) : 세 가지 이유가 있다.
上不端表(상부단표) : 위에서는 행실을 단정하게 하지 않고
中不奉命(중부봉명) : 중간에서는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고
下不畏法(하부외법) : 아래에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雖欲無盜(수욕무도) : 아무리 도적을 없애려 해도
不可得也(불가득야) :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宣上德意(선상덕의) : 임금의 어진 뜻을 선유(宣諭)하여
赦其罪惡(사기죄악) : 그 죄악을 용서해 주어서
棄舊自新(기구자신) : 옛것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져서
各還其業上也(각환기업상야) : 각각 그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如是然後(여시연후) : 이와 같이 한 후에야
改行屛跡(개행병적) :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며
道不拾遺(도부습유) :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고
有恥且格(유치차격) : 부끄러움을 느끼며 바르게 될 것이니
不亦善乎(불역선호) : 또한 착한 일이 아니겠는가.
奸豪相聚(간호상취) : 간악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
怙惡不悛(호악부전) : 악을 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剛威擊斷(강위격단) : 굳센 위력으로 쳐부숴서
以安平民(이안평민) :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도
抑其次也(억기차야) : 그 다음 방법일 것이다.
懸賞許赦(현상허사) : 현상(懸象)하고 용서하여 줄 것을 허락해
使之相捕(사지상포) : 서로 잡아들이거나
使之相告(사지상고) : 고발하게 하여
以至殘滅(이지잔멸) : 잔멸(殘滅)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又其次也(우기차야) : 또 그 다음 방법인 것이다.
朱墨之識(주묵지지) : 붉은빛과 먹물로
表其衣据(표기의거) : 옷에 표시하는 것은
以辨禾秀(이변화수) :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以資鋤拔(이자서발) : 김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니
亦小數也(역소수야) : 또한 작은 계획이다.
僞轝運喪(위여운상) : 상여를 위장하여 운상(運喪)하는 것은
譎盜之恒例也(휼도지항례야) : 간사한 도적이 향상하는 예이며
僞訃察哀(위부찰애) : 거짓 조문(吊問)으로 슬퍼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泂盜之小數也(형도지소수야) : 도적을 조사하는 작은 술수이다.
運智出謀(운지출모) : 지혜를 짜내고 꾀를 써서
鉤深發其幽隱(구심발기유은)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은
唯能者爲之(유능자위지) : 오직 능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察理辨物(찰리변물) : 이치를 살피고 사물을 분간하면
物莫遁情(물막둔정)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기지 못하나니
唯明者爲之(유명자위지) : 오직 밝은 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凶年子弟多暴(흉년자제다폭) : 흉년이 들면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아지니
草竊小盜(초절소도) : 보잘것없는 좀도둑들은
不足以大懲也(부족이대징야) : 크게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
枉執平民(왕집평민) : 잘못하여 평민을 잡아다 고문하여
緞之爲盜(단지위도) :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수가 있는데
能察其寃(능찰기원) : 그 원통함을 살펴서
雪之爲良(설지위량) : 다시 양민(良民)으로 만들어 준다면
斯之謂仁牧也(사지위인목야) : 이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다.
誣引富民(무인부민) : 거짓 죄를 꾸며 돈 있는 백성을 잡아다가
枉施虐刑(왕시학형) : 함부로 혹독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爲盜賊執仇(위도적집구) : 도둑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며
爲吏校征貨(위이교정화) : 아전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니
是之謂昏牧也(시지위혼목야) : 이를 일러 흔암(昏暗)한 목민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鬼魅作變(귀매작변) : 귀매(鬼魅) 작변(作變)하는 것은
巫導之也(무도지야) : 무당의 짓인 것이다.
誅其巫(주기무) : 무당을 벌하고
毁其詞(훼기사) : 그 당집을 헐어야만
妖無所憑也(요무소빙야)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假託佛鬼(가탁불귀) : 부처나 귀신을 빙자하여
妖言惑衆者除之(요언혹중자제지)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憑依雜物(빙의잡물) : 잡물(雜物)을 빙자하여
邪說欺愚者除之(사설기우자제지)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虎豹啖人(호표담인) : 호랑이나 표범이 사람을 물고
數害牛豕(삭해우시) : 여러 차례 소나 돼지를 해치면
設機弩穽獲(설기노정획) : 틀을 놓고 함정을 만들며 노도(弩刀) 등 무기를 써서
以絶其患(이절기환) : 이를 잡아 그 근심을 없애도록 한다.
<註>
재해(除害) : 해를 제거하는 것.
귀매(鬼魅) : 귀신붙이.
삼자식(三者息) :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것.
삼요(三繇) : 세 가지 이유.
단표(端表) :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
수욕무도(雖欲無盜) : 비록 도둑을 없애고자 하나.
선상덕의 (宣上德意) : 임금의 어진 뜻을 널리 편다.
기구자선(棄舊自新) : 옛날의 그릇된 행실을 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개행병적(改行屛跡) :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는 것.
도불습유(道不拾遺)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갖지 않는 것.
유치차격(有恥且格) : 부끄럼을 알고 몸이 바르게 되는 것.
간호(奸豪) : 간사하고 세력이 있는 자.
호악부전(怙惡不悛) : 악을 행하여 고치지 않는 것.
강위격단(剛威擊斷) : 굳센 위엄으로 쳐부수는 것.
억기차야(抑其次也) : 또한 그 다음인 것이다.
현상허사(懸賞許赦) : 상(賞)을 내걸고 용서하기를 허락하는 것.
잔멸(殘滅) : 쇠잔해서 없어지는 것.
주묵지지(朱墨之識) : 붉은빛과 먹물의 표지(標識).
표기의거(表其衣거) : 그 의복에다 표시하는 것.
이변화유(以辨禾유) :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이자서발(以資鋤拔) : 김매는 것.
위여운상(僞轝運喪) : 거짓 상여로 장사지내는 흉내를 내는 것.
휼도(譎盜) : 간사한 도둑.
위부찰애(僞訃察哀) : 거짓 조문으로 슬퍼하는 것을 살피는 것.
형도(형盜) : 도둑을 염탐하는 것.
운지출모(運智出謀) : 지혜를 짜내고 꾀를 내는 것.
구심발은(鉤探發隱)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
찰리변물(察理辨物) : 이치를 살피고 물건을 분간하는 것.
물막둔정(物莫遁情)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길 수 없는 것.
자제다포(子弟多暴) :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다.
초절소도(草竊小盜) : 변변치 않은 작은 도둑들.
대징(大懲) : 크게 징치하는 것.
왕집평민(枉執平民) : 죄 없는 백성을 잘못 잡아오는 것.
단지위도(緞之爲盜) : 두들겨서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것.
설지위량(雪之爲良) : 죄 없는 것을 밝혀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무인(誣引) : 거짓 죄를 꾸며서 잡아가는 것.
왕시학형 (枉施虐刑) : 혹독한 형벌을 함부로 베풀어서.
집구(執仇) : 원수를 갚아준다.
이교(吏校) : 아전과 군교.
정화(征貸) : 돈을 뺏는 것.
혼목(昏牧) : 혼암(昏暗)한 목민관.
요무소빙(妖無所憑)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
요언혹중(妖言惑衆)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
사설기우(邪說欺愚)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담인(담人) : 사람을 무는 것.
삭해우시(數害牛豕) : 자주 소와 말을 해치는 것.
설기노정확(設機弩穽獲) : 틀을 놓고 그 궁노(弓弩)를 쓰며 함정을 파서 잡는 것.
이절기환(以絶其患) : ……케 함으로써 그 근심을 끓어 버리는 것.
목민심서(牧民心書)/공전육조(工典六條)
1.
산림(山林) : 사랑해서 산림 가꾸자
山林者(산림자) : 산림은
邦賦之所出(방부지소출) : 백성이 나라에 바치던 공물과 세금이 나오는 바이니
山林之政(산림지정) : 산림에 관한 정사를
聖王重之也(성왕중지야) :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封山養松(봉산양송) : 봉산(封山 : 나라에서 벌채를 금하는 산))에 소나무를 기르는 것은
其有癘禁(기유려금) : 엄중한 금령이 있으니
宜槿守之(의근수지) : 목민관은 마땅히 조심하여 지켜야 하며
其有奸弊(기유간폐) : 간사한 아전들의 폐단이 있으니
宜細察之(의세찰지) : 세밀히 살펴야 한다.
私養山之禁(사양산지금) : 사사로이 산의 나무를 기르는 것을 금함과
其私伐與封山同(기사벌여봉산동) : 사사로이 벌채함도 봉산의 경우와 같다
封山之松(봉산지송) : 봉산의 소나무가
寧適朽棄不可以請用也(녕적후기부가이청용야) : 차라리 썩어서 버릴지언정 사용하기를 청해서는 안 된다.
黃腸曳不之役(황장예불지역) : 나라의 관목을 기르는 봉산에서 벌채나 나무를 끌어내리는 부역에서
其有奸弊者察之(기유간폐자찰지) : 농간하는 폐단이 있는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
商賈潛輸禁松之板者(상고잠수금송지판자) : 장사꾼이 몰래 금지하는 송판을 몰래 실어내는 것은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謹於法而廉於財斯可矣(근어법이렴어재사가의) : 삼가 법을 준수하며 재물에 청렴해야만 이를 금할 수 있다.
植松培松(식송배송) : 소나무를 심고 가꾸어 기르는 것이
雖有法條(수유법조) : 비록 법조문이 있긴 하나
能弗害之而已矣(능불해지이이의) : 해치지만 않는다면
何以植之(하이식지) : 무엇 때문에 다시 심는단 말인가.
諸木裁植之政(제목재식지정) :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가꾸는 정사는
亦徒法而已(역도법이이) : 또한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量可久任(량가구임) : 목민관이 오래 유임된다고 생각한다면
宜遵法典(의준법전) : 마땅히 법전을 준수할 것이나
知其速遞(지기속체) : 속히 체임될 것을 안다면
無自勞矣(무자노의) : 스스로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嶺隘養木之地(영애양목지지) : 영애(嶺隘)의 나무 기르는 땅에는
其有厲禁(기유여금) : 엄중한 금법이 있으니
宜謹守之(의근수지) : 마땅히 삼가 지켜야 할 것이다.
山腰禁耕之法(산요금경지법) : 산허리의 경작을 금지하는 법은
宜有測定(의유측정) : 마땅히 측량해서 표준이 있어야 한다.
不可縱弛(부가종이) : 나라의 법을 이완시킬 수도 없으며
亦不可膠守也(역불가교수야) : 또한 융통성 없이 법을 지키기만 할 수도 없다.
西北蔘貂之稅(서배삼초지세) : 서북지방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나 돈피에 대한 세금은
宜從寬假(의종관가) : 마땅히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其或犯禁(기혹범금) : 혹시 법금을 범하더라도
宜從略(의종략) : 마땅히 너그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東南貢蔘之弊(동남공삼지폐) : 동남부지방에서 인삼을 공납하는 폐단이
歲加月增(세가월증) : 해마다 늘어나고 날로 더해진다.
盡心稽察(진심계찰) : 마음을 다하여 상고하고 살펴서
毋至重斂(무지중렴) : 과중하게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한다.
金銀銅鐵(금은동철) : 금.은.동.철의
舊有店者(구유점자) : 예전부터 있던 광산은
察其奸惡(찰기간악) : 그 간악한 것을 살펴야 하고
新爲鑛者(신위광자) : 새로 광산을 채굴하는 자에게는
禁其鼓冶(금기고야) : 그 제련하는 설비를 금지해야 한다.
土産寶物(토산보물) : 지방에서 나는 보물을
無煩採掘以爲民病(무번채굴이위민병) : 번거롭게 채굴해서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는 일이 없게 하라.
採金之法(채김지법) : 채금(採金)하는 방법이
又有新方(우유신방) :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苟有朝令(구유조령) : 진실로 조정의 명령이 있다면
試之無妨(시지무방) : 시험해 봐도 무방하다.
<註>
방부(邦賦) : 나라의 공부(貢賦).
성왕중지(聖王重之) : 옛날의 어진 임금이 소중히 여겼다.
붕산(封山) : 나라에서 벌체를 금하는 산.
세찰(細察) : 자세히 살핌.
양송(養松) : 소나무를 기름.
여금(厲禁) : 엄중하게 금함.
간폐(奸弊) : 농간을 부리는 폐단.
사양산(私養山) : 개인이 나무를 기름.
사벌(私伐) : 허가를 얻지 않고 벌채함.
영적후기(寧適朽棄) : 차라리 썩혀서 버릴지언정.
청용(請用) : 사용하기를 청함.
황장목(黃腸木) : 질이 좋은 소나무. 빛이 누르고 목질이 단단함.
예목(曳木) : 벌체한 나무를 끌어내리는 것.
잠수(潛輸) : 남몰래 실어 나르는 것.
금송지판(禁松之板) : 금하는 소나무 판자.
배송(培松) : 소나무를 가꾸어 기르는 것.
도법이이(徒法而已) :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양가구임(量可久任) : 오래 유임할 수 있다고 추측함.
속체(速遞) : 속히 체임되는 것.
영애(嶺隘) : 높고 험한 산이 막힌 사이로 좁은 길이 있는 곳.
산요(山腰) : 산허리.
종이(縱弛) : 함부로 이완시키는 것.
교수(膠守) : 융통성 없이 법 그대로를 지키는 것.
삼초(蔘貂) : 인삼과 돈피(돈皮).
관가(寬假) : 너그럽게 하는 것.
공삼(貢蔘) : 인삼을 공물로 바치는 것.
진심게찰(盡心稽察) : 마음을 기울여 상고하고 살피는 것.
중렴(重斂) : 과중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신방(新方) : 새로운 방법.
구(苟) : 진실로.
조령(朝令) : 조정의 명령.
점(店) : 광산(鑛山)을 말함.
고치(鼓治) : 광석을 녹여서 광물을 빼내는 것.
2.
천택(川澤) : 수리시설의 관리
川澤者(천택자) : 천택(川澤)은
農利之所本(농이지소본) : 농사 이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川澤之政(천택지정) : 천택의 정치를
聖王重焉(성왕중언) : 옛날의 어진 임금은 소중하게 여겼다.
川流逕縣(천류경현) : 냇물이 고을을 지나 흘려 가면
鑿渠引水(착거인수) : 도랑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서
以漑以灌(이개이관) : 전답에 댄다.
與作公田(여작공전) : 백성이 함께 공전(公田)을 경작케 하여
以補民役(이보민역) : 민역(民役)에 보충하는 것도
政之善也(정지선야) : 선정인 것이다.
小曰池沼(소왈지소) : 작은 것을 못과 늪이라 하고
大曰湖澤(대왈호택) : 큰 것을 호택(湖澤)이라 하며
其障曰陂(기장왈피) : 그 막는 것을 방축
亦謂之堤(역위지제) : 또는 제방이라고 하는데
所以節水(소이절수) : 이는 물을 아끼기 위함이다.
此澤上者水之所以爲節也(차택상자수지소이위절야) : 이것이 <주역(周易)>의 수택절(水澤節)괘에서 물이 절(節)이 되는 까닭이다.
東土名湖(동토명호) : 우리 나라에는 호수(湖水)라고 이름하는 것이
僅有七八(근유칠팔) : 겨우 7 8군데가 있을 뿐이다.
餘皆窄小(여개착소) : 그 나머지는 모두 폭이 좁고 작으며
然且鋒合而不修矣(연차봉합이불수의) : 그나마도 방기풀이 우거져 있고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土豪貴族(토호귀족) : 토호와 귀족들이
擅其水利(천기수리) : 수리(水利)를 제 마음대로 하여
專漑其田者(전개기전자) : 자기 전답에만 물대는 것을
嚴禁(엄금) : 엄금해야 한다.
若瀕海捍潮(약빈해한조) : 만약 바닷가를 따라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內作膏田(내작고전) : 기름진 전지를 만든다면
是名海堰(시명해언) : 이를 바다를 막는 제방이라고 일컫는다.
江河之濱(강하지빈) : 강하(江河)의 물가가
連年衝決(연년충결) : 해마다 부딪쳐 무너져서
爲民巨患者(위민거환자) : 백성들에게 큰 해가 되고 있는 곳은
作爲堤防(작위제방) : 제방을 만들어서
以安厥居(이안궐거) :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漕路所通(조로소통) : 뱃길이 통하는 곳과
商旅所聚(상여소취) : 상인과 나그네가 모여드는 곳에
疏其汎溢(소기범일) : 그 범람하는 것을 소통시키고
固其堤防亦善務也(고기제방역선무야) : 제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다.
池澤所産(지택소산) : 연못에서 생산되는
魚鼈蓮芡茭蒲之屬(어별연검릉포지속) : 물고기 자라 연 마름 부들 등속을
爲之厲守以補民役(위지려수이보민역) : 엄히 지켜서 민역(民役)에 보충해야 한다.
不可自取以養己(불가자취이양기) : 스스로 취해서 자신을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
<註>
천택(川澤) : 내와 연못.
천류(川流) : 냇물의 흐름.
경헌(逕縣) : 고을을 지나가는 것.
착거(鑿渠) : 도랑을 파는 것.
이개이관(以漑以灌) : 물을 대는 것.
여작공전(與作公田) : 백성들로 하여금 공전을 경작케 하는 것.
이보민역(以補民役) : 백성의 공과금에 보충하는 것.
파(파) : 방죽.
제(堤) : 제방.
절수(節水) : 물을 절약하는 것.
동토(東土) : 동쪽의 땅.
근유칠팔(僅有七八) : 겨우 78 군데가 있을 뿐이다.
착소(窄小) : 범위가 좁고 작은 것.
불수(不脩) : 수리하지 않은 것.
천(천) : 제멋대로 하는 것.
빈해(瀕海) : 바닷가를 다라서.
한조내(한潮內) :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고전(膏田) : 기름진 전지.
해언(海堰) : 바다를 막은 제방.
충결(衝決) : 부딪쳐서 무너지는 것.
이안궐거(以安厥居) : 그 거처를 안정시키는 것.
조로(漕路) : 뱃길.
상려소취(商旅所聚) : 장사꾼과 나그네들이 모이는 곳.
소기범일(疏其汎溢) : 그 넘치는 것을 소통시키는 것.
선무(善務) : 잘한 일.
별(鼈) : 자라.
검릉(茭蒲) : 마름.
포(蒲) : 부들.
연검(蓮芡) : 염마름.
능포(菱蒲) : 부들. 여수(여守) : 엄하게 지키는 것.
자취(自取) : 스스로 취하는 것.
양기(養己) : 자기 배를 불리는 것.
3.
선해(繕廨) : 청사의 환경을 미화하고 보수하라
廨宇頹圮(해우퇴비) : 관청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져서
上雨旁風(상우방풍) : 비가 세고 바람이 들이쳐도
莫之修繕(막지수선) : 수선하지 않고
任其崩毁(임기붕훼) : 무너지고 헐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亦民牧之大咎也(역민목지대구야) : 또한 목민관의 큰 잘못이다.
律有擅起之條(률유천기지조) : 율(律)에 함부로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자를 벌하는 조항이 있고
邦有私建之禁(방유사건지금) : 나라에는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있으나
而先輩於此(이선배어차) :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自若修學(자약수학) : 스스로 수선을 행했던 것이다.
樓亭閒燕之觀(누정한연지관) : 누각이나 정자의 한가하고 운치 있는 관상(觀相)은
亦城邑之所不能無者(역성읍지소불능무자) : 또한 성읍(城邑)에 없을 수 없는 사실이다.
吏校奴隸之屬(이교노예지속) : 아전이나 군교나 노예의 무리도
宜令赴役(의령부역) : 마땅히 부역에 나가야 하며
募僧助事(모승조사) : 중들을 모아 일을 돕게 하는 것도
是亦一道(시역일도) : 또한 한 가지 방법이다.
鳩材募工(구재모공) : 제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모집하는 일은
總有商量(총유상량) : 어디까지나 잘 계획하여야 한다.
弊竇不可不先塞(폐두불가불선색) : 폐단의 생길 구멍은 먼저 틀어막지 않을 수 없으며
勞費不可不思省(노비불가불사생) : 노력과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治廨旣善(治해기선) : 청사(廳舍)의 관리가 이미 잘 되어 있거든
栽花種樹(재화종수) :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도
亦淸士之跡也(역청사지적야) : 또한 맑은 선비의 자취인 것이다.
<註>
선해(繕廨) : 관청의 청사를 수선하는 것.
퇴비(頹圮) : 무너지는 것.
상우방풍(上雨蒡風) : 위에서는 비가 세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
임기붕훼(任其崩훼) : 무너지고 헐어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
구(咎) : 허물 잘 못.
천기(擅起) : 제 마음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
사건지금(私建之禁) :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어차자약(於此自若) : 그와 같은 법령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
수거(修擧) : 수선을 행함.
누정(樓亭) : 누각과 정자.
한연지관(閒燕之觀) : 한가롭고도 운치 있어 보이는 구경거리.
의령부역(宜令赴役) : 마땅히 부역에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도(一道) : 한 가지 방법.
구재(鳩材) : 재목을 모은다.
모공(募工) : 공장(工匠)을 모집한다.
총유상량(總有商量) : 어디까지나 헤아려서 생각함이 있어야 한다.
폐두(弊竇) : 폐단의 구멍.
색(塞) : 막는 것.
치해(治廨) : 관청의 청사를 관리하는 것.
청사지적(淸士之跡) : 맑은 선비의 자취.
4.
수성(修城) : 성곽을 수리하라
修城浚濠(수성준호) : 성(城)을 수리하고 호(濠)를 파서
固國保民(고국보민) :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亦守土者之職分也(역수토자지직분야) : 영토를 지키는 일 역시 수령의 직분이다.
兵興敵至(병흥적지) : 전쟁이 일어나고 적이 몰려와
臨急築城者(임급축성자) : 급한 때를 당하여 성을 쌓게 된다면
宜度其地勢(의탁기지세) : 마땅히 그 지세를 살피고
順其民情(순기민정) : 민정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
城而不時(성이불시) : 성을 쌓되 제때에 쌓지 못하면
則如勿城(즉여물성) : 성을 쌓지 않는 않은 것만 못하다.
必以農隙(필이농극) : 반드시 농한기 때에 쌓는 것이
古之道也(고지도야) : 옛날의 방법이다.
古之所謂築城者(고지소위축성자) : 옛날에 이른바 성을 쌓는 것은
土城也(토성야) : 거의 토성(土城)을 말한다.
臨難禦寇(임난어구) : 변란에 임하여 도적을 방어하는 데에는
莫如土城(막여토성) : 토성만한 것이 없다.
堡垣之制(보원지제) : 보원(堡垣)의 제도는
宜遵尹耕堡約其雉堞敵臺之制(의준윤경보약기치첩적대지제) : 마땅히 윤경보약(尹耕堡約)을 따라야 하며 그 치첩(雉堞)과 적대(敵臺)의 제도는
宜益潤色(의익윤색) : 마땅히 윤색(潤色)을 더해야 한다.
其在平時(기재평시) : 평시에
修其城垣(수기성원) : 성곽을 수리하여
以爲行旅之觀者(이위행여지관자) : 행려(行旅)들에게 관람하게 하려면
宜因其舊(의인기구) : 마땅히 그 옛것대로 따라서
補之以石(보지이석) : 돌로 보수해야 한다.
<註>
수성(修城) : 성을 수리하는 것.
준호(浚濠) : 호(濠)는 성 밑을 따라 깊은 연못을 파서 적의 접근을 막것.
고국(固國) : 국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
병흥(兵興) : 전쟁이 일어난 것.
임급(臨急) : 급한 때를 당한 것.
도(度) : 살핀다.
성이불시(城而不時) : 성을 쌓는 것이 때가 아니면.
물여불성(勿如不城) : 성을 쌓지 않느니만 같지 못하다.
어구(禦寇) : 도적을 막는 것.
보원(堡垣) : 성가퀴.
윤경보약(尹耕堡約) : 윤경(尹耕)이 지은 것으로 보원(堡垣)에 대한 것이 씌어 있음.
치첩(雉堞) : 성 위에 쌓은 성가퀴로 성첩(城堞)이라고도 함.
적대(敵臺) : 망루. 성원(城垣) : 성의 담.
인기구(因其舊) : 옛것을 따르는 것.
보지이석(補之以石) : 돌로 보수하는 것.
5.
도로(道路) : 도로를 관리하라
修治道路(수치도로) : 도로를 닦고 수리해서
使行旅願生於其路(사행여원생어기로) : 행려(行旅)들로 하여금 그 길로 자기를 원하게 하는 것은
亦良牧之政也(역양목지정야) : 또한 어진 목민관의 정사인 것이다.
橋梁者濟人之具也(교양자제인지구야) : 교량은 사람을 건네주는 시설이다.
天氣旣寒(천기기한) : 날씨가 추워지면
宜卽成之(의즉성지) : 즉시 가설해야 할 것이다.
津不闕舟(진부궐주) : 나루터에 배가 없는 곳이 없고
亭不缺堠(정부결후) : 정(亭)에 후(堠)가 없는 일이 없으면
亦商旅之所樂也(역상여지소락야) : 또한 행상과 나그네의 즐거워하는 바이다.
店不傳任(점부전임) : 여관에서 물건을 져 나르지 아니하고
嶺不擡橋(영부대교) : 고개에서 가마를 메지 않는다면
民可以息肩矣(민가이식견의) : 백성들이 어깨를 쉴 수 있을 것이다.
店不匿奸(점부익간) : 객점에서 간악한 자룰 숨기지 아니하고
院不恣淫(원부자음) : 참원(站院)에서 음탕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民可以淑心矣(민가이숙심의) : 백성들의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路不鋪黃(로부포황) : 길에 황토를 펴지 아니하고
畔不植炬(반부식거) : 길가에 횃불을 세우지 아니하면
斯可曰知禮矣(사가왈지예의) : 예를 안다고 할 수 있다.
<註>
제인(濟人) : 사람을 건네주는 것.
진(津) : 나루터.
궐주(闕舟) : 배가 없는 것.
결후(缺堠) : 이수(里數)를 표시한 돈대로 흙을 쌓아서 만들었음.
정(亭) : 정자. 여기에서는 이수를 표시한 나무틀.
점(店) : 객점 즉 여관.
전임(傳任) : 짐을 져 나르는 것.
대교(擡橋) : 가마를 메는 것.
식견(息肩) : 어깨를 쉬는 것.
익간(匿奸) : 간악한 것을 숨기는 것.
자음(恣淫) : 음란한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
숙심(淑心) : 마음을 맑게 하는 것.
6.
장작(匠作) : 제조업
工作繁興(공작번흥) : 공작(工作)을 번거롭게 일으키고
技巧咸萃(기교함췌) : 뛰어난 기술자를 다 모으는 것은
貪之著也(탐지저야) :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雖百工具備(수백공구비) : 비록 가지가지 공장이 모두 갖추어졌어도
而絶無製造者(이절무제조자) : 결코 물건을 제조하지 않는 것은
淸士之府也(청사지부야) : 청렴한 선비의 관부(官府)인 것이다.
設有製造(설유제조) : 설사 제조하는 일이 있더라도
毋令貪陋之腸達於器皿(무령탐루지장달어기명) : 탐욕스럽고 비루한 심장이 기명(器皿)에까지는 미치지 말도록 하라.
凡器用製造者(범기용제조자) : 무릇 기물(器物)을 제조하는 데에는
宜有印帖(의유인첩) : 마땅히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作爲農器(작위농기) : 농기구를 만들어서
以勸民耕(이권민경) : 백성들에게 경작을 권장하며
作爲織器(작위직기) :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以勸女功(이권여공) : 부녀들의 길쌈을 권장하는 것은
牧之職也(목지직야) :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作爲田車(작위전차) : 전거(田車)를 만들어서
以勸農務(이권농무) : 농사를 권장하고
作爲兵船(작위병선) : 병선(兵船)을 만들어서
以設戎備(이설융비) :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牧之職也(목지직야) :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講燒甓之法(강소벽지법) : 벽돌 굽는 법을 강구하고
因亦陶瓦(인역도와) : 기와를 구어서
使邑城之內(사읍성지내) : 고을 안을
悉爲瓦屋(실위와옥) : 모두 기와집으로 만드는 것도
亦善政也(역선정야) : 또한 잘하는 정치다.
量衡之家異戶殊(양형지가이호수) : 되와 저울이 집집마다 다론 것은
雖莫之救(수막지구) : 어찌할 수 없으나
諸倉諸市(제창제시) : 모든 창고와 시장의 것은
宜令劃一(의령획일) : 같게 해야 한다.
<註>
공작(工作) : 물건을 만드는 것.
번흥(繁興) : 번다하게 일으키는 것.
함췌(咸萃) : 다 모으는 것.
저(著) : 나타내는 것.
백공(百工) : 온갖 기술자.
부(府) : 관부(官府).
탐루지장(貪陋之腸) : 탐욕스럽고 비루한 심장.
기명(器皿) : 그릇.
기용(器用) : 그릇.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찍힌 증서.
직기(織器) : 직조하는 기구.
여공(女功) : 여자의 할 일.
전거(田車) : 농사짓는데 쓰는 수레.
융비(戎備) : 전쟁준비.
소벽(燒甓) : 벽돌을 굽는 것.
도와(陶瓦) : 기와를 굽는 것.
실(悉) : 다.
와옥(瓦屋) : 기와집.
양형(量衡) : 얀은 말이나 되를 말하며 형은 저울을 말한다.
가이호수(家異戶殊) : 집집마다 다른 것.
목민심서(牧民心書)/진황육조(賑荒六條)
1.
비자(備資) : 흉년에 대비 물자를 비축하라
荒政(황정) : 흉년에 정사는
先王之所盡心(선왕지소진심) : 선왕의 마음을 기울이던 바이니
牧民之才(목민지재) : 목민관의 재능을
於斯可見(어사가견) : 여기에서 볼 수 있다.
荒政善(황정선) : 흉년에 정사를 잘 한다면
而牧民之能事畢矣(이목민지능사필의) : 목민관의 큰 일은 다했다고 할 수 있다.
救荒之政(구황지정) :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는
莫如乎預備(막여호예비) : 미리 준비를 하느니만 같지 못하다.
其不預備者(기불예비자) :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皆苟焉而已(개구언이이) : 모두 구차할 따름이다.
穀簿之中(곡부지중) : 곡식 장부에는
別有賑穀(별유진곡) : 따로 백성을 구제하는 곡식이 있으니
本縣所儲(본현소저) : 본현(本縣)에서 저축한 것의
有無虛實(유무허실) : 유무와 허실을
亟爲査檢(극위사검) : 자주 조사해야 한다.
歲事旣判(세사기판) : 그해의 농사가 이미 흉작으로 판정되거든
亟赴監營(극부감영) : 급히 감영으로 달려가서
以議移粟(이의이속) : 곡식 옮길 것을 의논하며
以議蠲租(이의견조) : 조세(租稅)를 감면해 줄 것을 의논하여야 한다.
與其移粟於遠道(여기이속어원도) : 먼 곳으로(遠道) 곡식을 옮기는 것은
莫若留財於本地(막약유재어본지) : 그 고장에 머물러 두는 것만 못하니
兩便之政(양편지정) : 두 가지를 다 편리하게 하는 정사를
宜議仰請(의의앙청) : 의논해서 위에 청해야 한다.
補賑諸物(보진제물) : 보진(補賑)하는 모든 물건은
厥有內頒(궐유내반) : 궁중에서 반사(頒賜)가 있으며
繼述之政(계술지정) : 계술(繼述)하는 정치가
遂以成例(수이성례) : 드디어 예를 이루었다.
上恩雖均(상은수균) : 임금의 은혜가 비록 고르다 할지라도
亦唯良牧(역유양목) : 오직 어진 목민관만이
克獲承受(극획승수) : 능히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御史不來(어사불래) : 어사(御史)가 내려오는 것은
管賑監賑(관진감진) : 관(官)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관리하고 살피려는 것이니
亟宜往謁(극의왕알) : 마땅히 급하게 가서 만나고
以議賑事(이의진사) :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의논해야 한다.
隣境有粟(인경유속) : 이웃 고을에 곡식이 있으면
宜卽私糴(의즉사적) : 사사로이 사들어야 할 것이니
須有朝令(수유조령) : 비록 조정의 명령이 있어도
乃毋閼也(내무알야) :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
其在江海之口者(기재강해지구자) : 강이나 바다의 어귀에서는
須察邸店(수찰저점) : 모름지기 저점(邸店)을 살펴서
禁其橫暴(금기횡폭) : 그 횡포를 금하고
使商船湊集(사상선주집) : 상선(商船)으로 하여금 모여들게 해야 한다.
不俟詔令(불사조령) : 조령(詔令)을 기다리지 않고
便宜發倉(편의발창) : 형편에 따라 창고를 열어 곡식을 방출하는 것이
古之義也(고지의야) : 옛날의 뜻이며
使臣之行也(사신지행야) : 사신(使臣)의 행적이다.
則何敢焉(즉하감언) : 어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註>
황정(荒政) : 기근을 구제하는 정치.
진심(盡心) : 마음을 다하는 것.
어사가견(於斯可見) :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능사필의(能事畢矣) : 유능한 일이 끝나는 것이다.
막여(莫如) : …만 같지 못하다.
구(苟) : 구차하다.
곡부(穀簿) : 곡식 장부.
진곡(賑穀) : 백성을 구제하는 곡식.
소저(所儲) : 저축한 것.
세사(歲事) : 그해 농사.
기판(旣判) : 여기에서는 흉년인지 아닌지가 이미 판정되는 것.
감영(監營) : 감사의 영문.
이속(移粟) : 곡식을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
견조(蠲租) : 조세(租稅)를 감면해 준다.
양편지정(兩便之政) : 두 가지를 다 편케 하는 정치.
앙청(仰請) : 위에 청하는 것.
보진(補賑) : 진홀을 보조하는 것.
내반(內頒) : 궁중에서 나누어주는 것.
계술(繼述) : 선조(先祖)가 하던 일을 잘 이어받아 행함.
상은(上恩) : 임금의 은혜.
극획승수(克獲承受) :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래(下來) : 내려오는 것.
관진(管賑) : 진홀하는 일을 관리하는 것.
감진(監賑) : 진홀을 감독하는 것.
왕알(往謁) : 찾아가서 뵙는 것.
진사(賑事) : 진홀에 관한 일.
인경(隣境) : 이웃 고을.
사적(私糴) : 사사로이 사들이는 것.
무알(毋遏) : 막지 말라.
진집(溱集) : 모여드는 것.
불사조령(不俟詔令) : 조서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하감언(何敢焉) : 어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2.
권분(勸分) : 재해 의연을 권장하라
勸分之法(권분지법) : 권분(勸分)의 법은
遠自周代(원자주대) : 멀리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世降政衰(세강정쇠) :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하여서
名實不同(명실부동) : 내용과 실지가 같지 않아졌으니
今之勸分(금지권분) : 지금의 권분이란
非古之勸分也(비고지권분야) : 곧 옛날의 권분이 아니다.
中國勸分之法(중국권분지법) : 중국의 권분의 법은
皆是勸糶(개시권조) : 모두 조미(糶米)를 권하였고
不是威脅(불시위협) : 위협으로 하지 않았으니
今之勸分者(금지권분자) : 지금의 권분이란
非禮之極也(비예지극야) : 비례(非禮)의 지극한 것이다.
吾東勸分之法(오동권분지법) : 우리 나라 권분의 법은
使民納粟(사민납속) :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여
以分萬民(이분만민) :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
雖非古法(수비고법) : 비록 옛날의 법은 아니나
例已成矣(예이성의) : 예(例)가 이루어졌다.
察訪別坐酬之以官(찰방별좌수지이관) : 찰방(察訪) 별좌(別坐)의 벼슬로 갚아 주는 것은
闕有故事(궐유고사) : 고사(故事)가 있으며
載於國乘(재어국승) : 그 사실이 나라 역사에도 실려 있다.
將選饒戶(장선요호) : 부유한 집을 가리려면
分爲三等(분위삼등) : 3등급으로 나누고
三等之內(삼등지내) : 3등급 안에서도
又各細剖(우각세부) : 또한 각각 작게 쪼개야 한다.
乃選鄕望(내선향망) : 향리에서 덕망있는 사람을 뽑아서
排日敦召(배일돈소) : 날을 정하여 모두 부르고
採其公議(채기공의) : 공의(公議)를 채택하여 .
以定饒戶(이정요호) : 부유한 집을 정한다
勸分也者(권분야자) : 권분은
勸其自分也(권기자분야) :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하는 것이다.
勸其自分(권기자분) :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한다면
而官之省力多矣(이관지생력다의) : 관(官)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될 것이다.
勸分令出(권분령출) : 권분하는 명령이 내리면
富民魚駭(부민어해) : 부유한 백성은 물고기처럼 놀라고
貧士蠅營(빈사승영) : 가난한 선비는 파리처럼 모여들 것이니
樞機不愼(추기불신) : 추기(樞機)를 삼가지 않는다면
其有貪天(기유탐천) : 그 은덕을 탐하여
以爲己者矣(이위기자의) :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있을 것이다.
竊貨於飢吻之中(절화어기문지중) : 굶주린 사람의 입속의 재물을 도둑질하면
聲遠邊邀(성원변요) : 그 소문이 변방에까지 들리고
殃流苗裔(앙유묘예) :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必不可萌於心也(필불가맹어심야) : 도둑질할 생각이 절대로 마음속에서 싹터선 안 된다.
南方諸寺(남방제사) : 남쪽 지방 여러 절에
或有富僧(혹유부승) : 혹 부유한 중이 있으면
勸取其粟(권취기속) : 권하여 그 곡식을 나누어주어
以贍環山(이섬환산) : 산에 둘려 있는 지방을 구제하고
以仁俗族(이인속족) : 속연(俗緣)의 친족들에게 인(仁)을 베풀게 하는 것도
抑所宜也(억소의야) :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註>
권분(勸分) : 흉년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기민 구제할 것을 권하는 것.
세강정쇠(世降政衰) :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한 것.
오동(吾東) : 동쪽에 있다는 뜻에서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
사민납속(使民納粟) :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는 것.
찰방(察訪) : 이조 시대의 낮은 벼슬 이름.
별좌(別坐) : 낮은 벼슬 이름.
수(酬) : 갚는 것.
국승(國乘) : 나라의 역사.
요호(饒戶) : 부유한 집.
향망(鄕望) : 향리에서 덕망 있는 사람.
돈소(敦召) : 부르는 것.
자분(自分) : 스스로 나누는 것,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
생력(省力) : 힘을 덜어 주는 것.
영출(令出) : 명령이 나온다.
어해(魚駭) : 물고기가 놀라듯 놀라는 것.
승영(蠅營) :파리처럼 모여드는 것.
탐천(貪天) : 은혜를 탐해서.
절화(竊貨) : 재화를 훔치는 것.
기문(飢吻) : 주린 입.
성달변호(聲達邊邀) : 소리가 변방에까지 이르는 것.
앙류묘예(殃流苗裔) : 앙화가 후손에까지 내려가는 것.
맹어심(맹於心) : 마음속에 싹트는 것.
부승(富僧) : 부유한 중.
이섬환산(以贍環山) : 산에 둘려있는 지방을 구제하는 것.
이인속족(以仁俗族) : 속연(俗緣)의 친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소의야(所宜也) :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3.
규모(規模) : 사랑의 정을 발휘하라
賑有二觀(진유이관) : 흉년에 구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
一曰及期(일왈급기) : 첫번째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요.
一曰有模(일왈유모) : 두번째는 규모가 있는 것이다.
救焚拯溺(구분증익) : 불에서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데
其可以玩機乎(기가이완기호) : 그 기회를 살필 수 있겠는가.
馭衆平物(어중평물) : 대중을 부리고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데
其可以無模乎(기가이무모호) : 어찌 규모가 없을 수 있겠는가.
若夫賑糶之法(약부진조지법) :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에 관한 법은
國典所無(국전소무) : 국전(國典)에도 없는 것이나
縣令有私之米(현령유사지미) : 현령이 사사로이 사들인 쌀이 있다면
亦可行也(역가행야) : 행하도록 한다.
其設賑場(기설진장) :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는 장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小縣宜止一二處(소현의지일이처) : 작은 고을은 마땅히 한두 곳에 그칠 것이요.
大州須至十餘處(대주수지십여처) : 큰 고을은 모름지기 10 여 군데에 이를 것이니
乃古法也(내고법야) : 이는 바로 옛날의 법도이다.
仁人之爲賑也(인인지위진야) : 어진 사람이 진휼하는 것은
哀之而已(애지이이) : 불쌍히 여길 따름이다.
自他流者受之(자타류자수지) :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는 받아들이고
自我流者留之(자아류자유지) : 내 고장에서 떠나가는 것은 만류하여
無此疆爾界也(무차강이계야) : 내 고장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今之流民(금지유민) : 지금의 유민(流民)은
往無所歸(왕무소귀) :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唯宜惻怛(유의측달) : 오직 불쌍히 여기고
勸諭俾勿輕動(권유비물경동) : 권유해서 가볍게 움직이지 말도록 해야 한다.
其分糶分餼之法(기분조분희지법) : 분조(分조)와 분희(分희)의 법은
宜博考古典(의박고고전) : 마땅히 널리 고전을 상고하여
取爲楷式(취위해식) : 법식으로 삼을 것이다.
乃選飢口(내선기구) : 굶주리는 사람을 추려서
分爲三等(분위삼등) : 3 등급으로 나누며
其上等(기상등) : 그 상등은
又分爲三級(우분위삼급) : 또다시 3 등급으로 나누고
中等下等(중등하등) : 중등과 하등은
各爲一級(각위일급) : 각각 1 급씩을 만든다.
<註>
이관(二觀) : 두 가지 관점.
급기(及期) : 시기에 맞추는 것.
유모(有模) : 규모가 있는 것.
구분(救焚) : 불을 끄는 것.
증익(拯溺) :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완기(玩機) : 기회를 보아서 하는 것.
어중(馭衆) : 대중을 이끌어 가는 것.
평물(平物) :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것.
진조(賑조) :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
국전(國典) : 나라의 법전.
진장(賑場) : 진휼하는 장소.
자타류자(自他流者) :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 자.
자아류자(自我流者) : 내 고장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나가려는 자.
차강이계(此彊爾界) : 내 땅과 네 땅.
왕무소귀(往無所歸) :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것.
측달(惻怛) :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권유(勸諭) : 깨우치고 권고하는 것.
비물경동(비勿輕動) : 사람들로 하여금 가볍게 움직이지 말게 하라.
분조(分糶) :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
분희(分餼) : 구호미를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
박고고전(博考古典) : 옛날의 법전을 널리 상고하는 것.
해식(楷式) : 법식.
기구(飢口) : 굶주리는 사람.
4.
설시(設施) : 구호시설의 확충하라
乃設賑廳(내설진청) : 구제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乃置監吏(내치감리) : 감리(監吏)를 두며
乃具錡釜(내구기부) : 가마솥이나
乃具鹽醬海帶乾鰕(내구염장해대건하) : 소금. 간장. 미역. 마른 세우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乃簸穀粟(내파곡속) : 알곡식을 까불러서
以知實數(이지실수) : 그 실지 수량을 알고
乃算飢口(내산기구) : 굶주린 인구를 헤아려서
以定實數(이정실수) : 실지 숫자를 정한다.
乃作賑牌(내작진패) : 진패(賑牌)를 만들고
乃作賑印(내작진인) : 진인(賑印)을 만들고
乃作賑旗(내작진기) : 진기(賑旗)를 만들고
乃作賑斗(내작진두) : 진두(賑斗)를 만들고
乃作閽牌(내작혼패) : 혼패(閽牌)를 만들고
乃修賑曆(내수진력) : 진력(賑曆)을 만든다.
小寒前十日(소한전십일) : 소한 10일 전에
書賑濟條例及賑曆一部(서진제조례급진역일부) : 진제 조례와 진력 1부씩을 만들어서
頒于諸鄕(반우제향) : 모든 향리에 반포한다.
小寒之日(소한지일) : 소한 날에는
牧夙興詣牌殿瞻禮(목숙흥예패전첨례) : 목민관은 일찍 일어나 패전(牌殿)에 나아가 첨례(瞻禮)를 행하고
仍詣賑場(잉예진장) : 진장(賑場)으로 나아가
饋粥頒餼(궤죽반희) : 죽을 주고 희미를 나누어준다.
立春之日(입춘지일) : 입춘 날에는
改曆修牌(개력수패) : 진력을 고치고 진패를 정리하여
大展其規(대전기규) : 그 규모를 넓힌다.
驚蟄之日(경칩지일) : 경칩 날에는
頒其貸(반기대) : 식량용 대곡(貸穀)을 나누어주고
春分之日(춘분지일) : 춘분 날에는
頒其出租(반기출조) : 조미(租米)를 나누어주며
淸明之日(청명지일) : 청명 날에는
頒其貸(반기대) : 종자 대곡을 나누어준다.
流乞者(유걸자) : 떠돌아다니며 걸식하는 자는
天下之窮民而無告者也(천하지궁민이무고자야) : 천하의 궁민(窮民)으로서 고할 데가 없는 자이니
仁牧之所盡心(인목지소진심) : 어진 목민관이라면 마음을 다해야 하며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死亡之簿(사망지부) : 죽은 자의 명부는
平民飢民(평민기민) : 평민과 꿂주린자
各爲一部(각위일부) : 각각 한 부씩 만든다.
饑饉之年(기근지년) : 기근이 든 해에는
必有癘疫(필유려역) : 반드시 전염병이 유행한다.
其救療之方(기구료지방) : 그 구제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收瘞之政(수예지정) : 거두어 묻는 일을
益宜盡心(익의진심) :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한다.
嬰孩遺棄者(영해유기자) : 갓난아이를 버리면
養之爲子女(양지위자녀) : 거두어 길러서 자녀로 삼으며
童穉流離者(동치류이자) : 떠돌아다니는 어린아이를 길러서
養之爲奴婢(양지위노비) : 노비를 삼는 것은
並宜申明國法(병의신명국법) : 모두 국법을 밝혀
曉諭上戶(효유상호) : 상호(上戶)에 분명하게 타이름이 좋을 것이다.
<註>
진청(賑廳) : 진휼을 맡아 보는 관청.
감리(監吏) : 감독하는 아전.
기부(錡釜) : 가마솥.
해대(海帶) : 미역. 건
하(乾鰕) : 마른 새우.
파(簸) : 까부르는 것.
곡속(穀粟) :알곡식.
진패(賑牌) : 진휼을 받는 증서인데 목패(木牌)로 되어 있음.
진인(賑印) : 진휼하는 일에 찍는 도장.
진기(賑旗) : 진휼을 받는 조직의 표시의 기(旗)로 조직에 따라 빛깔이 각각 달랐다.
진두(賑斗) : 진휼용으로 쓰이는 말(斗)과 되(升).
혼패(혼牌) : 죽을 쑤어 기민들을 먹이는 곳을 출입하는 출입증.
진력(賑曆) : 진휼에 관한 장부.
진제조례(賑濟條例) : 진휼에 대한 규정.
제향(諸鄕) : 여러 동네.
숙흥(夙興) : 일찍 일어나는 것.
패전(牌殿) : 국왕의 위패를 모셔 놓은 전각(殿閣).
첨례(瞻禮) : 임금이 께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
개력(改曆) : 진휼에 관한 장부를 새로 만드는 것.
수패(修牌) : 그 전의 패(牌)를 거두어들이고 새로 패를 만들어서 발급하는 것.
유걸(流乞) : 걸식하며 다니는 것.
궁민(窮民) : 곤궁한 백성.
무고(無告) :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홀(忽) : 소홀히 하는 것.
여역(癘疫) : 나쁜 전염병.
구료(救療) : 구제하고 치료하는 것.
수예(收瘞) : 거두어 묻는 것.
영해(嬰孩) : 어린아이.
동치(童穉) : 어린이.
유리(流離) : 떠돌아다니는 것.
신명(申明) : 밝히는 것.
효유(曉諭) : 분명하게 타이름.
5.
보력(補力) : 힘을 보태라
歲事旣判(세사기판) : 농사가 흉작으로 판정되었거든
宜飭水田代爲旱田(의칙수전대위한전) : 마땅히 신칙하여 논을 대신하여 밭으로 만들도록 하고
旱播他穀(한파타곡) : 다른 곡식을 심도록 하고
及秋(급추) : 가을이 되면
申勸種麥(신권종맥) : 보리를 심을 것을 거듭 권장한다.
春日旣長(춘일기장) : 봄철 해가 길어지면
可興工役(가흥공역) : 공역(工役)을 일으켜야 한다.
公廨頹비(공해퇴비) : 관아의 청사가 퇴락해서
須修營者(수수영자) : 수선해야 할 것은
宜於此時補葺(의어차시보즙) : 마땅히 이때에 보수하고 이엉을 덮어야 할 것이다.
救荒之草可補民食者(구황지초가보민식자) : 구황할 수 있는 풀로서 백성들의 식량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은
宜選佳品(의선가품) : 마땅히 좋은 것을 골라
令學宮諸儒(영학궁제유) : 학궁의 여러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抄取數種(초취수종) : 몇 가지 종류를 추려서
使各傳聞(사각전문) : 각각 전해 알리게 한다.
凶年除盜之政(흉년제도지정) : 흉년에 도둑을 없애는 정책에
在所致力(재소치력) : 힘을 다해야 하며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得情則哀不可殺也(득정즉애불가살야) : 실정을 알고 보면 불쌍해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飢民放火者(기민방화자) : 꿂주린 백성들이 방화(放火)하는 수가 있는데
宜亦嚴禁(의역엄금) : 이는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미穀莫如酒醴(미곡막여주례) : 곡식을 소모하는 것 중에서 술과 단술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酒禁未可已也(주금미가이야) : 주금(酒禁)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薄征己責(박정기책) : 세금을 적게 하고 공채(公債)를 탕감해 주는 것은
先王之法也(선왕지법야) : 선왕의 법이다.
冬而收糧(동이수량) : 겨울에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春而收稅(춘이수세) : 봄에 세금을 거두는 일과
乃民庫雜徭邸吏私債(내민고잡요저이사채) : 민고(民庫)의 잡요와 저리(邸吏)의 사채(私債)는
悉從寬緩(실종관완) : 모두 늦추어 주어야 하며
不可催督(불가최독) : 심하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註>
칙(飭) : 신칙하는 것.
한전(旱田) : 밭.
급추(及秋) : 가을이 되면.
신권(申勸) : 거듭 권장.
종맥(種麥) : 보리를 심는 것.
가흥(可興) : 일으킬 수 있다.
공역(工役) : 토목공사(土木工事).
퇴비(頹圮) : 퇴락하고 무너지는 것.
보즙(補葺) : 보수하고 이엉을 덮는 것.
제도지정(除盜之政) : 도둑을 없애는 정책.
득정(得情) : 실정을 알아내는 것.
6.
준사(竣事) : 재민 구호의 결산
賑事將畢(진사장필) : 구제하는 일이 끝날 때에는
點檢始終(점검시종) : 시종(始終)을 점검하고
所犯罪過(소범죄과) : 범한 죄과를
一一省察(일일성찰) : 낱낱이 살펴야 할 것이다.
自備之穀(자비지곡) : 스스로 갖춘 곡식을
將報上司(장보상사) : 상사(上司)에 보고하려 할 때에는
自査情實(자사정실) : 스스로 정실(情實)을 살펴서
毋敢虛張(무감허장) : 감히 거짓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善與不善(선여불선) : 잘하고 잘못한 것과
其功其罪(기공기죄) : 공을 세우고 죄를 범한 것은
詳觀法令(상관법령) :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斯可以自知矣(사가이자지의) :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芒種之日(망종지일) : 망종(芒種)날에
旣罷賑場(기파진장) : 이미 진장을 파했으면
乃設罷賑之宴(내설파진지연) : 곧 파진하는 잔치를 베풀되
不用妓樂(불용기락) : 기악(妓樂)은 쓰지 말아야 한다.
是日(시일) : 이날에
論功行賞(론공행상) : 논공행상을 하고
厥明日修簿報司(궐명일수부보사) : 그 이튿날에는 장부를 정리하여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大饑之餘(대기지여) : 크게 기근이 든 나머지
民之綿綴(민지면철) : 백성들의 초췌함이
如大病之餘(여대병지여) : 중병을 치른 뒤에
元氣未復(원기미복) :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撫綏安集(무수안집) : 어루만져 안정시키는 일을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註>
준사(竣事) : 일을 끝내는 것.
진사(賑事) : 진휼에 관한 일.
장필(將畢) : 장차 끝내려는 것.
성찰(省察) : 살피는 것.
무감허장(毋敢虛張) : 감히 허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상관법령(詳觀法令) : 자세히 법령을 본다.
가이자지(可以自知) : 스스로 알 수 있다.
파진(罷賑) : 진휼을 끝내는 것.
기악(妓樂) : 기생과 풍류.
논공행상(論功行賞) : 공을 의논하고 상을 주는 것.
궐명일(厥明日) : 그 이튿날.
수부보사(修簿報司) : 장부를 정리하고 상사에 보고하는 것.
목민심서(牧民心書)/해관육조(解官六條)
1. 체대(遞代) : 벼슬 교대
官必有遞(관필유체) : 벼슬은 반드시 체임(遞任)되게 마련이니
遞而不驚(체이불경) : 갈려도 놀라지 않고
失而不戀(실이불연) : 잃어도 연연하지 않으면
民斯敬之矣(민사경지의) : 백성이 공경할 것이다.
棄官如사(棄官如사) : 벼슬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것이
古之義也(고지의야) : 옛사람의 의리이다.
旣遞而悲(기체이비) : 교체되었다 해서 슬퍼한다면
不亦羞乎(불역수호) : 부끄러운 일다.
治簿有素(치부유소) : 평소에 문서와 장부를 잘 정리해 두어서
明日遂行(명일수행) : 그 이튿날 떠나가는 것은
淸士之風也(청사지풍야) : 맑은 선비의 풍모다.
勘簿廉明(감부염명) : 문서와 장부를 마감한 것이 청렴하고 분명해서
俾無後患(비무후환) : 후환이 없게 하는 것은
智士之行也(지사지행야) : 지혜 있는 선비의 행실이다.
父老相送(부노상송) :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모여
飮餞于郊(음전우교) : 교외에서 연회를 베풀어 전송하는데
如嬰失母(여영실모) :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같이 하여
情見于辭(정견우사) : 정(情)으로 인사하는 것은
亦人世之至榮也(역인세지지영야) : 또한 인간 세상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歸路遘頑(귀로구완) : 돌아가는 길에 완악(頑惡)한 백성을 만나
受其叱罵(수기질매) : 꾸짖음과 욕을 당하며
惡聲遠播(악성원파) : 악한 소리가 멀리 퍼지는 것은
此人世之至辱也(차인세지지욕야) : 또한 인간 세상의 지극한 치욕인 것이다.
<註>
체대(遞代) : 벼슬이 갈리는 것.
유체(有遞) : 체대가 있는 것.
실이불련(失而不戀) : 잃어도 연연하지 않는다.
민사경지의(民斯敬之矣) : 백성들이 공경할 것이다.
여사(如사) : 조금도 미련 없이 버리는 것.
불역수호(不亦羞乎) :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치부유소(治簿有素) 평소에 장부를 정리함.
청사지풍(淸士之風) : 청렴한 선비의 풍토.
감부(勘簿) : 장부를 마감함.
염명(廉明) : 청렴하고 분명함.
비무후환(비無後患) : 후환이 없도록 한다.
부로(父老) : 나이 많은 인사들.
음전우교(飮餞于郊) : 교외에서 술 마시며 전별함.
여영실모(如嬰失母) : 어린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 같음.
정견우사(情見于辭) : 정(情)이 말씨에 나타나는 것.
지영(至榮) : 지극한 영광.
구완(遘頑) : 완악(頑惡)한 백성을 만나는 것.
질매(叱罵) : 꾸짓고 욕함.
원파(遠播) : 널리 퍼짐.
지욕(至辱) : 지극한 치욕.
2.
귀장(歸裝) : 돌아가는 행장
淸士歸裝(청사귀장) : 청렴한 선비의 퇴임 행장은
脫然瀟灑(탈연소쇄) : 탈연히 깨끗하여
弊車羸馬(폐거리마) : 낡은 수레와 여윈 말일지언정
其淸飇襲人(기청표습인) : 맑은 바람이 사람을 엄습한다.
笥籠無新造之器(사롱무신조지기) : 상자와 채롱에 새로 만든 그릇이 없고
珠帛無土産之物(주백무토산지물) : 구슬과 비단 등 토산물이 없다면
淸士之裝也(청사지장야) : 맑은 선비의 행장이라 할 수 있다.
若夫投淵擲火(약부투연척화) : 물건을 연못에 던지고 불에 집어넣어서
暴殄天物(폭진천물) : 하늘이 준 물건을 학대하고 없애 버려서
以自鳴其廉潔者(이자명기염결자) : 스스로 그 염결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斯又不合於天理也(사우불합어천리야) : 도리어 천리(天理)에 맞지 않는 것이다.
歸而無物(귀이무물) : 집에 돌아온 후에도 새로운 물건이 없고
淸素如昔(청소여석) : 청빈한 것이 옛날과 같은 것은
上也(상야) : 으뜸이요.
設爲方便(설위방편) : 방편(方便)을 베풀어서
以贍宗族(이섬종족) : 일가들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次也(차야) : 다음이다.
<註>
귀장(歸裝) : 퇴임하는 행장.
탈연(脫然) : 초연함.
소쇄(瀟灑) : 맑고 깨끗함.
폐거(弊車) : 해어진 수례.
이마(羸馬) : 여윈 말.
청표(淸飇) : 맑은 회리바람.
습인(襲人) : 사람을 엄습한다.
사롱(笥籠) : 상자와 채롱.
주백(珠帛) : 구슬과 비단.
장(裝) : 행장.
투연척화(投淵擲火) : 연못에 먼지고 불 속에 넣음.
염결(廉潔) : 청렴 결백함.
폭진(暴殄) : 학대하고 없애 버리는 것.
천물(天物) : 하늘이 낸 물건.
불합어천리(不合於天理) :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
귀이무물(歸而無物) :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새로운 물건이 없는 것.
청소(淸素) : 청빈(淸貧)의 뜻임.
여석(如昔) : 옛날과 같다.
이섬종족(以贍宗族) : 종족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
3.
원류(願留) : 유임을 바라다
惜去之切(석거지절) : 떠나는 것이 아쉬워
遮道願留(차도원유) : 길을 막으며 유임을 원하는 것은
流輝史冊(유휘사책) : 역사에 빛을 남기는 것이고
以照後世(이조후세) : 후세 사람을 밝히는 것인데
非聲貌之所能爲也(비성모지소능위야) : 말소리나 용모만으로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다
奔赴闕下(분부궐하) : 백성들이 대궐까지 달려가서
乞其借留(걸기차유) : 그가 유임하기를 빌어
因而許之(인이허지) : 이를 허락받아
以順民情(이순민정) : 백성의 뜻을 따른다면
此古勸善之大柄也(차고권선지대병야) : 이는 옛사람이 선을 권하는 큰 수단이다
聲名所達(성명소달) : 명망이 이른 바가 있어서
或隣郡乞借(혹린군걸차) : 혹 이웃 고을에서 청원하고
或二邑相爭(혹이읍상쟁) : 혹은 다른 두 고을에서 서로 청원을 다툰다면
此賢牧之光價也(차현목지광가야) : 이런 분은 어진 목민관의 영광스런 보람이다
或久任以相安(혹구임이상안) : 혹 오래 재임하여 서로 편안케 하였거나
或旣老而勉留(혹기노이면유) : 이미 늙었어도 강임해서 유임시켜
唯民是循(유민시순) : 오직 민의(民意)를 따르며
不爲法拘(불위법구) : 법에 구애되지 않는 것도
治世之事也(치세지사야) :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다.
因民愛慕以其聲績(인민애모이기성적) : 백성들이 그 명성과 행적을 아끼고 사모하여
得再莅斯邦(득재이사방) : 그 고을에 재임하게 하는 것도
亦史冊之光也(역사책지광야) : 또한 사책(史冊)에 빛날 일이 될 것이다.
其遭喪而歸者(기조상이귀자) : 그 친상(親喪)을 당해서 돌아간 자를
猶有因民不舍(유유인민불사) : 백성들이 놓지 않으려 하면
或起復而還任(혹기복이환임) : 기복(起復)해서 환임(還任)되는 자도 있고
或畢喪而復除(혹필상이복제) : 상기(喪期)를 끝내고 다시 제수되는 자도 있다.
陰與吏謀(음여이모) : 아전과 더불어 함께 모의하여
誘動奸民(유동간민) : 간사한 백성을 유혹하고 움직여서
使之詣闕而乞留者(사지예궐이걸유자) : 대궐에 나아가서 유임을 빌게 하는 자는
欺君罔上(기군망상) :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속이는 것이니
厥罪甚大(궐죄심대) : 그 죄가 매우 큰 것이다.
<註>
원류(願留) : 유임을 원하는 것.
석거지절(惜去之切) : 떠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운 것.
차도(遮道) : 길을 막는 것.
유휘(流輝) : 빛을 남기는 것.
사책(史冊) : 역사의 기록.
이조후세(以照後世) : ····함으로써 후세를 밝히는 것.
성모(聲貌) : 성음(聲音)과 소모(笑貌).
분부궐하(奔赴闕下) : 대궐로 달려가는 것.
차류(借留) : 빌어서 유임시키는 것.
대병(大柄) : 큰 방법.
성명소달(聲名所達) : 명성이 이르는 곳.
걸차(乞借) : 이웃 고을에서 그 목민관을 자기 고을로 보내 달라고 임금에게 청원하는 것. 구임(久任) : 오래 임무를 맡는다.
면류(勉留) : 억지로 유임시키는 것.
유민시순(唯民是循) : 오직 민의라면 이에 따르는 것.
법구(法拘) : 법에 구애되는 것.
성적(聲績) : 명성과 행적.
재이사방(再이斯邦) : 그 고을에 재임하는 것.
조상(遭喪) : 친상(親喪)을 당하는 것.
불사(不舍) : 놓지 않는 것.
기복(起復) : 부모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 나오게 하는 것.
환임(還任) :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는 것.
상필(喪畢) : 상기(喪期)가 끝나는 것.
부제(復除) : 다시 제수하는 것.
여이모(與吏謨) : 아전과 더불어 계교를 꾸미는 것.
유동(誘動) : 유혹하고 움직이는 것.
예궐(詣闕) : 대궐로 들어가는 것.
걸류(乞留) : 유임을 비는 것.
기군망상(欺君罔上) : 임금과 윗사람을 속이는 것.
궐죄(厥罪) : 그 죄.
4.
걸유(乞宥) : 구명을 호소하다
文法所坐(문법소좌) : 법률에 저축된 자를
黎民哀之(려민애지) :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
相率龥天(상솔유천) : 서로 임금께 호소하며
冀宥其罪者(기유기죄자) :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前古之善俗也(전고지선속야) : 오랜 옛날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註>
문법(文法) : 법률.
소좌(所坐) : 저촉되어.
상솔유천(相率龥天) : 서로 이끌고 대궐에 가서 임금에게 호소하는 것.
걸유(乞宥) : 용서를 비는 것.
전고(前古) : 오랜 옛날.
선속(善俗) : 아름다운 풍속.
5.
은졸(隱卒) : 임소에서 죽다
在官身沒(재관신몰) : 임소(任所)에서 죽어
而淸芬益烈(이청분익열) : 맑은 덕행이 더욱 강렬(强烈)하며
吏民愛悼(이민애도) : 아전과 백성이 슬퍼하고
攀輀號挑(반이호도) : 상여를 붙잡고 호곡(號哭)하며
旣久而不能忘者(기구이불능망자) : 오래되어도 잊지 못하는 것은
賢牧之有終也(현목지유종야) : 어진 목민관의 최후이다.
寢疾旣病(침질기병) : 오랜 병으로 누워 있게 되면
宜卽遷居(의즉천거) : 마땅히 곧 거처를 옮겨야 하며
不可考終于政堂(불가고종우정당) : 정당(政堂)에서 운명하여
以爲人厭惡(이위인염오) :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喪需之米(상수지미) : 상사(喪事)에 소용되는 쌀은
旣有公賜(기유공사) : 이미 나라에서 주는 것이 있으니
民賻之錢(민부지전) : 백성이 부의하는 돈을
何必再受(하필재수) : 또 받아서 무엇하랴.
遺令可矣(유령가의) : 유언으로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옮은 일이다.
治聲旣轟(치성기굉) :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명성이 널리 퍼져
常有異聞(상유이문) : 언제나 특이한 소문이 있으면
爲人所誦(위인소송) : 사람들은 그를 칭송할 것이다.
<註>
은졸(隱卒) : 세상을 떠나는 것.
재궁(在宮) : 임소에서.
신몰(身沒) : 몸이 죽는 것.
청분(淸芬) : 맑은 향기.
익렬(益烈) : 더욱 강렬한 것.
도(悼) : 슬퍼하는 것.
반이(攀이) : 상여를 붙잡는 것.
호도(號도) : 부르짖으면서 우는 것.
유종(有終) : 끝나는 것.
침질(寢疾) : 오랜 병.
고종(考終) : 운명하는 것.
정당(政堂) : 정무(政務)를 집행하는 방.
공사(公賜) : 나라에서 주는 것.
민부지전(民賻之錢) : 백성들이 부조하는 돈.
재수(再受) : 다시 받는 것.
유령(遺令) : 명령을 남기는 것.
치성(治聲) : 선치(善治)를 했다는 평판.
이문(異聞) : 특이한 소문.
송(頌) : 칭송하는 것.
6.
유애(遺愛) : 사랑을 남기다
旣沒而思(기몰이사) : 죽은 뒤에 생각하여
廟而詞之(묘이사지) :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다면
則其遺愛(즉기유애) : 그 남긴 사랑은
可知矣(가지의) :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生而詞之(생이사지) : 살아 있을 때 사당을 세우는 것은
非禮也(비예야) : 예가 아니다.
愚民爲之(우민위지) :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를 행하여
相沿而爲俗也(상연이위속야) : 서로 본받아 한 풍속이 되었다.
刻石頌德(각석송덕) : 돌에 덕을 새겨 덕망을 칭송하여
以示悠遠(이시유원) : 영원히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은
則所謂善政碑也(즉소위선정비야) : 이른바 선정비(善政碑)라 한다.
內省不愧(내성불괴) :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부끄럽지 않기가
斯爲難矣(사위난의) : 어려운 것이다.
木碑頌惠(목비송혜) : 목비(木碑)로 은혜를 칭송하는 것 중에는
有誦有諂(유송유첨) : 찬양하는 것도 있고 아첨하는 것도 있으니
隨卽去之(수즉거지) : 세우는 대로 곧 없애 버리고
卽行嚴禁(즉행엄금) : 엄금해서
則毋低乎恥辱矣(칙무저호치욕의) : 치욕에 이르지 말게 하여야 한다.
旣去而思(기거이사) : 이미 간 뒤에 생각하여
樹木猶爲人愛惜者(수목유위인애석자) : 수목(樹木)도 오히려 사람의 사랑하고 아끼는 바가 되는 것은
甘棠之遺也(감당지유야) : 감당(甘棠)의 유풍인 것이다.
愛之不諼(애지불훤) : 그리운 마음을 잊지 못하여
爰取喉姓(원취후성) : 수령의 성을 따서
以名其子者(이명기자자) :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所謂民情大可見也(소위민정대가견야) : 이른바 민정(民情)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다.
旣去之久(기거지구) : 떠난 간지가 오래되었는데
再過玆邦(재과자방) : 다시 그 고을을 지나게 되면
遺黎歡迎(유려환영) : 백성들이 반갑게 맞아서
壺簞滿前(호단만전) : 물병과 음식이 앞에 가득하면
亦僕御有光(역복어유광) : 말시중꾼에게도 빛이 되는 것이다.
輿人之誦(여인지송) : 많은 사람들의 칭송하는 소리가
久而不已(구이불이) :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다면
其爲政(기위정) : 그가 행한 정사를
可知已(가지이) : 알 수 있는 것이다.
居無赫譽(거무혁예) : 있을 때에는 혁혁한 명예가 없었으나
去而後思(거이후사) : 떠나간 뒤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其唯不伐而陰善之乎(기유불벌이음선지호) : 오직 공을 자랑하지 않고 남몰래 착한 일을 한 자일 것이다.
仁人所適(인인소적) : 어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從者如市(종자여시) : 따르는 사람들이 저자와 같고
歸而有隨(귀이유수) : 들어 올 때에도 따르는 자가 있는 것은
德之驗也(덕지험야) : 덕의 징험인 것이다.
若夫毁譽之眞(약부훼예지진) : 무릇 훼방과 명예의 참됨과
善惡之判(선악지판) : 선악의 판별 같은 것은
必待君子之言(필대군자지언) : 반드시 군자의 말을 기다려서
以爲公案(이위공안) : 공정한 안(案)을 삼아야 할 것이다.
<註>
기몰이사(旣沒而思) : 죽은 뒤에 생각하는 것.
묘이사지(廟而詞之) : 사당을 세우고 제사 지냄.
유애(遺愛) : 백성들에게 끼친 사랑.
생이사지(生而詞之) : 살아 있을 때 사당을 세우는 것.
상연이위속(相沿而爲俗) : 서로 본받아 풍속이 되는 것.
각석(刻石) : 돌에 세김.
유원(悠遠) : 오랜 것.
선정비(善政碑) : 휼륭한 정사를 한 사람을 위해 새운 비석.
내성(內省) : 마음으로 반성함.
불괴(不愧) : 부끄럽지 않은 것.
사위난의(斯爲難矣) : 이것이 어렵다.
목비(木碑) : 나무로 만든 비.
송혜(頌惠) : 은혜를 칭송함.
첨(첨) : 아첨하는 것.
수즉거지(隨卽去之) : 곧 치워 버리는 것.
뮤저호치욕의(毋低乎恥辱矣) : 치욕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위인애석(爲人愛惜) : 사람들의 사랑과 아낌을 받는것.
유(遺) : 유풍(遺風).
불훤(不훤) : 잊지 않는 것.
재과자방(再過玆邦) : 다시 그 고을을 지나가게 되면.
후성(候姓) : 수령의 성씨.
이명기자(以名其子) :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
유려(遺黎) : 남은 백성들.
호단(壺簞) : 물과 음식을 말함.
복어(僕御) : 말시중꾼.
여인(與人) : 많은 사람.
구이불이(久而不已) :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 것.
거무혁예(居無赫譽) : 있을 때에는 빛나는 명예가 없는 것.
불벌(不伐) : 공을 자랑하지 않는 것.
음선(陰善) : 남모르게 선정을 베푸는 것.
소적(所適) : 가는 곳.
여시(如市) : 저자 같다.
유수(有隨) :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험(驗) : 징험.
부(夫) : 무릇.
훼예(毁譽) : 헐뜯는 것과 칭찬하는 일.
공안(公案) : 공공적인 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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