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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 원본과 국역본

천하한량 2015. 1. 14. 04:06

                     <목민심서(牧民心書) >         

                 

 

1. 정약용이 지은 필사본 48권 16책의 책이나 여기서는 본문만 번역했음

2, 정약용이 강진(康津)에서 유배생활 중 저술하여 1818년 완성되었다

3. 내용은 지방관이 지켜야 할 지침과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비판한 것

4. 책은 12편(篇)으로 나누고 각 편은 6조(條)로 모두 72조로 되어있다

5. 전반적으로 백성의 입장에서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도서민의 생활 상태 등을 파헤치고 있다

6. 조선후기의 지방 실정에 대한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목 민 심 서>
 
서 문
1.부임육조(赴任六條)
2.율기육조(律己六條)
3.봉공육조(奉公六條)
4.애민육조(愛民六條)
5.이전육조(吏典六條)
6.호전육조(戶典六條)
7.예전육조(禮典六條)
8.병전육조(兵典六條)
9.형전육조(刑典六條)
10.공전육조(工典六條)
11.진황육조(賑荒六條)
12.해관육조(解官六條)

 


목민심서(牧民心書)/부임육조(赴任六條)


1.

除拜(제배) : 사령(辭令)을 받다


他官可求(타관가구) :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牧民之官(목민지관) : 목민관만은

不可求也(불가구야) : 구할 것이 못된다.

除拜之初(제배지초) :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財不可濫施也(재불가남시야) :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邸報下送之初(저보하송지초) :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보낼 때
其可省弊者(기가성폐자) :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省之(생지) : 줄여야 한다.

新迎刷馬之錢(신영쇄마지전) : 부임할 때 여비를

旣受公賜(기수공사) : 국비로 받고서도

又收民賦(우수민부) :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是匿君之惠(시닉군지혜) :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而掠民財(이약민재) :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不可爲也(불가위야) :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남시(濫施) : 함부로 배풀어 줌.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


2.

治裝(치장) : 부임길의 행장


治裝(치장) : 부임길의 행장은

其衣服鞍馬(기의복안마) : 그 의복이나 안장을 얹은 말(鞍馬)은

竝因其舊(병인기구) : 옛것을 그대로 쓰고

不可新也(불가신야) : 새로 장만하지 말아야 한다.

同行者(동행자) : 함께 가는 사람이

不可多(불가다) : 많아도 안 된다.

衾枕袍繭之外(금침포견지외) : 이부자리와 속옷 외에

能載書一車(능재서일차) : 책 한 수례를 싣고 간다면

淸士之裝也(청사지장야)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라 할 것이다.


<註>

치장(治裝) : 행장을 꾸림.

안마(鞍馬) : 안장을 얹는 말.

병인기구(竝因其舊) : 다 같이 그 옛것을 따른다.

포견(袍繭) : 속옷


3.

辭朝(사조) : 부임 인사


旣署兩司(기서양사) :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난 후

乃辭朝也(내사조야) :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드려야 한다.

歷辭公卿臺諫(역사공경대간) : 공경(公卿)과 대간(臺諫)에게 부임 인사를 드릴 때에는

宜自引材器不稱(의자인재기불칭) : 자신의 재기(材器)의 부족함을 말할 것이며

俸之厚薄不可言也(봉지후박불가언야) : 녹봉(祿俸)의 많고 적음을 말해서는 안 된다.

歷辭銓官(역사전관) : 전형을 맡은 관리에게 두루 인사하고

不可作感謝語(불가작감사어) : 감사의 말을 해서는 안된다

新迎吏隸至(신영이예지) : 신영하기 위해 아전들이 하인들이 오면

其接之也(기접지야) : 그들을 접대함에

宜莊和簡黙(의장화간묵) : 장중하며 또 온화하고 과묵하게 해야 한다.

辭陛出門(사폐출문) : 임금을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게 되면

慨然以酬民望(개연이수민망) : 개연히 백성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고

報君恩(보군은) : 임금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設于乃心(설우내심) : 마음속으로 다짐하여야 한다.

移官隣州(이관린주) : 가까운 이웃 고을로 관직을 옮겨져서

便道赴任(편도부임) : 지름길로 부임하게 되면

則無辭朝之禮(즉무사조지례) : 사조(辭朝)하는 예는 갖추지 않는다.


<註>

사조(辭朝) : 조정에 부임 인사를 하는 것.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공경(公卿) : 정2품 이상의 벼슬(3정승과 6판서).

전관(銓官) : 인물의 전형을 맡은 관리.

이예(吏隸) : 고을에 속해 있는 아전과 노복.


4.

啓行(계행) : 신관(新官)의 부임 행차


啓行在路(계행재로) : 부임길에서도

亦唯莊和簡黙(역유장화간묵) : 장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여

似不能言者(사불능언자) :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하여야 한다.

道路所由(도로소유) : 길을 갈 때에

其有忌諱(기유기휘) : 미신으로 꺼리는 곳이라 하여

舍正趨迂者(사정추우자) : 바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거든

宜由正路(의유정로) : 마땅히 바른 길로 가서

以破邪怪之設(이파사괴지설) : 사괘(邪怪)한 말을 깨뜨리도록 해야 한다.

廨有鬼怪(해유귀괴) : 청사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해서

吏告拘忌(이고구기) : 아전이 기피할 것을 말하여도

宜竝勿拘(의병물구) :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以鎭煽動之俗(이진선동지속) : 선동하는 습속을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歷入官府(역입관부) : 관부를 두루 찾아가

宜從先至者(의종선지자) : 마땅히 먼저 임관된 자의

熟講治理(숙강치리) : 다스림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不可諧謔竟夕(불가해학경석) : 해학으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上官前一夕(상관전일석) : 부임 하는 전날 하룻밤은

宜宿隣縣(의숙린현) : 마땅히 이웃 고을에서 묵어야 한다.


<註>

계행(啓行) : 길을 떠나는 것.

소유(所由) : 지나는 곳.

기휘(其諱) : 꺼리고  싫어하는 일.

구기(拘忌) : 꺼리는 것.

선동(煽動) : 남을 부추김.

역입(歷入) : 두루 두루 찾아봄.

숙강(熟講) : 자세히 강론하는 것.


5.

上官(상관) : 관부에 부임 하면서


上官不須擇日(상관불수택일) : 부임할 때는 날을 가리지 않는다.

雨則侍晴可也(우즉시청가야) : 우천시에는 날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乃上官受官屬參謁(내상관수관속참알) : 부임하여 관속들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

參謁旣退(참알기퇴) : 인사하고 물러가면

穆然端坐(목연단좌) : 단정히 앉아서

思所以出治之方(사소이출치지방) : 백성을 다스리는  길을 생각한다.

寬嚴簡密(관엄간밀) : 너그럽고 엄정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豫定規模唯適時宜(예정규모유적시의) : 시의(時宜)에 알맞도록 하고

確然以自守(확연이자수) : 이를 스스로 굳게 지켜 나가야 한다.

厥明(궐명) : 다음 날

謁聖于鄕校(알성우향교) : 향교의 성인에게 아뢰고

遂適社稷壇(수적사직단) : 마침내는 사직단에 가서

奉審唯謹(봉심유근) : 왕명을 받들어 능묘를 살피는 일을 조심스럽게 한다


<註>

관속(官屬) : 고을에 소속된 아전.

참알(參謁) : 어른(상관)을 찾아 뵙는 것.

시의(時宜) : 시대에 맞는 것.

궐명(厥明) : 그 이튿날.

알성(謁聖) : 성인을 뵙는것.

사직단(社稷壇) : 토신과 곡신(穀神)을 말함.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이나 묘를 보살피는 일.


6.

莅事(이사) : 취임 첫날의 집무


厥明開坐(궐명개좌) :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乃莅官事(내리관사) : 정사에 임한다.

是日發令於士民(시일발령어사민) : 이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詢瘼求言(순막구언) : 병폐에 대한 것을 묻고 여론을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是日有民訴之狀(시일유민소지장) : 이 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있다면

其題批宜簡(기제비의간) : 그 판결은 간결하게 한다.

是日發令以數件事(시일발령이수건사) : 이 날 몇 가지 명을 내려

興民約束(흥민약속) : 백성들과 약속하고

遂於門外之楔(수어문외지설) : 바깥 기둥에

特懸一鼓(특현일고) : 북 하나를 걸어 놓도록 한다.

官事有期(관사유기) : 관에서 하는 일은 기한이 있는데

期之不信(기지불신) : 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民乃玩令(민내완령) : 백성들이 법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期不可不信也(기불가불신야) : 기한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是日作適曆小冊(시일작적력소책) : 이날 책력에 맞는 적은 책자를 만들고

開錄諸當之定限(개록제당지정한) :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以補遺忘(이보유망) : 잊어버림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라.

厥明日召老吏(궐명일소노이) : 그 이튿날 늙은 아전을 불러

令募畵工(영모화공) : 그림 그리는 화공(畵工)을 모아

作本縣四境圖(작본현사경도) : 고을의 지도를 그려서

揭之壁上(게지벽상) : 벽 위에 게시토록 하라.

印文不可漫滅(인문불가만멸) : 도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선 안 되고

花押不可草率(화압불가초율) : 도장대신 서명하는 글은 초솔(草率)해서도 안 된다.

是日刻木印幾顆(시일각목인기과) : 이날 나무 도장을 몇 개를 파서

頒于諸鄕(반우제향) :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한다.


<註>

순막(詢막) : 병폐가 되는 일을 묻는 것.

제비(題批) : 소송의 판결문(判決文).

완령(玩令) : 법령을 우습게 여김.

적력소책(適曆小責) : 책력에 맞는 작은 책자.

보(補) : 돕는 것.

유망(遺忘) : 잊어버리는 것.

사경도(四境圖) : 관할 지역을 그린 그림.

인문(印文) : 도장의 글씨.

만멸(漫滅) :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일.

화압(花押) : 도장 대신 서명하는 글자. 즉 지금의 사인.

 

 

목민심서(牧民心書)/율기육조(律己六條)


1.

飭躬(칙궁) : 단정한 몸가짐을 가져라


興居有節(흥거유절) : 기거에 절도가 있으며

冠帶整飭(관대정칙) : 관대(冠帶)를 단정히 하고

莅民以莊(리민이장) :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古之道也(고지도야) : 옛날의 도이다.

公事有暇(공사유가) : 공사에 틈이 나면

必凝神靜慮(필응신정려) :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해서

思量安民之策(사량안민지책) :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며

至誠求善(지성구선) : 지성으로 선을 찾아라.

母多言母暴怒(모다언모폭노) : 말을 적게하고 갑자기 성내지 말라.

御下以寬(어하이관) : 아랫 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民罔不順(민망불순) :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故公子曰(고공자왈) : 그러므로 공자는

居上不寬(거상불관) : 「윗 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爲禮不敬(위례불경) : 예를 행할 때 있어서 공경정함이 없으면

吾何以觀之(오하이관지) : 무엇을 보겠는가?」하였으며

又曰(우왈) : 또한

寬則得衆(관즉득중) :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官府體貌(관부체모) : 관부의 체통를 지키기 위해

務在嚴肅(무재엄숙) : 엄숙함에 힘써야 하고

坐側不可有他人(좌측불가유타인) : 수령의 곁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君子不重則不威(군자불중즉불위) :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爲民上者(위민상자) :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不可不持重(불가불지중) :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斷酒絶色(단주절색) : 주색을 끊으며

屛去聲樂(병거성락) :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고

齊速端嚴(제속단엄) :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하여

如承大祭(여승대제) : 큰 제사를 지내듯 하며

罔敢遊豫(망감유예) :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以荒以逸(이황이일) :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燕遊般樂(연유반락) : 한가하게 놀이를 즐기며 풍류로 새월을 보내는 것은

匪民攸悅(비민유열) :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다.

莫如端居而不動也(막여단거이불동야) : 몸가짐을 단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

治理旣成(치리기성) : 다스리는 일도 이루어지고

衆心旣樂(중심기락) :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즐겁다면

風流賁飾(풍류분식) : 풍류를 마련해서

與民偕樂(여민해락) :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

亦前輩之盛事也(역전배지성사야) : 또한 선배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簡其騶率(간기추솔) : 따르는 하인을 간략하게 하고

溫其顔色(온기안색) : 그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서

以詢以訪(이순이방) : 민정(民情)을 뭇는 다면

則民無不悅矣(즉민무불열의) : 기뻐하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政堂有讀書聲(정당유독서성) : 정당(政堂)에 글 읽는 소리가 나면

斯可謂之淸士也(사가위지청사야) : 이는 곧 청사(淸士)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若夫哦詩賭棋(약부아시도기) : 만약 시를 읊고 바둑을 두면서

委政下吏者(위정하이자) : 정사는 아전에게 맡긴다면

大不可也(대불가야) : 크게 그릇된 것이다.

循例省事務(순례성사무) : 전례에 따라 일을 살피고

持大體(지대체) : 대체를 지키는 것도

亦或一道(역혹일도) : 한가지 방법이다.

唯時淸俗淳(유시청속순) : 시대가 맑고 풍속이 순후하여

位高名重者(위고명중자) :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만이

乃可爲也(내가위야) : 할 수 있는 것이다.


칙궁(飭躬) : 몸 가짐을 단속함.

흥거(興居) : 일상 생활. 기거하는 것.

이민(莅民) : 백성을 대하는 것.

응신(凝神) : 정신을 모으는 것.

사량(思量) : 해아림. 연구하는 것.

어하(御下) :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

위례불경(爲禮不敬) : 예를 차리기는 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

득중(得衆) : 많은 사람을 얻는 것.

지중(持重) : 무거운 태도를 가지는 것.

재속단엄(齊速端嚴) :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함.

황(荒) : 정사를 거칠게 하는 것.

일(逸) :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연유반락(燕遊般樂) : 한가하게 놀이를 놀며 풍류를 즐김.

비민유열(匪民攸悅) : 백성들의 기뻐하는 바가 아님.

분식(賁飾) : 꾸미는 것.

해락(偕樂) : 함께 즐기는 것.

전배(前輩) : 선배.

추솔(騶率) : 말몰이꾼이나 따르는 사람.

아시(哦詩) : 시를 읊는 것.

도기(賭棋) : 도막 또는 장기.

하리(下吏) : 부하 아전.

시청속순(時淸俗淳) : 그 시대.

위고명중(位高名重) : 지위가 높고 이름이알려짐.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廉者(염자) : 염결(廉潔)이란

牧之本務(목지본무) : 목민관의 기본 임무 이며

萬善之源(만선지원) :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諸德之根(제덕지근) :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不廉而能牧者(불렴이능목자) : 청결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未之有也(미지유야) : 일찍이 아무도 없었다.

廉者(염자) : 염결이란

天下之大賈也(천하지대가야) :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故大貪必廉(고대탐필렴) :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결한 것이니

人之所以不廉者(인지소이불렴자) :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其智短也(기지단야) :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故自古以來(고자고이래) : 그러므로 옛날부터

凡智深之士(범지심지사) : 지혜가 깊은 선비는

無不以廉爲訓以貪爲戒(무불이렴위훈이탐위계) : 청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牧之不淸(목지불청) : 목민관이 청결하지 않으면

民指爲盜(민지위도) : 백성들이 그를 도둑으로 지독하여

閭里所過(여리소과) : 마을을 지나갈 때에

醜罵以騰(추매이등) : 더러운 욕설이 높을 것이니

亦足羞也(역족수야) : 부끄러운 일이다.

貨賂之行(화뢰지행) :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誰不秘密(수불비밀) : 누가 숨길 수 있겠는가

中夜所行(중야소행) : 한밤중에 한 일이

朝已昌矣(조이창의) : 아침이면 드러난다.

饋遺之物(궤유지물) : 비록 바치는 물건이

雖若微小(수약미소) : 비록 사소하다 하더라도

思情旣結(사정기결) :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私已行矣(사이행의) : 사사로운 정이 오고간 것이다.

所貴乎廉吏者(소귀호렴이자) : 청결한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其所過山林泉石(기소과산림천석) :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도

悉被淸光(실피청광) :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된다.

凡珍物産本邑者(범진물산본읍자) : 무릇 물건이 고을에서 나왔다면

必爲邑弊(필위읍폐) :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되는 것이다.

不以一杖歸(불이일장귀) :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斯可曰廉者也(사가왈염자야) : 청결한다고 말할 수 있다.

若夫矯激之行(약부교격지행) : 무릇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刻迫之政(각박지정) : 각박한 정사는

不近人情(불근인정) : 인정에 맞지 않아서

君子所黜(군자소출) : 군자가 내몰아야 할 것이지

非所取也(비소취야) : 취할 것이 아니다.

淸而不密(청이불밀) : 청렴하나 치밀하지 못하며

損而無實(손이무실) : 재물을 쓰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은

亦不足稱也(역불족칭야) : 칭찬할 것이 못 된다

凡買民物(범매민물) :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其官式太輕者(기관식태경자) : 그 관식(官式)이 너무 헐한 것은

宜以時直取之(의이시치취지) :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어야 한다.

凡謬例之沿襲者(범류례지연습자) : 무릇 그릇된 관례가 내려오는 것은

刻意矯革(각의교혁) :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或其難革者(혹기난혁자) : 고치기 어려운 것은

我則勿犯(아즉물범) : 자신으로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凡布帛貿入者(범포백무입자) : 무릇 포목과 비단(布帛)을 사들일 때는

宜有印帖(의유인첩) :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凡日用之簿(범일용지부) : 날마다 쓰는 장부는

不宜注目(불의주목) :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署尾如流(서미여류) :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한다.

牧之生朝(목지생조) : 목민관의 생일날

吏校諸廳(이교제청) : 이교제청(吏校諸廳)에서

或進殷饌(혹진은찬) :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不可受也(불가수야) : 받아서는 안 된다.

凡有所捨(범유소사) : 희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毋聲言毋德色(무성언무덕색) : 소리내어 말하지 말며 생색내지 말며

毋以語人(무이어인) :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毋說前人過失(무설전인과실) : 전임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廉者寡恩(염자과은) : 청결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人則病之(인즉병지) :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躬自厚而薄責於人(궁자후이박책어인) :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남을 책하는 일이 적으면

斯可矣(사가의) : 된다.

干囑不行焉(간촉불행언) :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可謂廉矣(가위염의) :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淸聲四達(청성사달) :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펴저서

令聞日彰(영문일창) :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亦人世之至榮也(역인세지지영야) :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註>

본무(本務) :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

능목자(能牧者) : 백성을 기를 수 있는 자.

이렴위훈(以廉爲訓) : 청결한 것으로써 교훈을 삼는 것.

이탐위계(以貪爲戒) :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는 것.

민지위도(民指爲盜) : 백성들이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

여리(閭里) : 마을.

추매(醜罵) : 추잡한 욕설.

화뢰(貨賂) : 뇌물.

중야(中夜) : 밤중.

궤유지물(饋遺之物) : 선물로 보낸 물건.

소귀호염리(所有乎廉吏) : 염결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실피청광(悉被淸光) : 모두 맑은 빛을 받음.

읍폐(邑弊) : 고을의 폐단.

장귀(杖歸) : 가지고 돌아오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함.

출(黜) : 물리치는 것.

비소취야(非所取也) : 취할 바가 아님.

손이무실(損而無實) : 내어주면서도 실상이 없는 것.

관식(官式) : 관청에서 격식.

태경(太輕) : 값이 너무 헐한 것.

유례(謬例) : 잘못된 관례.

연습(沿襲) : 답습해 내려오는 것.

포백(布帛) : 포목이나 비단.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적혀 있는 통장.

서미(署尾) : 끝 부분에 수결을 두는 것.

성언(聲言) : 자랑하는 것.

덕색(德色) : 생색내는 것.

무설전인과실(毋說前人過失) : 그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궁자후(躬自厚) :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박책어인(薄責於人) :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적게 지우는 것.

간촉(干囑) : 청탁.

청성(淸聲) : 청렴하다는 성예(聲譽).

영문(令聞) : 아름다운 소문.

일창(日彰) : 날로 빛나는 것.


3.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를 세워라


修身而後齊家(수신이후제가) :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齊家而後治國(제가이후치국) :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

天下之通義也(천하지통의야) :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欲治其邑者(욕치기읍자) :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先齊其家(선제기가) :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國法母之就養(국법모지취양) :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 봉양하면

則有公賜(즉유공사) :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父之就養(부지취양) : 아버지를 모셔 봉양하면

不會其費(불회기비) :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意有在也(의유재야) :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淸士赴官(청사부관) :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

不以家累自隨(불이가누자수) :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妻子之謂也(처자지위야) : 가족이란 처자(妻子)를 이르는 것이다.

昆弟相憶(곤제상억) :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以時往來(이시왕래) : 가끔 왕래할 것이나

不可以久居也(불가이구거야) :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貧從雖多(빈종수다) : 찾아온 손님과 하인이 비록 많아도

溫言留別(온언유별) : 따뜻한 말로 대접하고 보낸다

臧獲雖多(장획수다) : 거느린 종과 하인이 비록 많아도

良順是選(량순시선) : 양순한 자를 뽑으면

不可以牽纏也(불가이견전야) :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다

內行下來之日(내행하래지일) :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其治裝(기치장) : 그 치장을

宜十分儉約(의십분검약) : 모두 검약하게 해야 한다.

衣服之奢(의복지사) : 의복의 사치스러움은

衆之所忌(중지소기) : 사람들이 싫어하고

鬼之所嫉(귀지소질) : 귀신이 시기하는 바이니

折福之道也(절복지도야) : 복을 꺾는 것이다.

飮食之侈(음식지치) : 음식을 사치스러움게 하는 것은

財之所靡(재지소미) : 재정을 소모시키는 것이며

物之所殄(물지소진) :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招災之術也(초재지술야) :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閨門不嚴(규문불엄) : 규문(閨門)이 엄하지 못하면

家道亂矣(가도난의) : 집안의 도리가 어지러워진다.

在家猶然(재가유연) :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거든

況於官署乎(황어관서호) :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 어떠하랴.

立法申禁(립법신금) : 법을 세워서 금하고

宜如雷如霜(의여뇌여상) : 우뢰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干謁不行(간알불행) : 청탁이 없고

苞苴不入(포저불입) :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斯可謂正家矣(사가위정가의) : 바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貿販不問其價(무판불문기가) :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따지지 않고

役使不以其威(역사불이기위) : 위엄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則閨門尊矣(즉규문존의) : 그 규문은 곧 존경을 받을 것이다.

房之有嬖(방지유폐) : 첩을 두면

閨則嫉之(규즉질지) : 부인은 이를 질투한다.

擧措一誤(거조일오) :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聲聞四達(성문사달) : 소문이 널리 퍼진다.

早絶邪慾(조절사욕) : 사욕을 일찍이 끊어서

毋裨有悔(무비유회) :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慈母有敎(자모유교) :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있고

妻子守戒(처자수계) : 처자가 그 계율을 지킨다면

斯之謂法家(사지위법가) :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而民法之矣(이민법지의) : 백성이 이것을 본받을 것이다.


<註>

수신(修身) : 자신을 수양함.

제가(齊家) : 집을 다스림.

취양(就養) : 아들을 따라가서 봉양을 받는 것.

공사(公賜) : 나라에서 줌.

곤제(昆弟) : 형제 사이.

빈종(賓從) : 손님과 하인.

장획(臧獲) : 종 하인.

견전(牽纏) : 끌려감.

내행(內行) : 부인의 행차.

절복(折福) : 복을 꺾는 것.

치(侈) : 사치하는 것.

진(殄) : 없애 버리는 것.

초재(招災) : 재앙을 부르는 것.

신금(申禁) : 신칙하고 단속하는 것.

간알(干謁) : 청탁.

포저(苞苴) : 뇌물.

무판(貿販) : 매매.

폐(嬖) : 첩(妾).

거조(擧措) : 행동.

법가(法家) : 법도 있는 집안.

 

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凡官府(범관부) : 관아에

不宜有客(불의유객) : 손이 있어선 안 된다.

唯書記一人(유서기일인) : 오직 서기 한 사람이

兼察內事(겸찰내사) :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凡邑人及隣邑之人(범읍인급린읍지인) :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不可引接(불가인접) : 만나서는 안 된다.

大凡官府之中(대범관부지중) : 관아의 안에는

宜肅肅淸淸(의숙숙청청) :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親戚故舊(친척고구) : 친척이나 친구들이

多居部內(다거부내) :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宜申嚴約束(의신엄약속) : 거듭 엄중하게 약속해서

以絶疑謗(이절의방) :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以保情好(이보정호) : 좋은 우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凡朝貴私書(범조귀사서) :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以關節相託者(이관절상탁자) : 이를 들어주어서는

不可聽施(불가청시) : 안 된다.

貧交窮族(빈교궁족) : 빈곤 친구나 궁한 친척이

自遠方來者(자원방래자) : 먼 곳에서 오면

宜卽延接(의즉연접) : 마땅히 받아들여서

厚遇以遣之(후우이견지) :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閽禁(혼금) : 문단속을

不得不嚴(불득불엄) :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註>

병객(屛客) : 손을 물리치는 것.

인접(引接) : 관아로 불러들여서 보는  것.

다거부내(多居部內) : 관내에 사는 사람이 많음.

이보정호(以保情好) : 좋은 정의(情誼)를 보전.

조귀(朝貴) : 조정의 권세 있는 고관들.

관절상탁(關節相託) :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청시(聽施) :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

궁족(窮族) : 곤궁하게 사는 친족.

후우이견지(厚遇以遣之) :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

혼금(閽禁) : 일이 없이 관청의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것.


5.

절용(節用) : 물건을 절약해서 쓰라


善爲牧者(선위목자) : 목민을 잘하는 자는

必慈(필자) :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欲慈者(욕자자) :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必廉(필염) :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欲廉者(욕염자) :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必約(필약) : 반드시 검약하니

節用者(절용자) : 절용이란

牧之首務也(목지수무야) :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節者限制也(절자한제야) : 절(節)이란 한도를 두어 절약하는 것이다.

限以制之(한이제지) : 한도로써 제약하는 데에는

必有式焉(필유식언) : 법식이 있으니

式也者(식야자) : 법식이란

節用之本也(절용지본야) : 곧 절용의 근본인 것이다.

衣服飮食(의복음식) : 의복이나 음식은

以儉爲式(이검위식) : 반드시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는다.

輕逾其式(경유기식) : 가볍게 그 법식을 넘는다면

斯用無節矣(사용무절의) : 그 쓰는 것이 절도가 없는 것이다.

祭祀賓客(제사빈객) : 제사나 빈객 접대는

雖係私事(수계사사) :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宜有恒式(의유항식) :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殘小之邑(잔소지읍) :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視式宜減(시식의감) : 법식을 보아 마땅히 줄여야 한다.

凡內饋之物(범내궤지물) : 안체에 보내는 물건은

咸定闕式(함정궐식) : 모두 법식을 정하되

一月之用(일월지용) : 한 달 쓸 것을

咸以朔納(함이삭납) : 모두 초하룻날 바치도록 한다.

公賓之餼(공빈지회) :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亦先定厥式(역선정궐식) :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先期瓣物(선기판물) :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以授禮吏(이수예이) : 예리에게 보내주며

雖雖有贏餘(수유영여여) :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勿還追也(물환추야) : 찾지 말아야 한다.

凡吏奴所供(범이노소공) :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其無會計者(기무회계자) : 회계가 없는 것은

尤宜節用(우의절용) : 더욱 아껴 써야 한다.

私用之節(사용지절) : 사용(私用)을 절약하는 것은

夫人能之(부인능지)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公庫之節(공고지절) : 공고(公庫)를 절약함에는

民鮮能之(민선능지) : 그런 사람이 드물다.

視公如私(시공여사) : 공물 보기를 사물처럼 한다면

斯賢牧也(사현목야) :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遞歸之日(체귀지일) : 체임되어 돌아가는 날에는

必有記付(필유기부) :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니

記付之數(기부지수) : 장부에 기록할 액수를

宜豫備也(의예비야) :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天地生物(천지생물) :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令人亨用(령인형용)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能使一物(능사일물) : 한 물건이라도

無棄(무기) : 버림이 없게 한다면

斯可曰善用財也(사가왈선용재야) :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註>

경유기식(輕逾其式) : 가볍게 그 법식을 넘어서는 것.

수계사사(雖係私事) : 비록 사사로운 일에 속하지만.

항식(恒式) : 일정한 법식.

잔소지읍(殘小之邑) : 쇠잔하고 작은 고을.

시식의감(視式宜감) : 법식을 보아서 마땅히 줄여야 함.

내궤지물(內饋之物) : 내사(內舍)에 공궤하는 물품.

함정궐식(咸定厥式) : 모두 그 법식을 정하는 것.

삭납(朔納) : 초하룻날에 보냄.

판물(辦物) : 물건을 장만하는 것.

이수예리(以授禮吏) : 예리에게 주는 것.

부인능지(夫人能之) :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음.

공고(公庫) : 공용.

민선능지(民鮮能之) :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시공여사(視公如私) : 공사 보기를 사사와 같이 함.

기부(記付) : 장부에 기록 함.

예비(豫備) : 미리 준비하는 것.

영인향용(令人享用) :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는 것.

무기(無棄) : 버림이 없는 것.

선용재(善用財) : 재화를 잘 쓰는 것.


6.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어라


節而不散(절이불산) : 절약만 하고 주지 않으면

親戚畔之(친척반지) : 친척도 멀어지니

樂施者(낙시자) :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樹德之本也(수덕지본야) : 덕을 심는 근본이다.

貧交窮族(빈교궁족) :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量力以周之(량력이주지) :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我廩有餘(아름유여) : 내 곳집에 남은 것이 있다면

方可施人(방가시인) : 남들에게 베풀어도 좋으나

竊公貨(절공화) :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以賙私人(이주사인) : 사사로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非禮也(비예야) : 예가 아니다.

節其官俸(절기관봉) : 관봉(官俸)을 절약하며

以還土民(이환토민) : 지방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散其家穡(산기가색) : 제집의 농사지은 것을 나누어

以贍親戚(이섬친척) : 친척들을 돌보아 준다면

則無怨矣(즉무원의) :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謫徒之人(적도지인) :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旅瑣困窮(려쇄곤궁) : 객지 살림이 곤궁하다면

憐而贍之(연이섬지) : 불쌍히 생각해서 돌보아 주는 것도

亦仁人之務也(역인인지무야) : 또한 어진 사람의 힘쓸 바이다.

干戈搶攘(간과창양) : 전란을 당하여

流離寄萬(류이기만) :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지하려 하면

撫而存之(무이존지) :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斯義人之行也(사의인지행야) : 의로운 사람의 행실이 것이다.

權門勢家(권문세가) : 권세 있는 집안을

不可以厚事也(불가이후사야) :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註>

낙시(樂施) :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절이불산(節而不散) : 절약만 하고 흩어 주지 않는 것.

수덕(樹德) : 덕을 심음.

양력(量力) : 능력을 헤아림.

주(周) : 구제하는 것.

관봉(官俸) : 관원의 녹봉(祿俸).

토민(土民) : 지방 백성.

가색(家穡) : 자기 집에서 농사지은 것.

섬(贍) : 넉넉하게 해주는 것.

즉무원의(則無怨矣) : 곧 원앙이 없을 것이다.

적도(謫徒) : 귀양.

인인(仁人) : 어진 사람.

여쇄(旅瑣) : 객지의 살림.

연이섬지(憐而贍之) : 불쌍히 여겨서 돌아 보아주는 것.

후사(厚事) : 잘 섬김.

 


목민심서(牧民心書)/봉공육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 덕으로 교화를 널리 펴라


郡守縣令(군수현령) :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本所以承流宣化(본소이승류선화) : 본래 승류(承流)와 선화(宣化)를 하는 것인데

今唯監可謂有是責非也(금유감가위유시책비야) : 지금은 오직 감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綸音到縣(윤음도현) : 임금의 명령이 고을에 오면

宜聚集黎民(의취집여민) : 마땅히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親口宣論(친구선론) :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의논의 펼쳐

俾知德意(비지덕의) : 임금님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敎文赦文到縣(교문사문도현) :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이 고을에 도착하면

亦宜撮其事實(역의촬기사실) : 요점을 정리하여

宣諭下民(선유하민) : 백성들에게 선유하여

俾各知悉(비각지실) : 각각 알게 하여야 한다.

凡望賀之禮(범망하지예) : 망하례(望賀禮)는

宜肅穆致敬(의숙목치경) : 마땅히 경건 엄숙하고 공경을 다하며

使百姓知朝延之尊(사백성지조연지존) :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하여야 한다.

望慰之禮(망위지예) : 망위례(望慰禮)는

一遵儀注(일준의주) : 오르지 나라의 의식 절차를 따라야 하며

而古禮不可以不講也(이고예불가이불강야) : 옛날의 예(禮)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國忌廢事不用刑(국기폐사불용형) : 나라의 제사날에는 공무를 폐하고 형벌(刑罰)도 쓰지 않으며

不用樂(불용악) : 악(樂)도 쓰지 아니해서

皆如法例(개여법예) : 모두 법례와 같이 해야 한다.

朝令所降(조령소강) :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을

民心弗悅(민심불열) : 백성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不可以奉(불가이봉) : 분부되로 받들 수 없으면

行者(행자) : 실행하는 자는

宜移疾去官(의이질거관) : 마땅히 병을 핑계하고 벼슬을 그만 두어야 한다.

璽書遠降牧之榮也(새서원강목지영야) : 교서(敎書)가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다.

責論時至(책론시지) : 책유(責諭)가 가끔 오는 것은

牧之懼也(목지구야) : 수령의 두려움인 것이다.


<註>

승류(承流) : 백성들에게 교화.

선화(宣化) : 임금의 덕화를 널리 폄.

윤음(綸音) : 임금의 말씀.

취집(聚集) : 한데 모아들임.

교문(敎文)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여민(黎民) : 일반 백성. 서민.

친구(親口) :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

선유(宣諭) : 임금의 가르침을 널리 공포하던 일.

덕의(德意) : 임금의 어진 뜻.

교문(敎文) : 임금이 내리는 글.

사문(赦文) : 죄를 사면할 때 임금이 내리는 글.

촬기사실(撮其事實) : 사실의 요점을 따는 것.

비각지실(비各知悉) : 각각 알게 하는 것.

망하지례(望賀之禮) : 명절에 수령이 임금이 계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

숙목치경(肅穆致敬) : 엄숙하고 화평하고 경건함.

망위지례(望慰之禮) : 대궐을 향하여 행하는 예.

의주(儀注) : 나라의 의식 절차를 적은 것.

국기(國忌) : 나라의 기일.

폐사(廢事) : 일을 그만두는 것.

불열(弗悅) : 기뻐하지 않음.

이질(移疾) : 병을 핑계함.

거관(去官) : 벼슬을 버림.

새서(璽書) : 임금의 명령을 적은 글.

원강(遠降) : 멀리 내려옴.

책유(責諭) : 책망하는 글.

시지(時至) : 가끔 이르는 것.


2.

수법(守法) : 법을 지켜라


法者君命也(법자군명야) :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不守法(불수법) : 법을 지키지 않으면

是不遵君命者也(시불준군명자야) :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爲人臣者(위인신자) : 신하된 자가

其敢爲是乎(기감위시호) :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確然持守(확연지수) : 법을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不撓不奪(불요불탈) : 굽히고 빼앗지도 않으면

便是人慾(편시인욕) :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退聽天理之流行(퇴청천리지류행) : 물러가 천리의 유행을 닫게 될 것이다.

凡國法所禁(범국법소금) : 국법의 금하는 것과

刑律所載(형율소재) : 형틀에 실려 있는 것은

宜慄慄危懼(의율율위구) : 마땅히 두려워해서

毋敢冒犯(무감모범) :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不爲利誘(불위이유) :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不爲威屈(불위위굴) :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은

守之道也(수지도야) : 법을 지키는 길이다.

雖上司督之(수상사독지) :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有所不受(유소불수) :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法之無害者(법지무해자) : 해가 되지 않는 법은

守而無變(수이무변) : 지켜서 고치지 말아야 하며

例之合理者(례지합리자) : 관례의 이치에 맞는 것은

遵而勿失(준이물실) : 준수하여 잃지 말라.

邑例者(읍례자) : 읍례(邑例)는

一邑之法也(일읍지법야) : 한 고을의 법이다.

其不中理者(기불중리자) :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修而守之(수이수지) : 고쳐서 지켜야 한다.


<註>

군명(君命) : 임금의 명령.

불용불탈(不撓不奪) :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

퇴청(退聽) : 관청에서 일을 마치고 나옴.

율율(慄慄) : 두려워서 몸을 떠는 것.

위구(危懼) : 위태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모범(冒犯) : 범하는 것.

이유(利誘) :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

불위이유(不爲利誘) : 이익에 유혹되지 않는 것.

위굴(威屈) : 위세로써 굴복시키는 것.

수지도야(守之道也) : 법을 지킨다.

유소불수(有所不受) : 받지 않는 바가 있다.

읍례(邑例) : 고을의 예규(例規).

중리(中理) : 이치에 맞는 것.

수(修) : 수정.


3.

예제(禮際) : 대인관계


禮際者(예제자) : 예제(禮際)는

君子之所愼也(군자지소신야) : 군자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恭近於禮(공근어례) : 공손하고 예의에 가까우면

遠恥辱也(원치욕야) : 치욕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外官之與使臣相見(외관지여사신상견) : 외관(外官)과 사관(使官)이 서로 만날 때에는

具有禮儀(구유례의) : 모두 예의가 있으니

見於邦典(견어방전) : 이는 나라 법전에 나와 있다.

延命之赴營行禮(연명지부영행예) : 연명(延命)의 예를 감영(監營)으로 나가서 행하는 것은

非古也(비고야) : 옛날의 예가 아니다.

監司者(감사자) : 감사는

執法之官(집법지관) : 법을 바로잡는 관원이니

雖有舊好(수유구호) : 비록 옛부터 정의(情誼)가 있더라도

不可恃也(불가시야) :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

營下判官(영하판관) : 영하판관(營下判官)이

於上營宜恪恭盡禮(어상영의각공진예) : 상영(上營)에 대하여는 마땅히 삼가고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할 것이며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上司推治吏校(상사추치이교) : 상사가 아전이나 군교를 잡아다 다스릴 때에는

雖事係非理(수사계비리) : 비록 일이 비리에 속하더라도

有順無違焉(유순무위언) : 순종함이 있을 뿐 어기지 않는 것이

可也(가야) : 좋을 것이다.

所失在牧(소실재목) : 과실은 수령에게 있는데

而上司令牧(이상사령목) : 상사가 수령에게

自治其吏校者(자치기이교자) : 그 이교(吏校)를 치죄(治罪)하라고 하면

宜請移因(의청이인) : 마땅히 이수(移囚)시켜야 한다.

唯上司所令(유상사소영) :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違於公法(위어공법) :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害於民生(해어민생) : 민생을 해치는 것이라면

當毅然不屈(당의연불굴) : 마땅히 끗끗하게 굴하지 말아야 하며

確然自守(확연자수) : 확연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

禮不可不恭(예불가불공) : 예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義不可不潔(의불가불결) : 의는 염결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禮義兩全(례의양전) : 예와 의 두 가지가 아울러 온전하고

雍容中道(옹용중도) :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는다면

斯之謂君子也(사지위군자야) : 이를 군자라고 한다.

隣邑上睦(린읍상목) : 이웃 고을에 친목으로 가서는

接之以禮(접지이예) : 예로서 대접하면

則寡悔矣(칙과회의) : 후회가 적을 것이다

隣官有兄弟之誼(린관유형제지의) : 이웃 수령과의 형제의 의가 있으니

彼雖有失(피수유실) : 그에게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無相猶矣(무상유의) : 나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交承有僚友之誼(교승유요우지의) : 교대할 때에는 동료의 우의가 있으니

所惡於後(소악어후) : 뒷사람에게 미움받을 일을

無以從前(무이종전) : 앞사람이 하지 않아야

斯寡怒矣(사과노의) : 원망이 적을 것이다.

前官有疵(전관유자) : 전관(前官)에게 잘못이 있다면

掩之勿彰(엄지물창) : 이를 가려서 드러내지 말고

前官有罪(전관유죄) : 전관에게 죄가 있거든

補之勿成(보지물성) : 도와서 죄가 되지 말도록 하라.

若夫政之寬猛(약부정지관맹) : 정사의 사납고 너거러움이나

令之得失(영지득실) : 명령의 득실을 같은 것은

相承相變(상승상변) : 서로 계승하고 서로 변통하여

以濟其過(이제기과) : 그 허물을 해결하도록 해라.

  

<註>

예제(禮際) : 예로서 교제.

신(愼) : 삼가는 것 진실로 이룩하다.

공근어례(恭近於禮) : 공손해서 예에 가까움.

원치욕(遠恥辱) : 부끄럽고 욕됨.

외관(外官) : 수령 조정 밖의 관원.

방전(邦典) : 나라 법전.

연명(延命) : 감사나 수령등이 임지로 떠날 때 궐패(闕牌) 앞에서 왕명을 전포(傳布)하는 의식.

부영행례(赴營行禮) : 감영으로 가서 예를 행하는 것.

집법지관(執法之官) : 법을 집행하는 관원.

불가시야(不可恃也) : 믿고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

상영(上營) : 상부 영문.

각공진례(恪恭盡禮) :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함.

불가홀야(不可忽也) : 소홀히 해서는 안됨.

추치(推治) : 죄를 조사하여 다스림.

사계비리(事係非理) : 비리에 속한 일.

유순무위언(有順無違焉) : 순종이 있을 뿐으로 어기지 않는다.

소실재목(所失在牧) : 과실이 수령에게 있음.

이수(移囚) : 다른 고을 감옥에 가둠.

옹용(雍容) : 화락하고 조용함.

중도(中道) :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일.

사지위군자(斯之謂君子) : 이런 것을 군자라고 함.

접지이례(接之以禮) : 예로서 접촉함.

과회(寡悔) : 뉘우침이 적음.

인관(隣官) : 이웃 고을의 수령.

무상유의(無相猶矣) : 상대가 잘못한다고 나도 상대방과 같이 해서는 안됨.

교승(交承) : 인수인계 교대(交代).

요우(僚友) : 동료.

소오어후(所惡於後) : 뒷사람에게 미움을 받다.

무이종전(無以從前) : 앞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없다.

보지물성(補之勿成) : 죄가 되지 않게 도와 줌.

관맹(寬猛) : 너그러움과 사나움.

상승(相承) : 서로 이어받음.

상변(相變) : 서로 변경함.


4.

문보(文報) : 완벽하게 공문서를 처리하라


公移文牒(공이문첩) : 공문서의 문안은

宜精思自撰(의정사자찬) :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직접 지을 것이며

不可委於吏手(불가위어이수) :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其格例文句(기격례문구) : 그 문서의 격식과 문구가

異乎經史(이호경사) : 경전(經傳)과 역사책이 달라서

書生始到(서생시도) : 서생(書生)이 처음 오게 되면

多以爲惑(다이위혹) : 당황해하는 수가 많다.

上納之狀(상납지장) : 상납(上納)의 글

起送之狀(기송지장) : 기송(起送)의 글

知會之狀(지회지장) : 지회(知會)의 글

到付之狀(도부지장) : 도부(到付)의 글은

吏自循例(이자순예) : 아전이 관례에 따라

付之可也(부지가야) : 보내도 좋다.

說弊之狀(설폐지장) : 폐단을 말하는 공문

請求之狀(청구지장) : 청구하는 공문

防塞之狀(방새지장) : 방색(防塞)하는 공문

辨訟之狀(변송지장) : 변송(辨訟)하는 공문 등은

必其文詞條鬯(필기문사조창) : 반드시 그 문장이 사리에 맞고

誠意惻恒(성의측항) : 정성스럽고 간절해고 성의가 있어야

方可以動人(방가이동인)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人命之狀(인명지장) : 인명(人命)에 관한 공문은

宜慮其擦改(의려기찰개) : 글자 지워서 고치는 것을 염려해야하고

盜獄之狀(도옥지장) : 도옥(盜獄)의 문서는

宜秘其封緘(의비기봉함) : 봉하여 비밀되게 해야 한다.

農形之狀(농형지장) : 농형(農形)에 관한 문서

雨澤之狀(우택지장) : 우택(雨澤)에 관한 문서는

有緩有急(유완유급) : 완급(緩急)이 있는데

要皆及期(요개급기) : 그 때를 맞추어야만

及無事也(급무사야) : 탈이 없을 것이다.

磨勘之狀(마감지장) : 마감하는 문서는

宜正謬例(의정류예) :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年分之狀(년분지장) : 전세(田稅)의 공문은

宜察奸寶(의찰간보) : 부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數目多者(수목다자) : 조목의 수가 많은 것은

開列于成冊(개열우성책) : 색인을 만들어 붙어야 하고

條段少者(조단소자) : 조목이 적은 것은

疏理于後錄(소리우후록) : 후록(後錄)에 정리해 두면 될 것이다.

月終之狀(월종지장) : 월말의 문서 가운데

其可刪者(기가산자) : 버려도 좋은 것은

議於上司(의어상사) : 상사와 의논해서

圖所以去之(도소이거지) : 없애도록 한다.

諸營之狀(제영지장) : 제영(諸營)에 대한 문서

亞營之狀(아영지장) : 아영(亞營)에 대한 문서

京史之狀(경사지장) : 경사(京司)에 대한 문서

竝皆循例(병개순예) : 사관(史館)에 대한 문서 등은 모두 관례를 따를 것이니

不足致意(부족치의) : 마음을 쓸 것이 없다.

隣邑移文(린읍이문) : 이웃 고을에 보내는 이문(移文)은

宜善其辭令(의선기사령) : 그 남에게 응대하는 말을 잘하여

無俾生釁(무비생흔) : 틈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라.

文牒稽滯(문첩계체) : 공문이 기한을 넘겨 늦어지면

必遭上司督責(필조상사독책) :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게 되니

非所以奉公之道也(비소이봉공지도야) : 이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 하는 길이 아니다.

凡上下文牒(범상하문첩) : 무릇 위 아래로 보내는 문서들은

宜錄之爲冊(의록지위책) :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以備考檢(이비고검) : 고증과 검열에 대비할 것이고

其說期限者(기설기한자) :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別爲小冊(별위소책) :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

若邊門掌약(약변문장약) : 변문의 자물쇠를 맡은 자가

直達狀啓者(직달장계자) : 곧장 장계를 올릴 때에는

尤宜明習格例(우의명습격례) : 마땅히 더욱 격식과 관례를 밝게 익혀서

兢然致愼(긍연치신) : 두려운 태도로 삼가야 할 것이다.


<註>

문보(文報) : 문서로 보고.

공이문첩(公移文牒) : 공용문서.

자찬(自撰) : 자신이 글을 짓는 것.

경사(經史) :  경전(經傳)과 역사책.

상납(上納) : 공물(貢物) 세포(稅布) 군전(軍錢) 군포(軍布) 등을 바치는 것.  기송(起送) : 기술자 번군(番軍) 죄수 등을 호송.

지회(知會) : 조정의 조칙이나 유시를 선포함.

도부(到付) : 상사가 띄운 공문을 영수.

설폐(說弊) : 폐단을 말함.

방색(防塞) :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공문.

변송(辨訟) : 변명하고 해명함.

조창(條창) : 조리가 분명함.

측달(惻달) : 지극히 간결하고 정성스러움.

찰개(擦改) : 지워 고침.

도옥(盜獄) : 도적의 옥사.

농형(農形) : 농사 형편.

우택(雨澤) : 비가 내리는 것.

연분(年分) : 곡식의 작황 등급

조세(租稅) : 전지의 세금.

간두(奸竇) : 농간을 부림.

월종지장(月終之狀) : 월말 보고.

제영(諸營) : 병마영(兵馬營) 수군영(水軍營) 등.

아영(亞營) : 각 도(道)의 도사(都事).

경사(京司) : 서울의 각 관청.

사관(史관) : 춘추관(春秋館).

선기사령(善其辭令) : 납득이 가도록 잘 만든 문장.

생흔(生흔) : 틈이 생김.

계체(稽滯) : 지체.

조(遭) : 만남.

봉공(奉公) : 공무를 봉행.

이비고검(以備考檢) : 고증하고 검열을 대비.


5.

공납(貢納) :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문제


財出於民(재출어민) : 재물은 백성으로 부터 나오며

受而納之者(수이납지자) : 이것을 수납하는 사람은

牧也(목야) : 수령이다.

察吏奸(찰이간) : 아전의 부정을 잘 살핀다면

則雖寬無害(즉수관무해) : 비록 수령이 관대해도 피해가 없지만

不察吏奸(불찰이간) :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則雖急無益(즉수급무익) : 비록 엄하게 하여도 이익됨이 없을 것이다.

田租田布(전조전포) :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國用之所急須也(국용지소급수야) : 국가의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다.

先執饒戶無爲吏攘(선집요호무위이양) : 넉넉한 집부터 징수하고 아전들이 빼돌리지 않도록 하여야만

斯可以及期矣(사가이급기의) :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軍錢軍布(군전군포) : 군전(軍錢)과 군포(軍布)는

京營之所恒督也(경영지소항독야) :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이니

察其疊徵(찰기첩징) : 중복하여 징수하는지 살피고

禁其斥退(금기척퇴) : 퇴박하는 일을 금해야만

斯可以無怨矣(사가이무원의) : 원망을 없앨 수 있다.

貢物土物(공물토물) : 공물이나 토산물은

上士之所配定也(상사지소배정야) : 상사가 배정한다.

恪修其(각수기) : 예전부터 있던 것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故한其新求(고한기신구) :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期可以無弊矣(기가이무폐의) : 폐단을 없앨 수 있다.

雜稅雜物(잡세잡물) : 잡세나 잡물에

下民之所甚苦也(하민지소심고야) : 가난한 백성들은 괴로워한다.

輸其易獲(수기이획) :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네 주고

辭其難辦(사기난판) : 구하기 어려운 것을 사절하면

斯可以无二無咎矣(사가이무이무구의) : 허물이 없을 것이다.

上司以非理之事(상사이비리지사) : 상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强配郡縣(강배군현) : 강제로 군현에 배정한다면

牧宜敷陳利害(목의부진리해) : 수령은 마땅히 이해(利害)를 따져

期不奉行(기불봉행) : 봉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內司諸宮(내사제궁) : 대궐 안에 쓰는 물건을 상납하는 것은

其上納愆期(기상납건기) : 기한을 어기면 또한

亦且生事(역차생사) : 사건의 실마리가 생길 것이니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註>

수이납지(受而納之) : 받아들이는 것.

이간(吏奸) : 아전의 농간.

전조(田租) : 농지에 대한 조세.

전포(田布) : 베로 대신 내는 전세(田稅).

국용(國用) : 나라의 소용.

급수(急須) : 긴급히 필요한 것.

요호(饒戶) : 부자 집.

이양(吏攘) : 아전이 훔치는 것.

군전군포(軍錢軍布) : 병역 의무자가 병역 대신 돈이나 포목을 바치는 것.

경영(京營) :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 수어청(守御廳) 총융청(摠戎廳).

첩징(疊徵) : 중첩해서 징수.

척퇴(斥退) : 퇴짜를 놓아 받아들이지 않음.

공물(貢物) : 나라에 진상하는 물건.

토물(토물) : 지방의 토산품.

수기이획(輸其易獲) : 구하기 쉬운 것은 보냄.

사기난판(辭其難辦) :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절.

무구(无咎) : 허물이 없는 것.

강배군현(强配郡縣) : 강제로 고을에다 배정.

부진(敷陳) : 자세한 설명.

내사(內司) : 대궐안에 쓰는 물건을 공급하는 관청.

건기(愆期) : 기한을 어김.

생사(生事) : 사건의 실마리가 생김.


6.

요역(搖役) : 출장 근무에 대하여


上司差遣(상사차견) : 상사가 차출해서 보내면

竝宜承順(병의승순) : 마땅히 순순히 받들어야 한다.

託故稱病(탁고칭병) : 일이 있다거나 병을 핑계해서

以圖自便(이도자편) : 스스로 편한 것을 꾀하는 것은

非君子之義也(비군자지의야) : 군자의 의가 아니다.

上司封箋(상사봉전) : 상사가 봉전(封箋)을 보내서

差員赴京(차원부경) : 서울로 가라 할 때에는

不可辭也(불가사야) : 사양하면은 안 된다.

宮廟之祭差爲亨官(궁묘지제차위형관) : 궁묘(宮廟)의 제사 때에 향관(享官)으로 차출되면

宜齊宿以行事也(의제숙이행사야) : 제숙(齊宿)하여 재사할 것이다.

試院同考(시원동고) : 시원(試院)에서 함께 고시(考試)를 하기 위하여

差官赴場(차관부장) : 차관(差官)으로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宜一心秉公(의일심병공) : 반드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해야하며

若京官行私(약경관행사) : 만일 경관(京官)이 사적인 정을 행하려 한다면

宜執不可(의집불가) : 마땅히 옳지 않음을 고집해야한다.

人命之獄(인명지옥) : 인명의 옥사에

謀避檢官(모피검관) : 검관(檢官)이 되기를 기피한다면

國有恒律(국유항율) : 나라에 법률이 있으므로

不可犯也(불가범야) : 안 된다.

推官取便(추관취편) : 추관(推官)이 편리한 길을 택해서

僞飾文書(위식문서) :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以報上司(이보상사) :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非古也(비고야) : 도리가 아니다.

漕運督發(조운독발) : 조운(漕運)을 감독하는

差員赴倉(차원부창) : 차원(差員)이 되어 조창으로 가서

能蠲其雜費(능견기잡비) : 잡비를 덜어 주고

禁其橫侵(금기횡침) : 횡침(橫侵)을 구한다면

頌聲其載路矣(송성기재로의) : 칭송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할 것이다.

漕船臭載在於吾境(조선취재재어오경) : 조선(漕船)이 자기 경내에서 침몰되면

其拯米曬米(기증미쇄미) : 쌀을 건져 내어 쌀을 말리는 일을

宜如救焚(의여구분) : 불을 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勅使送迎(칙사송영) : 칙사(勅使)의 영송(迎送)에

差員護行(차원호행) : 파견원이 되어 호행(護行)하게 되면

宜亦恪恭(의역각공) : 마땅히 정성을 다하고 공손히 해서

毋俾生事(무비생사) : 사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漂船問情(표선문정) : 표선(漂船)에 대해서는 정상을 물어서

機急而行艱(기급이행간) :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勿庸遲滯(물용지체) : 지체하지 말고

爭時刻以赴(쟁시각이부) :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야 한다.

修提築城差員往督(수제축성차원왕독) :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에 파견되어 가서 감독하게 되면

悅以營民(열이영민) : 백성들을 위로하여

務得衆心(무득중심) : 인심을 얻도록 힘쓴다면

事功其集矣(사공기집의) : 그 일의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註>

요역(搖役) : 일에 나서는 것.

차견(差遣) : 출장 보내는 것.

승순(承順) : 순종하는 것.

탁고(託故) :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는 것.

봉전(封箋) : 글을 봉하는 것.

향관(享官) : 제사를 지내는 관원.

재숙(齋宿)  :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내는 것.

부경(赴京) : 서울로 가는 것.

시원(試院) : 과거나 시험을 맡아보는 관청.

동고(同考) : 함께 고시를 행함.

차관(差官) : 관원을 보내는 것.  부

장(赴場) : 과장(科場)으로 가는 것.

병공(秉公) : 공정한 태도.

의집불가(宜執不可) : 옳지 않음을 고집.

모피건관(謨避檢官) : 검관이 되기를 기피.

항률(恒律) : 일정한 법률.

추관(推官) : 형옥을 심문하는 관원.

조운(漕運) :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

독발(督發) : 출발을 감독.

부창(赴倉) : 창고로 가는 것.

횡침(橫侵) : 가로채서 빼앗는 것.

재로(載路) : 길에 가득한 것.

조선(漕船) :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

취재(臭載) : 침몰하는 것.

증미(拯米) : 물에 잠겼던 쌀.

쇄미(쇄米) : 쪄서 말린 쌀.

표선(漂船) : 표류해서 들어온 배.

문정(問情) :

정상(情狀)을 묻는 것.

기급(機急) :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는 것.

쟁시각이부(爭時刻以赴) :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는 것.

수제(修堤) : 제방을 수리하는 것.

축성(築城) : 성을 쌓는 것.

노민(勞民) : 백성을 위로하는 것.

사공(事功) : 일의 공적.

 


목민심서(牧民心書)/애민육조(愛民六條)


1.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하라


養老之禮廢(양노지예폐) : 양로의 예를 폐지하면

而民不與孝(이민불여효) : 백성이 효도할 줄 모르게 되니

爲民牧者(위민목자) : 목민관이 된 자는

不可以不擧也(불가이불거야) :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力拙而擧羸(역졸이거리) : 재력이 부족할 때 거행하는 것이므로

不可廣也(불가광야) : 참석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宜選八十以上(의선팔십이상) : 80세 이상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

養老之禮(양로지예) : 양로의 예에는

必有乞言(필유걸언) : 반드시 좋은 말이 있으며

詢瘼問疾(순막문질) : 괴로움 고통 질병을 묻되

以當斯禮(이당사예) : .마땅히 예법으로 한다

依於禮法(의어예법) : 예법에 의하되

簡其文節(간기문절) :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行之於學宮(행지어학궁) : 학궁(學宮)에서 행하도록 한다.

前哲於此(전철어차) : 전철(前哲)들이 이에서

修而行之(수이행지) : 닦아 시행하여

旣成故常(기성고상) : 이미 상례를 되었으므로

猷有遺徽(유유유휘) : 오히려 아름다운 공적이 남아있다.

以時行優老之惠(이시행우노지혜) : 때때로 우로(優老)하는 은혜로운 정사를 행한다면

斯民知敬老矣(사민지경노의) : 백성들이 노인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歲除前二日(세제전이일) : 섣달그믐 이틀 전에

以食物歸耆老(이식물귀기노) : 노인들에게 음식을 돌려야 한다.


<註>

역졸(力拙) : 힘이 부족한 것.

영불가광야(羸不可廣也) :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됨.

걸언(乞言) : 훌륭한 말을 구함.

순막(詢莫) : 폐단을 물음.

문질(問疾) : 질병을 묻는 것.

문절(文節) : 의식 절차.

학궁(學宮) : 향교.

전철(前哲) : 옛날의 철인.

수이행지(修而行之) : 닦아서 행하는 것.

고상(故常) : 전해 내려오는 상례.

유휘(遺徽) : 끼친 공적.

혜(惠) : 은혜로운 정사.

세제(歲除) : 섣달그믐.

기로(耆老) : 예순 살이 넘은 노인.


2.

자유(慈幼) : 어린이를 사랑하라


慈幼者(자유자) :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先王之大政也(선왕지대정야) : 선왕(先王)들의 큰 정치이니

歷代修之以爲令典(력대수지이위영전) : 역대로 이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으로 삼았다.

民旣因窮(민기인궁) : 백성이 곤궁하면

生子不擧(생자불거) :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誘之育之(유지육지) : 가르치고 길러서

保我男女(보아남녀) : 내 자식처럼 보호하라.

歲値荒儉(세치황검) : 흉년이 들면

葉兒如遺(엽아여유) : 기가(棄兒)를 물건 버리듯 하니

收之養之(수지양지) : 거두고 길러서

作民父母(작민부모) : 그들의 부모가 되라.

我朝立法(아조립법) : 우리 나라에서는 법으로

許其收養(허기수양) : 그 수양(收養)을 인정하였으니

爲子爲奴(위자위노) : 자식으로 삼거나 종을 만드는

條例詳密(조례상밀) :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若非饑歲(약비기세) : 기세(饑歲)가 아닌데도

而有遺葉者(이유유엽자) : 아이를 버리는 자가 있다면

募民收養(모민수양) : 수양해 줄 사람을 골라서

官助其糧(관조기량) : 그 양식을 관(官)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註>

자유(慈幼) :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영전(令典) : 아름다운 법도.

생자불거(生子不擧) :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는 것.

유(誘) : 가르친다.

황검(荒儉) : 흉년.

기아(棄兒) : 아이를 버리는 것.

수양(收養) : 거두어 기르는 것.

기세(饑歲) : 기근이 든 해.

관조기량(官助其糧) : 관청에서 보조해 주는 양식.


3.

진궁(賑窮) :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鰥寡孤獨(환과고독) :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獨)을

謂之四窮(위지사궁) :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窮不自振(궁불자진) :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待人以起(대인이기) :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

振者擧也(진자거야) : 진이란 끌어올리는 것이다

過歲不婚聚者(과세불혼취자) : 과년하도록 혼인을 못한 사람은

官宜成之(관의성지) :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서둘러 주어야만 한다.

勸婚之政(권혼지정) : 혼인을 권장하는 정사는

是我列聖遺法(시아열성유법) : 역대 임금님이 남긴 법도이니

令長之所宜恪遵也(영장지소의각준야) : 수령은 마땅히 힘써 따라야 한다.

每歲孟春(매세맹춘) : 해마다 음력 정월이면

選過時未婚者(선과시미혼자) : 과년하여도 혼인하지 못한 자를 가려내어

並於仲春成之(병어중춘성지) : 음력 2월에는 성혼시키도록 한다.

合獨之政(합독지정) : 합독(合獨)하는 정사도

亦可行也(역가행야) : 또한 행하여야 할 것이다.


<註>

진궁(振宮) : 궁한 자를 일으키는 것.

환(鰥) : 홀아비.

과(寡) : 과부.

고(孤) : 고아.

독(獨) :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사궁(四宮) : 네 궁민(窮民).

과세(過歲) : 혼인을 못하고 과년한 것.

혼취(婚娶) : 결혼하는 것.

열성(列聖) : 역대 임금.

유법(遺法) : 남긴 법도.

영장(令長) : 수령.

맹춘(孟春) : 음력정월.

중춘(仲春) : 음력 2월.

합독(合獨) : 홀아비와 홀어미의 혼인.


4.

애상(哀喪) : 상을 애도


有喪蠲徭(유상견요) : 상사(喪事)가 있으면 부역을 면해 주는 것이

古之道也(고지도야) : 옛날의 도이다.

其可自擅者(기가자천자) : 스스로 전결(專決)할 수 있는 것은

皆可蠲也(개가견야) : 모두 면제해 주어도 좋다.

民有至窮極貧(민유지궁극빈) : 지극히 궁색하고 가난한 백성이

死不能斂(사불능렴) : 죽어 염하지 못하고

委之溝壑者(위지구학자) : 구덩이에 버리는 자가 있을 때에는

官出錢葬之(관출전장지) : 관에서 돈을 주어 장사 지내도록 해야 한다.

其或饑饉癘疫(기혹기근려역) : 기근과 전염병의 유행으로

死亡相續(사망상속) : 사망자가 속출하면

收瘞之政(수예지정) : 거두어 묻는 정책과

與賑恤偕作(여진휼해작) :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는 일을 병행하여야 한다.

或有解觸目生悲(혹유해촉목생비) : 혹 눈에 들어와 마음을 슬프게 하여

不堪悽惻(불감처측) : 측은함을 견딜 수 없거든

卽宜施恤(즉의시휼) : 곧 마땅히 구휼할 것이며

勿復商度(물복상도) : 더 이상 뒷일을 생각하지 말라.

或有客宦遠方(혹유객환원방) : 혹시 먼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사람

其旅櫬過邑(기여친과색) : 그들의 널이 고을을 자나게 되면

其助運助費(기조운조비) : 그 운구를 돕고 비용을 돕는 것을

務要忠厚(무요충후) : 충후(忠厚)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鄕承吏校(향승이교) : 향승(鄕承)이나 이교(吏校)가

有喪有死(유상유사) : 상을 당했거나 본인이 죽었을 때에는

宜致賻問(의치부문) : 부의를 주고 조문하여

以存恩意(이존은의) : 은정(恩情)을 남기도록 하여야 한다.


<註>

애상(喪哀) : 상사(喪事)를 설퍼하는 것.

자천(自擅) :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구학(溝壑) : 구덩이.

출전(出錢) : 돈을 내는 것.

장(葬) : 장사.

여역(여疫) : 나쁜 전염병.

진휼(賑恤) : 관(官)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

상속(相續) : 속출하는 것.

수예(收예) : 시체를 거두어 묻는 것.

해작(偕作) : 병행하는 것.

객환(客宦) : 객지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것.

여츤(旅츤) : 객지에서 죽어서 집으로 옮겨지는 널(관)을 말함.

향승(鄕承) : 수령의 보좌역으로서 좌수(座首) 등.

부문(賻問) : 부의를 하고 조문하는 것.


5.

관질(寬疾) : 환자를 구호라


廢疾篤疾者(폐질독질자) : 불치(不治) 중병 환자에게는

免其征役(면기정역) : 부역을 면제해 주는데

此之謂寬疾也(차지위관질야) : 이것을 관질(寬疾)이라고 한다.

罷癃殘疾(파륭잔질) : 병신이거나 잔약해서

力不能自食者(역불능자식자) :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는

有寄有養(유기유양) :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軍卒羸病(군졸리병) : 군졸들 중에 병들고

因於凍餒者(인어동뇌자) : 굶주림과 추위로 배고픈 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贍其衣飯(섬기의반) :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어서

裨無死也(비무사야) :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瘟疫流行(온역류행) : 온역(瘟疫)이 유행하면

蚩俗多忌(치속다기) : 어리석은 풍토에 꺼리는 것이 많다.

撫之療之(무지요지) : 이를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어서

裨無畏也(비무외야) : 두려워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瘟疫痲疹(온역마진) : 온역(瘟疫) 마진(麻疹)

及諸民病(급제민병) : 및 모든 백성들의 질병으로

死亡夭札(사망요찰) : 사망(死亡) 요찰(夭札)하는

天災流行(천재류행) : 천재(天災)가 유행할 때에는

宜自官救助(의자관구조) : 관에서 구제하여야 한다.

流行之病死亡過多救療(류행지병사망과다구료) : 병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아주 많을 때는 구호하고

埋葬者(매장자) : 매장해 준 사람에게

宜請賞典(의청상전) : 상전(賞典)을 주도록 청하여야 한다.

近所行麻脚之瘟(근소행마각지온) : 근래 유행되는 마각온(麻脚瘟)의 치료에는

亦有新方自燕京來(역유신방자연경래) : 연경(燕京)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처방이 있다.


<註>

관질(寬疾) : 병자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

폐질(廢疾) : 불치의 병.

독질(篤疾) : 위독한 병.

파륭(罷륭) : 병신.

불능자식(不能自食) : 자신의 힘으로 먹을 수 없는 것.

기(寄) : 의지하는 것.

동뇌(凍餒) : 춥고 배고픈 것.

치속(蚩俗) : 어리석은 풍속.

다기(多忌) : 꺼리는 사람이 많음.

무지(撫之) : 어루만지는 것.

요지(療之) : 다스리는 것.

온역(瘟疫) : 염병.

마진(麻疹) : 역질(疫疾) 천연두.

요찰(夭札) : 젊어서 죽는 것.

의청상전(宜請賞典) : 마땅히 상을 내리는 은전(恩典)을 청해야함.

신방(新方) : 새로운 처방.

연경(燕京) : 중국 북경의 옛날 이름.


6.

구재(救災) : 재난을 구제하라


水火之災(수화지재) : 수재(水災)나 화재(水災)의 재해에 대해서는

國有恤典(국유휼전) : 국가에서 구제하는 법이 있으니

行之惟謹(행지유근) : 삼가 행할 것이며

宜於恒典之外(의어항전지외) : 정해진 법 이외에도

牧自恤之(목자휼지) : 목민관이 마땅히 스스로 구제해야 한다.

凡有災厄(범유재액) : 무릇 재액(災厄)이 있으면

其救焚拯溺(기구분증익) : 물불에서 구해내고 한다.

宜如自焚自溺(의여자분자익) :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 같이하여 서둘러야하며

不可緩也(불가완야) : 늦추어서는 안 된다.

思患而豫防(사환이예방) :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又愈於旣災而施恩(우유어기재이시은) : 이미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若夫築堤設堰(약부축제설언) : 제방을 쌓고 언덕을 만들어서

以捍水災(이한수재) : 수재도 방지하고

以興水利者(이흥수리자) : 수리(水利)도 일으키는 것은

兩利之術(양이지술) : 두 가지로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된다.

其害旣去(기해기거) : 그 재해가 지난 후에

撫綏安集(무수안집) : 백성을 어루만져 주고 안정시켜 주어야 하니

是又民牧之仁政也(시우민목지인정야) : 이것 또한 민목(民牧)의 어진 정사이다.

飛蝗蔽天(비황폐천) : 비황(飛蝗)이 하늘을 뒤덮으면

禳之捕也(양지포야) : 물러가도록 빌고 잡아 없애서

之以省民災(지이성민재) : 백성들의 재해를 덜어 주어야

亦可謂仁聞矣(역가위인문의) :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註>

휼전(恤典) : 구제하는 법.

유근(惟勤) : 오직 삼가는 것.

항전(恒典) : 정하여진 법.

목자휼지(牧自恤之) : 목민관이 스스로 빈민이나 이재민 등을 돕고 보살펴야 한다.

구분(救焚) : 불에 타는 것을 구해내는 것.

증익(拯溺) : 물에 빠지는 것을 건져내는 것.

불가완야(不可緩也) : 늦추어서는 안 됨.

사환이예방(思患而預防) :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방비하는 것.

유(愈) : 보다 나은 것.

유어기재이시은(愈於旣災而施恩) : 재앙을 당하고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축제(築提) : 제방을 쌓는 것.

설언(設堰) : 언덕을 만드는 것.

양리지술(兩利之術) : 두 가지를 다 이롭게 하는 방법.

무수(撫綏) : 어루만지는 것.

비황(飛蝗) : 날아다니는 메뚜기.

양(禳) : 신에게 비는 것.

이성민재(以省民災) : 백성들의 재앙을 덜어 주는 것.

 


목민심서(牧民心書)/이전육조(吏典六條)


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하게 하라


束吏之本(속리지본) :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在於律己(재어율기) : 자기 처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다.

其身正(기신정) : 자신이 바르면

不令而行(불령이행) :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어질 것이고

其身不正(기신불정) : 올바르지 못하면

雖令不行(수영불행) : 명령을 하여도 잘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齊之以禮(제지이예) : 예법(禮)로써 정제하고

接之有恩(접지유은) : 은혜로써 대접한

然後束之以法(연후속지이법) : 뒤에 법으로써 단속하여야 한다.

若陵轢虐使顚倒詭遇者(약릉력학사전도궤우자) : 만약 업신여기고 학대 혹사하고 짓밟으면 심하게 다룬다면

不受束也(불수속야) : 단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居上不寬(거상불관) :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을

聖人攸誡(성인유계) : 성인은 경계하였다.

寬而不弛(관이불이) :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으며

仁而不懦(인이불나) :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다면

亦無所廢事矣(역무소폐사의) :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誘之掖之(유지액지) : 이끌어 주고 도와 주며

敎之誨之(교지회지) : 가르치고 깨우쳐주면

彼亦人性(피역인성) : 그들도 인성(人性)이 있으니

未有不格(미유불격) : 고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威不可先施矣(위불가선시의) : 위엄을 먼저 베풀어서는 안 된다.

誘之不牖(유지불유) : 타일러 주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敎之不悛(교지불전) : 가르쳐도 고치지 않고

怙終欺詐(호종기사) : 사기를 일삼아서 매우 악하거나

爲元惡大奸者(위원악대간자) : 간사한 자는

刑以臨之(형이임지) : 형벌로써 다스려야 한다.

元惡大奸須於布政司外(원악대간수어포정사외) : 매우 악하고 간사한 자는 감영(監營) 밖에다

立碑鐫名(입비전명) : 비를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

永勿復屬(영물복속) : 영원히 다시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牧之所好(목지소호) : 수령의 기호에

吏無不迎合(이무불영합) : 비위에 맞추지 않는 아전은 없다.

知我好財(지아호재) :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

必誘之以利(필유지이이) : 반드시 이(利)로써 유혹할 것이다.

一爲所誘(일위소유) : 한 번 유혹 당한다면

則興之同陷矣(즉흥지동함의) : 함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性有偏辟(성유편벽) : 수령의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吏則窺之(이즉규지) : 아전들은 그 틈을 엿보아

因以激之(인이격지) : 격동하여

以濟其奸(이제기간) : 그 간악한 죄를 성취시키게 되니

於是乎墮陷矣(어시호타함의) : 그의 술책에 떨어지게 되어

不知以爲知(불지이위지) : 그것을 깨달을 줄 모른다

酬應如流者(수응여류자) : 응하여 같이 따르면

牧之所以墮於吏也(목지소이타어이야) : 수령이 스스로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吏之求乞(이지구걸) : 아전들이 구걸하면

民則病之(민칙병지) : 백성들은 고통스로워하고 괴로워한다.

禁之束之(금지속지) : 금지하고 단속하여

無碑縱惡(무비종악) : 함부로 나쁜 일 못하도록 해야 한다.

員額少(원액소) : 관원(官員)이 적으면

則閒居者寡(즉한거자과) : 한가하게 지내는 자가 적고

而虐斂未甚矣(이학렴미심의) :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今之鄕吏(금지향리) : 요즈음의 향리(鄕吏)들은

締交宰相(체교재상) : 재상과 결탁하고

關通察使(관통찰사) : 감사와 연통하여

上藐官長(상막관장) : 위로는 관장(官長)을 업신여기고

下剝生民(하박생민) : 아래로는 백성들을 착취한다.

能不爲是所屈者(능불위시소굴자) : 여기에 이들에게 굴하지지 않는다면

賢牧也(현목야) : 어진 수령이다.

首吏權重(수이권중) : 수리(首吏)는 권한이 무거우니

不可偏任(불가편임) : 치우치게 맡겨도 안 되며

不可數召(불가삭소) : 자주 불러도 안 된다.

有罪必罰(유죄필벌) :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

使民無惑(사민무혹) : 백성들로 부터 의혹을 사지 없도록 하라.

吏屬參謁(이속참알) : 이속(吏屬)이 참알에 때는

宜禁白布衣帶(의금백포의대) : 흰 옷에 베로 만든 띠의 착용을 금하여야 한다.

吏屬遊宴(이속유연) : 아전들이 놀이와 잔치를 즐기는 것은

民所傷也(민소상야) :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바이다.

嚴禁屢戒(엄금누계) : 엄하게 금지하고 자주 경계하여

毋敢戱豫(무감희예) : 함부로 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吏屬用笞罰者(이속용태벌자) : 이청(吏廳)에서 태장(苔杖)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은

亦宜嚴禁(역의엄금) :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上官旣數月(상관기수월) : 부임한 지 수개월 지나면

作下吏履歷(작하이이력) : 부하 아전들의 이력표(履歷表)를 만들어서

表置之案上(표치지안상) :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

吏之作奸(이지작간) : 아전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史爲謨主(사위모주) : 사(史)가 주모자가 된다.

欲防吏奸(욕방이간) : 아전의 농간을 막으려면

怵其史(출기사) : 그 사를 두렵게 해야 하고

欲發吏奸(욕발이간) : 아전 농간을 부리려고 하면

鉤其史(구기사) : 사를 혼내 주어야 한다.

史者書客也(사자서객야) : 사(史)는 곧 서객(書客)이다.


<註>

속리(束吏) : 아전을 단속하는 것.

율기(律己) : 몸을 다스리는 것.

불령이행(不令而行) :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

제지이례(齊之以禮) : 예로써 정제하는 것.

속지이법(束之以法) : 법으로써 단속하는 것.

능력학사(陵轢虐使) : 업신여기고 짓밟으며 학대하고 혹사하는 것.  전도궤우(顚倒詭遇) : 거꾸로 세워 놓고 함부로 다루는 것.

불수속야(不受束也) : 단속을 받지 않는 것.

유계(攸誡) : 경계하는 바임.

관이불이(寬而不弛) :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는 것.

인이불나(仁而不懦) :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은 것.

폐사(廢事) : 일을 그르치는 것.

회지(誨之) : 가르쳐 주는 것. 또는 깨우쳐 주는 것.

피역인성(彼亦人性) : 그 또한 인성(人性)이 있다.

미유불격(未有不格) :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것이 없다.

기사(欺詐) : 속이는 것.

원악(元惡) : 악의 괴수.

형이임지(刑以臨之) : 형벌로써 임하는 것.

입비(立碑) : 비석을 세우는 것.

전명(鐫名) : 이름을 새기는 것.

영합(迎合) :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

유지이리(誘之以利) : 이익으로써 유혹하는 것.

일위소유(一爲所誘) : 한 번 유혹되면.

여지동함(與之同陷) : 그와 함께 죄에 빠지는 것.

규(窺) : 엿보는 것. 

이제기간(以濟其奸) : 그 간악한 꾀를 성취시키는 것.

타함(墮陷) : 빠져 들어가는 것.

부지이위지(不知以爲知) :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수응(酬應) : 묻는데 대답하는 것.

여류(如流) :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는 것. 

민즉병지(民즉病之) : 백성들은 괴롭게 생각한다.

금지속지(禁之束之) : 금하고 단속하여.

종악(縱惡) : 함부로 행악하는 것.

원액(員額) : 정원(定員).  

한거자과(閒居者寡) : 한가하게 있는 자가 적다.

학렴(虐斂) :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향리(鄕吏) : 시골 아전.  체교(체교) : 사귐을 갖는 것.  관

통찰사(關通察使) : 감사와 연통하는 것.

상모관장(上貌官長) : 위로 관장을 업신여기는 것.

하박생민(下剝生民) : 아래로 백성들의 껍질을 벗기는 것.

삭소(數召) : 자주 부르는 것.

사민무혹(使民無惑) : 백성들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부르는 것.

백포의대(白布衣帶) : 흰 천으로 만든 옷과 띠.

유연(遊宴) : 놀이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민소상야(民所傷也) : 백성이 미워하는 바이다. 

누계(屢戒) : 자주 경계하는 것.

희예(희예) : 놀이하는 것.

모주(謀主) : 주모자(主謀者).

욕방이간(欲訪吏奸) : 아전의 농간을 방지하려 한다면.

사(史) : 서객(書客).

상관(上官) : 도임하는 것.

치지안상(置之案上) :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


2.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하라


馭衆之道(어중지도) : 대중을 어거하는 방법에는

威信而已(위신이이) : 위신(威信)이 있을 뿐이다.

威生於廉(위생어렴) : 위엄은 염결한 데서 나오고

信生於忠(신생어충) : 믿음은 충성된 데서 나오는 것이니

忠而能廉(충이능렴) : 충성되고 염결할 수 있다면

斯可以服衆矣(사가이복중의) :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軍校者(군교자) : 군교(軍校)란

武人麤豪之類也(무인추호지류야) : 무인(武人)으로서 추호의 무리들이다.

其戢橫宜嚴(기집횡의엄) : 그 횡포를 막는 데 마땅히 엄해야 할 것이다.

門卒者(문졸자) : 문졸(門卒)이란

古之所謂皁隷也(고지소위예야) : 옛날의 이른바 조예인 것이다.

於官屬之中(어관속지중) : 관속들 중에서

最不率敎(최불솔교) :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官奴作奸(관노작간) : 관노(官奴)가 농간 부리는 것은

惟在倉廒(유재창오) : 오직 창고에서만 있다.

有吏存焉(유이존언) : 거기에서 아전이 있으니

其害未甚(기해미심) : 그 해가 심하지 않으면

撫之以恩(무지이은) : 은혜로써 어루만져서

時防其濫(시방기람) : 그 외람 된 행동을 막아야 한다.

侍童幼弱(시동유약) : 시동이 어리고 약하면

牧宜撫育(목의무육) : 수령이 마땅히 어루만져 길러야 하며

有罪宜從末減(유죄의종말감) : 죄가 있더라도 가볍게 다스릴 것이나

其骨格已壯者(기골격이장자) : 그 몸이 이미 건장하게 자라난 자는

束之如吏(속지여이) : 아전과 같이 단속하여야 한다.


<註>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하는 것.

위신이이(威信而已) : 위임과 믿음일 따름.

위생어렴(威生於廉) : 위엄은 염결한 데서 나온다.

추호(麤豪) : 거친 왈패.

즙횡(戢橫) : 횡포를 부리는 것.

문졸(門卒) : 사령(使令) 들을 말함.

조예(조예) : 천한 하인.

최불솔교(最不率敎) : 가장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작간(作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창오(倉廒) : 창고.

무지이은(撫之以恩) : 은혜로써 어루만짐.

시방기람(時防其濫) : 함부로 하는 것을 방지.

시동(侍童) : 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

무육(撫育) : 어루만져 기르는 것.

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것.

골격이장(骨格已壯) : 뼈대가 이미 굵어진 것.

속지여리(束之如吏) : 아전과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것.


3.

용인(用人) :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라


爲邦在於用人(위방재어용인) :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데에 있다.

郡縣雖小(군현수소) : 군현(郡縣)은 비록 작으나

其用人(기용인) : 그 사람을 쓰는 것은

無以異也(무이이야) : 다를 것이 없다.

鄕丞者(향승자) : 향승(鄕丞)이란

縣令之輔左也(현령지보좌야) : 수령의 보좌역(輔佐役)인 것이다.

必擇一鄕之善者(필택일향지선자) : 반드시 한 고을의 선한 자를 가려서

俾居是職(비거시직) : 그 직에 있게 하라.

座首者(좌수자) : 좌수(座首)란

寶席之首也(보석지수야) : 빈석(賓席)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苟不得人(구불득인) : 진실로 그 사람을 잘 얻지 못한다면

庶事不理(서사불이) :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左右別監(좌우별감) : 좌우별감은

首席之亞也(수석지아야) : 수석의 다음 자리이다.

亦宜得人(역의득인) : 또한 적격자를 얻어서

評議庶政(평의서정) : 모든 정사를 평의(評議)토록 해야 할 것이다.

苟不得人(구불득인) : 진실로 적격자를 얻지 못하면

備位而已(비위이이) : 자리만 채울 따름이니

不可委之以庶政(불가위지이서정) : 여러 가지 정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善諛者不忠(선유자불충) :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충성되지 않고

好諫者不偝察乎此(호간자불배찰호차) : 간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 것이니

則鮮有失矣(즉선유실의) : 이를 살핀다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風憲約正(풍헌약정) : 풍헌(風憲)이나 약정은

皆鄕丞薦之(개향승천지) : 모두 향승이 천거한 것이니

薦非其人者(천비기인자) :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천거하면

還收差帖(환수차첩) : 차첩을 환수(還收)해야 한다.

軍官將官之立於武班者(군관장관지입어무반자) : 군관과 장관으로서 무반(武班)에 선 자가

皆桓桓赳赳(개환환규규) : 모두 굳세고 씩씩해서

有禦侮之色(유어모지색) : 어모(禦侮)의 빛이 있다면

斯可矣(사가의) : 좋은 것이다.

其有幕裨者(기유막비자) : 그 막비(幕裨)가 있는 자는

宜愼擇人材(의신택인재) : 마땅히 삼가 인재를 가렸으되

忠信爲先(충신위선) : 충신을 으뜸으로 삼고

才諝次之(재서차지) : 재주를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註>

위방(爲邦) : 나라를 다스리는 것.

무이이야(無以異也) : 다를 것이 없다.

비거시직(俾居是職) : 그 직에 있게 하라.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서정(庶政) : 모든 정치.

비위(備位) : 자리만을 채우는 것.

선유(善諛) : 아첨을 잘 하는 것.

선유실의(鮮有失矣) : 실수하는 것이 드물다.

천비기인(薦非其人) : 천거는 했지만 그 자리에 적당한 사람이 못 되는 것.

차첩(差帖) : 하리(下吏)의 발령장.

무반(武班) : 무관의 반열.

환환(桓桓) : 굳센 모양.

규규(赳赳) : 씩씩한 모습.

어모(禦侮) : 업신여김을 막는 것.

막비(幕裨) : 비장(裨將)을 뜻함.

의신택인(宜愼擇人) : 마땅히 신중히 사람을 가려야 한다.

충신위선(忠信爲先) : 충신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 

재서차지(才諝次之) : 재주 있는 것을 그 다음 순위로 함.


4.

거현(擧賢) : 어질고 현명한 인물을 천거하라


擧賢者(거현자) : 현인(賢人)을 천거하는 것은

守令之職(수령지직) : 수령의 직책이다.

雖吉今殊制(수길금수제) : 비록 고금이 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而擧賢不可忘也(이거현불가망야) : 현인을 천거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經行吏才之薦(경행이재지천) : 학행(學行)과 이재(吏材)의 천거는

國有恒典(국유항전) : 나라에 일정한 법전이 있으니

一鄕之善(일향지선) : 한 고을의 착한 이를

不可蔽也(불가폐야) :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科擧者科目之薦擧也(과거자과목지천거야) : 과거라는 것은 과목별로 천거한다는 뜻이다.

今法雖闕(금법수궐) : 지금은 그 법에 비록 빠진 데가 있더라도

弊極必變(폐극필변) :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변경하여야 한다.

擧人之薦(거인지천) : 거인(擧人)을 천거하는 것은

牧之當務也(목지당무야) :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한다.

中國科擧之法(중국과거지법) : 중국의 과거법은

至詳至密(지상지밀) : 지극히 상세하고 치밀해서

效而行之(효이행지) : 그것을 본받아 행한다면

則薦擧者(즉천거자) : 천거하는 것은

牧之職也(목지직야) : 목민관의 직무인 것이다.

科擧鄕貢(과거향공) : 과거의 향공(鄕貢)은

雖非國法(수비국법) : 비록 국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宜以文學之士(의이문학지사) : 문학하는 선비로서

錄之于擧狀(록지우거장) : 추천장에 기록하여야 할 것이니

不可苟也(불가구야) : 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

部內有經行篤修之士(부내유경행독수지사) : 부내(部內)에 학행을 독실하게 닦는 선비가 있으면

宜躬駕以訪之(의궁가이방지) : 마땅히 몸소 나아가 그를 찾고

時節存問(시절존문) : 계절 따라 방문함으로써

以修禮意(이수례의) : 예를 닦아야 한다.


<註>

거현(擧賢) : 현인을 추천하는 것.

수제(殊制) : 제도를 달리하는 것.

경행(經行) : 학문과 행실.

이재(吏材) : 정치하는 재주.

금법수궐(今法雖闕) : 지금은 그 법이 비록 빠진 데가 있더라도.

폐극필변(弊極必變) :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변한다는 뜻.

효이행지(效而行之) : 본 받아서 이를 행하는 것.

향공(鄕貢) : 고을에서 해마다 학행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는 것.

거장(擧狀) : 추천장.

독수(篤修) : 독실하게 닦는 것.

궁가(躬駕) : 몸소 찾아가는 것.


5.

찰물(察物) : 물정을 엄밀하게 사찰하라


牧孑然孤立(목혈연고립) : 목민관은 혈연(孑然)히 고립되어 있으며

一榻之外(일탑지외) : 일탑(一榻)외에는

皆欺我者也(개기아자야) : 모두 나를 속이려는 자들뿐이다.

明四目(명사목) : 사방을 보는 눈을 밝게 하고

達四聰(달사총) : 사방을 듣는 귀를 통달하게 하는 것은

不唯帝王然也(불유제왕연야) : 오직 제왕만이 할 바가 아니다.

缿筩之法(항통지법) : 항통(缿筩) 의 법은

使民重足側目(사민중족측목) : 백성들로 하여금 걸음을 무겁게 하고 서로 눈치를 살피게 하는 것이니

決不可行(결불가행) :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鉤鉅之問(구거지문) : 갈고리로 남의 마음속을 긁는 것 같은 질문은

亦近譎詐(역근휼사) : 또한 간휼한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니

君子所不爲也(군자소불위야) : 군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每孟月朔日(매맹월삭일) : 해마다 정월 초하루면

下帖于鄕校(하첩우향교) : 향교에 통첩을 보내어

以問疾苦(이문질고) : 질고(疾苦)를 묻고 각각

使各指陳利害(사각지진이해) : 이해(利害)를 지적하여 진술토록 하라.

子弟親賓(자제친빈) : 자제나 친빈(親賓) 중에서

有立心瑞潔(유립심서결) : 마음가짐이 단결(端潔)하고

兼能識務者(겸능식무자) : 겸하여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宜令微察民間(의령미찰민간) : 마땅히 민간의 일을 미행하여 살피도록 하라.

首吏權重(수리권중) : 수리(首吏)의 권한이 무거워서

壅蔽弗達(옹폐부달) : 백성의 일이 가려지고 서로 트이지 않는다면

別岐廉問(별기렴문) : 따로 염문(廉問)하는 일을

不可已也(불가이야) :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凡細過小疵宜含(범세과소자의함) : 무릇 변변치 않은 과실이나 조그만 흠을 마땅히 덮어둘 것이니

雖藏疾(수장질) : 병폐를 감추어 두더라도

察察非明也(찰찰비명야) : 샅샅이 밝혀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往往發奸(왕왕발간) : 가끔씩 농간을 적발해 내서

其機如神(기기여신) : 그 기틀이 귀신과 같다면

民斯畏之矣(민사외지의) :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左右近習之言(좌우근습지언) :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不可信聽(불가신청) :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雖若閑話(수약한화) : 비록 한가롭게 하는 말 같지만

皆有私意(개유사의) :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微行不足以察物(미행불족이찰물) : 미행이란 물정을 살피는 데 흡족치 못한 것이며

徒以損其體貌(도이손기체모) : 한갓 체모만을 손상할 뿐이니

不可爲也(불가위야) : 할 것이 못 된다.

唯漢刺史六條之問(유한자사육조지문) : 물정을 살필 때는 오직 한(漢)나라 자사(刺史)의 육조의 물음이

最爲牧民之良法也(최위목민지량법야) :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註>

찰물(察物) : 물정을 살피는 것.

혈연(孑然) : 외로운 것.

일탑(一榻) : 한 자리.

불유제왕연야(不唯帝王然也) : 오직 제왕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항통(항통) : 투서함(投書函).

측목(側目) : 눈치를 살피는 것.

구거(鉤鉅) : 남의 마음속을 떠보는 것.

휼사(譎詐) : 간휼한 속임수.

맹월(孟月) : 정월.

삭일(朔日) : 초하룻날.

하첩우향교(下帖于鄕校) : 통첩을 향교에 내려보내는 것.

지진이해(指陳利害) : 이해를 지적해서 말하는 것.

입심(立心) : 마음가짐.

미찰(微察) : 남모르게 살피는 것.

옹폐(壅蔽) : 길이 막혀 버리는 것.

별기(別岐) : 다른 길.

염문(廉問) : 염탐해서 알아보는 것.

소자(小疵) : 조그만 흠.

함구장질(含구藏疾) : 밝혀내지 않고 그대로 넘겨 버리는 것.

찰찰(察察) : 샅샅이 살피는 것.

발간(發奸) : 농간을 적발하는 것.

근습지언(近習之言) :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

도(徒) : 한갓.

영리영서(營吏營胥) : 영문의 아전을 말함.

행대(行臺) : 각 도(道)의 감사.

자사(刺史) : 중국의 벼슬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와 같음.


 6.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하라


吏事必考其功(이사필고기공) :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그 공적을 따져야 한다.

不考其功(불고기공) : 그 공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則民已勸矣(즉칙민이권의) : 백성이 힘써 일하지 않는다.

國法所無(국법소무) : 국법에 없는 것을

不可獨行(불가독행) : 혼자서 행할 수는 없다

然書其功過(연서기공과) : 그러나 그 공과(功過)를 기록하였다가

歲終考功(세종고공) : 연말에 공적을 따져서

以議施賞(이의시상) : 상 줄 것을 의논한다면

猶賢乎已也(유현호이야) :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六期爲斷(육기위단) : 관리는 육기(六期)로 끊어

官先久任(관선구임) : 무엇보다도 먼저 한 자리에 오래 재임하게 하고

而後可議考功(이후가의고공) : 그 런 뒤에야 고공(考功)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如其不然(여기불연) : 그렇지 않다면

唯信賞必罰(유신상필벌) : 오직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使民信令而已(사민신령이이) :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도록 할 따름이다.

監司考功之法(감사고공지법) : 감사 고공의 법을

因可議也(인가의야) : 따라서 의논할 수 있다.

疏略旣然(소략기연) : 매우 허술해서

無以責實(무이책실) :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면

奏改其式(주개기식) :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이

抑所宜也(억소의야) : 아마 좋을 것이다.


<註>

고공(考功) : 공적을 평가하는 것.

이사(吏事) : 아전들이 한 일.

서기공과(書其功過) : 공로와 과실을 기록.

세종(歲終) : 연말.

유현호이(猶賢乎已) :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다.

관선구임(官先久任) :

관장(官長)이 먼저 한 곳에 오래 재임하여야 한다는 것.

여기불연(如其不然) :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상필벌(信賞必罰) : 상과 벌을 밝히는 것.

신령이이(信令而已) : 명령을 믿게 할 따름이다.

책실(責實) : 실효를 거두는 것.

주개기식(奏改其式) : 임금께 아뢰어서 그 방식을 고치는 것.

억소의야(抑所宜也) : 아마 좋을 것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호전육조(戶典六條)


1.

전정(田政) : 농정


牧之職(목지직) : 목민관의 직책

五十四條(오십사조) : 54조 중에서

田政最難(전정최난) : 전정(田政)이 가장 어렵다.

以吾東田法(이오동전법) :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전법(田法)이

本自未善也(본자미선야) : 본래부터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時行田算之法(시행전산지법) : 요즈음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에는

乃有方田(내유방전) : 방전(方田)

直田(직전) : 직전(直田)

句田(구전) : 구전(句田)

梯田(제전) : 제전(梯田)

圭田(규전) : 규전(圭田)

梭田(사전) : 사전(梭田)

腰鼓田(요고전) : 요고전(腰鼓田)의

諸名(제명) :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其推算(기추산) : 그 추산(推算)하고

打量之式(타량지식) : 측량하는 방식은

仍是死法(잉시사법) : 쓸모없는 법으로서

不可通用於他田(불가통용어타전) : 다른 모양의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

改量者(개량자) : 개량(改量)은

田政之大擧也(전정지대거야) : 전정(田政)의 큰 일이다.

査陳覈隱(사진핵은) : 묵은 것을 조사하고 숨은 것을 캐내어

以圖苟安(이도구안) : 구안(苟安)을 도모하되

如不獲已(여불획이) : 제대로 안 될 때에는

黽勉改量(민면개량) : 힘써 개량(改良)해야 한다.

其無大害者(기무대해자) : 그러나 큰 해가 없는 것이라면

悉因其舊(실인기구) : 모두 예전 것을 따르고

釐其太甚(리기태심) :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 잡아서

以充原額(이충원액) : 원액(原額)에 충당하도록 한다.

改量條例(개량조례) : 개량조례(改良條例)는

每有朝廷所頒(매유조정소반) : 매양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其中要理(기중요리) : 그 중의 요리(要理)은

須申明約束(수신명약속) : 모름지기 약속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量田之法(량전지법) : 양전(量田)하는 법은

下不害民(하불해민) : 아래로는 백성을 해치지 않고

上不損國(상불손국) : 위로는 나라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것이니

惟其均也(유기균야) : 오직 고르게 해야 할 것이다.

惟先得人(유선득인) : 먼저 적임자를 얻어야

乃可議也(내가의야) : 논의할 수 있다.

畿田雖瘠(기전수척) : 기전(畿田)이 비록 척박하나

本旣從輕(본기종경) : 본래 경한 것을 따랐으며

南田雖沃(남전수옥) : 남전(南田)이 바록 비옥하나

本旣從重(본기종중) : 본래 중한 것을 따른 것이니

凡其負束(범기부속) : 무릇 그 부(負)와 속(束)은

悉因其舊(실인기구) : 모두 예전 것을 따라야 한다.

唯陳田之遂陳者(유진전지수진자) : 오직 진전(陳田)이 아주 묵게 되는 것은

明其稅額過重(명기세액과중) : 그 세액의 과중함이 분명하니

不可不降等也(불가불강등야) : 강등하지 않을 수 없다.

陳田降等(진전강등) : 진전을 강등해서

字號變遷(자호변천) : 자호(字號)가 변경되면

民將多訟(민장다송) : 백성의 송사(訟事)가 많을 것이니

凡其變者(범기변자) : 무릇 그 변경된 것은

悉給牌面(실급패면) : 모두 패면(牌面)을 발급하여야 한다.

總之量田之法(총지량전지법) : 양전(量田)의 법은

莫善於魚鱗爲圖以作方田(막선어어린위도이작방전) : 어린도로 방전(方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須有朝令(수유조령) : 모름지기 조령(朝令)이 있어야

乃可行也(내가행야) : 행할 수 있을 것이다.

査陳者(사진자) : 사진(査陳)은

田政之大目也(전정지대목야) : 전정(田政)의 큰 조목인 것이다.

陳稅多寃者(진세다원자) : 진전의 과세(課稅)가 원통한 것이 많으니

不可不査陳也(불가불사진야) : 사진(査陳)하지 않을 수 없다.

陳田起墾(진전기간) : 진전의 개간은

不可恃民(불가시민) : 백성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牧宜至誠(목의지성) : 목민관은 마땅히 지성으로

勸耕(권경) : 경작을 권장하고

又從而助其力(우종이조기력) : 또한 그 힘을 도와야 한다.

隱結餘結(은결여결) : 은결(隱結)이나 여결(餘結)은

歲增月衍(세증월연) :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官結(관결) : 궁결(宮結)이나

屯結(둔결) : 둔결(屯結)도

歲增月衍(세증월연) : 해마다 달마다 늘어나며

而原田之稅于公者(이원전지세우공자) :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원전(原田)은

歲減月縮(세감월축) : 달마다 해마다 줄어드니

將若之何(장약지하) : 이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


<註>

전정(田政) : 농사에 대한 정치.

오동(吾東) : 우리 나라.

본자미선야(本自未善也) : 본래부터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전산지법(田算之法) :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

방전(方田) : 정사각형의 밭.

직전(直田) : 직사각형의 밭.

구전(句田) : 구고전(句股田)이라고도 하며 직각 삼각형의 전지.

제전(梯田) : 사다리꼴의 전지.

규전(圭田) :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전지.

사전(梭田) : 베틀의 복모양으로 생긴 전지.

요고전(腰鼓田) : 사람의 허리처럼 가운데가 잘룩한 전지. 장구베미라고도 함.

개량(改量) : 고쳐서 측량하는 것.

사진(査陳) : 진전(陳田)을 조사하는 것.

핵은(覈隱) : 숨은 것을 캐내는 것.

여불획이(如不獲已) : 어찌할 수 없는 경우.

실인기구(悉因其舊) : 모두 그 예전 것을 따르는 것.

이기태심(邇其太甚) :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잡는 것.

충(充) : 충당하는 것.

반(頒) : 나누어주는 것.

요리(要理) : 중요한 점.  신

명(申明) : 거듭 밝히는 것.

해민(害民) :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

손국(損國) :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것.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적입자를 얻는 것.

척(瘠) : 척박한 것.

종경(從經) :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

기전(畿田) : 경기 지방의 전지.

남전(南田) : 남쪽 지방의 전지.

종중(從重) : 무거운 것을 따르는 것.

부속(負束) : 벼를 수확할 때의 단위 또는 전지의 면적 단위.

실(悉) : 모두.

진전(陳田) : 묵은 전지.

자호(字號) : 천자(千字)로 전지의 번지를 매긴 것.

패면(牌面) : 땅문서.

총지(總之) : 총체적으로 말해서.

어린(魚隣) : 생선 비늘.

양전(量田) : 전지를 측량하는 것.

진자(陳者) : 묵은 농지를 말함.

진세(陳稅) : 묵은 전지에 대한 세금.

다원(多寃) : 원통한 것이 많은 것.

사진(査陳) : 진전을 조사하는 것.

기간(起墾) : 전지를 개간하는 것.

부가시민(不可恃民) : 백성을 믿어서는 안 된다.

권경(勸耕) : 경작을 권면하는 것.

우종이조기력(又從而助其力) : 또한 그 힘을 돕는 것.

은결(隱結) : 토지소유대장에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전지.

여결(餘結) : 양안에 실려 있지 않은

결수(結數)로 은결과 다른 점은 토지 조사 때 실지보다 적게 기입함으로써 생긴 차액임.

궁결(宮結) : 각 궁(宮)에 하사한 결세(結稅).

후비(后妃) 왕자 대군 옹주(翁主) 등의 궁방(宮房)의 경비에 충당되었음.

둔결(屯結) : 지방 관청의 경비나 군량 충당을 위해서 하사한

결세(結稅).

세증월연(歲增月衍) : 해마다 더해지고 달마다 늘어나는 것.

세우공(稅于公) :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

세감월축(歲減月縮) : 해마다 줄어들고 당마다 줄어드는 것.


2.

세법(稅法) : 세무에 관한 행정


田制旣然(전제기연) : 논밭에 관한 제도가 이미 엉망이니

稅法隨紊(세법수문) : 세법 또한 문란하다.

失之於年分(실지어년분) : 연분(年分)와 손실을 보고

失之於黃豆(실지어황두) : 황두(黃豆)에서 손실을 보니

而國之歲入無幾矣(이국지세입무기의) : 나라의 세입(歲入)이 얼마 되지 않는다.

執災俵災者(집재표재자) : 집재(執災)와 표재(俵災)는

田政之末務也(전정지말무야) : 전정(田政)의 말무(末務)이다.

大本旣荒(대본기황) :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고

條理皆亂(조리개란) : 조리(條理)가 모두 문란하여

雖盡心力而爲之(수진심력이위지) : 비록 심력(心力)을 다하더라도

無以快於心也(무이쾌어심야) : 만족하게 될 수는 없다.

書員出野之日(서원출야지일) : 서원(書員)이 들에 나가는 날에는

召至面前(소지면전) : 면전으로 불러 놓고

溫言以誘之(온언이유지) :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달래기도 하고

威言而怵之(위언이출지) :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면서

至誠惻怛(지성측달) :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하여

有足感動(유족감동) : 감동시킬 수 있다면

則不無益矣(즉불무익의) : 이익이 되는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大旱之年(대한지년) : 큰 가뭄이 있는 해에

其未移秧踏驗者(기미이앙답험자) : 미처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을 조사할 때에는

宜擇人任之(의택인임지) : 마땅히 적임자를 찾아 맡겨야 한다.

其報上司(기보상사) : 그 상사(上司)에 보고할 때에는

宜一遵實數(의일준실수) : 마땅히 실수(實數)에 따라야 하고

如或見削(여혹견삭) : 만일 삭감을 당하게 되면

引咎再報(인구재보) : 스스로 인책(引責)을 하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俵災亦難矣(표재역난의) :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若其所得(약기소득) : 만약 그 소득이

少於所執(소어소집) : 소집(所執)보다 적을 때는

平均比例(평균비례) : 비례대로 평균하여

各減幾何(각감기하) : 각각 얼마씩을 감하도록 한다.

俵災旣了(표재기료) : 표재가 이미 끝났으면

乃令作夫(내령작부) : 곧 작부(作夫)에게 명령하여

其移來移去者(기이래이거자) : 그들의 이사오고 가는 것을

一切嚴禁(일체엄금) : 일체 엄금하도록 하고

其徵米之簿(기징미지부) : 쌀을 징수하는 장부는

許令從便(허령종편) : 편리한 방법을 따르도록 허락해야 한다.

奸吏滑吏(간이활이) :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으로서

潛取民結(잠취민결) : 몰래 민결(民結)을 따서

移錄於除役之村者(이록어제역지촌자) : 부역을 면제한 마을로 옮겨 기록한 것을

明査嚴禁(명사엄금) : 명확하게 조사하여 엄금하도록 해야 한다.

將欲作夫(장욕작부) : 장차 작부하고자 하면

先取實戶(선취실호) : 먼저 실호(實戶)를 파악하고

別爲一冊(별위일책) :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以克王稅之額(이극왕세지액) : 국세의 액수에 충당해야 한다.

作夫之薄(작부지박) : 작부한 장부에

厥有虛額(궐유허액) : 허액(虛額)이 있다면

參錯其中(참착기중) : 그 내용을 참착하고

不可不査驗(불가불사험) :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作夫旣畢(작부기필) : 작부가 이미 끝났으면

乃作計版(내작계판) : 곧 계판(計版)을 만들어야 하며

計版之實(계판지실) : 계판의 내용은

密察嚴覈(밀찰엄핵) : 세밀하고 엄하게 살피고 밝혀내야 한다.

計販旣成(계판기성) : 계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條例成冊(조례성책) : 조목조목 열거하여 책을 만들어서

頌于諸鄕(송우제향) :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어

俾資後考(비자후고) : 후일에 참고하게 해야 한다.

計販之外(계판지외) : 계판에 실린 세액 밖에도

凡田役尙多(범전역상다) : 전액(田額)이 아직도 많다.

故羨結之數(고선결지수) : 그러므로 선결(羨結)의 수를

不可不定(불가부정) : 정하지 않을 수 없다.

桔總旣羨(길총기선) : 결총(結總)에서 이미 남으면

田賦程寬矣(전부정관의) : 전부(田賦)는 다소 관대하여도 좋을 것이다.

正月開倉(정월개창) : 정월에 개창(開倉)하는데

其輸米之日(기수미지일) : 쌀을 수송하는 날에는

牧宜親受(목의친수) :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將開倉(장개창) : 개창하려 할 때에는

榜諭倉村(방유창촌) : 창촌(倉村)에 방유(榜諭)하여

嚴禁雜流(엄금잡류) : 잡류(雜流)를 엄히 금해야 한다.

雖民輸愆期(수민수건기) : 비록 민수(民輸)가 기한을 어겼다 하더라도

縱吏催科(종리최과) : 아전을 풀어서 독촉한다면

是猶縱虎於羊欄(시유종호어양난) : 이는 양떼의 우리속에 범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니

必不可爲也(필불가위야) :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其裝發漕轉(기장발조전) : 장발(裝發)과 조전(漕轉)은

並須詳檢法條(병수상검법조) : 모두 모름지기 법조문을 상세히 검사하여

恪守毋犯(각수무범) : 엄격히 지켜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宮田屯田(궁전둔전) : 궁전(宮田)이나 둔전(屯田)의

其剝割太甚者(기박할태심자) :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심한 것은

察而寬之(찰이관지) :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南北異俗(남북리속) : 남북이 풍속이 다르니

凡種稅(범종세) : 무릇 종자나 세금은

或田主納之(혹전주납지) : 혹 전주(田主)가 바치기도 하고

或佃夫納之(혹전부납지) : 혹 접부(佃夫)가 바치기도 하는데

惟牧順俗而治(유목순속이치) : 수령은 오직 풍속을 따라서 다스려야 하며

俾民無怨(비민무원) :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西北及關東畿北(서북급관동기북) : 서북(西北) 및 관동(關東) 기북(畿北)은

本無田政(본무전정) : 본래 전정(田政)이 없는 것이니

惟當按籍以循例(유당안적이순예) : 오직 (田籍)을 고찰하고 관례를 따를 것이며

無所用心也(무소용심야) : 마음을 쓸 것이 없다.

火栗之稅(화률지세) : 화속(火粟)의 세는

按例比總(안예비총) : 관례에 따라서 총수(總數)와 비교하고

唯大饑之年(유대기지년) : 오직 크게 기근이 든 해에는

量宜裁減(량의재감) : 재량해서 감해 주어야 한다.

大敗之村(대패지촌) : 크게 피폐한 고을에는

量宜裁減(양의재감) : 정도를 헤아려 감해줌이 마땅하다


<註> 수문(隨紊) : 따라서 문란하다.

연분(年分) :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서 해마다 세금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것.

황두(黃豆) : 콩.

집재(執災) : 재해의 실황을 조사하여 세금을 감면 하는 일.

표재(俵災) : 재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조세를 감면하는 것.

대본기황(大本旣荒) :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는 것.

쾌어심(快於心) : 마음에 흡족한 것.

서원(書院) : 재해 조사원임.

소지면전(召至面前) : 면전에 불러오는 것.

위언이출지(威言而출之) : 위엄 있는 말로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것.

측달(惻달) : 슬프다는 뜻. 이앙(移秧) : 모내는 것.

일준실수(一遵實數) : 한결같이 실제 숫자를 따르는 것.

견삭(見削) : 깎임을 당하는 것.

인구재보(引咎再報) : 인책을 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

소집(所執) : 내가 인정한 것.

각감기하(各減幾何) : 각각 얼마씩을 줄인다.

작부(作夫) : 백부(百負)가 1결(結)이 되고 8결이 1부(夫)가 되는데 자잘한 것들을 모아 1부를 만들고 한 호수(戶首)를 세워 그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만든 자임.

징미지부(徵米之簿) : 세금으로서 쌀을 징수하는 장부.

종편(從便) : 편리한 방법을 따르는 것.

활리(滑吏) : 교활한 아전.

민결(民結) : 백성의 결세(結稅).

실호(實戶) : 넉넉한 집.

별위일책(別爲一冊) : 따로한 책을 만드는 것.

왕세(王稅) : 국세를 말함.

참착(參錯) : 섞여 있는 것.

사험(査驗) : 조사하는 것.

계판(計版) : 세액의 비율을 정하는 것.

밀찰엄핵(密察嚴覈) : 자세히 살피고 엄하게 밝혀내는 것.

조열성책(條列成冊) : 조목조목 열거해서 책을 만드는 것.

상다(尙多) : 아직도 많은 것.

정관의(程寬矣) : 좀 너그럽게 해도 좋다.

수미(輸米) : 쌀을 수송하는 것.

방유(榜諭) : 방을 붙어서 유시하는 것.

창촌(倉村) : 창고가 있는 마을.

건기(愆期) : 기한을 어기는 것.

종리최과(從吏催科) : 아전을 놓아서 세금을 독촉하는 것.

양란(羊欄) : 양떼의 우리

장발(裝發) : 육로로 수송하는 것.

조전(漕轉) : 배로 수송하는 것.

상검(詳檢) : 자세하게 살피는 것.

각수무범(恪守毋犯) : 엄격하게 지켜서 법하지 않는 것.

박할태심(剝割太甚) : 착취가 너무 심한 것.

찰이관지(察而寬之) :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는 것.

전부(佃夫) : 소작인

순속(順俗) : 풍속을 따지는 것.

안적이순례(按籍利循例) :

전적(田籍)을 고찰하고 판례를 따르는 것.

화속지세(火粟之稅) : 화전(火田)의 세금.

안례비총(按例比總) : 판례에 따라서 총수와 비교하는 것.

얀의재감(量宜栽減) : 그 양을 마땅히 재량에 의해서 덜어 주어야 한다.

대패지촌(大敗之村) : 크게 쇠잔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마을.


3.

곡부(穀簿) : 곡물 장부를 작성하라


還上者(환상자) : 환상(還上)이란

社倉之一變(사창지일변) : 사창(社倉)이 변한 것이다.

非糶非糴(비조비적) : 조(糶)도 아니요 적(糴)도 아니면서

爲生民切骨之病(위생민절골지병) : 생민의 뼈를 깎는 병폐로 되어 있으니

民劉國亡(민류국망) :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

呼吸之事也(호흡지사야) : 급박한 일이다.

還上之所以弊(환상지소이폐) : 환상이 병폐가 되는 까닭은

其法本亂也(기법본란야) : 그 법이 본래 어지럽기 때문이다.

本之旣亂(본지기란) : 그 근본이 이미 어지러운데

何以末治(하이말치) : 어찌 그 말(末)이 다스려질 것인가.

上司貿遷(상사무천) : 상사가 무천(貿遷)하여

大開商販之門(대개상판지문) : 크게 상판(商版)의 문을 열고 있으니

守臣犯法(수신범법) : 수신(守臣)이 법을 범하는 것은

不足言也(부족언야) :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守臣飜弄(수신번롱) : 수신이 번롱하여

竊其嬴羨之利(절기영선지이) : 그 남은 이익을 훔쳐먹으니

胥吏作奸不足言也(서리작간불족언야) : 아전들이 작간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上流旣濁(상유기탁) : 웃물이 이미 흐리니

下流難淸(하유난청) : 아랫물이 어찌 맑을 수 있겠는가.

胥吏作奸無法不具(서이작간무법불구) : 아전이 작간하는 것은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紳姦鬼滑無以昭察(신간귀활무이소찰) : 귀신같은 농간을 밝혀낼 길이 없는 것이다.

弊至如此(폐지여차) : 폐단이 이에 이르면

非牧之所能救也(비목지소능구야) : 능히 수령의 구할 바가 아니다.

惟其出納之數分留之實(유기출납지수분유지실) : 오직 그 출납하는 수와 분류(分留)하는 실지를

牧能認明(목능인명) : 수령이 밝힐 수 있다면

則吏橫未甚矣(즉리횡미심의) : 아전들의 횡포가 심하지 못할 것이다.

每四季磨勘之(매사계마감지) : 사계절마다 마감하여 살피고

還其回草成帖者(환기회초성첩자) : 환수할 때는 처음 작성한 장부를 되돌려라

詳認事理(상인사리) : 자세히 사리를 알아내야 한다

不可委之於吏手(부가위지어이수) :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凶年停退之澤(흉연정퇴지택) : 흉년에 정퇴(停退)하는 혜택은

宜均布萬民(의균포만민) : 마땅히 만백성들에게 고루 펼 것이며

不可使逋吏專受也(불가사포리전수야) : 포홈진 아전으로 하여금 혼자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若夫團束簡便之規(약부단속간변지규) : 무릇 단속을 간편하게 하는 법은

惟有經緯表(유유경위표) : 오직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하여

一法眉列掌示(일법미열장시) : 눈앞에 늘어놓고 손바닥을 보듯이

瞭然可察(료연가찰) : 환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頒糧之日(반량지일) : 반량(頒糧)하는 날에

其應分應留(기응분응류) : 그 응당 나누어 줄 것과 남겨 둘 것은

査驗宜精(사험의정) : 마땅히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며

須作經緯表(수작경위표) : 모름지기 경위표를 작성하여

瞭然可察(료연가찰) : 분명하게 살피도록 해야 한다.

凡還上(범환상) :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善收而後(선수이후) : 잘 거두어들인 후에야

方能善頒(방능선반) : 바야흐로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니

其收未善者(기수미선자) : 그 거두어들이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又亂一年無救術也(우란일년무구술야) : 또 1년을 어지럽게 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其無外倉者(기무외창자) : 외창(外倉)이 없는 데서는

牧宜五日一出(목의오일일출) : 수령이 마땅히 5일에 한 번씩 나가서

親受之(친수지) : 친히 받을 것이며

如有外倉(여유외창) : 외창(外倉)이 있을 때에는

唯開倉之日(유개창지일) : 개창하는 날에만

親定厥式(친정궐식) : 친히 그 방식을 정해 주도록 한다.

凡還上者(범환상자) :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雖不親受(수부친수) : 비록 친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必當親頒(필당친반) : 반드시 친히 나누어주어야 하며

一升半龠(일승반약) : 한 되 반 홉이라도

不宜使鄕丞代頒(불의사향승대반) :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주게 하여서는 안 된다.

巡分之法(순분지법) : 순분(巡分)의 법에

不必拘也(불필구야) : 구애될 것이 없다.

凡欲一擧而盡頒者(범욕일거이진반자) : 무릇 한 번에 모두 나누어주고자 할 때에는

宜以比意(의이비의) : 마땅히 이 뜻을

先報上司(선보상사) : 먼저 상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收糧過半(수량과반) : 수량이 반도 넘었는데

忽有作錢之令(홀유작전지영) : 문득 작전의 영이 있다면

宜論理防報(의론리방보) : 마땅히 이치를 따져서 거절해야 하며

不可奉行(부가봉행) : 봉행해서는 안 된다.

災年之代收他穀者(재년지대수타곡자) : 재해가 든 해에 다른 곡식을 대신 거둔 것은

別修其簿(별수기부) : 따로 장부를 만들어 놓고

隨卽還本(수즉환본) :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릴 것이며

不可久也(불가구야) : 오래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其有山城之穀(기유산성지곡) : 그 산성(山城)의 곡식이 있는 것은

爲民痼瘼者(위민고막자) : 백성의 고질적인 병폐로 되어 있는 것이니

蠲其他徭(견기타요) : 그 밖의 요역을 덜어 주어서

以均民役(이균민역) : 민역(民役)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其有一二士民(기유일이사민) : 한두 사람의 사민(士民)이

私乞倉米謂之別還(사걸창미위지별환) : 사사로이 창미(倉米)를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고 하는데

不可許也(불가허야) :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歲時頒糧(세시반량) : 세시(歲時)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惟年荒穀貴(유연황곡귀) : 오직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에만

乃可爲也(내가위야) : 해야 한다.

其或民戶不多(기혹민호불다) : 혹 민호가 많지 않은데

而穀簿太溢者(이곡부태일자) : 곡부(穀簿)가 너무 넘치는 것은

請而減之(청이감지) : 청하여서 감하도록 하고

穀簿太少(곡부태소) : 곡부가 너무 적어서

而接濟無策者(이접제무책자) : 접제(接濟)할 방책이 없는 것은

請而增之(청이증지) : 청하여 이를 늘이도록 해야 한다.

外倉儲穀(외창저곡) : 외창의 저곡(儲穀)은

宜計民戶(의계민호) : 마땅히 민호를 계산해서

使與邑倉(사여읍창) : 읍창(邑倉)과

其率相等(기율상등) : 그 비율에 맞게 해야 하며

不可委之下吏(부가위지하이) : 하급 아전에게 맡겨서

任其流轉(임기유전) :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吏逋不可不發(이포불가불발) : 아전의 포흠은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

徵逋不可太酷(징포불가태혹) : 포흠의 징발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執法宜嚴峻(집법의엄준) :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엄준하여야 하나

慮囚宜哀矜(려수의애긍) : 죄수를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或捐官財(혹연관재) : 혹 관재(官財)를 덜어서

以償逋穀(이상포곡) : 포흠한 곡식을 갚아 주기도 하고

或議上司(혹의상사) : 혹 상사와 의논해서

以蕩逋簿(이탕포부) : 포흠 장부를 탕감하여 주는 것은

乃前入之德政(내전입지덕정) : 전 사람의 덕정(德政)이다.

刻迫收入(각박수입) :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非仁人之所樂也(비인인지소악야) : 어진 사람의 즐겨 하는 바가 아니다.


<註>

환상(還上) : 관에서 춘궁기에 식량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어서 받아들이는 것.

사창(社倉) : 민간에서 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조(조) : 곡식을 내어줌.

적(적) : 곡식을 받아들임.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를 부러지는 병통.

민류국망(民劉國亡) :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

호흡지사(呼吸之事) : 일이 급박한 것을 뜻함.

기법본란야(其法本亂也) : 그 법이 본래 어지러운 것.

하이말치(何以末治) : 어떻게 끝이 다스러질 수 있으랴.

수신(守臣) : 수령을 말함.

번롱(番弄) : 농간을 부리는 것.

절(竊) : 훔치는 것.

영선(嬴羨) : 남는 것.

서리(胥吏) : 아전.

부족언야(不足言也) : 말할 것이 못 된다.

무법불구(無法不具) : 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신간귀활(神奸鬼滑) : 귀신 같은 속임수.

소찰(昭察) : 밝게 살피는 것.

비목지소능구야(非牧之所能救也) : 목민관이 능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류지실(分留之實) : 나누어주고 남겨 두는 실지.

인명(認明) :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횡(吏橫) : 아전의 횡포.

상인사리(詳認事理) : 사리를 자세하게 밝혀내는 것.

정퇴(停退) : 기간을 뒤로 물리는 것.

포리(逋吏) : 포흠진 아전.

전수(專受) : 혼자 받는 것. 즉 독점하는 것.

미열장시(眉列掌示) : 알아보기 쉽게 기록하는 것.

반량(頒糧) :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사험의정(査驗宜精) : 살피기를 정밀하게 해야 함.

선수(善收) : 잘 거두어 들이는 것.

선반(善頒) : 잘 나누어주는 것.

친반(親頒) : 친히 나누어주는 것.

반약(半龠) : 반홉.  순분(巡分) : 몇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불필구야(不必拘也) : 반드시 구애될 것이 없다.

조전지령(作錢之令) : 쌀로 내던 것을 돈으로 내라는 명령.

논리방보(論理防報) : 이치를 따져서 거절하는 보고를 내는 것.

고막(痼瘼) : 고질적인 병통.

대수타곡(代收他穀) : 다른 곡식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

별수기부(別收其簿) : 따로 그 장부를 만드는 것.

수즉환본(隨卽還本) :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리는 것.

견기타요(蠲其他徭) : 다른 요역을 면제해 주는 것.

이균민역(以均民役) : …게 함으로써 백성의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

세시(歲時) : 연말 연시를 말함.

연황곡귀(年荒穀貴) : 흉년이 들고 곡식이 귀한 것.

태일(太溢) : 너무 넘치는 것.

청이감지(請而減之) : 청해서 덜도록하는 것.

접제무책(接濟無策) : 진제(賑濟)하는 방법이 없는 것.

저곡(儲穀) : 곡식을 저축하는 것.

기율상등(其率相等) : 그 비율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

임기유전(任其流轉) :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맡기는 것.

이포(吏逋) : 아전이 포흠한 것.

불가불발(不可不發) :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징포(徵逋) : 포흠을 징수하는 것.

태혹(太酷) : 너무 혹심하게 하는 것.

집법의엄준(執法宜嚴峻) :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준엄히 해야 한다.

여수의애긍(慮囚宜哀矜) : 죄수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연관재(或捐官財) : 혹관의 재물을 내어서.

이상포곡(以常逋穀) : 포흠 낸 곡식을 갚아 주는 것.

이탕포부(以蕩逋簿) : 포흠의 장부를 탕감해 주는 것.


4.

호적(戶籍) : 인구 등록부를 작성하라


戶籍者(호적자) : 호적은

諸賦之源(제부지원) : 모든 부세(賦稅)의 근원이며

衆徭之本(중요지본) : 모든 요역(요役)의 근본이니

戶籍均而後賦役均(호적균이후부역균) : 호적이 정비된 후라야 부세와 요역이 고르게 될 것이다.

戶籍貿亂(호적무란) : 호적이 문란하여

罔有綱紀(망유강기) : 기강이 서지 않으면

非大力量(비대력량) :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無以均平(무이균평) : 고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將整戶籍(장정호적) : 장차 호적을 정비하려거든

先察家坐(선찰가좌) : 먼저 가좌(家坐)를 살피고

周知虛實(주지허실) : 허실(虛實)을 자세히 안 후에야

乃行增減(내행증감) : 증감을 행할 것이니

家坐之簿不可忽也(가좌지부부가홀야) : 가좌의 장부(帳簿)를 소흘히 해선 안 된다.

戶籍期至(호적기지) : 호적 개정의 기한이 당도하면

乃據此簿(내거차부) : 이 가좌부(家坐簿)에 의거하여

增減推移(증감추이) : 증감 추이(增減推移)하도록 하고

使諸里戶額(사제리호액) : 모든 고을의 호구 실태가

大均至實(대균지실) : 지극히 정확해서

無有虛僞(무유허위) : 거짓이 없도록 하라.

新簿旣成(신부기성) : 새로운 장부가 이미 만들어졌거든

直以官令(직이관영) : 바로 관(官)의 명령으로

頒總于諸里(반총우제리) : 모든 고을에 반포하고

嚴肅立禁令(엄숙입금영) : 엄숙히 금령(禁令)을 세워

無敢煩訴(무감번소) : 감히 번거롭게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若烟戶衰敗無(약연호쇠패무) : 만약 민가가 줄어들어서

以充額者(이충액자) : 액수를 채울 수 없는 것은

論報上司(론보상사) : 상사(上司)에 보고하라.

大饑之餘(대기지여) : 크게 흉년이 들어

十室九室(십실구실) : 열 집이면 아홉 집이

空無以充額者(공무이충액자) : 비게 되어 액수를 채울 수 없을 때에도

論報上司(론보상사) : 상사에게 보고하여

請減其額(청감기액) : 그 액수만큼 줄이도록 청원하여야 한다.

若夫人口之米(약부인구지미) : 인구미(人口米)나

正書之租(정서지조) : 정서조(正書粗)와 같은 것은

循其舊例(순기구례) : 그 구례를 따르도록 하여

聽民輸納(청민수납) : 백성들이 수납하는 대로 들어주고

其餘侵虐(기여침학) : 그 밖의 침학(侵虐) 행위는

並宜嚴禁(병의엄금) :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增年者(증년자) : 나이를 늘이거나

感年者(감년자) : 줄인 자

冒稱幼學者(모칭유학자) : 유학(幼學)을 모칭(冒稱)한 자

僞戴官爵者(위대관작자) : 관작(官爵)을 위대(僞戴)한 자

假稱鰥夫者(가칭환부자) : 홀아비를 가칭한 자

詐爲科籍者(사위과적자) : 속여서 과적(科籍)을 만든 자는

並行査禁(병행사금) : 아울러 조사해서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凡戶籍事目之自(범호적사목지자) : 무릇 호적 사목(事目)이

巡營例關者(순영예관자) : 순영(巡營)의 전례에 관련된 것은

不可布告民間(부가포고민간) : 민간에 알려선 안 된다.

戶籍者(호적자) : 호적이란

國之大政(국지대정) : 나라의 큰 정책이니

至嚴至精(지엄지정) : 지극히 엄중하고 정밀하여야만

乃正民賦(내정민부) : 민부(民賦)가 바르게 될 것이다.

今玆所論以順俗也(금자소논이순속야) : 이제 여기에 논하는 것은 풍습에 순응하기 위한 것뿐이다.

五家作統(오가작통) : 다섯 집으로 통(統)을 만들고

十家作牌(십가작패) : 열 집으로 패(牌)를 만들되

因其舊法(인기구법) : 옛 법에 기초를 두고

申以新約(신이신약) : 거기에다 새 약조를 덧붙인다면

則奸宄無所容矣(즉간귀무소용의) : 간귀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註>

부세(賦稅) : 세금.

요역(요役) : 나라 일에 부역하는 것.

무란(貿亂) : 문란한 것.

망유(罔有) : 없는 것.

가좌(家坐) : 지금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

호적기지(戶籍期至) : 호적을 개정할 시기가 이른 것.

증감추이(增減推移) :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정리하는 것.

대균지실(大均至實) : 지극히 공정하고 실지에 맞는 것.

반총(頒總) : 나누어주는 것.

금령(禁令) : 법령.

번소(煩訴) : 번거롭게 소송하는 것.

연호(烟戶) : 민가.

쇠패(衰敗) :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식구가 죽어서 줄어드는 것.

충액(充額) : 세금 배당 액수를 채우는 것.

십실구공(十室九空) : 열 집에서 구홉 집이 떠나가 없어지는 것.

약부(若夫) : 만약.

인구지미(人口之米) : 한 사람에 대해서 쌀 얼마씩을 거두는 것.

정서지조(正書之租) : 호별세(戶別稅).

수납(輸納) : 갖다 바치는 것.

침학(侵虐) : 백성을 침해하는 것.

감년(減年) : 나이를 줄이는 것.

모칭(冒稱) : 거짓으로 일컫는 것.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儒生).

위대(僞戴) :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되는 것.

환부(환부) : 홀아비.

과적(科籍) : 과거에 합격한 문부(文簿).

사금(査禁) : 조사해서 금지하는 것.

간귀(奸宄) : 부정(不正)이나 협잡.


5.

평부(平賦) : 부역을 공정하게 하라


賦役均者(부역균자) : 부역(賦役)이 공정해야 함은

七事之要務也(칠사지요무야) : 칠사(七事) 중에서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凡不均之賦(범부균지부) : 무릇 고르지 못한 부과는

不可徵(부가징) : 징수할 수도 없거니와

錙銖不均非政也(치수불균비정야) :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다면 정치가 아닌 것이다.

田賦之外(전부지외) : 전부(田賦) 외에

其最大者民庫也(기최대자민고야) : 가장 큰 것은 민고(民庫)이다.

或以田賦或以戶賦(혹이전부혹이호부) : 혹은 전부(田賦) 혹은 호부(戶賦)로

費用日廣(비용일광) : 비용이 날로 많아지니

民不聊生(민불료생) :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民庫之例(민고지예) : 민고의 예는

邑各不同其無節制(읍각부동기무절제) : 고을마다 각각 다르니 절도 없이

隨用隨斂者(수용수렴자) : 소용되는 대로 거둬들이는 자는

其厲民尤烈(기려민우열) :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더욱 심한 것이다.

修其法例(수기법예) : 법례(法例)를 만들고

明其條理(명기조리) : 조리를 밝혀서

與民偕遵守之如國法(여민해준수지여국법) : 백성들과 함께 국법처럼 지키게 되어야만

乃有制也(내유제야) : 비로소 절제가 있을 것이다.

契房者(계방자) : 계방(契房)은

衆弊之源(중폐지원) : 모든 폐단의 근원이요

群奸之竇(군간지두) : 뭇 농간의 구멍이다.

契房不罷(계방부파) : 계방을 없애지 않고서는

百事無可爲也(백사무가위야) :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迺査宮田(내사궁전) : 궁전(宮田)을 조사하고

迺査屯田(내사둔전) : 둔전(屯田)을 조사하고

迺査校村(내사교촌) : 교촌(校村)을 조사하고

迺査院村(내사원촌) : 원촌(院村) 등을 조사하여

凡厥庇隱(범궐비은) : 사실과 달리 은닉한 부분이 있거든

踰其所田(유기소전) : 밭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면

悉發悉敷(실발실부) : 모조리 들추어내서

以均公賦(이균공부) :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도록 하라.

乃査驛村(내사역촌) : 역촌(驛村)을 조사하고

乃査站村(내사참촌) : 참촌(站村)을 조사하고

乃査店村(내사점촌) : 점촌(店村)을 조사하고

乃査倉村(내사창촌) : 창촌(倉村) 등을 조사해서

凡厥庇隱(범궐비은) : 무릇 은닉이

匪中法理(비중법이) : 법리(法理)에 어긋나는 것이 있거든

悉發悉賦以均公賦(실발실부이균공부) : 모조리 들추어내서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라.

結斂不如戶斂(결렴불여호렴) : 결렴(結斂)은 호렴(戶斂)만 같지 못하다.

結斂則本削(결렴즉본삭) : 결렴은 근본이 깎이고

戶斂則工商苦焉(호렴즉공상고언) : 호렴은 공상(工商)을 괴롭힌다.

遊食者苦焉(유식자고언) : 놀고먹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厚本之道也(후본지도야) : 근본을 후히 하는 길일 것이다.

米斂不如錢斂(미렴불여전렴) : 미렴(米斂)은 전렴(錢斂)만 같지 못하다.

其本米斂者(기본미렴자) : 본래 미렴이던 것은 마

宜改之爲錢斂(의개지위전렴) : 땅히 전렴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其巧設名目(기교설명목) :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서

以歸官囊者(이귀관낭자) : 관의 낭탁만 채우던 것들은

悉行蠲減(실행견감) : 모조리 없애 버려라.

乃就諸條(내취제조) :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목을 보아서

刪其濫僞(산기람위) : 함부로 꾸며댄 것들은 이를 깎아 없앰으로써

以輕民賦朝官之戶(이경민부조관지호) : 백성들의 부과를 가볍게 하라.

蠲其徭役(견기요역) : 조관(朝官)의 집이라고 해서 그 요역을 면제해주라는 것은

不載於法典(부재어법전) : 법전에 실려 있지 않다.

文明之地(문명지지) : 문명한 지방에서는

勿蠲之遐遠之地(물견지하원지지) :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고 아득히 먼 지방에서는

權蠲之(권견지) : 권도로 이를 면제해 주어야 힐 것이다.

大低民庫之弊(대저민고지폐) : 대저 민고(民庫)의 폐해는

不可不革(불가불혁) :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宜於本邑(의어본읍) : 마땅히 본읍(本邑)에서

思一長(사일장) : 좋은 방책을 생각해서

策建公田(책건공전) : 한 군데 공전(公田)을 마련함으로써

以防斯役(이방사역) : 이 부담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民庫下記之(민고하기지) : 민고의 지출 기록을

招鄕儒査檢(초향유사검) : 향유(鄕儒)를 불러다가 검사케 하는 것은

非禮也(비예야) : 예가 아니다.

雇馬之法(고마지법) : 고마법(雇馬法)은

國典所無(국전소무) : 국전(國典)에도 없으며

其賦無名(기부무명) : 또 그와 같은 명목의 부과는 있지도 않다.

無弊者因之(무폐자인지) : 폐단이 없는 것은 이를 따라야 하며

有弊者罷之(유폐자파지) : 폐단이 있는 것은 이를 없애 버려야 한다.

均役以來(균역이래) : 균역법(均役法)이 제정된 이후로는

魚鹽船稅(어염선세) : 어(漁) 염(鹽) 선(船) 등 세금에

皆有定率(개유정율) : 일정한 비율이 있었는데

法久面弊吏緣爲奸(법구면폐이연위간) : 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게 되었다.

船有多等(선유다등) : 배에는 등급이 많고

道各不同(도각부동) : 도(道)마다 각각 다르니

點船唯循舊例(점선유순구례) : 배를 점검할 때에는 관례를 따라야 하며

收稅但察疊徵(수세단찰첩징) : 세금을 중복해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魚稅之地(어세지지) : 어세(漁稅)의 부과대상(賦課對象)은

皆在海中(개재해중) : 바닷속에 있어서

無以細察(무이세찰) : 샅샅이 살필 수 없으니

唯期比總(유기비총) :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時察橫徵(시찰횡징) :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鹽稅本經(염세본경) : 염세(鹽稅)는 본래 가벼운 것이어서

不爲民病(불위민병) : 백성들에게 큰 병폐가 되지 않고 있다.

唯期比總(유기비총) :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時察橫斂(시찰횡렴) :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土船官船(토선관선) : 사선(私船) 관선(官船)

魚商鹽商(어상염상) : 어상(漁商) 염상(鹽商)

苔藿之商(태곽지상) : 태곽상(苔藿商)에 대하여

厥有深寃(궐유심원) : 그것에 억울함이 있어도

無處告訴(무처고소) : 호소할 길 없는 것에

邸稅是也(저세시야) : 저세(邸稅)라는 것이 있다.

場稅關稅(장세관세) : 장세(場稅) 관세(關稅)

津稅店稅(진세점세) : 진세(津稅) 점세(店稅)

僧鞋巫女布(승혜무여포) : 승혜(僧鞋) 무녀포(巫女布) 등에 대하여

其有濫徵者察之(기유람징자찰지) : 남징(濫徵)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力役之征(력역지정) : 역역(力役)의 정(征)은

在所愼惜(재소신석) : 신중히 하여야 한다.

非所以爲民興利者(비소이위민흥이자) : 백성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不可爲也(부가위야) : 해서는 안 된다.

其無名之物(기무명지물) : 아무런 명목도 없이

出於一時之謬例者(출어일시지류예자) : 한때의 잘못으로 정해진 관례는

亟宜革罷(극의혁파) : 곧 없애 버려야 하며

不可因也(부가인야) :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

或有助徭之穀(혹유조료지곡) : 조요의 곡식이나

補役之錢布在民間者(보역지전포재민간자) : 보역(補役)의 돈이 민간에 깔린 것이 있으며

每爲豪戶所呑(매위호호소탄) : 호호(豪戶)의 집어삼키는 바 되기 쉬우니

其可査拔者徵之(기가사발자징지) : 조사해서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징수하고

其不可追者(기부가추자) : 추징할 수 없는 것은

蠲而補之(견이보지) : 덜고 보충해야 한다.

欲賦役之大均(욕부역지대균) : 부역을 지극히 공정하게 하려면

必講行戶布口錢之法(필강행호포구전지법) : 반드시 호포(戶布) 구전(口錢)의 법을 시행해야 하며

民生乃安(민생내안) : 그래야만 민생이 안정 될 것이다.


<註>

칠사(七事) : 목민관이 반드시 하여야 할 일곱 가지 중요한 일.

치수(錙銖) : 조금이라도.

전부(田賦) : 전지(田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민고(民庫) :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해마다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민불로생(民不聊生) : 백성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

수용수렴(隨用隨斂) :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거둬들이는 것.

여민(厲民) : 백성을 못살게 구는 것.

우렬(尤烈) : 더욱 심한 것.

계방(契房) : 공역(公役)의 면제나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전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것.

군간지두(群奸之竇) : 뭇 농간의 구멍.

백사무가위(百事無可爲) : 아무 일도 없는 것.

궁전(宮田) : 각궁(各宮)에 소속된 토지.

둔전(屯田) : 주둔해 있는 군인들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경작하는 토지.

교촌(校村) : 향교가 있는 마을.

원촌(院村) : 원(院)이 있는 마을.

범궐비은유기소전(凡厥庇隱踰其所佃) : 무릇 그 숨기어 있는 것이 전지를 경작할 수 있는 민호의 수를 넘어서는 것.

이균공부(以均公賦) : 그렇게 함으로써 공적인 부과를 고르게 한다.

점촌(店村) : 도자기 칠기 토기 등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마을.

창촌(倉村) : 관청의 창고가 있는 마을.

결렴(結斂) : 농지 면적에 의해서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호렴(戶斂) : 각 호당 얼마씩 거둬들이는 것.

후본(厚本) : 그 근본을 후하게 한다.

미렴(米斂) : 쌀로 거두는 것.

전렴(錢斂) : 돈으로 거두는 것.

실행견감(悉行견減) :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

산기람위(刪其濫僞) : 함부로 꾸민 것들을 없애 버림.

하원(遐遠) : 극히 먼 것.

권견지(權蠲之) : 임시 방편으로 면제해 주는 것.

장책(長策) : 좋은 방책.

향유(鄕儒) : 시골 선비들.

고마법(雇馬法) : 말을 세내는 법.

인지(因之) : 전례대로 따라가는 것.

파지(罷之) : 없애 버리는 것.

위간(爲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점선(點船) : 배를 점검하는 것.

첩징(疊徵) : 중복해서 징수.

세찰(細察) : 자세히 살피는 것.

횡렴(橫斂) :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

민병(民病) : 백성에게 병폐가 되는 것.

태곽지상(苔藿之商) : 김이나 미역을 파는 상인.

탐원(探寃) : 억울한 일이 있는 것.

무처고소(無處告訴) : 호소할 곳이 없는 것.

저세(邸稅) : 포구(浦口)에서

물상객주(物商客主)가 상선(商船)이 도착했을 때 강제로 상품을 거간해 주는 등 상인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함.

균역법(均役法) : 이조 영조(英祖) 26년에 제정한 세법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만든 법.

관세(關稅) : 교통의 요로를 통과하는 상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점세(店稅) : 객점(客店 : 지금의 여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승혜(僧鞋) : 중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짚신.

무녀포(巫女布) : 무녀들로부터 징수하는 무명이나 베 명주 동속을 말함.

역역(力役) : 공적인 토목 사업에 부역하는 것.

신석(愼惜) : 신중히 하고 아끼는 것.

위민흥리(爲民興利) : 백성을 위해서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

유례(諭例) : 잘못된 관례.

사발(査拔) : 조사해서 밝혀내는 것.

대균(大均) : 지극히 공정하게 하는 것.

호포(戶布) : 가을과 봄 두 번에 나누어서 집집마다 나라에 바치는 무명. 지금의 호별세(戶別稅)로 볼 수 있음.


6.

권농(勸農) : 농사를 권장하라


農者民之利也(농자민지이야) : 농사짓는 것은 백성의 이익이니

民所自力(민소자력) : 백성이 스스로 힘 쓸 바이다.

莫愚者民(막우자민) : 백성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는지라

先王勸焉(선왕권언) : 선왕께서 이를 권장했던 것이다.

古之賢牧(고지현목) : 옛날의 어진 목관(牧官)은

勤於勸農以爲聲績(근어권농이위성적) : 부지런히 농사를 권장함으로써 명예와 공적으로 삼았으니

勸農者(권농자) : 농사를 권장하는 것은

民牧之首務也(민목지수무야) : 목관의 으뜸가는 임무인 것이다.

勸農之要(권농지요) : 농사를 권장하는 요체는

又在乎蠲稅薄征(우재호견세박정) : 세금을 덜어 주고 부역을 적게 해서

以培其根(이배기근) : 그 근본을 북돋아 주는 데 있으니

地於是墾闢矣(지어시간벽의) : 그렇게 하면 토지가 개척될 것이다.

勸農之政(권농지정) :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이란

不唯稼穡是勸(불유가색시권) : 오직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것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樹藝畜牧蠶績之事(수예축목잠적지사) : 나무를 기르고 목축을 하며 누에를 치는 일 등도

靡不勸矣(미부권의) : 권장하지 않을 수 없다.

農者食之本(농자식지본) : 농사라는 것은 먹는 것의 근본이 되고

桑者衣之本(상자의지본) : 양잠은 입는 것의 근본이 된다.

故課民種桑(고과민종상) :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어 가꾸게 하는 것은

爲守令之要務(위수령지요무) : 수령 된 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作爲農器織器(작위농기직기) : 농사짓는 기계와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以利民用(이이민용) : 백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서

以厚民生(이후민생) :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亦民牧之攸務也(역민목지유무야) : 또한 목관이 힘써야 할 일이다.

農以牛作(농이우작) : 농사란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或自官給牛(혹자관급우) : 관청에서 소를 급여한다든지

或勸民借牛(혹권민차우) : 백성들에게 소를 비는 일을 권장하는 것도

亦勸農之恒務也(역권농지항무야) : 또한 권농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徐氏農書(서씨농서) : 서씨농서(徐氏農書)에

有牧牛諸方(유목우제방) : 소를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備載治病之法(비재치병지법) : 또 소의 질병을 고치는 법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으니

遇有牛疫(우유우역) : 우역(牛疫)이 유행되는 때를 당하거든

宜頒示民間(의반시민간) : 마땅히 이를 널리 민간에 반포해서 보도록 해야 한다.

農以牛作(농이우작) : 농사는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誠欲勸農(성욕권농) : 진실로 농사를 권장하려 한다면

宜戒屠殺而勸畜牧(의계도살이권축목) : 마땅히 소를 도살하는 일을 경계하고 이를 기를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總之勸農之政(총지권농지정) : 총체적으로 권농하는 정책은

宜先授織(의선수직) : 마땅히 먼저 직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不分其職(불분기직) : 직분을 나누어주지 않고

雜勸諸業(잡권제업) : 다른 일과 뒤섞어 권장하는 것은

非先王之法也(비선왕지법야) : 선왕의 법도가 아니다.

政之勸農(정지권농) : 무릇 권농의 정책이란

凡宜分六科(범의분륙과) : 마땅히 여섯 과(科)로 나누어서

各授其職(각수기직) : 그 직책을 맡기고

各考其功(각고기공) : 그의 공적을 상고하여

登其上第(등기상제) : 상제(上第)에 올려 주어

以勸民業(이권민업) : 민업(民業)을 권장하여야 한다.

每春分之日(매춘분지일) : 해마다 춘분날에는

下帖于諸鄕(하첩우제향) : 여러 향리에 통첩을 내려보내서는

約戶農事早晩考校賞罰(약호농사조만고교상벌) : 농사의 조만(早晩)으로써 상벌을 고교(考校)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註>

막우(莫愚) : 더 어리석은 것이 없다.

선왕(先王) : 옛날의 어진 임금.

현목(賢牧) : 어진 수령.

성적(聲績) : 명성과 공적.

수무(首務) : 으뜸가는 임무.

민목(民牧) : 백성을 거느린 사람. 즉 목민관.

견세(蠲稅) : 세금을 덜어 주는 것.

박정(薄征) : 부역(賦役)을 적게 하는 것.

간벽(墾闢) : 토지를 개간해서 넓히는 것.

가색(稼穡) : 곡식을 심어 가꾸는 것.

수예(樹藝) : 나무를 심는 것.

잠적(蠶績) : 누에 치고 길쌈하는 것.

과민종상(課民種桑) :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게 하는 것.

유무(攸務) : 힘써야 할 일.

관급우(官給牛) :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소를 빌려주는 것.

권민차우(勸民借牛) : 백성들에게 소를 빌 것을 권장하는 것.

목우(牧牛) : 소를 기르는 것.

비재(備載) :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반시(頒示) : 돌려 보여주는 것.

수직(수직) : 직책을 맡겨 주는 것.

잡권제업(雜勸諸業) : 여러 가지 일을 한데 뒤섞어서 권장하는 것.

민업(民業) : 백성들의 직업.

하첩(下帖) : 통첩을 내려보내는 것.

농사조만(農事早晩) : 농사의 이르고 늦은 것.

고교상벌(考校賞罰) : 상과 벌을 상고해서 정하는 것.

 


목민심서(牧民心書)/예전육조(禮典六條)


1.

제사(祭祀) : 제사를 지내라


郡縣之祀(군현지사) : 군현(郡縣)의 제사에는

三壇一廟(삼단일묘) : 삼단(三壇)과 일묘(一廟)가 있다.

知其所祭(지기소제) : 그 제사 지내는 대상을 알면

心乃有嚮(심내유향) : 마음이 기울 것이며

乃齋乃敬(내재내경) : 마음이 기울면 이에 재계하고 공경하게 된다.

文廟之祭(문묘지제) : 문묘(文廟)의 제사는

牧宜躬行(목의궁행) : 목민관이 몸소 거행하여야 하며

虔誠齋沐(건성재목) : 목욕재계하고 공경하며 정성을 다하여

爲多士唱(위다사창) : 많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廟宇有頹(묘우유퇴) : 사당이 퇴락했거나

壇墠有毁(단선유훼) : 제단이 허물어진 데가 있다든지

祭服不美(제복부미) : 제복(祭服)이 아름답지 못하고

祭器不潔(제기불결) : 제기(祭器)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並宜修葺(병의수즙) : 마땅히 이를 보수하고 손질해서

無爲神羞(무위신수) : 신(神)을 공경하는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境內有書院(경내유서원) : 경내(境內)에 서원(書院)이 있어서

公賜其祭者(공사기제자) : 나라에서 치제(致祭)를 할 때에도

亦須虔潔(역수건결) : 또한 공경하고 정결히 하여

無失士望(무실사망) : 선비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其有祠廟在境內者(기유사묘재경내자) : 사묘(詞廟)의 경내에 있는 것도

其修葺庇治(기수즙비치) : 마땅히 보수하고 관리함을

宜亦如之(의역여지) : 또한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牲不瘠蠡(생불척려) : 희생(犧牲)이 여위지 않고

粢盛有儲(자성유저) : 제수가 넉넉히 있다면

斯可曰賢牧也(사가왈현목야) : 이를 어진 목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其或邑有淫祀謬例相傳者(기혹읍유음사류예상전자) : 혹시 고을에 잘못된 관례로 전하는 바르지 못한 제사가 있다면

宜曉諭士民(의효유사민) : 선비나 백성들을 깨우쳐서

以圖撤毁(이도철훼) : 이를 헐어 버리도록 해야 한다.

祈雨之祭(기우지제) : 기우제는

祈于天也(기우천야) : 하늘에 비는 것이다.

今之祈雨(금지기우) : 요즈음 기우제는

戱慢褻瀆(희만설독) : 부질없는 장난으로 신을 모독하니

大非禮也(대비예야) : 절대로 예가 아니다.

祈雨祭文(기우제문) : 기우제의 제문(祭文)은

宜自新製(의자신제) : 자신이 새로 지어야 한다.

或用舊錄大非禮也(혹용구록대비예야) : 혹시 예전의 제문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예가 아니다.


<註>

삼단일묘(三壇一廟) : 삼단은 사직단, 성황단(城隍壇), 여단(厲壇).  일묘(一廟)는 공자의 사당

소제(所祭) : 제사 지내는 연유.

제(祭) :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내재내경(乃齋乃敬) : 정성을 드리고 존경함.

문묘(文廟) : 공자를 제사하는 사당.

궁행(躬行) : 몸소 집행하는 것.

건성재목(虔誠齋沐) : 경건한 성의와 목욕 재계함.

묘우(廟宇) : 사당집.

단선(壇선) : 제단.

수용(修葺) : 집을 수리하는 것.

무위신수(無爲神羞) : 신에게 미안한 일이 없도록 한다.

서원(書院) : 선현(先賢)을 제사 지내고 지방의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는 곳.

공사(公賜) : 나라에서 내려 주는 것.

사묘(사廟) : 옛날의 이름 높은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사당집.

비치(庇治) :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

생불척(牲不瘠) : 생(牲)이란 큰 제향에 제물로 바치는 가축. 불척은 여위지 않음

자성(자盛) : 큰제사에 제물로 쓰는 차기장과 메기장.

음사(淫祀) : 내력이 바르지 못한 귀신을 모신 사당.

기우(祈雨) : 가움에 비를 오게 비는 것.

희만설독(戱慢褻瀆) : 희롱하고 드럽힘.

유례(유례) : 잘못된 관례.

효유(曉諭) : 깨우치는 것.

희만(戱慢) : 장난치는 것.

설독(褻瀆) : 모독하는 것.


2.

빈객(賓客) : 손님을 접대하라


賓者(빈자) :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은

五禮之一(오예지일) : 오례(五禮)의 하나이다.

其餼牢諸品(기희뢰제품) : 그 접대하는 물품이

己厚則傷財(기후즉상재) : 너무 넉넉하면 재물을 낭비하게 되고

已厚則失歡(이후즉실환) : 너무 빈약하면 환심을 사지 못한다.

先王爲之節中制禮(선왕위지절중제예) : 선왕이 중정(中正)에 맞도록 예법을 만들었는데

使厚者不得踰(사후자부득유) : 후한 자는 법도를 넘지 못하게 하고

薄者不得減(박자부득감) : 박한 자는 줄이지 못하게 해서

其制禮之本(기제예지본) : 그 예를 제정한 근본에

不可以不遡也(부가이부소야) :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古者燕饗之饌(고자연향지찬) : 옛날 음식 차림에서는

原有五等(원유오등) : 다섯 등급이 있었으니

上自天子下至三士(상자천자하지삼사) :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삼사(三士)에 이르기까지

其吉凶所用(기길흉소용) : 그 길흉 간에 사용되는 것은

無以外是也(무이외시야) :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今監司巡歷(금감사순역) : 오늘날에 있어서 감사(監司)가 관내를 순행하는 것은

天下之巨弊也(천하지거폐야) : 천하의 큰 폐단이 되고 있다.

此弊不革(차폐부혁) : 이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則賦役煩重(즉부역번중) : 부역이 무거워지고

民盡劉矣(민진류의) : 백성들이 모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內饌非所以禮賓(내찬비소이예빈) : 내찬(內饌)이란 빈객을 대접하는 예법이 아니다.

有其實而無其名(유기실이무기명) : 그 실상은 있어도 명분이 없는 것은

抑所宜也(억소의야) : 이를 마땅히 억제해야 한다.

監司廚傳之式(감사주전지식) : 감사의 음식 대접하는 형식은

厥有祖訓(궐유조훈) : 전래되는 예법이 있다.

載在國乘(재재국승) : 전해 내려오는 훈계가 국승(國乘)에 기재되어 있으니

義當恪遵不可毁也(의당각준부가훼야) : 마땅히 정성껏 준수하여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一應賓客之饗(일응빈객지향) : 모든 빈객의 대접은

宜遵古禮(의준고예) : 마땅히 고례(古禮)를 따라서

嚴定厥式(엄정궐식) : 엄하게 그 법식을 정해야 한다.

法雖不立(법수부립) : 법은 비록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禮宜常講(예의상강) : 예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다.

古之賢牧(고지현목) : 옛날의 어진 수령은

其接待上官(기접대상관) : 그 상관을 대접하는 것이

不敢踰禮(부감유예) : 감히 예법을 넘어서지 않았으나

咸有芳徽(함유방휘) : 그 아름다운 행적은

布在方冊(포재방책) : 널리 기록에 실려 있다.

雖非上官(수비상관) : 비록 상관이 아니더라도

凡使星之時過者(범사성지시과자) : 무릇 지나가는 사성(使星)이 때를 지날 때는

法當致敬(법당치경) : 마땅히 극진히 공경해야 한다.

其橫者勿受(기횡자물수) : 횡포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나

餘宜恪恭(여의각공) : 그 나머지는 마땅히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할 것이다.

古人之內侍所過(고인지내시소과) : 옛 사람은 내시(內侍)은 마땅히 지나가는데도

猶或抗義(유혹항의) : 오히려 의(義)에 항거하였으며

甚者車駕所經(심자거가소경) : 심한 자는 거가(車駕)가 지나가는데도

猶不敢虐民以求媚(유부감학민이구미) : 백성을 괴롭히면서까지 아부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勅使接待(칙사접대) : 칙사(勅使)를 대접하는 것을

謂之支勅(위지지칙) : 지칙(支勅)이라 일컫는데

支勅者(지칙자) : 지칙은

西路之大政也(서로지대정야) : 서쪽 지방의 정책인 것이다.


<註>

오례(五禮) : 다섯 가지 예법을 말함.

빈례(賓禮) : 빈객 접대에 관한 예법)

길례(吉禮) : 제사에 관계된 예법)

군례(軍禮) : 군인의 예법).

흉례(凶禮) : 매장에 관한 예법)

희뢰제품 : 손님을 접대하는 여러 가지 물품.

제례지본(制禮之本) : 예를 제정한 근본정신.

소(遡) : 거슬러 올라가는 것.

연향(燕饗) :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감사(監司) : 오늘날의 도지사.

순력(巡歷) : 관내를 순행하는 것.

번중(煩重) : 번거롭고 무거운 것.

내찬(內饌) : 안방에서 따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

예빈(禮賓) : 예법으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주전지식(廚傳之式) : 음식을 대접하는 지식.

조훈(組訓) : 전해 내려오는 법도.

국승(國乘) : 나라의 역사.

유례(踰禮) : 예를 넘어서는 것.

방휘(芳徽) : 아름다운 행적.

방책(方冊) : 기록.  사

성(使星) : 임금의 심부름으로 지방에서 나온 벼슬아치.

각공(恪恭) : 성의를 다하고 공손한 것.

거가(車駕) : 임긍의 행차.

학민(虐民) : 백성을 괴롭히는 것.

구미(求媚) : 환심을 사는 것.

칙사(勅使) : 중국 천자의 사신.


3.

교민(敎民) : 백성을 가르침


民牧之職(민목지직) : 목민관의 직책은

敎民而已(교민이이) : 백성을 가르치는 데 있을 따름이다.

均其田産(균기전산) : 그 전산(田産)을 고르게 하는 곳도

將以敎也(장이교야) :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平其賦役(평기부역) :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將以敎也(장이교야) :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設官置牧(설관치목) : 관직을 마련하고 목민관을 두는 것도

將以敎也(장이교야) :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요

明罰飭法(명벌칙법) : 죄를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도

將以敎也(장이교야) : 장차 가르치기 위함이다.

諸政不修(제정불수) : 모든 정치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아서

未遑興敎(미황흥교) : 교육을 일으킬 겨를이 없다면

此百世之所以無善治也(차백세지소이무선치야) : 이는 백세(百世)에도 선치(善治)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束民爲伍(속민위오) : 백성을 결속하여 오(俉)를 만들어

以行鄕約(이행향약) : 향약(鄕約)을 행하는 것도

亦古鄕黨州族之遺意(역고향당주족지유의) : 또한 옛날 향당(鄕黨)이나 주족(州族) 제도를 본뜬 것이다.

威惠旣洽(위혜기흡) :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다면

勉而行之可也(면이행지가야) : 힘써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前言往行(전언왕행) : 지난날의 좋은 말과 아름다운 행실들을

勸諭下民(권유하민) :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권유하여

使之習慣於耳目(사지습관어이목) : 귀와 눈에 젖도록 하는 것도

亦或有助於化導(역혹유조어화도) : 또한 교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不敎而刑(부교이형) :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주는 것을

謂之罔民(위지망민) : 망민(罔民)이라고 한다.

雖大돈不孝者(수대돈부효자) : 비록 대대(大대)나 불효(不孝)라 할지라도

姑唯敎之(고유교지) : 먼저 이를 가르치고

不悛乃殺(불전내살) : 그래도 고치지 않는다면 죽여야 한다.

兄弟不友(형제불우) : 형제가 우애하지 않고

효訟無恥者(효송무치자) : 쟁송(爭訟)을 일삼으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도

亦姑敎之(역고교지) : 또한 이를 가르쳐야 하며

勿庸殺之(물용살지) : 함부로 죽이지 말라.

遐추絶요(하추절요) : 궁벽하게 떨어져 있는 지방은

遠於王化(원어왕화) : 왕화(王化)에서 멀다.

勸行禮俗(권행예속) : 예속(禮俗)을 권유해서 행하게 하는 것도

亦民牧之先務也(역민목지선무야) : 또한 목민관으로서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孝子烈女忠臣節土(효자열녀충신절토) : 효자와 열녀(烈女)와 충신절사(忠臣節士)를

闡發幽光(천발유광) : 발굴해 내서 그 숨은 행적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고

以圖旌表(이도정표) : 이를 정표(旌表)하도록 힘쓰는 것도 또한

亦民牧之職也(역민목지직야) :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若夫矯激之行(약부교격지행) :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偏狹之義(편협지의) : 편협한 의리는

不宜崇獎(부의숭장) : 이를 숭상하거나 장려해서

以啓流弊(이계유폐) : 폐단의 길을 터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其義精也(기의정야) : 이것이 의리의 정한 것이다.


<註>

전산(田産) : 농지를 말함.

명벌식법(明罰飾法) : 형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

미황(未遑) : 거를이 없는 것.

흥교(興敎) : 교육을 일으킴.

속민위오(束民爲伍) : 백성 다섯 집을 단위로 묶음.

백세(百世) : 오랜 세월을 뜻함.

향약(鄕約) : 권선장악을 취지로 한 향당의 지치 규약.

전언(前言) : 지나간 날의 좋은 말.

왕행(往行) : 지나간 날의 아름다운 행실.

화도(化導) : 교화하고 인도하는 것.

망민(罔民) : 백성을 속임.

대돈(大돈) : 극악(極惡)한 사람.

부전(不悛) : 고르지 못하는 것.

하추절요(遐추絶요) : 극히 먼 지방.

왕화(王化) : 임금의 교화.

예속(禮俗) : 예의와 풍속.

선무(先務) : 먼저 힘써야 할 일.

천발유광(闡發幽光) : 들 추어 내어 빛나는 행적을 밝혀서 세상에 알리는 것.

정표(旌表) : 정문(旌門)을 세워서 표창하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한 것.

편협지의(編狹之義) : 의리에 맞는 것 같지만 너무나 융통성이 없어서 사람들의 본받을 바가 못 되는 것.

유폐(流弊) : 흘러 내려가는 폐단.

숭장(崇獎) : 숭상하고 장려함.


4.

흥학(興學) : 배움터를 마련하라


古之所謂學校者(고지소위학교자) : 옛날의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習禮焉(습예언) : 예를 익히고

習樂焉(습락언) : 악(樂)을 익혔었다.

今禮壤樂崩學敎之敎(금예양악붕학교지교) :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예가 무너지고 악이 무너져서 학교의 가르침이란

讀書而已(독서이이) : 글을 읽는 것뿐이다.

文學者(문학자) : 문학이란

小學之敎也(소학지교야) : 소학(小學)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然則後世之(연즉후세지) : 그렇다면 후세에 와서

所謂興學者(소위흥학자) : 학교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其猶爲小學平(기유위소학평) : 그 소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인가

學者(학자) : 배운다는 것은

學於師也(학어사야) : 스승에게서 배운다는 것이다.

有師而後有學(유사이후유학) : 스승이 있는 후에 배움이 있으니

招延宿德(초연숙덕) : 오래 덕을 쌓은 이를 초빙하며

使爲師長(사위사장) : 사장(師長)을 삼은 후에야

然後學規(연후학규) : 배움의 규칙을

乃可議也(내가의야) :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다.

修葺堂蕪(수즙당무) : 당무(堂蕪)를 수리하고

照管米廩(조관미름) : 재정을 관리하며

廣置書籍(광치서적) : 널리 서적을 비치하는 것도

亦賢牧之所致意也(역현목지소치의야) : 또한 어진 목관(牧官)으로서 유의할 일이다.

簡選端方(간선단방) : 단아하고 방정(方正)한 자를 가려서

使爲齊長(사위제장) : 재장(齋長)을 삼아

以作表率(이작표솔) : 표솔(表率)이 되게 하고

待之以禮(대지이예) : 예로써 대우하여

養其廉恥(양기렴치) : 염치를 길러 주어라.

季秋行養老之禮(계추행양노지예) : 늦가을에는 양로(養老)의 예를 행하여

敎以老老(교이노로) :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孟冬行鄕飮之禮(맹동행향음지예) : 초겨울에는 향음(鄕飮)의 예를 행하여

敎以長長(교이장장) :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仲春行饗孤之禮(중춘행향고지예) : 중춘(仲春)에는 향고(鄕孤)의 예를 행하여

敎以恤孤(교이휼고) :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길을 가르친다.

以時行鄕射之禮(이시행향사지예) : 때를 살펴서 향사의 예를 행하며

以時行投壺之禮(이시행투호지예) : 때를 살펴서 투호(投壺)의 예를 행하도록 한다.


<註>

흥학(興學) : 학교를 일으키는 것.

예괴악붕(禮壞樂崩) : 예악이 무너졌다.

독서이이(讀書而已) : 글을 읽을 뿐이다.

흥학(興學) : 학교를 일으킴.

초연(招延) : 초빙함.

숙덕(宿德) : 덕망이 높은 사람.

사장(師長) : 스승.

수즙(修葺) : 집을 수리하고 지붕을 잇는 것.

당무(堂廡) : 강당과 행랑.

조관(照管) : 관리하고 살핌.

미름(米廩) : 쌀을 넣어 두는 창고.

간선(簡選) : 선택하는 것.

단방(端方) : 사람됨이 단아하고 행동이 방정한 것.

재장(齋長) : 학교의 장.

표솔(表率) : 사표(師表).

계추(季秋) : 늦가을.

맹동(孟冬) : 초겨울.

중춘(仲春) : 봄의 중간.

노로(老老) : 노인을 노인으로 대접하는 것.

장장(長長) :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한다.

향음지례(鄕飮之禮) : 고을에서 수령이 주인이 되어 그 지방의 선비들을 모아 술을 마시며 연회를 베푸는 것을 말함.

향고지례(饗孤之禮) : 고아들을 모아서 향응.

휼고(恤孤) : 고아를 돌봄.

향사지례(鄕射之禮) : 고을의 수령이 고을 어른과 학생을 모아 활쏘기를 하며 연회하는 잔치.

투호(投壺) : 화살을 병 속에 던져 넣는 놀이.


5.

변등(辨等) : 등급을 가려라


辨等者(변등자) : 변등(辨等)이라는 것은

安民定志之要義也(안민정지지요의야) : 백성을 편안케 하고 뜻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等威不明(등위부명) : 등급이나 위엄이 밝지 못하다면

位級以亂(위급이란) : 지위나 계급이 어지러워져서

則民散而無紀矣(즉민산이무기의) : 백성이 흩어지고 기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族有貴踐(족유귀천) : 종족에는 귀하고 천함이 있으니

宜辨其等(의변기등) : 마땅히 그 등급을 가려야 하며

勢有强弱(세유강약) : 세력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으니

宜察其情(의찰기정) :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二者(이자) : 이 두 가지는

不可以偏廢也(부가이편폐야) : 그 어느 하나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凡辨等之政(범변등지정) : 무릇 변등하는 정책은

不唯小民是懲(부유소민시징) : 오직 소민(小民)을 징계하자는 것만이 아니라

中之犯上(중지범상) : 중인 계급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도

亦可惡也(역가악야) : 또한 미워하는 바이다.

宮室車乘衣服器用其僭侈踰制者(궁실거승의복기용기참치유제자) : 궁실(宮室) 거마(車馬) 의복(衣服) 기용(器用) 등을 참람하게 사치하는 것이 제도를 넘어서는 자는 .

悉宜嚴禁(실의엄금) : 모두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盖自奴婢法變之後(개자노비법변지후) : 무릇 노비의 법이 변한 후에는

民俗大渝非國家之利也(민속대투비국가지이야) : 민속이 크게 외람되어 졌는데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다.

貴族旣殘(귀족기잔) : 귀족들이 이미 쇠잔해지고

賤流交誣(천류교무) : 천한 부류들이 서로 헐뜯으니

官長按治(관장안치) : 관장이 이를 다스릴 때

多失有實(다실유실) : 그 실정(實情)을 잃는 수가 많다.

斯又今日之俗弊也(사우금일지속폐야) : 이것이 또한 오늘날의 통속적인 폐단이다.


<註>

변등(辨等) : 등급을 가리는 것.

정지(定志) : 마음이 일정해져서 분수를 넘어서지 않음.

요의(要義) : 중요한 방법.

등위(等威) : 등급과 위엄.

위급(位級) : 지위와 계급.

의찰기정(宜察其情) : 마땅히 그 정상을 살펴야 한다.

편폐(偏廢) : 어느 한가지만 없애 버리는 것.

소민(小民) : 보잘것없는 백성.

시징(是懲) : 이를 징계하는 것.

가오(可惡) : 미워하는 바.

궁실(宮室) : 주택.

거승(車乘) : 수레와 말.

기용(器用) : 쓰는 그릇.

참치(僭侈) : 너무 사치하는 것.

유제(踰制) : 제도를 넘음.

대유(大유) : 크게 외람된 것.

천류(賤流) : 천한 계급의 사람들.

교무(交誣) : 서로 헐뜯는 것.

안치(按治) : 다스리는 것.

다실기실(多失其實) : 그 실정을 잃는 것이 많다.

속폐(俗幣) : 통속적인 폐단.


6.

과예(課藝) : 인재를 길러내라


科擧之學(과거지학) : 과가(科擧)의 학은

壞人心術(괴인심술) : 사람의 심술(心術)을 파괴하는 것이다.

然選擧之法未改(연선거지법미개) : 그러나 선거(選擧)하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不得不勸其肄習(부득부권기이습) : 그 이습(肄習)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此之謂課藝(차지위과예) : 이를 일러 과예(課藝)라고 한다.

課藝宜亦有額(과예의역유액) : 과예도 마땅히 정원이 있어야 한다.

旣擧旣選(기거기선) : 이미 추천해서 뽑혔거든

乃試乃編(내시내편) :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내 편성하여

於是乎課之也(어시호과지야) : 그들에게 본 시험을 보게 해야 할 것이다.

近世以來(근세이래) : 근세에 와서는

文體卑下(문체비하) : 문체는 낮추어지고

句法澆悖(구법요패) : 구법(句法)도 거칠어졌으며

篇法短促(편법단촉) : 편법(篇法)도 짧아졌으니

不可以不正也(부가이불정야) : 이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童蒙之聰明强記者(동몽지총명강기자) : 동몽(童蒙)의 총명 강기한 자들을

別行抄選(별행초선) : 따로 뽑아서

敎之誨之(교지회지) : 정성껏 가르쳐야 한다.

課藝旣勸(과예기권) : 과예를 부지런히 권장하여

科甲相續(과갑상속) : 과거에 합격하는 자가 계속해서 나오면

遂爲文明之鄕(수위문명지향) : 드디어 문명한 고을이 되는 것이니

亦民牧之至榮也(역민목지지영야) : 또한 목민관의 영광인 것이다.

科規不立(과규부입) : 과규(科規)가 서지 않으면

則士心不勸(즉사심불권) : 선비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된다.

課藝之政(과예지정) : 과예의 정책도

亦無以獨善也(역무이독선야) : 또한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註>

심술(心術) : 마음.

선거(選擧) : 추천해서 뽑음.

부득불(不得不) :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습(肄習) : 학문을 익힘.

과예(課藝) : 과거 공부 .

액(額) : 어느 한도.

어시호(於是乎) : 이에.

과지(課之) : 과거 시험을 보게 함.

요패(요悖) : 거친 것.

편법(篇法) :

문장(文章).

단촉(短促) : 극히 짧은 것.

동몽(童蒙) : 어린 학생.

강기(强記) : 기억력이 극히 좋음.

별행초선(別行抄選) : 따로 선발하는 것.

회지(誨之) : 가르친다.

과갑(科甲) : 과거에 합격한 사람.

상속(相續) : 계속해서 나오는 것.

지영(至榮) : 지극한 영광.

 


목민심서(牧民心書)/병전육조(兵典六條)


1.

첨정(簽丁) : 병무행정에 대하여


簽丁收布之法(첨정수포지법) : 첨정(簽丁)으로부터 포목을 거두는 법은

始於梁淵(시어양연) : 양연(梁淵)으로 부터 시작되어

至于今日(지우금일) : 오늘에 이르고 있다.

流波浩漫(유파호만) : 그 폐단이 커서

爲生民切骨之病(위생민절골지병) : 백성들의 뼈에 사무치는 병폐가 되고 있다.

此法不改(차법불개) : 이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而民盡劉矣(이민진류의) : 백성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隊伍名也(대오명야) : 대오(隊伍)란 명목뿐이며

米布實也(미포실야) : 쌀이나 포목을 거두는 것은 실제의 목적이다.

實之旣收(실지기수) : 실지대로 이미 거두었는데

名又奚詰(명우해힐) : 명목을 어찌 또 묻겠는가.

名之將詰(명지장힐) : 명목을 또 물으려 한다면

民受其毒(민수기독) : 백성들이 그 해독을 받을 것이다.

故善修軍者(고선수군자) : 그러므로 군정(軍政)을 잘 다스리는 자는

不修(부수) : 다스림만을 일삼지 않고

善簽丁者不簽(선첨정자불첨) : 첨정(簽丁)을 잘 하는 자는 첨정만을 일삼지 않는다.

査虛覈故(사허핵고) :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서

補闕責代者(보궐책대자) : 결원을 보충하고 대리할 것을 문책하는 일은

吏之利也(리지이야) : 도리어 아전의 이익이 되는 것이니

良牧不爲也(양목부위야) : 어진 목민관은 이를 하지 않는다.

其有一二不得不簽補者(기유일이부득부첨보자) : 한두 명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宜執饒戶(의집요호) : 넉넉한 집에서 기피한 자들은 찾아내어

使補役田(사보역전) : 역전(役田)으로 보충하여

以雇實軍(이고실군) : 실제의 군사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軍役一根(군역일근) : 군역(軍役) 한 자리에

簽至五六(첨지오륙) : 첨정의 대상이 56명이 될 때

咸收米布(함수미포) : 모두 쌀과 포목을 거두어서

以歸吏囊(이귀리낭) :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니

斯不可不察也(사부가불찰야) : 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軍案軍簿竝置政堂(군안군부병치정당) : 군안(軍案)이나 군부(軍簿)는 다같이 정당(政堂)에 보관하고

嚴其鎖鑰(엄기쇄약) : 엄중하게 자물쇠를 채워 두어

無納吏手(무납이수) : 아전들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威惠旣洽(위혜기흡) : 위엄과 은혜가 이미 흡족하여

吏畏民懷(리외민회) : 아전이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이 은혜를 생각하게 된 후라야

尺籍乃可修也(척적내가수야) :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欲修尺籍(욕수척적) :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를 정리하려면

先破契房(선파계방) : 먼저 계방(契房)을 없애 버려야 하며

而書院驛村豪戶大墓(이서원역촌호호대묘) : 서원(書院) 역촌 호호(豪戶) 대묘(大墓) 등

諸凡逃役之藪(제범도역지수) : 여러 가지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를

不可不査括也(불가불사괄야) :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收布之日(수포지일) : 포(布)를 거두는 날에는

牧宜親受(목의친수) : 목민관이 직접 받아야 한다.

委之下吏(위지하리) : 하리(下吏)에게 맡기면

民費以倍(민비이배) : 백성들의 비용이 갑절이 될 것이다.

僞造族譜(위조족보) : 족보를 위조했거나

盜買職牒(도매직첩) : 직첩을 몰래 사서

圖免軍簽者(도면군첨자) : 군적(軍籍)을 면하려는 자는

不可以不懲也(불가이부징야) : 이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上番軍裝送者(상번군장송자) : 상번군(上番軍)을 장송(裝送)하는 것은

一邑之巨弊也(일읍지거폐야) : 한 고을의 큰 폐단이니

十分嚴察(십분엄찰) : 십분 엄하게 살펴야만

乃無民害(내무민해) : 백성에게 해가 없을 것이다.


<註>

첨정(簽丁) : 병역 의무자.

수포(收布) : 포(布)를 거두는 것.

양연(梁淵) : 자는 거원(巨源) 호는

설옹(雪翁) 이조(李朝) 중종 때의 문신.

김안로(金安老) 등 소인배를 물리쳤으며

군적수포(軍籍收布)의 법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이를 시행케 했으며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호만(浩漫) : 넓고 크다.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에 사무치는 병폐.

대오(隊伍) : 군대의 행렬.

명우해힐(名又奚詰) : 명목을 또 어찌 물을 것인가.

사허핵고(査虛핵故) : 거짓을 조사하고 죽은 것을 밝혀내는 것.

효호(饒戶) : 생활이 넉넉한 집.

실군(實軍) : 실지 군대.

고(雇) : 고용하는 것.

이귀이낭(以歸吏囊) : 아전의 낭탁으로 돌아간다.

군부(軍簿) : 군적부(軍籍簿).

정당(政堂) : 정무(政務)를 처리하는 방.

엄기쇄약(嚴其鎖鑰) : 자물쇠 채우기를 엄하게 하는 것.

위혜기흡(威惠旣洽) : 위엄과 은혜가 흡족한 것.

이외민회(吏畏民懷) : 아전은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은 은혜를 감격하는 것.

척적(尺籍) : 군적(軍籍)의 기초가 되는 장부.

호호(豪戶) : 세력이 있는 집.

도역지수(逃役之藪) : 병역을 도피하는 보금자리.

사괄(査括) : 샅샅이 조사하는 것.

민비이배(民費以倍) : 백성의 비용이 갑절이 된다.

도매직첩(盜買職牒) : 관직의 임명장을 몰래 사들이는 것.

도면군첨(圖免軍簽) :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도모하는 것.

상번군(上番軍) : 중앙에 번을 서는 군사.

장송(裝送) : 군장을 꾸려 보냄.


2.

연졸(練卒) : 군사 훈련시켜라


練卒者(연졸자) :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武備之要務也(무비지요무야) : 무비(武備)의 중요한 일이다.

操演之法(조연지법) : 연조(演操)의 법은

敎旗之術也(교기지술야) : 교기(敎旗)의 술(術)이다.

今之所謂練卒虛務也(금지소위련졸허무야) : 오늘날의 이른바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一曰束伍(일왈속오) : 첫째 속오(束伍).

二曰別隊(이왈별대) : 둘째 별대(別隊)

三曰吏奴隊(삼왈이노대) : 셋째 이노대(吏奴隊)

四曰修軍(사왈수군) : 넷째 수군(水軍)인데

法旣不具(법기부구) : 법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練亦無益(련역무익) : 훈련해도 이익 될 것이 없다.

應文而己(응문이기) : 문서에 따른 형식뿐이니

不必撓擾也(불필요요야) :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惟其旗鼓號令進止分合之法(유기기고호령진지분합지법) : 오직 기고(旗鼓) 호령(號令) 진지(進止) 분합(分合)의 법은

宜練習詳熟(의련습상숙) : 마땅히 연습하여 자세히 익힐 것이니

非欲敎卒(비욕교졸) : 군사에게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要使衙官列校(요사아관열교) : 아전이나 군교로 하여금

習於規例(습어규례) : 예규(例規)를 익히게 하려는 것이다.

吏奴之練(리노지련) : 이노(吏奴)의 훈련은

最爲要務(최위요무) : 가장 중요한 일이다.

前期三日(전기삼일) : 기한 3 일전에

宜預習之(의예습지) : 마땅히 연습해 두어야 한다.

若年豊備弛(약년풍비이) : 만약 풍년이 들고 준비가 해이하더라도

朝令無停(조령무정) : 조정의 명령이 멈추지 않고

以行習操(이행습조) : 조련(操練)을 행한다면

則其充伍飾裝(즉기충오식장) : 그 대오(隊伍)를 보충하고 장비를 갖추는 일에

不得不致力(불득불치력) :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軍中收斂(군중수렴) : 군중(軍中)에서 금품을 거두는 일은

軍律至嚴(군율지엄) : 군율(軍律)이 지극히 엄중하니

私練公操(사련공조) : 사련(私練)이나 공조(公操)에서

宜察是弊(의찰시폐) : 마땅히 그 폐단을 살필 것이다.

修軍之置於山郡(수군지치어산군) : 수군(水軍)을 산골에 둔다는 것은

本是謬法(본시류법) : 본래 잘못된 법이다.

水操有令(수조유령) : 수군 조련의 명령이 있으면

宜取水操程式(의취수조정식) : 마땅히 수조(水操) 정식(程式)을 취하여

逐日肄習(축일이습) : 날로 익혀서

俾無闕事(비무궐사) :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註>

연졸(練卒) : 군사를 훈련시킴.

무비(武備) : 무력에 의한 방비.

요무(要務) : 중요한 일.

조연(操演) : 연습과 조련.

교기(敎旗) : 각종 기(旗)의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속오(束伍) : 대오를 편성.

별대(別隊) : 기병(騎兵).

이노대(吏奴隊) : 아전이나 관노로써 조직한 군대.

응문(應文) : 형식만 갖춤.

기고호령(旗鼓號令) : 기를 흔들고 북을 쳐서 명령을 내림.

진지분합(進止分合) : 앞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 멈추며 대오를 흩어지고 합치는 것.

상숙(詳熟) : 자세하게 익히는 것.

아관(衙官) : 아전들.

열교(列校) : 군교(軍校)들.

비이(備弛) : 준비가 해이한 것.

충오(充伍) : 결원을 보충하는 것.

식장(飾裝) : 장비를 꾸밈.

치력(致力) : 힘을 다하는 것.

사련(私練) : 고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공조(公操) : 조정의 명령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

산군(山郡) : 산간 지대에 있는 고을.

유법(諭法) : 잘못된 법.

수조(修操) : 수군의 조련.

정식(程式) : 방법.

이습(肄習) : 익히는 것.

축일(逐日) : 날마다.

비무궐사(俾無闕事) :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3.

수병(修兵) : 철저히 병기를 관리하라


兵者(병자) : 병(兵)이란

兵器也(병기야) : 병기(兵器)를 말한다.

兵可百年不用(병가백년부용) : 병기는 백 년을 쓰지 않아도 좋으나

不可一日無備(부가일일무비) : 하루도 준비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修兵者(수병자) : 병기를 정비하는 일은

土臣之職也(토신지직야) : 지방을 지키는 신하의 직책인 것이다.

箭竹之移頒者(전죽지이반자) : 나누어 준 전죽(箭竹)이나

月課火藥之分送者(월과화약지분송자) : 나누어 보내준 다달의 화약은

宜思法意(의사법의) : 마땅히 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해서

謹其出納(근기출납) : 그 출납을 삼가야 한다.

若朝令申嚴(약조령신엄) : 만약 조정의 명령이 엄중하다면

以時修補(이시수보) : 수시로 수리하고 보충하는 일을

未可已也(미가이야) :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註>

수병(修兵) : 병기의 보수 및 관리.

토신(土臣) : 지방 수령.

전죽(箭竹) : 화살을 만드는 대.

분송(分送) : 나누어 보내 주는 것.

신엄(申嚴) : 지극히 엄중한 것.

수보(修補) : 수리하고 보충하는 것.


4.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하라


東俗柔槿(동속유근) : 우리나라의 풍속은 유순하고 근신해서

不喜武技(부희무기) : 무예를 좋아하지 않았다.

所習惟射(소습유사) : 익히는 바는 오직 활 쏘는 것뿐이었는데

今亦不習(금역부습) :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익히지를 않으니

勸武者(권무자) : 무(武)를 권하는 것은

今日之急務也(금일지급무야) : 오늘날의 시급한 일이다.

牧之久任者(목지구임자) : 수령의 임기가 오래되는 자는

或至六朞(혹지육기) : 6 년에 이르기도 한다.

惴能如是者勸之(췌능여시자권지) : 그와 같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무예를 권장한다면

而民勤矣(이민근의) : 백성들도 그 권장에 따를 것이다.

强弩之張設發放(강노지장설발방) : 강노(强駑)를 당겨서 쏘는 것을

不可不習(부가부습) :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한다.

若夫號令坐作之法(약부호령좌작지법) : 호령하는 것과 동작하는 법과

馳突擊刺之勢(치돌격자지세) : 달리며 치고 찌르는 태세 등은

須有隱憂(수유은우) : 국난의 염려가 있을 때

乃可肄習(내가이습) :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註>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

유근(柔謹) : 유순하고 근신하는 것.

권무(勸武) : 무예를 권장.

유사(惟射) : 오직 활 쏘는 것뿐이다.

구임(久任) : 오래 재임.

육기(六朞) : 6년.

강노(强弩) : 강한 쇠뇌.

장설(張設) : 활을 당기는 것.

발방(發放) : 쏘아 보내는 것.

호령(號令) : 명령. 좌작(坐作) : 앉고 일어나는 일.

치돌(馳突) : 이리저리 달리는 것.

격자(擊刺) : 치고 찌르는 것.

은우(隱憂) : 숨은 근심거리.


5.

응변(應變) : 비상사태에 대비하라


守令(수령) : 수령은

乃佩符之官(내패부지관) : 곧 병부를 가진 관원인 것이다.

機事多不虞之變(기사다불우지변) : 뜻밖에 일어나는 변이 많으니

應變之法(응변지법) : 응변(應變)하는 방법을

不可不預講(불가부예강) :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訛言之作(와언지작) : 뜬소문이

或無根而自起(혹무근이자기) : 근거 없이 나돌기도 하고

或有機而將發(혹유기이장발) : 혹 번란의 기미가 엿보이기도 하는 것이니

牧之應之也(목지응지야) : 목민관으로서 이에 응할 때에는

或靜而鎭之(혹정이진지) : 조용히 진압하기도 하고

或黙而察之(혹묵이찰지) : 묵묵히 살피기도 해야 한다.

凡掛書投書者(범괘서투서자) : 무릇 괘서(掛書)나 투서는

或焚而滅之(혹분이멸지) : 태워서 없애 버리기도 하고

或黙而察之(혹묵이찰지) : 묵묵히 살피기도 한다.

凡有變亂(범유변란) : 무릇 변란이 있을 때는

宜勿驚動(의물경동) : 경동(驚動)하지 말며

靜思歸趣(정사귀취) : 조용히 그 귀추를 생각해서

以應其變(이응기변) : 변에 응해야 한다.

或土俗獷悍(혹토속광한) : 지방의 풍속이 패악해서

謀殺官長(모살관장) : 관장(官長)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거든

或執而誅之(혹집이주지) : 잡아서 죽이거나

或靜而鎭之(혹정이진지) : 조용히 진압할 것이다.

炳幾折奸(병기절간) :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되

不可膠也(부가교야) :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强盜流賊相聚爲亂(강도유적상취위란) : 강도나 떠돌아다니는 도적들이 서로 모여서 난을 일으킨다면

或諭以降之(혹유이항지) : 타일러서 항복하도록 하거나

或計以擒之(혹계이금지) : 계교로서 사로잡아야 한다.

土賊旣平(토적기평) : 토적(土賊)이 이미 평정되었어도

人心疑懼(인심의구) : 인심이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宜推誠示信(의추성시신) : 마땅히 성의를 다하고 믿음을 보여

以安反側(이안반측) :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


<註>

응변(應變) : 뜻하지 않은 변에 적용하는 것.

패부(佩符) : 병부(兵簿)를 가지는 것.

불우지변(不虞之變) : 뜻하지 않은 변란.

예강(預講) : 미리 강구하는 것.

와언(訛言) : 유언비어.

정이진지(靜而鎭之) : 조용히 진압시키는 것.

괘서(掛書) : 벽에다 붙인 글.

분이멸지(焚而滅之) : 태워서 없애 버리는 것.

경동(驚動) : 놀라서 움직이는 것.

광한(獷悍) : 패악한 것.

병기절간(炳幾折奸) : 기미를 밝혀내고 간사한 것을 꺾는 것.

유적(流賊) : 떠돌아다니는 도적.

유이항지(諭而降之) : 깨우쳐서 항복하게 하는 것.

계이금지(計以擒之) : 계교를 써서 사로잡는 것.

토적(土賊) : 지방의 도적.

의구(疑懼) : 의심하고 두려워함.

반측(反側) : 불안해 함.

추성시신(推誠示信) : 성의를 다하고 믿음으로써 보이는 것.


6.

어구(禦寇) : 도적을 방어하라


値有寇難(치유구난) :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守土之臣(수토지신) :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宜守疆域(의수강역) : 마땅히 관할하는 지역을 지켜야 하며

其防禦之責(기방어지책) : 그 방어의 책임은

與將臣同(여장신동) : 장신(將臣)과 같은 것이다.

兵法曰(병법왈) : 병법에 말하기를

虛而示之實(허이시지실) : “허(虛)하면 실(實)한 체하고

實而示之虛(실이시지허) : 실하면 허한 체 하라”하였으니

此又守禦者(차우수어자) : 이것 또한 수어(守禦)하는 자로서

所宜知也(소의지야) :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이다.

守而不攻(수이부공) :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지 않아

使賊過境(사적과경) : 도적으로 하여금 지경을 지나가게 한다면

是以賊而遺君也(시이적이유군야) : 이것은 도적을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이니

追擊庸得已乎(추격용득이호) : 추격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危忠凜節(위충름절) :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의(節義)로

激勵士卒(격려사졸) : 사졸(士卒)을 격려해서

以樹尺寸之功(이수척촌지공) : 척촌(尺寸)의 공을 세우는 것이

上也(상야) : 상(上)이요

勢窮力盡(세궁력진) : 세궁역진(勢窮力盡)하면

繼之以死(계지이사) : 죽음으로써

以扶三五之常(이부삼오지상) : 삼오(三五)의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는 것도

亦分也(역분야) : 또한 직분인 것이다.

乘輿播越(승여파월) : 임금이 파천해 오면

守土之臣(수토지신) :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進其土膳(진기토선) : 그 지방에서 나는 음식을 대접해서

表厥忠愛(표궐충애) : 충애(忠愛)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도

亦職分之常也(역직분지상야) : 또한 당연한 직분인 것이다.

兵所不及(병소불급) : 병화(兵火)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撫綏百姓(무수백성) :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고

務材訓農(무재훈농) : 인재를 기르고 농사를 권장해서

以贍軍賦(이섬군부) : 군비의 조달을 넉넉하게 하는 것도

亦守土之職也(역수토지직야) : 또한 지방을 지키는 직책인 것이다.


<註>

치유구난(値有寇難) : 외적의 침입을 당하면.

강역(彊域) : 관할하는 지역.

장신(將臣) : 무장(武將).

허이시지실(虛而示之實) : 방비가 허술할수록 튼튼한 것처럼 함.

실이시지허(實而示之虛) : 방비가 심하면 허술한 듯하게 보임.

과경(過境) : 지경을 지나가게 하는 것.

유군(遺君) : 임금에게로 보내는 것.

용득이호(庸得已乎) : 용(庸)은 어찌의 뜻이며 호(乎)는 어조사로서 할 수 있겠는가의 뜻임.  위충늠절(危忠凜節) : 높은 충성과 늠름한 절개.

수(樹) : 세우는 것.

척촌지공(尺寸之功) : 작은 공로.

세궁역진(勢窮力盡) : 형세가 궁해지고 힘이 다한 것.

삼오지상(三五之常) : 삼강오륜의 떳떳한 길.

승여(乘與) : 임금의 행차.

파월(播越) : 임금이 난을 피해서 오는 것.

토선(土膳) : 그 지방 소산의 음식.

무수(撫綏) :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무재훈농(務材訓農) : 인재를 기르기에 힘쓰고 농사를 가르치는 것.

이성군부(以贍軍賦) : 군사의 비용을 넉넉하게 하는 것.

 

 

목민심서(牧民心書)/형전육조(刑典六條)


1.

청송(聽訟) : 진상의 정확한 파악하여 소송을 판결하라


聽訟之本(청송지본) : 소송의 판결의 근본은

在於誠意(재어성의) : 성의에 있고

誠意之本(성의지본) : 성의의 근본은

在於愼獨(재어신독) : 신독(愼獨)에 있다.

其次律身(기차율신) : 그 다음으로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서

戒之誨之(계지회지) : 백성을 경계하고 가르쳐서

枉者伸之(왕자신지) : 잘못을 바르게 잡아 줌으로써

亦可以無訟矣(역가이무송의) : 또한 송사(訟事)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聽訟如流(청송여유) : 송사 처리를 물 흐르는 것처럼 쉽게 하는 것은

由天才也(유천재야) :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其道危(기도위) : 그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

聽訟必核盡人心也(청송필핵진인심야) : 송사 처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其法實(기법실) : 법이 사실에 맞게 된다.

故欲詞訟簡者(고욕사송간자) : 그러므로 간략히 송사를 하려는 자는

其斷必遲(기단필지) : 그 판결이 반드시 늦어지게 하는데

爲一斷而不可復起也(위일단이부가복기야) : 한 번 판결을 내리고 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壅蔽不達(옹폐부달) : 막히고 가려져서 통하지 못하면

民情以鬱(민정이울) : 민정이 답답해진다.

使赴愬之民(사부소지민) : 달려와서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하여금

如入父母之家(여입부모지가) :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편하게 하면

斯良牧也(사양목야) : 이것은 어진 목민관인 것이다.

凡有訴訟(범유소송) : 소송이 있을 때

其急疾奔告者(기급질분고자) : 급하게 달려와서 고하는 자는

不可傾信(부가경신) :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應之以緩(응지이완) : 여유 있게 응하면서

徐察其實(서찰기실) : 천천히 그 사실을 살펴야 한다.

片言折獄剖決如神者(편언절옥부결여신자) : 한 마디 말로 옥사(獄事)를 귀신같이 결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別有天才(별유천재) :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非凡人之所宜효也(비범인지소의효야) : 보통 사람은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다.

人倫之訟係關天常者(인륜지송계관천상자) : 인륜의 송사는 하늘이 정한 떳떳한 도리에 관계되는 것이니

辨之宜明(변지의명) : 분명하게 밝혀 가려내야 한다.

骨肉相爭(골육상쟁) : 형제간에 송사(訟事)로 서로 다툼은

忘義殉財者(망의순재자) : 의를 잊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것이니

懲之宜嚴(징지의엄) : 미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한다.

田地之訟(전지지송) : 농토에 관한 송사는

民産所係(민산소계) : 백성의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니

一循公正(일순공정) : 공정하게 하여야

民斯服矣(민사복의)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牛馬之訟(우마지송) : 소나 말의 송사는

聲名所出古人遺懿(성명소출고인유의) : 옛날 사람이 남긴 좋은 판례가 많으니

其庶效之(기서효지) : 모두 이를 본받아야 한다.

財帛之訟(재백지송) : 재물이나 비단의 송사는

券契無憑(권계무빙) : 문서로 증거 할 것이 없으나

察其情僞(찰기정위) : 진정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면

物無遁矣(물무둔의) : 피할 수 없을 것이다.

虛明照物(허명조물) : 허(虛)하고 밝은 마음이 만물을 비치면

仁及微禽(인급미금) : 인덕(人德)이 미물인 새에게까지도 미칠 것이다.

異聞遂播(이문수파) : 그리하여 기이한 판결의 소문이 펴지면

華聲以達(화성이달) : 그의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墓地之訟(묘지지송) : 묘지에 대한 송사는

今爲弊俗(금위폐속) : 이제 폐단이 되었다.

鬪毆之殺(투구지살) : 싸우고 때려서 죽이는 것이

半由此起(반유차기) : 반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發掘之變(발굴지변) : 발굴의 변고를

自以爲孝(자이위효) : 스스로 효도 때문이라고 하니

聽斷不可以不明也(청단부가이불명야) : 송사의 판결을 밝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國典所載(국전소재)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亦無一截之法(역무일절지법) : 또한 일정한 법이 없어

可左可右(가좌가우) :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

惟官所欲(유관소욕) : 오직 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民志不定(민지불정) :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정하여 지지 않고

爭訟以繁(쟁송이번) : 쟁송(爭訟)이 번거롭게 되는 것이다.

貪惑旣深(탐혹기심) : 탐욕과 의혹이 깊어서

攘奪相續(양탈상속) :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이 서로 잇달으니

聽理之難(청리지난) : 알아서 처결하기 어려운 것이

倍於他訟(배어타송) : 다른 송사의 갑절이나 된다.

奴碑之訟法(노비지송법) : 노비에 관한 송사는

法典所載(법전소재) :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繁鎖多文(번쇄다문) : 복잡하고 조문이 많아서

不可依據(부가의거) : 의거(依據)할 수가 없으니

參酌人情(참작인정) : 인정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며

不可拘也(부가구야) : 법문에만 구애될 것이 없다.

債貸之訟(채대지송) : 채권 관계의 소송은

宜有權衡(의유권형) : 마땅히 권형(權衡)이 있어야 하니

或尙猛以督債(혹상맹이독채) : 심하게 독촉해서 받아 주기도 하고

或施慈以已債(혹시자이이채) :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하여

不可膠也(부가교야) : 고지식하게 법만을 지킬 것이 아니다.

軍簽之訟(군첨지송) : 병역 관계 소송으로

兩里相爭(량리상쟁) : 마을이 서로 다툴 때

考其根脈(고기근맥) : 그 근원과 계통을 알아본다면

確然歸一(확연귀일) : 확연하게 어느 한쪽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決訟之本(결송지본) : 송사 판결의 근본은

全在券契(전재권계) :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發其幽奸(발기유간) :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昭其隱匿(소기은닉) :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唯明者能之(유명자능지) :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註>

청송(聽訟) : 소송을 판결함.

신독(愼獨) : 혼자 있을 때 행동을 삼가함.

율신(律身) :몸을 닦음.

계지회지(戒之饍之) : 경계하고 또 가르치는 것.

왕자(枉者) : 행동이 그릇된 자.

신지(伸之) : 바로잡는 것.

가이무송(可以無訟) : 송사가 없도록 할 수 있다.

핵진인심(核盡人心) :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

기도위(其道危) : 도(道)를 방법으로 해석해서 그 방법이 위태롭다.

욕사송간자(欲詞訟簡者) : 송사를 간단하게 하려는 자.

부기(復起) : 다시 일어나는 것.

옹폐부달(壅蔽不達)  : 막히고 가리워져저 통하지 못하는 것.

울(鬱) : 답답한 것.

부소(赴訴) : 달려와서 호소하는 것.

급길(急疾) : 급하게.  분고(奔告) : 달려와서 고하는 것.

경선(傾信) : 전적으로 믿는 것.

응지이완(應之以綏) : 천천히 이에 응한다.

편언(片言) : 한 마디 말.

절옥(折獄) : 옥사를 처결한다.

부결(部決) : 조리를 따져서 판결함.

소의효야(所宜效也) : 마땅히 본받을 바이다.

인륜지송(人倫之訟) : 인륜에 관한 송사.

천상(天常) : 하늘의 도리.

변지의명(辨之宜明) : 마땅히 밝게 가려내야 한다.

골육(骨肉) : 부자 형제 등 근친을 말함.

망의순재(忘義殉財) : 의리를 잊고 오직 재물만을 아는 것.

징지의엄(懲之宜嚴) :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는 것.

일순공정(一循公正) : 오로지 공정한 길을 따르는 것.

민사복의(民斯服矣) :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고인유의(古人遺懿) : 옛사람이 남진 아름다운 전례.

기서효지(其庶效之) : 그것을 본받을 만하다.

재백(財帛) : 재화나 비단.

권계(券契) : 문서.  무빙(無憑) : 증거가 없는 것.

정위(情僞) : 진정인지 거지인지.

물무둔의(物無遁矣) : 여기에서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뜻.

허명(虛明) : 가리워진 것이 없이 환하게 밝은 것.

미금(微禽) : 미물인 새.

화성이달(華聲以達) :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는 것.

폐속(弊俗) : 폐단이 있는 풍속.

투구지살(鬪毆之殺) : 싸우고 때려죽이는 것.

발굴(發掘) : 시체를 파내는 것.

청단(聽斷) : 송사를 판결하는 것.

국전소재(國典所載) :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일절지법(一截之法) : 잘라서 정한 법.

가좌가우(可左可右) :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쟁송이번(爭訟以繁) : 쟁송이 번거로운 것.

탐혹(貪惑) : 탐욕과 의혹.

양탈(攘奪) :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

상속(相續) : 서로 잇달아 일어나는 것.

번쇄다문(繁瑣多文) : 번잡하고 조문이 많은 것. 

불가구야(不可拘也) : 구애될 것이 없다.

채대(債貸) : 빚을 준 것.

권형(權衡) : 융통성이 있는 것.

맹이독채(猛以督債) : 독촉을 심하게 하는 것.

이채(已債) : 채무를 탕감.

시자(施慈) : 은혜를 베품.

근맥(根脈) : 근원과 계통.

결송(決訟) : 소송을 판결하는 것.

권계(券契) : 문서.

유간(幽奸) :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간사한 것.

은특(隱慝) : 숨겨져 있는 간특한 것.

소(昭) : 밝혀내는 것.


2.

단옥(斷獄) : 옥사 처단


斷獄之要(단옥지요) : 옥사(獄事)를 처단하는 요령은

明愼而已(명신이이) : 밝히고 삼가는 데 있을 따름이다.

人之死生(인지사생) :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係我一察(계아일찰) : 나 한 사람의 살핌에 달려 있으니

可不明乎(가부명호) : 어찌 밝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人之死生(인지사생) : 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係我一念(계아일념) :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可不愼乎(가부신호) :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大獄蔓延(대옥만연) : 큰 옥사가 만연(蔓延)하게 되면

寃者什九(원자십구) : 원통한 자가 열이면 아홉은 된다.

己力所及(기력소급) : 내 힘이 미치는 대로

陰爲救拔(음위구발) : 남몰래 구해 준다면

種德邀福(종덕요복) : 덕을 심어서 복을 구하는 일이니

未有大於是者也(미유대어시자야) : 이보다 큰 것이 없다.

誅其首魁(주기수괴) : 그 괴수는 죽이고

宥厥株連(유궐주연) : 이에 연루된 자들은 용서해 준다면

斯可以無寃矣(사가이무원의) : 원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疑獄難明(의옥난명) : 의옥(疑獄)은 밝히기가 어려우니

平反爲務(평반위무) : 평반(平反)을 힘쓰는 것이

天下之善事也(천하지선사야) : 천하의 착한 일이며

德之基也(덕지기야) : 덕의 터전이 될 것이다.

久囚不釋(구수불석) : 오래 옥에 가두고 놓아주지 않아서

淹延歲月(엄연세월) : 세월만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除免其債(제면기채) : 그 채무를 면제해 주고

開門放送(개문방송) : 옥문을 열어 내보내는 것이

亦天下之快事也(역천하지쾌사야) : 또한 천하의 통쾌한 일일 것이다.

明斷立決(명단립결) : 밝게 판단하고 곧 판결해서

無所濡滯(무소유체) :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다면

則如陰曀震霆(즉여음에진정) : 이는 마치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는 하늘을

而淸風掃滌矣(이청풍소척의) : 맑은 바람이 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錯念誤決(착념오결) :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되게 판결하고

旣覺其非(기각기비) : 그 잘못을 깨달아

不敢文過(부감문과) : 감히 허물을 꾸며대려 하지 않는다면

亦君子之行也(역군자지행야) : 또한 군자의 행동인 것이다.

法所不赦(법소부사) : 법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바라면

宜以義斷(의이의단) : 마땅히 의로써 처단할 것이다.

見惡而不知惡(견악이부지악) : 악을 보면서도 악을 모르는 것은

是又婦人之仁也(시우부인지인야) : 이 또한 부녀자의 인(仁)인 것이다.

酷吏慘刻(혹이참각) : 혹독한 관리가 참혹하고 각박해서

專使文法(전사문법) : 오로지 법문만을 행사(行使)하여

以逞其威明者(이령기위명자) : 그 위엄과 밝음을 펴면

多不善終(다부선종) : 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가 많다.

士大夫(사대부) : 사대부가

不讀律(부독율) : 법률의 학문은 읽지 않아서

長於詞賦(장어사부) : 문장과 사부(詞賦)는 잘하나

闇於刑名(암어형명) : 형명(刑名)에는 어두운 것이

亦今日之俗弊也(역금일지속폐야) : 또한 오늘날의 속된 폐단이다.

人命之獄(인명지옥) : 인명에 대한 옥사는

古疎今密(고소금밀) :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지금은 엄밀하게 하고 있으니

專門之學(전문지학) : 전문적인 학문에

所宜務也(소의무야) : 마땅히 힘써야 한다.

獄之所起(옥지소기) : 옥사가 일어난 곳에는

吏校恣橫(이교자횡) : 아전과 군교가 방자하고 횡포해서

打家劫舍(타가겁사) :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여

其村遂亡(기촌수망) : 그 마을이 망하게 되는 것이니

首官慮者此也(수관려자차야) : 가장 먼저 염려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上官之初(상관지초) : 부임하여 처음 정사를 돌볼 때

宜有約束(의유약속) : 마땅히 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獄體至重(옥체지중) : 옥사의 체제가 지극히 중대하나

檢場取招(검장취초) : 현장 검증에서 취조하는 데에는

本無用刑之法(본무용형지법) : 원래 형구를 쓰는 일이 없었다. 해야 한다.

今之官長(금지관장) : 지금의 관장(官長)은

不達法例(불달법례) : 법례에 통달하지 못해서

雜施刑杖大非也(잡시형장대비야) :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니 이는 큰 잘못이다.

誣告起獄(무고기옥) : 무고(誣告)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是名圖賴(시명도뢰) : 도희(圖賴)라고 일컫는데

嚴治勿赦(엄치물사) : 이런 것은 엄히 다스려서 용서하지 말고

照律反坐(조률반좌) : 반좌(反坐)의 율에 비추어 처결해야 한다

檢招彌日(검초미일) : 검사와 취조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錄之以同日(록지이동일) : 같은 날에 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此宜改之法也(차의개지법야) : 이것은 마땅히 고쳐야 할 법이다.

大小決獄(대소결옥) : 크고 작은 옥사 처결에는

咸有日限(함유일한) : 다 기한 날짜가 있는데

經年閱歲(경년열세) :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서

任其老瘦(임기로수) : 늙고 수척하게 버려두는 것은

非法也(비법야) : 법이 아닐 것이다.

保辜之限(보고지한) : 보고(保辜)하는 기한은

隨犯不同(수범부동) : 범죄에 따라 같지 않다.

認之不淸(인지부청) : 인증이 맑지 않으면

議或失平(의혹실평) : 의논이 혹 공평을 잃게 된다

殺人匿埋者(살인익매자) : 살인하여 몰래 매장한 것은

皆當掘檢(개당굴검) : 모두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大典之註(대전지주) : 대전(大典)의 주(註)는

本是誤錄(본시오록) : 본시 잘못된 기록이니

不必拘也(부필구야) : 반드시 이에 구애될 것이 없다.


<註>

단옥(斷獄) : 죄를 결단하여 처리함.

명신(明愼) : 밝고 삼가는 깃.

계아일념(係我一念) :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

만연(蔓廷) : 범위가 널리 펴져 나가는 것.

습구(什九) : 열이면 아홉이 된다는 뜻.

기력소급(己力所及) :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종덕요폭(種德遙福) : 덕을 심고 복을 구하는 것.

미유(末有) : 없다.

수괴(首魁) : 괴수.

유(宥) : 용서한다.

주련(株連) : 관련이 있는 것.

구수블석 (久囚不釋) : 오래 가두고 놓아주지 않는 것.

엄연(淹延) : 세월을 끄는 것.

쾌사(快事) : 통쾌한 일.

명단입결(明斷立決) : 밝게 판단하고 즉시 결행하는 것.

무소유체(無所濡滯) : 막히고 걸리는 데가 없는 것.

음에진정(陰曀震霆) : 날이 흐리고 천둥하는 것.

소칙(掃滌) :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

착념오결(錯念誤決) : 잘못 생각으로 그릇 판결하는 것.

기각기비(旣覺其非) : 이미 그 잘못을 깨달았다.

문과(文過) : 과오를 저지르고도 이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며대는 것.

혹리(酷吏) : 혹독한 관리.

참각(慘刻) : 참혹하고 각박한 것.

전사문법(專使文法) : 법 조항만을 따짐.

영기위명(逞其威明) : 그 위엄과 밝음을 뽐내는 것.

율(律) : 법률에 관한 학문.

장어사부(長於詞賦) : 문장에 능하다.

암(闇) : 어두운 것.

속폐(俗弊) : 속된 폐단.

불사(不赦) : 용서치 못하는 것.

의단(義斷) : 의리로써 처단하는 것.

고소금밀(古疏今密) : 옛날에는 소홀했지만 오늘날에는 엄밀하다.

전문지학(專門之學) : 전문적인 학문.

이교자횡(吏校恣橫) : 아전과 군교들이 방자하고 횡포한 것.

타가겁사(打家劫舍) :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

상관지초(上官之初) : 새로 부임해서.

검장취초(檢場取招) : 현장을 검증하고 공초(拱招)를 받는 것.

잡시형장(雜施刑杖) : 여러 가지 형벌을 베푸는 것.

기옥(起獄) : 옥사를 일으키는 것.

엄치물사(嚴治勿赦) : 엄하게 다스려서 용서치 않는 것.

조율(照律) : 법률에 비추어서 처리한다.

반좌(反坐) : 위증이나 무고한 자에 대하여 동일한 해를 형벌로서 과하는 것.

미일(彌日) : 그 날짜를 지나쳐 버리는 것. 

보고(保고) :사건 처리 기한.

수범부동(隨犯不同) : 범죄에 따라 같지 않은 것.

실평(失平) : 공평한 처리를 잃는 것.

익매(匿埋) : 암매장하는 것.

개당굴검(皆當掘檢) : 모두 마땅히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오록(誤錄) : 잘못된 기록.


3.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하라


牧之用刑(목지용형) : 목민관이 형벌을 쓰는 것은

宜分三等(의분삼등) : 세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民事用上刑(민사용상형) : 민사(民事)는 상형(上刑)을 쓰고

公事用中刑(공사용중형) : 공사(公事)는 중형(中刑)을 쓰고

官事用下刑(관사용하형) : 관사(官事)는 하형(下刑)을 쓰며

私事無刑焉(사사무형언) : 사사(私事)는 형벌하지 않는 것이

可也(가야) : 좋다.

執杖之卒(집장지졸) : 집장(執杖)한 군사를

不可當場怒叱(부가당장노질) : 그 자리에서 노하여 꾸짖어서는 안 된다.

平時約束申嚴(평시약속신엄) : 평소에 약속을 엄하게 신칙하고

事過懲治必信(사과징치필신) : 일이 끝난 후에 징치(懲治)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則不動聲色(즉부동성색) : 성색(聲色)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而杖之寬猛(이장지관맹) : 장형(杖刑)이 너그럽고 사나운 것이

唯意也(유의야) : 뜻대로 될 것이다.

守令所用之刑(수령소용지형) : 수령이 집행할 수 있는 형벌은

不過笞五十自斷(부과태오십자단) : 태형(苔刑) 50 대로 스스로 처단할 수 있으며

自此以往(자차이왕) : 그 이상은

皆濫刑也(개람형야) : 모두 함부로 마구 처형하는 것이다.

今之君子(금지군자) : 오늘날의 군자는

嗜用大棍(기용대곤) : 큰 곤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以二笞三杖(이이태삼장) : 이태(二苔)와 삼장(三杖)으로는

不足以快意也(부족이쾌의야) : 만족시키기에 여기지 않는 것이다.

刑罰之於以正民(형벌지어이정민) : 형벌로써 백성을 바로 잡는 것은

末也(말야) : 최하의 수단이다.

律己奉法(률기봉법) :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서

臨之以莊(임지이장) : 엄정하게 임한다면

則民不犯(즉민부범) :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刑罰雖廢之可也(형벌수폐지가야) : 형벌은 없애 버려도 좋을 것이다.

古之仁牧(고지인목) : 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必緩刑罰(필완형벌) : 반드시 형벌을 완화시켰으니

載之史策(재지사책) :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책(史策)에 실려서

芳徽馥然(방휘복연) : 길이 빛나고 있다.

一時之忿(일시지분) : 한때의 분한 것으로

濫施刑杖(람시형장) : 형장(刑杖)을 남용하는 것은

大罪也(대죄야) : 큰 죄악이다.

列祖遺戒(열조유계) : 열성조의 유계(遼戒)가

光于簡冊(광우간책) : 간책(簡冊)에 빛나고 있다.

婦女(부녀) : 부녀자는

非有大罪(비유대죄) :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면

不宜決罰(불의결벌) : 형벌을 결행하지 않는다.

訊杖猶可(신장유가) : 신장(訊杖)은 오히려 가(可)하나

苔臀尤褻(태둔우설) : 볼기 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老幼之不拷訊(로유지부고신) : 늙은이와 어린이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載於律文(재어율문) : 율문(律文)에 기록되어 있다.

惡刑(악형) : 악형(惡刑)이란

所以治盜(소이치도) :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不可經施於平民也(부가경시어평민야) : 평민에게 경솔히 시행해서는 안 된다.


<註>

민사(民事) : 부역 군정 환곡 등에 대한 죄안(罪案).

공사(公事) : 공무에 관한 일.

관사(官事) : 제사 빈객 등 고을의 임무에 관한 죄안.

상형(上刑) : 태(笞) 30대.

중형(中刑) : 태(苔) 20대.

하형(下刑) : 태(苔) 10대.

집장지졸(執仗之卒) :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군사.

노질(怒叱) : 성내어 꾸짖는 것.

신엄(申嚴) : 거듭 엄중하게 신칙하는 것.

사과(事過) : 일이 지나간 것.

징치필신(懲治必信) : 징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그대로 하는 것.

성색(聲色) : 음성과 표정.

관맹(寬猛) : 너그럽고 혹독한 것.

자단(自斷) : 스스로 처단하는 것.

남형(濫刑) : 형벌을 함부로 쓰는 것.

기용대곤(嗜用大棍) : 큰 곤장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

이태(二苔) : 태(苔-작은 것) 태장(苔杖-큰 것).

삼장(三杖) : 신장(訊杖-작은 것) 성장(省杖-보통의 것). 국장(鞫杖-큰 것).

곤(棍) : 곤장으로서 대곤 중곤 소곤 중곤(重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음.

쾌의(快意) : 마음에 통쾌한 것.

정민(正民) : 백성을 마로 잡는 것.

율기봉법(律己奉法) : 자기 몸을 단속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

방휘복연(芳徵馥然) : 아름다운 업적이 빛난다.

열조(列祖) : 역대 임금들.

유계(遺戒) : 남겨 놓은 훈계.

간책(簡冊) : 기록.

결벌(決罰) : 벌을 결행하는 것.

태둔(苔臀) : 볼기를 치는 것.

고신(拷訊) : 형벌읕 가해서 문초하는 것.

율문(律文) : 법조문.

치도(治盜) : 도둑을 다스리는 것.

경시(輕施) : 가볍게 베푸는 것.


4.

휼수(恤囚) : 죄수에게 온정을 베풀어라


獄者(옥자) : 감옥은

陽界之鬼府也(양계지귀부야) :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의 지옥이다.

獄囚之苦(옥수지고) : 옥에 갇힌 죄수의 고통을

仁人之所宜察也(인인지소의찰야) : 어진 사람은 마땅히 살펴 주어야 한다.

枷之施項(가지시항) : 목에 칼을 씌우는 것은

出於後世(출어후세) : 후세에 나온 것이니

非先王之法也(비선왕지법야) :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다.

獄中討索(옥중토색) : 옥중에서 토색(討索)질을 당하는 것은

覆盆之寃也(복분지원야) : 남모르게 당하는 원통한 일이다.

能察此寃(능찰차원) : 이 원통함을 살필 수 있다면

可謂明矣(가위명의) :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疾痛之苦(질통지고) : 질병의 고통이란

雖安居燕寢(수안거연침) : 비록 좋은 집에 편안히 살아도

猶云不堪(유운불감) : 오히려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거늘

況於犴陛之中乎(황어안폐지중호) : 하물며 옥중에서야 어떻겠는가.

獄者(옥자) : 옥은

無隣之家也(무린지가야) : 이웃도 없는 집이며

囚者(수자) : 죄수란

不行之人也(부행지인야) :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

一有凍餒(일유동뇌) : 한번 추위와 굶주림이 있으면

有死而已(유사이이) :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獄囚之待出(옥수지대출) : 옥에 갇힌 죄수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如長夜之待晨(여장야지대신) : 긴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五苦之中(오고지중) : 옥중의 다섯 가지 고통 중에서

留滯(유체) : 오래 머물러 지체하는 것이

其最也(기최야) : 가장 큰 것이다.

牆壁疎豁(장벽소활) : 감옥의 장벽이 허술하여

重囚以逸(중수이일) : 중죄수가 도망하면

上司督過(상사독과) : 상사가 문책을 하게 되니

亦奉公者之憂也(역봉공자지우야) : 또한 봉공하는 사람의 근심인 것이다.

歲時佳節(세시가절) : 세시(歲時)나 명절 때에

許其還家(허기환가) : 죄수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여

恩信旣孚(은신기부) : 은혜와 신의로 서로 믿는다면

其無逃矣(기무도의) : 도망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久囚離家(구수이가) : 집을 떠나 오래 옥에 갇혀 있어서

生理遂絶者(생리수절자) : 자녀의 생산이 끊기게 된 자는

體其情願(체기정원) : 그 정상과 소원을 참작하여 잘 살펴서

以施慈惠(이시자혜) : 인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老弱代囚(노약대수) : 늙고 약한 자를 대신 가두는 것도

尙在矜恤(상재긍휼) : 오히려 불쌍한 노릇인데

婦女代囚(부여대수) : 부녀자를 대신 가두는 일은

尤宜難愼(우의난신) : 더욱 어렵게 생각하고 삼가야 할 것이다.

流配之人(류배지인) : 유배되어 있는 사람은

離家遠謫(이가원적) : 집을 떠나 멀리 귀양살이를 하는 것이므로

其情悲惻(기정비측) : 그 정상이 슬프고 측은하니

館穀安揷(관곡안삽) : 집과 곡식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는 것도

牧之責也(목지책야) : 또한 목민관의 직책이다


<註>

휼수(恤囚) :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양계(陽界) : 사람이 살고 있는 밝은 세상.

귀부(鬼府) : 귀신이 사는 집. 지옥.

가(伽) : 죄수의 목에 씌우는 큰 칼.

시항(施項) : 목에 채우는 것.

토색(討索) : 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것.

복분지원(覆盆之寃) : 남모르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호소할 수 없는 원통한 일.

안거연침(安居燕寢) : 편안히 생활하고 편안히 잠을 잠.

불감(不堪) : 견딜 수 없는 것.

안승(犴陛) : 옥을 뜻한다.

동뇌(凍뇌) : 추위와 굶주림.

유체(留滯) : 머물러 지체하는 것.

소활(疎豁) : 관리가 소홀하여 엉성한 것.

독과(督過) : 허물을 추궁하는 것.

봉공자(奉公者) : 공직을 맡아보는 사람.

세시가절(歲時佳節) : 새해나 좋은 명절.

은신(恩信) : 은혜와 믿음.

부(孚) : 믿는 것.

생리(生理) : 자녀의 생산이 끓어지는 것.

정원(情願) : 정상과 소원.

대수(代囚) : 대신 가두는 것.

난신(難愼) : 어렵게 생각하고 신중히 한다.

유배(流配) : 귀양살이를 함.

원적(遠謫) : 멀리 귀양가는 것.

비측(悲惻) : 슬프고 측은한 것.

관곡(館穀) : 집과 곡식.

안삽(安揷) :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5.

금포(禁暴) : 폭력을 엄하게 단속하라


禁暴止亂(금포지란)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은

所以安民(소이안민) :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니

搏擊豪强(박격호강) : 재산이 많고 세도를 부리는 자를 단속하여

毋憚貴近(무탄귀근) : 귀족이나 근시(近侍)를 꺼리지 않는 것은

亦民牧之攸勉也(역민목지유면야) : 목민관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權門勢家(권문세가) : 권문세가에서

縱奴豪橫(종노호횡) : 종을 풀어놓아 횡포를 부려서

以爲民害者(이위민해자) : 백성들에게 해가 될 때에는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禁軍豪寵(금군호총) : 금군(禁軍)이 임금의 은총을 믿고

內官橫恣(내관횡자) : 내관이 횡행 방자해서

種種憑藉(종종빙자) : 여러 가지 구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皆可禁也(개가금야) : 모두 금해야 한다.

土豪武斷(토호무단) : 지방의 호족이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은

小民之豺虎也(소민지시호야) : 약한 백성에게는 시랑(豺狼)이며 호랑이인 것이다.

去害存羊(거해존양) : 해독을 제거하고 양(羊)같이 순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斯謂之牧(사위지목) : 참된 목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惡少任俠(악소임협)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려서

剽奪爲虐者(표탈위학자) : 물건을 약탈하며 포악하게 행동할 때에는

亟宜戢之(극의집지) : 마땅히 이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

不戢將爲亂矣(불집장위란의) :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장차 난동을 부리게 될 것이다.

豪强之虐(호강지학) : 호족들의 횡포가

毒痡下民(독부하민) : 약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데

其竇尙多(기두상다) : 그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不可枚擧(부가매거) :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다.

狹邪奸淫(협사간음) : 사(邪)를 끼고 간음하며

携妓宿娼者(휴기숙창자) : 기생을 데리고 다니며 창녀 집에서 유숙한 자는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市場酗酒(시장후주) : 시장에서 술주정하며

掠取商貨(략취상화) : 장사하는 물건을 약탈하거나

街巷酗酒(가항후주) : 거리나 골목에서 술주정하여

罵詈尊長者(매리존장자) : 존장(尊長)을 욕하는 자는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賭博爲業(도박위업) : 도박을 직업으로 삼고

開場群聚者(개장군취자) : 노름판을 벌이고 무리를 지어 모이는 것을

禁之(금지) : 금해야 한다.

俳優之戱(배우지희) : 광대의 놀이

傀儡之技(괴뢰지기) : 꼭두각시의 재주

儺樂募綠(나낙모록)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으로 사람을 모으고

妖言賣術者(요언매술자) : 요사스런 말로 술법을 파는 자는

竝禁之(병금지) : 다같이 이를 금해야 한다.

私屠牛馬者(사도우마자) : 사사로이 소나 말을 도살하는 것을

禁之(금지) : 금해야 한다.

懲贖則不可(징속즉불가) : 돈을 바쳐 속죄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印信僞造者(인신위조자) : 도장을 위조한 자는

察其情犯(찰기정범) : 그 범죄의 정상을 살펴서

斷其輕重(단기경중) : 경중(輕重)을 판단하여 처단한다.

族譜僞造者(족보위조자) : 족보를 위조한 자는

罪其首謀(죄기수모) : 그 주모자에게만 벌을 주고

宥其從者(유기종자) : 이에 따른 자는 용서한다.


<註>

금포지란(禁暴止亂) : 횡포와 난동을 금지하는 것.

박격(搏擊) : 단속하는 것.

무탄귀근(毋憚貴近) : 귀척이나 임금의 측근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종노호횡(縱奴豪橫) : 종들을 풀어놓아서 호기를 부리고 횡행하는 것.

금군(禁軍) : 대궐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

호총(豪寵) :  임금의 은총을 믿는 것.

내관(內官) : 궁중에서 심부름하는 내시.

종종빙자(種種憑藉) : 여러 가지로 구실을 붙이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무단(武斷) : 권력을 부려서 횡포를 일삼는 것.

시호(豺虎) : 늑대와 호랑이. 

거해존양(去害存羊) : 해를 제거해서 양같이 순한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

악소임협(惡少任浹) : 악한 소년들이 협기를 부리는 것.

표탈위학(剽奪爲虐) : 금품을 약탈하며 횡포를 일삼는 것.

독부하민(毒痡下民) : 약한 백정들을 병들게 하고 해독을 끼치는 것.

두(竇) : 구멍 방법.

불가매거(不可枚擧) : 낱낱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것.

휴기(携妓) : 기생을 데리고 다니는 것.

숙창(宿娼) : 창녀의 집에서 자는 것.

후주(酗酒) : 술 주정하는 것.

상화(商貨) : 장사하는 물건.

가항(街巷) : 거리와 골목.

매이(罵詈) : 욕하는 것.

개장군취(開場群聚) : 도박판을 벌여 떼지어 모이는 것.

괴뢰(傀儡) : 꼭두각시.

나악(儺樂) : 굿이나 경을 읽는 음악.

모연(募綠) : 사람들을 모으는 것.

요언(妖言) : 요사스런 말.

매술(賣術) : 술법을 파는 것.

사도(私屠) :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

징속(懲贖) : 돈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것.

인신(印信) : 도장.

정범(情犯) : 범행한 정상.


6.

제해(除害) : 해로운 사물을 없애라


爲民除害(위민제해) :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은

牧所務也(목소무야) : 목민관의 힘쓸 일이다.

一曰盜賊(일왈도적) : 그 첫째는 도적이요

二曰鬼魅(이왈귀매) : 둘째는 귀신이요

三曰虎狼(삼왈호랑) : 셋째는 호랑이이다.

三者息(삼자식) :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만

而民患除矣(이민환제의) : 백성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盜所以作(도소이작) : 도적이 생기는 데에는

厥有三繇(궐유삼요) : 세 가지 이유가 있다.

上不端表(상부단표) : 위에서는 행실을 단정하게 하지 않고

中不奉命(중부봉명) : 중간에서는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고

下不畏法(하부외법) : 아래에서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雖欲無盜(수욕무도) : 아무리 도적을 없애려 해도

不可得也(불가득야) :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宣上德意(선상덕의) : 임금의 어진 뜻을 선유(宣諭)하여

赦其罪惡(사기죄악) : 그 죄악을 용서해 주어서

棄舊自新(기구자신) : 옛것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져서

各還其業上也(각환기업상야) : 각각 그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如是然後(여시연후) : 이와 같이 한 후에야

改行屛跡(개행병적) :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며

道不拾遺(도부습유) :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고

有恥且格(유치차격) : 부끄러움을 느끼며 바르게 될 것이니

不亦善乎(불역선호) : 또한 착한 일이 아니겠는가.

奸豪相聚(간호상취) : 간악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

怙惡不悛(호악부전) : 악을 행하고 고치지 않으면

剛威擊斷(강위격단) : 굳센 위력으로 쳐부숴서

以安平民(이안평민) :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도

抑其次也(억기차야) : 그 다음 방법일 것이다.

懸賞許赦(현상허사) : 현상(懸象)하고 용서하여 줄 것을 허락해

使之相捕(사지상포) : 서로 잡아들이거나

使之相告(사지상고) : 고발하게 하여

以至殘滅(이지잔멸) : 잔멸(殘滅)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又其次也(우기차야) : 또 그 다음 방법인 것이다.

朱墨之識(주묵지지) : 붉은빛과 먹물로

表其衣据(표기의거) : 옷에 표시하는 것은

以辨禾秀(이변화수) :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以資鋤拔(이자서발) : 김매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니

亦小數也(역소수야) : 또한 작은 계획이다.

僞轝運喪(위여운상) : 상여를 위장하여 운상(運喪)하는 것은

譎盜之恒例也(휼도지항례야) : 간사한 도적이 향상하는 예이며

僞訃察哀(위부찰애) : 거짓 조문(吊問)으로 슬퍼하는가를 살피는 것은

泂盜之小數也(형도지소수야) : 도적을 조사하는 작은 술수이다.

運智出謀(운지출모) : 지혜를 짜내고 꾀를 써서

鉤深發其幽隱(구심발기유은)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은

唯能者爲之(유능자위지) : 오직 능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察理辨物(찰리변물) : 이치를 살피고 사물을 분간하면

物莫遁情(물막둔정)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기지 못하나니

唯明者爲之(유명자위지) : 오직 밝은 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凶年子弟多暴(흉년자제다폭) : 흉년이 들면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아지니

草竊小盜(초절소도) : 보잘것없는 좀도둑들은

不足以大懲也(부족이대징야) : 크게 징계하지 않아도 된다.

枉執平民(왕집평민) : 잘못하여 평민을 잡아다 고문하여

緞之爲盜(단지위도) :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수가 있는데

能察其寃(능찰기원) : 그 원통함을 살펴서

雪之爲良(설지위량) : 다시 양민(良民)으로 만들어 준다면

斯之謂仁牧也(사지위인목야) : 이를 어진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다.

誣引富民(무인부민) : 거짓 죄를 꾸며 돈 있는 백성을 잡아다가

枉施虐刑(왕시학형) : 함부로 혹독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爲盜賊執仇(위도적집구) : 도둑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며

爲吏校征貨(위이교정화) : 아전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니

是之謂昏牧也(시지위혼목야) : 이를 일러 흔암(昏暗)한 목민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鬼魅作變(귀매작변) : 귀매(鬼魅) 작변(作變)하는 것은

巫導之也(무도지야) : 무당의 짓인 것이다.

誅其巫(주기무) : 무당을 벌하고

毁其詞(훼기사) : 그 당집을 헐어야만

妖無所憑也(요무소빙야)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假託佛鬼(가탁불귀) : 부처나 귀신을 빙자하여

妖言惑衆者除之(요언혹중자제지)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憑依雜物(빙의잡물) : 잡물(雜物)을 빙자하여

邪說欺愚者除之(사설기우자제지)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자는 제거하여야 한다.

虎豹啖人(호표담인) : 호랑이나 표범이 사람을 물고

數害牛豕(삭해우시) : 여러 차례 소나 돼지를 해치면

設機弩穽獲(설기노정획) : 틀을 놓고 함정을 만들며 노도(弩刀) 등 무기를 써서

以絶其患(이절기환) : 이를 잡아 그 근심을 없애도록 한다.


<註>

재해(除害) : 해를 제거하는 것.

귀매(鬼魅) : 귀신붙이.

삼자식(三者息) :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것.

삼요(三繇) : 세 가지 이유.

단표(端表) :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

수욕무도(雖欲無盜) : 비록 도둑을 없애고자 하나.

선상덕의 (宣上德意) : 임금의 어진 뜻을 널리 편다.

기구자선(棄舊自新) : 옛날의 그릇된 행실을 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개행병적(改行屛跡) :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자취를 감추는 것.

도불습유(道不拾遺) :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갖지 않는 것.

유치차격(有恥且格) : 부끄럼을 알고 몸이 바르게 되는 것.

간호(奸豪) : 간사하고 세력이 있는 자.

호악부전(怙惡不悛) : 악을 행하여 고치지 않는 것.

강위격단(剛威擊斷) : 굳센 위엄으로 쳐부수는 것.

억기차야(抑其次也) : 또한 그 다음인 것이다.

현상허사(懸賞許赦) : 상(賞)을 내걸고 용서하기를 허락하는 것.

잔멸(殘滅) : 쇠잔해서 없어지는 것.

주묵지지(朱墨之識) : 붉은빛과 먹물의 표지(標識).

표기의거(表其衣거) : 그 의복에다 표시하는 것.

이변화유(以辨禾유) :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이자서발(以資鋤拔) : 김매는 것.

위여운상(僞轝運喪) : 거짓 상여로 장사지내는 흉내를 내는 것.

휼도(譎盜) : 간사한 도둑.

위부찰애(僞訃察哀) : 거짓 조문으로 슬퍼하는 것을 살피는 것.

형도(형盜) : 도둑을 염탐하는 것.

운지출모(運智出謀) : 지혜를 짜내고 꾀를 내는 것.

구심발은(鉤探發隱) : 깊은 것을 캐내고 숨은 것을 들추는 것.

찰리변물(察理辨物) : 이치를 살피고 물건을 분간하는 것.

물막둔정(物莫遁情) : 사물이 그 실상을 숨길 수 없는 것.

자제다포(子弟多暴) : 젊은이들의 횡포가 많다.

초절소도(草竊小盜) : 변변치 않은 작은 도둑들.

대징(大懲) : 크게 징치하는 것.

왕집평민(枉執平民) : 죄 없는 백성을 잘못 잡아오는 것.

단지위도(緞之爲盜) : 두들겨서 억지로 도둑을 만드는 것.

설지위량(雪之爲良) : 죄 없는 것을 밝혀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무인(誣引) : 거짓 죄를 꾸며서 잡아가는 것.

왕시학형 (枉施虐刑) : 혹독한 형벌을 함부로 베풀어서.

집구(執仇) : 원수를 갚아준다.

이교(吏校) : 아전과 군교.

정화(征貸) : 돈을 뺏는 것.

혼목(昏牧) : 혼암(昏暗)한 목민관.

요무소빙(妖無所憑) : 요마(妖魔)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

요언혹중(妖言惑衆) : 요사스런 말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

사설기우(邪說欺愚) :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담인(담人) : 사람을 무는 것.

삭해우시(數害牛豕) : 자주 소와 말을 해치는 것.

설기노정확(設機弩穽獲) : 틀을 놓고 그 궁노(弓弩)를 쓰며 함정을 파서 잡는 것.

이절기환(以絶其患) : ……케 함으로써 그 근심을 끓어 버리는 것.

 

 

목민심서(牧民心書)/공전육조(工典六條)


1.

산림(山林) : 사랑해서 산림 가꾸자


山林者(산림자) : 산림은

邦賦之所出(방부지소출) : 백성이 나라에 바치던 공물과 세금이 나오는 바이니

山林之政(산림지정) : 산림에 관한 정사를

聖王重之也(성왕중지야) :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封山養松(봉산양송) : 봉산(封山 : 나라에서 벌채를 금하는 산))에 소나무를 기르는 것은

其有癘禁(기유려금) : 엄중한 금령이 있으니

宜槿守之(의근수지) : 목민관은 마땅히 조심하여 지켜야 하며

其有奸弊(기유간폐) : 간사한 아전들의 폐단이 있으니

宜細察之(의세찰지) : 세밀히 살펴야 한다.

私養山之禁(사양산지금) : 사사로이 산의 나무를 기르는 것을 금함과

其私伐與封山同(기사벌여봉산동) : 사사로이 벌채함도 봉산의 경우와 같다

封山之松(봉산지송) : 봉산의 소나무가

寧適朽棄不可以請用也(녕적후기부가이청용야) : 차라리 썩어서 버릴지언정 사용하기를 청해서는 안 된다.

黃腸曳不之役(황장예불지역) : 나라의 관목을 기르는 봉산에서 벌채나 나무를 끌어내리는 부역에서

其有奸弊者察之(기유간폐자찰지) : 농간하는 폐단이 있는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

商賈潛輸禁松之板者(상고잠수금송지판자) : 장사꾼이 몰래 금지하는 송판을 몰래 실어내는 것은

禁之(금지) : 이를 금해야 한다.

謹於法而廉於財斯可矣(근어법이렴어재사가의) : 삼가 법을 준수하며 재물에 청렴해야만 이를 금할 수 있다.

植松培松(식송배송) : 소나무를 심고 가꾸어 기르는 것이

雖有法條(수유법조) : 비록 법조문이 있긴 하나

能弗害之而已矣(능불해지이이의) : 해치지만 않는다면

何以植之(하이식지) : 무엇 때문에 다시 심는단 말인가.

諸木裁植之政(제목재식지정) :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 가꾸는 정사는

亦徒法而已(역도법이이) : 또한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量可久任(량가구임) : 목민관이 오래 유임된다고 생각한다면

宜遵法典(의준법전) : 마땅히 법전을 준수할 것이나

知其速遞(지기속체) : 속히 체임될 것을 안다면

無自勞矣(무자노의) : 스스로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嶺隘養木之地(영애양목지지) : 영애(嶺隘)의 나무 기르는 땅에는

其有厲禁(기유여금) : 엄중한 금법이 있으니

宜謹守之(의근수지) : 마땅히 삼가 지켜야 할 것이다.

山腰禁耕之法(산요금경지법) : 산허리의 경작을 금지하는 법은

宜有測定(의유측정) : 마땅히 측량해서 표준이 있어야 한다.

不可縱弛(부가종이) : 나라의 법을 이완시킬 수도 없으며

亦不可膠守也(역불가교수야) : 또한 융통성 없이 법을 지키기만 할 수도 없다.

西北蔘貂之稅(서배삼초지세) : 서북지방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나 돈피에 대한 세금은

宜從寬假(의종관가) : 마땅히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其或犯禁(기혹범금) : 혹시 법금을 범하더라도

宜從略(의종략) : 마땅히 너그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東南貢蔘之弊(동남공삼지폐) : 동남부지방에서 인삼을 공납하는 폐단이

歲加月增(세가월증) : 해마다 늘어나고 날로 더해진다.

盡心稽察(진심계찰) : 마음을 다하여 상고하고 살펴서

毋至重斂(무지중렴) : 과중하게 거두어들이지 않도록 한다.

金銀銅鐵(금은동철) : 금.은.동.철의

舊有店者(구유점자) : 예전부터 있던 광산은

察其奸惡(찰기간악) : 그 간악한 것을 살펴야 하고

新爲鑛者(신위광자) : 새로 광산을 채굴하는 자에게는

禁其鼓冶(금기고야) : 그 제련하는 설비를 금지해야 한다.

土産寶物(토산보물) : 지방에서 나는 보물을

無煩採掘以爲民病(무번채굴이위민병) : 번거롭게 채굴해서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는 일이 없게 하라.

採金之法(채김지법) : 채금(採金)하는 방법이

又有新方(우유신방) :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苟有朝令(구유조령) : 진실로 조정의 명령이 있다면

試之無妨(시지무방) : 시험해 봐도 무방하다.


<註>

방부(邦賦) : 나라의 공부(貢賦).

성왕중지(聖王重之) : 옛날의 어진 임금이 소중히 여겼다.

붕산(封山) : 나라에서 벌체를 금하는  산.

세찰(細察) : 자세히 살핌.

양송(養松) : 소나무를 기름.

여금(厲禁) : 엄중하게 금함.

간폐(奸弊) : 농간을 부리는 폐단.

사양산(私養山) : 개인이 나무를 기름.

사벌(私伐) : 허가를 얻지 않고  벌채함.

영적후기(寧適朽棄) : 차라리 썩혀서 버릴지언정.

청용(請用) : 사용하기를 청함.

황장목(黃腸木) : 질이 좋은 소나무. 빛이 누르고 목질이 단단함.

예목(曳木) : 벌체한 나무를 끌어내리는 것.

잠수(潛輸) : 남몰래 실어 나르는 것.

금송지판(禁松之板) : 금하는 소나무 판자.

배송(培松) : 소나무를 가꾸어 기르는 것.

도법이이(徒法而已) : 쓸데없는 법일 뿐이다.

양가구임(量可久任) : 오래 유임할 수 있다고 추측함.

속체(速遞) : 속히 체임되는 것.

영애(嶺隘) : 높고 험한 산이 막힌 사이로 좁은 길이 있는 곳.

산요(山腰) : 산허리.

종이(縱弛) : 함부로 이완시키는 것.

교수(膠守) : 융통성 없이 법 그대로를 지키는 것.

삼초(蔘貂) : 인삼과 돈피(돈皮).

관가(寬假) : 너그럽게 하는 것.

공삼(貢蔘) : 인삼을 공물로 바치는 것.

진심게찰(盡心稽察) : 마음을 기울여 상고하고 살피는 것.

중렴(重斂) : 과중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신방(新方) : 새로운 방법.

구(苟) : 진실로.

조령(朝令) : 조정의 명령.

점(店) : 광산(鑛山)을 말함.

고치(鼓治) : 광석을 녹여서 광물을 빼내는 것.


2.

천택(川澤) : 수리시설의 관리


川澤者(천택자) : 천택(川澤)은

農利之所本(농이지소본) : 농사 이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川澤之政(천택지정) : 천택의 정치를

聖王重焉(성왕중언) : 옛날의 어진 임금은 소중하게 여겼다.

川流逕縣(천류경현) : 냇물이 고을을 지나 흘려 가면

鑿渠引水(착거인수) : 도랑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서

以漑以灌(이개이관) : 전답에 댄다.

與作公田(여작공전) : 백성이 함께 공전(公田)을 경작케 하여

以補民役(이보민역) : 민역(民役)에 보충하는 것도

政之善也(정지선야) : 선정인 것이다.

小曰池沼(소왈지소) : 작은 것을 못과 늪이라 하고

大曰湖澤(대왈호택) : 큰 것을 호택(湖澤)이라 하며

其障曰陂(기장왈피) : 그 막는 것을 방축

亦謂之堤(역위지제) : 또는 제방이라고 하는데

所以節水(소이절수) : 이는 물을 아끼기 위함이다.

此澤上者水之所以爲節也(차택상자수지소이위절야) : 이것이 <주역(周易)>의 수택절(水澤節)괘에서 물이 절(節)이 되는 까닭이다.

東土名湖(동토명호) : 우리 나라에는 호수(湖水)라고 이름하는 것이

僅有七八(근유칠팔) : 겨우 7 8군데가 있을 뿐이다.

餘皆窄小(여개착소) : 그 나머지는 모두 폭이 좁고 작으며

然且鋒合而不修矣(연차봉합이불수의) : 그나마도 방기풀이 우거져 있고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土豪貴族(토호귀족) : 토호와 귀족들이

擅其水利(천기수리) : 수리(水利)를 제 마음대로 하여

專漑其田者(전개기전자) : 자기 전답에만 물대는 것을

嚴禁(엄금) : 엄금해야 한다.

若瀕海捍潮(약빈해한조) : 만약 바닷가를 따라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內作膏田(내작고전) : 기름진 전지를 만든다면

是名海堰(시명해언) : 이를 바다를 막는 제방이라고 일컫는다.

江河之濱(강하지빈) : 강하(江河)의 물가가

連年衝決(연년충결) : 해마다 부딪쳐 무너져서

爲民巨患者(위민거환자) : 백성들에게 큰 해가 되고 있는 곳은

作爲堤防(작위제방) : 제방을 만들어서

以安厥居(이안궐거) :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漕路所通(조로소통) : 뱃길이 통하는 곳과

商旅所聚(상여소취) : 상인과 나그네가 모여드는 곳에

疏其汎溢(소기범일) : 그 범람하는 것을 소통시키고

固其堤防亦善務也(고기제방역선무야) : 제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다.

池澤所産(지택소산) : 연못에서 생산되는

魚鼈蓮芡茭蒲之屬(어별연검릉포지속) : 물고기 자라 연 마름 부들 등속을

爲之厲守以補民役(위지려수이보민역) : 엄히 지켜서 민역(民役)에 보충해야 한다.

不可自取以養己(불가자취이양기) : 스스로 취해서 자신을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


<註>

천택(川澤) : 내와 연못.

천류(川流) : 냇물의 흐름.

경헌(逕縣) : 고을을 지나가는 것.

착거(鑿渠) : 도랑을 파는 것.

이개이관(以漑以灌) : 물을 대는 것.

여작공전(與作公田) : 백성들로 하여금 공전을 경작케 하는 것.

이보민역(以補民役) : 백성의 공과금에 보충하는 것.

파(파) : 방죽.

제(堤) : 제방.

절수(節水) : 물을 절약하는 것.

동토(東土) : 동쪽의 땅.

근유칠팔(僅有七八) : 겨우 78 군데가 있을 뿐이다.

착소(窄小) : 범위가 좁고 작은 것.

불수(不脩) : 수리하지 않은 것.

천(천) : 제멋대로 하는 것.

빈해(瀕海) : 바닷가를 다라서.

한조내(한潮內) : 조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고전(膏田) : 기름진 전지.

해언(海堰) : 바다를 막은 제방.

충결(衝決) : 부딪쳐서 무너지는 것.

이안궐거(以安厥居) : 그 거처를 안정시키는 것.

조로(漕路) : 뱃길.

상려소취(商旅所聚) : 장사꾼과 나그네들이 모이는 곳.

소기범일(疏其汎溢) : 그 넘치는 것을 소통시키는 것.

선무(善務) : 잘한 일.

별(鼈) : 자라.

검릉(茭蒲) : 마름.

포(蒲) : 부들.

연검(蓮芡) : 염마름.

능포(菱蒲) : 부들.  여수(여守) : 엄하게 지키는 것.

자취(自取) : 스스로 취하는 것.

양기(養己) : 자기 배를 불리는 것.


3.

선해(繕廨) : 청사의 환경을 미화하고 보수하라


廨宇頹圮(해우퇴비) : 관청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져서

上雨旁風(상우방풍) : 비가 세고 바람이 들이쳐도

莫之修繕(막지수선) : 수선하지 않고

任其崩毁(임기붕훼) : 무너지고 헐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亦民牧之大咎也(역민목지대구야) : 또한 목민관의 큰 잘못이다.

律有擅起之條(률유천기지조) : 율(律)에 함부로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자를 벌하는 조항이 있고

邦有私建之禁(방유사건지금) : 나라에는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 있으나

而先輩於此(이선배어차) :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自若修學(자약수학) : 스스로 수선을 행했던 것이다.

樓亭閒燕之觀(누정한연지관) : 누각이나 정자의 한가하고 운치 있는 관상(觀相)은

亦城邑之所不能無者(역성읍지소불능무자) : 또한 성읍(城邑)에 없을 수 없는 사실이다.

吏校奴隸之屬(이교노예지속) : 아전이나 군교나 노예의 무리도

宜令赴役(의령부역) : 마땅히 부역에 나가야 하며

募僧助事(모승조사) : 중들을 모아 일을 돕게 하는 것도

是亦一道(시역일도) : 또한 한 가지 방법이다.

鳩材募工(구재모공) : 제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모집하는 일은

總有商量(총유상량) : 어디까지나 잘 계획하여야 한다.

弊竇不可不先塞(폐두불가불선색) : 폐단의 생길 구멍은 먼저 틀어막지 않을 수 없으며

勞費不可不思省(노비불가불사생) : 노력과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治廨旣善(治해기선) : 청사(廳舍)의 관리가 이미 잘 되어 있거든

栽花種樹(재화종수) :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것도

亦淸士之跡也(역청사지적야) : 또한 맑은 선비의 자취인 것이다.


<註>

선해(繕廨) : 관청의 청사를 수선하는 것.

퇴비(頹圮) : 무너지는 것.

상우방풍(上雨蒡風) : 위에서는 비가 세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어오는 것.

임기붕훼(任其崩훼) : 무너지고 헐어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

구(咎) : 허물 잘 못.

천기(擅起) : 제 마음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

사건지금(私建之禁) :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어차자약(於此自若) : 그와 같은 법령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

수거(修擧) : 수선을 행함.

누정(樓亭) : 누각과 정자.

한연지관(閒燕之觀) : 한가롭고도 운치 있어 보이는 구경거리.

의령부역(宜令赴役) : 마땅히 부역에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도(一道) : 한 가지 방법.

구재(鳩材) : 재목을 모은다.

모공(募工) : 공장(工匠)을 모집한다.

총유상량(總有商量) : 어디까지나 헤아려서 생각함이 있어야 한다.

폐두(弊竇) : 폐단의 구멍.

색(塞) : 막는 것.

치해(治廨) : 관청의 청사를 관리하는 것.

청사지적(淸士之跡) : 맑은 선비의 자취.


4.

수성(修城) : 성곽을 수리하라


修城浚濠(수성준호) : 성(城)을 수리하고 호(濠)를 파서

固國保民(고국보민) :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亦守土者之職分也(역수토자지직분야) : 영토를 지키는 일 역시 수령의 직분이다.

兵興敵至(병흥적지) : 전쟁이 일어나고 적이 몰려와

臨急築城者(임급축성자) : 급한 때를 당하여 성을 쌓게 된다면

宜度其地勢(의탁기지세) : 마땅히 그 지세를 살피고

順其民情(순기민정) : 민정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

城而不時(성이불시) : 성을 쌓되 제때에 쌓지 못하면

則如勿城(즉여물성) : 성을 쌓지 않는 않은 것만 못하다.

必以農隙(필이농극) : 반드시 농한기 때에 쌓는 것이

古之道也(고지도야) : 옛날의 방법이다.

古之所謂築城者(고지소위축성자) : 옛날에 이른바 성을 쌓는 것은

土城也(토성야) : 거의 토성(土城)을 말한다.

臨難禦寇(임난어구) : 변란에 임하여 도적을 방어하는 데에는

莫如土城(막여토성) : 토성만한 것이 없다.

堡垣之制(보원지제) : 보원(堡垣)의 제도는

宜遵尹耕堡約其雉堞敵臺之制(의준윤경보약기치첩적대지제) : 마땅히 윤경보약(尹耕堡約)을 따라야 하며 그 치첩(雉堞)과 적대(敵臺)의 제도는

宜益潤色(의익윤색) : 마땅히 윤색(潤色)을 더해야 한다.

其在平時(기재평시) : 평시에

修其城垣(수기성원) : 성곽을 수리하여

以爲行旅之觀者(이위행여지관자) : 행려(行旅)들에게 관람하게 하려면

宜因其舊(의인기구) : 마땅히 그 옛것대로 따라서

補之以石(보지이석) : 돌로 보수해야 한다.


<註>

수성(修城) : 성을 수리하는 것.

준호(浚濠) : 호(濠)는 성 밑을 따라 깊은 연못을 파서 적의 접근을 막것.

고국(固國) : 국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

병흥(兵興) : 전쟁이 일어난 것.

임급(臨急) : 급한 때를 당한 것.

도(度) : 살핀다.

성이불시(城而不時) : 성을 쌓는 것이 때가 아니면.

물여불성(勿如不城) : 성을 쌓지 않느니만 같지 못하다.

어구(禦寇) : 도적을 막는 것.

보원(堡垣) : 성가퀴.

윤경보약(尹耕堡約) : 윤경(尹耕)이 지은 것으로 보원(堡垣)에 대한 것이 씌어 있음.

치첩(雉堞) : 성 위에 쌓은 성가퀴로 성첩(城堞)이라고도 함.

적대(敵臺) : 망루.  성원(城垣) : 성의 담.

인기구(因其舊) : 옛것을 따르는 것.

보지이석(補之以石) : 돌로 보수하는 것.


5.

도로(道路) : 도로를 관리하라


修治道路(수치도로) : 도로를 닦고 수리해서

使行旅願生於其路(사행여원생어기로) : 행려(行旅)들로 하여금 그 길로 자기를 원하게 하는 것은

亦良牧之政也(역양목지정야) : 또한 어진 목민관의 정사인 것이다.

橋梁者濟人之具也(교양자제인지구야) : 교량은 사람을 건네주는 시설이다.

天氣旣寒(천기기한) : 날씨가 추워지면

宜卽成之(의즉성지) : 즉시 가설해야 할 것이다.

津不闕舟(진부궐주) : 나루터에 배가 없는 곳이 없고

亭不缺堠(정부결후) : 정(亭)에 후(堠)가 없는 일이 없으면

亦商旅之所樂也(역상여지소락야) : 또한 행상과 나그네의 즐거워하는 바이다.

店不傳任(점부전임) : 여관에서 물건을 져 나르지 아니하고

嶺不擡橋(영부대교) : 고개에서 가마를 메지 않는다면

民可以息肩矣(민가이식견의) : 백성들이 어깨를 쉴 수 있을 것이다.

店不匿奸(점부익간) : 객점에서 간악한 자룰 숨기지 아니하고

院不恣淫(원부자음) : 참원(站院)에서 음탕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民可以淑心矣(민가이숙심의) : 백성들의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路不鋪黃(로부포황) : 길에 황토를 펴지 아니하고

畔不植炬(반부식거) : 길가에 횃불을 세우지 아니하면

斯可曰知禮矣(사가왈지예의) : 예를 안다고 할 수 있다.


<註>

제인(濟人) : 사람을 건네주는 것.

진(津) : 나루터.

궐주(闕舟) : 배가 없는 것.

결후(缺堠) : 이수(里數)를 표시한 돈대로 흙을 쌓아서 만들었음.

정(亭) : 정자. 여기에서는 이수를 표시한 나무틀.

점(店) : 객점 즉 여관.

전임(傳任) : 짐을 져 나르는 것.

대교(擡橋) : 가마를 메는 것.

식견(息肩) : 어깨를 쉬는 것.

익간(匿奸) : 간악한 것을 숨기는 것.

자음(恣淫) : 음란한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

숙심(淑心) : 마음을 맑게 하는 것.


6.

장작(匠作) : 제조업


工作繁興(공작번흥) : 공작(工作)을 번거롭게 일으키고

技巧咸萃(기교함췌) : 뛰어난 기술자를 다 모으는 것은

貪之著也(탐지저야) :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雖百工具備(수백공구비) : 비록 가지가지 공장이 모두 갖추어졌어도

而絶無製造者(이절무제조자) : 결코 물건을 제조하지 않는 것은

淸士之府也(청사지부야) : 청렴한 선비의 관부(官府)인 것이다.

設有製造(설유제조) : 설사 제조하는 일이 있더라도

毋令貪陋之腸達於器皿(무령탐루지장달어기명) : 탐욕스럽고 비루한 심장이 기명(器皿)에까지는 미치지 말도록 하라.

凡器用製造者(범기용제조자) : 무릇 기물(器物)을 제조하는 데에는

宜有印帖(의유인첩) : 마땅히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作爲農器(작위농기) : 농기구를 만들어서

以勸民耕(이권민경) : 백성들에게 경작을 권장하며

作爲織器(작위직기) :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以勸女功(이권여공) : 부녀들의 길쌈을 권장하는 것은

牧之職也(목지직야) :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作爲田車(작위전차) : 전거(田車)를 만들어서

以勸農務(이권농무) : 농사를 권장하고

作爲兵船(작위병선) : 병선(兵船)을 만들어서

以設戎備(이설융비) :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牧之職也(목지직야) :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講燒甓之法(강소벽지법) : 벽돌 굽는 법을 강구하고

因亦陶瓦(인역도와) : 기와를 구어서

使邑城之內(사읍성지내) : 고을 안을

悉爲瓦屋(실위와옥) : 모두 기와집으로 만드는 것도

亦善政也(역선정야) : 또한 잘하는 정치다.

量衡之家異戶殊(양형지가이호수) : 되와 저울이 집집마다 다론 것은

雖莫之救(수막지구) : 어찌할 수 없으나

諸倉諸市(제창제시) : 모든 창고와 시장의 것은

宜令劃一(의령획일) : 같게 해야 한다.


<註>

공작(工作) : 물건을 만드는 것.

번흥(繁興) : 번다하게 일으키는 것.

함췌(咸萃) : 다 모으는 것.

저(著) : 나타내는 것.

백공(百工) : 온갖 기술자.

부(府) : 관부(官府).

탐루지장(貪陋之腸) : 탐욕스럽고 비루한 심장.

기명(器皿) : 그릇.

기용(器用) : 그릇.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찍힌 증서.

직기(織器) : 직조하는 기구.

여공(女功) : 여자의 할 일.

전거(田車) : 농사짓는데 쓰는 수레.

융비(戎備) : 전쟁준비.

소벽(燒甓) : 벽돌을 굽는 것.

도와(陶瓦) : 기와를 굽는 것.

실(悉) : 다.

와옥(瓦屋) : 기와집.

양형(量衡) : 얀은 말이나 되를 말하며 형은 저울을 말한다.

가이호수(家異戶殊) : 집집마다  다른 것.

 

 

목민심서(牧民心書)/진황육조(賑荒六條)


1.

비자(備資) : 흉년에 대비 물자를 비축하라


荒政(황정) : 흉년에 정사는

先王之所盡心(선왕지소진심) : 선왕의 마음을 기울이던 바이니

牧民之才(목민지재) : 목민관의 재능을

於斯可見(어사가견) : 여기에서 볼 수 있다.

荒政善(황정선) : 흉년에 정사를 잘 한다면

而牧民之能事畢矣(이목민지능사필의) : 목민관의 큰 일은 다했다고 할 수 있다.

救荒之政(구황지정) :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는

莫如乎預備(막여호예비) : 미리 준비를 하느니만 같지 못하다.

其不預備者(기불예비자) :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皆苟焉而已(개구언이이) : 모두 구차할 따름이다.

穀簿之中(곡부지중) : 곡식 장부에는

別有賑穀(별유진곡) : 따로 백성을 구제하는 곡식이 있으니

本縣所儲(본현소저) : 본현(本縣)에서 저축한 것의

有無虛實(유무허실) : 유무와 허실을

亟爲査檢(극위사검) : 자주 조사해야 한다.

歲事旣判(세사기판) : 그해의 농사가 이미 흉작으로 판정되거든

亟赴監營(극부감영) : 급히 감영으로 달려가서

以議移粟(이의이속) : 곡식 옮길 것을 의논하며

以議蠲租(이의견조) : 조세(租稅)를 감면해 줄 것을 의논하여야 한다.

與其移粟於遠道(여기이속어원도) : 먼 곳으로(遠道) 곡식을 옮기는 것은

莫若留財於本地(막약유재어본지) : 그 고장에 머물러 두는 것만 못하니

兩便之政(양편지정) : 두 가지를 다 편리하게 하는 정사를

宜議仰請(의의앙청) : 의논해서 위에 청해야 한다.

補賑諸物(보진제물) : 보진(補賑)하는 모든 물건은

厥有內頒(궐유내반) : 궁중에서 반사(頒賜)가 있으며

繼述之政(계술지정) : 계술(繼述)하는 정치가

遂以成例(수이성례) : 드디어 예를 이루었다.

上恩雖均(상은수균) : 임금의 은혜가 비록 고르다 할지라도

亦唯良牧(역유양목) : 오직 어진 목민관만이

克獲承受(극획승수) : 능히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御史不來(어사불래) : 어사(御史)가 내려오는 것은

管賑監賑(관진감진) : 관(官)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관리하고 살피려는 것이니

亟宜往謁(극의왕알) : 마땅히 급하게 가서 만나고

以議賑事(이의진사) :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의논해야 한다.

隣境有粟(인경유속) : 이웃 고을에 곡식이 있으면

宜卽私糴(의즉사적) : 사사로이 사들어야 할 것이니

須有朝令(수유조령) : 비록 조정의 명령이 있어도

乃毋閼也(내무알야) :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

其在江海之口者(기재강해지구자) : 강이나 바다의 어귀에서는

須察邸店(수찰저점) : 모름지기 저점(邸店)을 살펴서

禁其橫暴(금기횡폭) : 그 횡포를 금하고

使商船湊集(사상선주집) : 상선(商船)으로 하여금 모여들게 해야 한다.

不俟詔令(불사조령) : 조령(詔令)을 기다리지 않고

便宜發倉(편의발창) : 형편에 따라 창고를 열어 곡식을 방출하는 것이

古之義也(고지의야) : 옛날의 뜻이며

使臣之行也(사신지행야) : 사신(使臣)의 행적이다.

則何敢焉(즉하감언) : 어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註>

황정(荒政) : 기근을 구제하는 정치.

진심(盡心) : 마음을 다하는 것.

어사가견(於斯可見) :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능사필의(能事畢矣) : 유능한 일이 끝나는 것이다.

막여(莫如) : …만 같지 못하다.

구(苟) : 구차하다.

곡부(穀簿) : 곡식 장부.

진곡(賑穀) : 백성을 구제하는 곡식.

소저(所儲) : 저축한 것.

세사(歲事) : 그해 농사.

기판(旣判) : 여기에서는 흉년인지 아닌지가 이미 판정되는 것.

감영(監營) : 감사의 영문.

이속(移粟) : 곡식을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

견조(蠲租) : 조세(租稅)를 감면해 준다.

양편지정(兩便之政) : 두 가지를 다 편케 하는 정치.

앙청(仰請) : 위에 청하는 것.

보진(補賑) : 진홀을 보조하는 것.

내반(內頒) : 궁중에서 나누어주는 것.

계술(繼述) : 선조(先祖)가 하던 일을 잘 이어받아 행함.

상은(上恩) : 임금의 은혜.

극획승수(克獲承受) :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래(下來) : 내려오는 것.

관진(管賑) : 진홀하는 일을 관리하는 것.

감진(監賑) : 진홀을 감독하는 것.

왕알(往謁) : 찾아가서 뵙는 것.

진사(賑事) : 진홀에 관한 일.

인경(隣境) : 이웃 고을.

사적(私糴) : 사사로이 사들이는 것.

무알(毋遏) : 막지 말라.

진집(溱集) : 모여드는 것.

불사조령(不俟詔令) : 조서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하감언(何敢焉) : 어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2.

권분(勸分) : 재해 의연을 권장하라


勸分之法(권분지법) : 권분(勸分)의 법은

遠自周代(원자주대) : 멀리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世降政衰(세강정쇠) :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하여서

名實不同(명실부동) : 내용과 실지가 같지 않아졌으니

今之勸分(금지권분) : 지금의 권분이란

非古之勸分也(비고지권분야) : 곧 옛날의 권분이 아니다.

中國勸分之法(중국권분지법) : 중국의 권분의 법은

皆是勸糶(개시권조) : 모두 조미(糶米)를 권하였고

不是威脅(불시위협) : 위협으로 하지 않았으니

今之勸分者(금지권분자) : 지금의 권분이란

非禮之極也(비예지극야) : 비례(非禮)의 지극한 것이다.

吾東勸分之法(오동권분지법) : 우리 나라 권분의 법은

使民納粟(사민납속) :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여

以分萬民(이분만민) :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

雖非古法(수비고법) : 비록 옛날의 법은 아니나

例已成矣(예이성의) : 예(例)가 이루어졌다.

察訪別坐酬之以官(찰방별좌수지이관) : 찰방(察訪) 별좌(別坐)의 벼슬로 갚아 주는 것은

闕有故事(궐유고사) : 고사(故事)가 있으며

載於國乘(재어국승) : 그 사실이 나라 역사에도 실려 있다.

將選饒戶(장선요호) : 부유한 집을 가리려면

分爲三等(분위삼등) : 3등급으로 나누고

三等之內(삼등지내) : 3등급 안에서도

又各細剖(우각세부) : 또한 각각 작게 쪼개야 한다.

乃選鄕望(내선향망) : 향리에서 덕망있는 사람을 뽑아서

排日敦召(배일돈소) : 날을 정하여 모두 부르고

採其公議(채기공의) : 공의(公議)를 채택하여 .

以定饒戶(이정요호) : 부유한 집을 정한다

勸分也者(권분야자) : 권분은

勸其自分也(권기자분야) :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하는 것이다.

勸其自分(권기자분) :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한다면

而官之省力多矣(이관지생력다의) : 관(官)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될 것이다.

勸分令出(권분령출) : 권분하는 명령이 내리면

富民魚駭(부민어해) : 부유한 백성은 물고기처럼 놀라고

貧士蠅營(빈사승영) : 가난한 선비는 파리처럼 모여들 것이니

樞機不愼(추기불신) : 추기(樞機)를 삼가지 않는다면

其有貪天(기유탐천) : 그 은덕을 탐하여

以爲己者矣(이위기자의) :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있을 것이다.

竊貨於飢吻之中(절화어기문지중) : 굶주린 사람의 입속의 재물을 도둑질하면

聲遠邊邀(성원변요) : 그 소문이 변방에까지 들리고

殃流苗裔(앙유묘예) :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必不可萌於心也(필불가맹어심야) : 도둑질할 생각이 절대로 마음속에서 싹터선 안 된다.

南方諸寺(남방제사) : 남쪽 지방 여러 절에

或有富僧(혹유부승) : 혹 부유한 중이 있으면

勸取其粟(권취기속) : 권하여 그 곡식을 나누어주어

以贍環山(이섬환산) : 산에 둘려 있는 지방을 구제하고

以仁俗族(이인속족) : 속연(俗緣)의 친족들에게 인(仁)을 베풀게 하는 것도

抑所宜也(억소의야) :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註>

권분(勸分) : 흉년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기민 구제할 것을 권하는 것.

세강정쇠(世降政衰) :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한 것.

오동(吾東) : 동쪽에 있다는 뜻에서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

사민납속(使民納粟) :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는 것.

찰방(察訪) : 이조 시대의 낮은 벼슬 이름.

별좌(別坐) : 낮은 벼슬 이름.

수(酬) : 갚는 것.

국승(國乘) : 나라의 역사.

요호(饒戶) : 부유한 집.

향망(鄕望) : 향리에서 덕망 있는 사람.

돈소(敦召) : 부르는 것.

자분(自分) : 스스로 나누는 것,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

생력(省力) : 힘을 덜어 주는 것.

영출(令出) : 명령이 나온다.

어해(魚駭) : 물고기가 놀라듯 놀라는 것.

승영(蠅營) :파리처럼 모여드는 것.

탐천(貪天) : 은혜를 탐해서.

절화(竊貨) : 재화를 훔치는 것.

기문(飢吻) : 주린 입.

성달변호(聲達邊邀) : 소리가 변방에까지 이르는 것.

앙류묘예(殃流苗裔) : 앙화가 후손에까지 내려가는 것.

맹어심(맹於心) : 마음속에 싹트는 것.

부승(富僧) : 부유한 중.

이섬환산(以贍環山) : 산에 둘려있는 지방을 구제하는 것.

이인속족(以仁俗族) : 속연(俗緣)의 친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소의야(所宜也) :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3.

규모(規模) : 사랑의 정을 발휘하라


賑有二觀(진유이관) : 흉년에 구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

一曰及期(일왈급기) : 첫번째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요.

一曰有模(일왈유모) : 두번째는 규모가 있는 것이다.

救焚拯溺(구분증익) : 불에서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데

其可以玩機乎(기가이완기호) : 그 기회를 살필 수 있겠는가.

馭衆平物(어중평물) : 대중을 부리고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데

其可以無模乎(기가이무모호) : 어찌 규모가 없을 수 있겠는가.

若夫賑糶之法(약부진조지법) :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에 관한 법은

國典所無(국전소무) : 국전(國典)에도 없는 것이나

縣令有私之米(현령유사지미) : 현령이 사사로이 사들인 쌀이 있다면

亦可行也(역가행야) : 행하도록 한다.

其設賑場(기설진장) :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는 장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小縣宜止一二處(소현의지일이처) : 작은 고을은 마땅히 한두 곳에 그칠 것이요.

大州須至十餘處(대주수지십여처) : 큰 고을은 모름지기 10 여 군데에 이를 것이니

乃古法也(내고법야) : 이는 바로 옛날의 법도이다.

仁人之爲賑也(인인지위진야) : 어진 사람이 진휼하는 것은

哀之而已(애지이이) : 불쌍히 여길 따름이다.

自他流者受之(자타류자수지) :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는 받아들이고

自我流者留之(자아류자유지) : 내 고장에서 떠나가는 것은 만류하여

無此疆爾界也(무차강이계야) : 내 고장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今之流民(금지유민) : 지금의 유민(流民)은

往無所歸(왕무소귀) :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唯宜惻怛(유의측달) : 오직 불쌍히 여기고

勸諭俾勿輕動(권유비물경동) : 권유해서 가볍게 움직이지 말도록 해야 한다.

其分糶分餼之法(기분조분희지법) : 분조(分조)와 분희(分희)의 법은

宜博考古典(의박고고전) : 마땅히 널리 고전을 상고하여

取爲楷式(취위해식) : 법식으로 삼을 것이다.

乃選飢口(내선기구) : 굶주리는 사람을 추려서

分爲三等(분위삼등) : 3 등급으로 나누며

其上等(기상등) : 그 상등은

又分爲三級(우분위삼급) : 또다시 3 등급으로 나누고

中等下等(중등하등) : 중등과 하등은

各爲一級(각위일급) : 각각 1 급씩을 만든다.


<註>

이관(二觀) : 두 가지 관점.

급기(及期) : 시기에 맞추는 것.

유모(有模) : 규모가 있는 것.

구분(救焚) : 불을 끄는 것.

증익(拯溺) :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완기(玩機) : 기회를 보아서 하는 것.

어중(馭衆) : 대중을 이끌어 가는 것.

평물(平物) :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것.

진조(賑조) :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것.

국전(國典) : 나라의 법전.

진장(賑場) : 진휼하는 장소.

자타류자(自他流者) :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 자.

자아류자(自我流者) : 내 고장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나가려는 자.

차강이계(此彊爾界) : 내 땅과 네 땅.

왕무소귀(往無所歸) : 떠나가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것.

측달(惻怛) :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권유(勸諭) : 깨우치고 권고하는 것.

비물경동(비勿輕動) : 사람들로 하여금 가볍게 움직이지 말게 하라.

분조(分糶) :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

분희(分餼) : 구호미를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

박고고전(博考古典) : 옛날의 법전을 널리 상고하는 것.

해식(楷式) : 법식.

기구(飢口) : 굶주리는 사람.


4.

설시(設施) : 구호시설의 확충하라


乃設賑廳(내설진청) : 구제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乃置監吏(내치감리) : 감리(監吏)를 두며

乃具錡釜(내구기부) : 가마솥이나

乃具鹽醬海帶乾鰕(내구염장해대건하) : 소금. 간장. 미역. 마른 세우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乃簸穀粟(내파곡속) : 알곡식을 까불러서

以知實數(이지실수) : 그 실지 수량을 알고

乃算飢口(내산기구) : 굶주린 인구를 헤아려서

以定實數(이정실수) : 실지 숫자를 정한다.

乃作賑牌(내작진패) : 진패(賑牌)를 만들고

乃作賑印(내작진인) : 진인(賑印)을 만들고

乃作賑旗(내작진기) : 진기(賑旗)를 만들고

乃作賑斗(내작진두) : 진두(賑斗)를 만들고

乃作閽牌(내작혼패) : 혼패(閽牌)를 만들고

乃修賑曆(내수진력) : 진력(賑曆)을 만든다.

小寒前十日(소한전십일) : 소한 10일 전에

書賑濟條例及賑曆一部(서진제조례급진역일부) : 진제 조례와 진력 1부씩을 만들어서

頒于諸鄕(반우제향) : 모든 향리에 반포한다.

小寒之日(소한지일) : 소한 날에는

牧夙興詣牌殿瞻禮(목숙흥예패전첨례) : 목민관은 일찍 일어나 패전(牌殿)에 나아가 첨례(瞻禮)를 행하고

仍詣賑場(잉예진장) : 진장(賑場)으로 나아가

饋粥頒餼(궤죽반희) : 죽을 주고 희미를 나누어준다.

立春之日(입춘지일) : 입춘 날에는

改曆修牌(개력수패) : 진력을 고치고 진패를 정리하여

大展其規(대전기규) : 그 규모를 넓힌다.

驚蟄之日(경칩지일) : 경칩 날에는

頒其貸(반기대) : 식량용 대곡(貸穀)을 나누어주고

春分之日(춘분지일) : 춘분 날에는

頒其出租(반기출조) : 조미(租米)를 나누어주며

淸明之日(청명지일) : 청명 날에는

頒其貸(반기대) : 종자 대곡을 나누어준다.

流乞者(유걸자) : 떠돌아다니며 걸식하는 자는

天下之窮民而無告者也(천하지궁민이무고자야) : 천하의 궁민(窮民)으로서 고할 데가 없는 자이니

仁牧之所盡心(인목지소진심) : 어진 목민관이라면 마음을 다해야 하며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死亡之簿(사망지부) : 죽은 자의 명부는

平民飢民(평민기민) : 평민과 꿂주린자

各爲一部(각위일부) : 각각 한 부씩 만든다.

饑饉之年(기근지년) : 기근이 든 해에는

必有癘疫(필유려역) : 반드시 전염병이 유행한다.

其救療之方(기구료지방) : 그 구제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收瘞之政(수예지정) : 거두어 묻는 일을

益宜盡心(익의진심) :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한다.

嬰孩遺棄者(영해유기자) : 갓난아이를 버리면

養之爲子女(양지위자녀) : 거두어 길러서 자녀로 삼으며

童穉流離者(동치류이자) : 떠돌아다니는 어린아이를 길러서

養之爲奴婢(양지위노비) : 노비를 삼는 것은

並宜申明國法(병의신명국법) : 모두 국법을 밝혀

曉諭上戶(효유상호) : 상호(上戶)에 분명하게 타이름이 좋을 것이다.


<註>

진청(賑廳) : 진휼을 맡아 보는 관청.

감리(監吏) : 감독하는 아전.

기부(錡釜) : 가마솥.

해대(海帶) : 미역.  건

하(乾鰕) : 마른 새우.

파(簸) : 까부르는 것.

곡속(穀粟) :알곡식.

진패(賑牌) : 진휼을 받는 증서인데 목패(木牌)로 되어 있음.

진인(賑印) : 진휼하는 일에 찍는 도장.

진기(賑旗) : 진휼을 받는 조직의 표시의 기(旗)로 조직에 따라 빛깔이 각각 달랐다.

진두(賑斗) : 진휼용으로 쓰이는 말(斗)과 되(升).

혼패(혼牌) : 죽을 쑤어 기민들을 먹이는 곳을 출입하는 출입증.

진력(賑曆) : 진휼에 관한 장부.

진제조례(賑濟條例) : 진휼에 대한 규정.

제향(諸鄕) : 여러 동네.

숙흥(夙興) : 일찍 일어나는 것.

패전(牌殿) : 국왕의 위패를 모셔 놓은 전각(殿閣).

첨례(瞻禮) : 임금이 께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

개력(改曆) : 진휼에 관한 장부를 새로 만드는 것.

수패(修牌) : 그 전의 패(牌)를 거두어들이고 새로 패를 만들어서 발급하는 것.

유걸(流乞) : 걸식하며 다니는 것.

궁민(窮民) : 곤궁한 백성.

무고(無告) :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홀(忽) : 소홀히 하는 것.

여역(癘疫) : 나쁜 전염병.

구료(救療) : 구제하고 치료하는 것.

수예(收瘞) : 거두어 묻는 것.

영해(嬰孩) : 어린아이.

동치(童穉) : 어린이.

유리(流離) : 떠돌아다니는 것.

신명(申明) : 밝히는 것.

효유(曉諭) : 분명하게 타이름.


5.

보력(補力) : 힘을 보태라


歲事旣判(세사기판) : 농사가 흉작으로 판정되었거든

宜飭水田代爲旱田(의칙수전대위한전) : 마땅히 신칙하여 논을 대신하여 밭으로 만들도록 하고

旱播他穀(한파타곡) : 다른 곡식을 심도록 하고

及秋(급추) : 가을이 되면

申勸種麥(신권종맥) : 보리를 심을 것을 거듭 권장한다.

春日旣長(춘일기장) : 봄철 해가 길어지면

可興工役(가흥공역) : 공역(工役)을 일으켜야 한다.

公廨頹비(공해퇴비) : 관아의 청사가 퇴락해서

須修營者(수수영자) : 수선해야 할 것은

宜於此時補葺(의어차시보즙) : 마땅히 이때에 보수하고 이엉을 덮어야 할 것이다.

救荒之草可補民食者(구황지초가보민식자) : 구황할 수 있는 풀로서 백성들의 식량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은

宜選佳品(의선가품) : 마땅히 좋은 것을 골라

令學宮諸儒(영학궁제유) : 학궁의 여러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抄取數種(초취수종) : 몇 가지 종류를 추려서

使各傳聞(사각전문) : 각각 전해 알리게 한다.

凶年除盜之政(흉년제도지정) : 흉년에 도둑을 없애는 정책에

在所致力(재소치력) : 힘을 다해야 하며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得情則哀不可殺也(득정즉애불가살야) : 실정을 알고 보면 불쌍해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飢民放火者(기민방화자) : 꿂주린 백성들이 방화(放火)하는 수가 있는데

宜亦嚴禁(의역엄금) : 이는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미穀莫如酒醴(미곡막여주례) : 곡식을 소모하는 것 중에서 술과 단술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酒禁未可已也(주금미가이야) : 주금(酒禁)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薄征己責(박정기책) : 세금을 적게 하고 공채(公債)를 탕감해 주는 것은

先王之法也(선왕지법야) : 선왕의 법이다.

冬而收糧(동이수량) : 겨울에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春而收稅(춘이수세) : 봄에 세금을 거두는 일과

乃民庫雜徭邸吏私債(내민고잡요저이사채) : 민고(民庫)의 잡요와 저리(邸吏)의 사채(私債)는

悉從寬緩(실종관완) : 모두 늦추어 주어야 하며

不可催督(불가최독) : 심하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註>

칙(飭) : 신칙하는 것.

한전(旱田) : 밭.

급추(及秋) : 가을이 되면.

신권(申勸) : 거듭 권장.

종맥(種麥) : 보리를 심는 것.

가흥(可興) : 일으킬 수 있다.

공역(工役) : 토목공사(土木工事).

퇴비(頹圮) : 퇴락하고 무너지는 것.

보즙(補葺) : 보수하고 이엉을 덮는 것.

제도지정(除盜之政) : 도둑을 없애는 정책.

득정(得情) : 실정을 알아내는 것.


6.

준사(竣事) : 재민 구호의 결산


賑事將畢(진사장필) : 구제하는 일이 끝날 때에는

點檢始終(점검시종) : 시종(始終)을 점검하고

所犯罪過(소범죄과) : 범한 죄과를

一一省察(일일성찰) : 낱낱이 살펴야 할 것이다.

自備之穀(자비지곡) : 스스로 갖춘 곡식을

將報上司(장보상사) : 상사(上司)에 보고하려 할 때에는

自査情實(자사정실) : 스스로 정실(情實)을 살펴서

毋敢虛張(무감허장) : 감히 거짓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善與不善(선여불선) : 잘하고 잘못한 것과

其功其罪(기공기죄) : 공을 세우고 죄를 범한 것은

詳觀法令(상관법령) :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斯可以自知矣(사가이자지의) :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芒種之日(망종지일) : 망종(芒種)날에

旣罷賑場(기파진장) : 이미 진장을 파했으면

乃設罷賑之宴(내설파진지연) : 곧 파진하는 잔치를 베풀되

不用妓樂(불용기락) : 기악(妓樂)은 쓰지 말아야 한다.

是日(시일) : 이날에

論功行賞(론공행상) : 논공행상을 하고

厥明日修簿報司(궐명일수부보사) : 그 이튿날에는 장부를 정리하여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大饑之餘(대기지여) : 크게 기근이 든 나머지

民之綿綴(민지면철) : 백성들의 초췌함이

如大病之餘(여대병지여) : 중병을 치른 뒤에

元氣未復(원기미복) :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撫綏安集(무수안집) : 어루만져 안정시키는 일을

不可忽也(불가홀야) :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註>

준사(竣事) : 일을 끝내는 것.

진사(賑事) : 진휼에 관한 일.

장필(將畢) : 장차 끝내려는 것.

성찰(省察) : 살피는 것.

무감허장(毋敢虛張) : 감히 허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상관법령(詳觀法令) : 자세히 법령을 본다.

가이자지(可以自知) : 스스로 알 수 있다.

파진(罷賑) : 진휼을 끝내는 것.

기악(妓樂) : 기생과 풍류.

논공행상(論功行賞) : 공을 의논하고 상을 주는 것.

궐명일(厥明日) : 그 이튿날.

수부보사(修簿報司) : 장부를 정리하고 상사에 보고하는 것.

 


목민심서(牧民心書)/해관육조(解官六條)


1. 체대(遞代) : 벼슬 교대


官必有遞(관필유체) : 벼슬은 반드시 체임(遞任)되게 마련이니

遞而不驚(체이불경) : 갈려도 놀라지 않고

失而不戀(실이불연) : 잃어도 연연하지 않으면

民斯敬之矣(민사경지의) : 백성이 공경할 것이다.

棄官如사(棄官如사) : 벼슬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것이

古之義也(고지의야) : 옛사람의 의리이다.

旣遞而悲(기체이비) : 교체되었다 해서 슬퍼한다면

不亦羞乎(불역수호) : 부끄러운 일다.

治簿有素(치부유소) : 평소에 문서와 장부를 잘 정리해 두어서

明日遂行(명일수행) : 그 이튿날 떠나가는 것은

淸士之風也(청사지풍야) : 맑은 선비의 풍모다.

勘簿廉明(감부염명) : 문서와 장부를 마감한 것이 청렴하고 분명해서

俾無後患(비무후환) : 후환이 없게 하는 것은

智士之行也(지사지행야) : 지혜 있는 선비의 행실이다.

父老相送(부노상송) :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모여

飮餞于郊(음전우교) : 교외에서 연회를 베풀어 전송하는데

如嬰失母(여영실모) :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같이 하여

情見于辭(정견우사) : 정(情)으로 인사하는 것은

亦人世之至榮也(역인세지지영야) : 또한 인간 세상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歸路遘頑(귀로구완) : 돌아가는 길에 완악(頑惡)한 백성을 만나

受其叱罵(수기질매) : 꾸짖음과 욕을 당하며

惡聲遠播(악성원파) : 악한 소리가 멀리 퍼지는 것은

此人世之至辱也(차인세지지욕야) : 또한 인간 세상의 지극한 치욕인 것이다.


<註>

체대(遞代) : 벼슬이 갈리는 것.

유체(有遞) : 체대가 있는 것.

실이불련(失而不戀) : 잃어도 연연하지 않는다.

민사경지의(民斯敬之矣) : 백성들이 공경할 것이다.

여사(如사) : 조금도 미련 없이 버리는 것.

불역수호(不亦羞乎) :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치부유소(治簿有素)  평소에 장부를 정리함.

청사지풍(淸士之風) : 청렴한 선비의 풍토.

감부(勘簿) : 장부를 마감함.

염명(廉明) : 청렴하고 분명함.

비무후환(비無後患) : 후환이 없도록 한다.

부로(父老) : 나이 많은 인사들.

음전우교(飮餞于郊) : 교외에서 술 마시며 전별함.

여영실모(如嬰失母) : 어린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 같음.

정견우사(情見于辭) : 정(情)이 말씨에 나타나는 것.

지영(至榮) : 지극한 영광.

구완(遘頑) : 완악(頑惡)한 백성을 만나는 것.

질매(叱罵) : 꾸짓고 욕함.

원파(遠播) : 널리 퍼짐.

지욕(至辱) : 지극한 치욕.


2.

귀장(歸裝) : 돌아가는 행장


淸士歸裝(청사귀장) : 청렴한 선비의 퇴임 행장은

脫然瀟灑(탈연소쇄) : 탈연히 깨끗하여

弊車羸馬(폐거리마) : 낡은 수레와 여윈 말일지언정

其淸飇襲人(기청표습인) : 맑은 바람이 사람을 엄습한다.

笥籠無新造之器(사롱무신조지기) : 상자와 채롱에 새로 만든 그릇이 없고

珠帛無土産之物(주백무토산지물) : 구슬과 비단 등 토산물이 없다면

淸士之裝也(청사지장야) : 맑은 선비의 행장이라 할 수 있다.

若夫投淵擲火(약부투연척화) : 물건을 연못에 던지고 불에 집어넣어서

暴殄天物(폭진천물) : 하늘이 준 물건을 학대하고 없애 버려서

以自鳴其廉潔者(이자명기염결자) : 스스로 그 염결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斯又不合於天理也(사우불합어천리야) : 도리어 천리(天理)에 맞지 않는 것이다.

歸而無物(귀이무물) : 집에 돌아온 후에도 새로운 물건이 없고

淸素如昔(청소여석) : 청빈한 것이 옛날과 같은 것은

上也(상야) : 으뜸이요.

設爲方便(설위방편) : 방편(方便)을 베풀어서

以贍宗族(이섬종족) : 일가들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次也(차야) : 다음이다.


<註>

귀장(歸裝) : 퇴임하는 행장.

탈연(脫然) : 초연함.

소쇄(瀟灑) : 맑고 깨끗함.

폐거(弊車) : 해어진 수례.

이마(羸馬) : 여윈 말.

청표(淸飇) : 맑은 회리바람.

습인(襲人) : 사람을 엄습한다.

사롱(笥籠) : 상자와 채롱.

주백(珠帛) : 구슬과 비단.

장(裝) : 행장.

투연척화(投淵擲火) : 연못에 먼지고 불 속에 넣음.

염결(廉潔) : 청렴 결백함.

폭진(暴殄) : 학대하고 없애 버리는 것.

천물(天物) : 하늘이 낸 물건.

불합어천리(不合於天理) :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

귀이무물(歸而無物) :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새로운 물건이 없는 것.

청소(淸素) : 청빈(淸貧)의 뜻임.

여석(如昔) : 옛날과 같다.

이섬종족(以贍宗族) : 종족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


3.

원류(願留) : 유임을 바라다


惜去之切(석거지절) : 떠나는 것이 아쉬워

遮道願留(차도원유) : 길을 막으며 유임을 원하는 것은

流輝史冊(유휘사책) : 역사에 빛을 남기는 것이고

以照後世(이조후세) : 후세 사람을 밝히는 것인데

非聲貌之所能爲也(비성모지소능위야) : 말소리나 용모만으로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다

奔赴闕下(분부궐하) : 백성들이 대궐까지 달려가서

乞其借留(걸기차유) : 그가 유임하기를 빌어

因而許之(인이허지) : 이를 허락받아

以順民情(이순민정) : 백성의 뜻을 따른다면

此古勸善之大柄也(차고권선지대병야) : 이는 옛사람이 선을 권하는 큰 수단이다

聲名所達(성명소달) : 명망이 이른 바가 있어서

或隣郡乞借(혹린군걸차) : 혹 이웃 고을에서 청원하고

或二邑相爭(혹이읍상쟁) : 혹은 다른 두 고을에서 서로 청원을 다툰다면

此賢牧之光價也(차현목지광가야) : 이런 분은 어진 목민관의 영광스런 보람이다

或久任以相安(혹구임이상안) : 혹 오래 재임하여 서로 편안케 하였거나

或旣老而勉留(혹기노이면유) : 이미 늙었어도 강임해서 유임시켜

唯民是循(유민시순) : 오직 민의(民意)를 따르며

不爲法拘(불위법구) : 법에 구애되지 않는 것도

治世之事也(치세지사야) :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다.

因民愛慕以其聲績(인민애모이기성적) : 백성들이 그 명성과 행적을 아끼고 사모하여

得再莅斯邦(득재이사방) : 그 고을에 재임하게 하는 것도

亦史冊之光也(역사책지광야) : 또한 사책(史冊)에 빛날 일이 될 것이다.

其遭喪而歸者(기조상이귀자) : 그 친상(親喪)을 당해서 돌아간 자를

猶有因民不舍(유유인민불사) : 백성들이 놓지 않으려 하면

或起復而還任(혹기복이환임) : 기복(起復)해서 환임(還任)되는 자도 있고

或畢喪而復除(혹필상이복제) : 상기(喪期)를 끝내고 다시 제수되는 자도 있다.

陰與吏謀(음여이모) : 아전과 더불어 함께 모의하여

誘動奸民(유동간민) : 간사한 백성을 유혹하고 움직여서

使之詣闕而乞留者(사지예궐이걸유자) : 대궐에 나아가서 유임을 빌게 하는 자는

欺君罔上(기군망상) :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속이는 것이니

厥罪甚大(궐죄심대) : 그 죄가 매우 큰 것이다.


<註>

원류(願留) : 유임을 원하는 것.

석거지절(惜去之切) : 떠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운 것.

차도(遮道) : 길을 막는 것.

유휘(流輝) : 빛을 남기는 것.

사책(史冊) : 역사의 기록.

이조후세(以照後世) : ····함으로써 후세를 밝히는 것.

성모(聲貌) : 성음(聲音)과 소모(笑貌).

분부궐하(奔赴闕下) : 대궐로 달려가는 것.

차류(借留) : 빌어서 유임시키는 것.

대병(大柄) : 큰 방법.

성명소달(聲名所達) : 명성이 이르는 곳.

걸차(乞借) : 이웃 고을에서 그 목민관을 자기 고을로 보내 달라고 임금에게 청원하는 것.  구임(久任) : 오래 임무를 맡는다.

면류(勉留) : 억지로 유임시키는 것.

유민시순(唯民是循) : 오직 민의라면 이에 따르는 것.

법구(法拘) : 법에 구애되는 것.

성적(聲績) : 명성과 행적.

재이사방(再이斯邦) : 그 고을에 재임하는 것.

조상(遭喪) : 친상(親喪)을 당하는 것.

불사(不舍) : 놓지 않는 것.

기복(起復) : 부모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 나오게 하는 것.

환임(還任) :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는 것.

상필(喪畢) : 상기(喪期)가 끝나는 것.

부제(復除) : 다시 제수하는 것.

여이모(與吏謨) : 아전과 더불어 계교를 꾸미는 것.

유동(誘動) : 유혹하고 움직이는 것.

예궐(詣闕) : 대궐로 들어가는 것.

걸류(乞留) : 유임을 비는 것.

기군망상(欺君罔上) : 임금과 윗사람을 속이는 것.

궐죄(厥罪) : 그 죄.


4.

걸유(乞宥) : 구명을 호소하다


文法所坐(문법소좌) : 법률에 저축된 자를

黎民哀之(려민애지) :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

相率龥天(상솔유천) : 서로 임금께 호소하며

冀宥其罪者(기유기죄자) :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前古之善俗也(전고지선속야) : 오랜 옛날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註>

문법(文法) : 법률.

소좌(所坐) : 저촉되어.

상솔유천(相率龥天) : 서로 이끌고 대궐에 가서 임금에게 호소하는 것.

걸유(乞宥) : 용서를 비는 것.

전고(前古) : 오랜 옛날.

선속(善俗) : 아름다운 풍속.


5.

은졸(隱卒) : 임소에서 죽다


在官身沒(재관신몰) : 임소(任所)에서 죽어

而淸芬益烈(이청분익열) : 맑은 덕행이 더욱 강렬(强烈)하며

吏民愛悼(이민애도) : 아전과 백성이 슬퍼하고

攀輀號挑(반이호도) : 상여를 붙잡고 호곡(號哭)하며

旣久而不能忘者(기구이불능망자) : 오래되어도 잊지 못하는 것은

賢牧之有終也(현목지유종야) : 어진 목민관의 최후이다.

寢疾旣病(침질기병) : 오랜 병으로 누워 있게 되면

宜卽遷居(의즉천거) : 마땅히 곧 거처를 옮겨야 하며

不可考終于政堂(불가고종우정당) : 정당(政堂)에서 운명하여

以爲人厭惡(이위인염오) :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喪需之米(상수지미) : 상사(喪事)에 소용되는 쌀은

旣有公賜(기유공사) : 이미 나라에서 주는 것이 있으니

民賻之錢(민부지전) : 백성이 부의하는 돈을

何必再受(하필재수) : 또 받아서 무엇하랴.

遺令可矣(유령가의) : 유언으로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옮은 일이다.

治聲旣轟(치성기굉) :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명성이 널리 퍼져

常有異聞(상유이문) : 언제나 특이한 소문이 있으면

爲人所誦(위인소송) : 사람들은 그를 칭송할 것이다.


<註>

은졸(隱卒) : 세상을 떠나는 것.

재궁(在宮) : 임소에서.

신몰(身沒) : 몸이 죽는 것.

청분(淸芬) : 맑은 향기.

익렬(益烈) : 더욱 강렬한 것.

도(悼) : 슬퍼하는 것.

반이(攀이) : 상여를 붙잡는 것.

호도(號도) : 부르짖으면서 우는 것.

유종(有終) : 끝나는 것.

침질(寢疾) : 오랜 병.

고종(考終) : 운명하는 것.

정당(政堂) : 정무(政務)를 집행하는 방.

공사(公賜) : 나라에서 주는 것.

민부지전(民賻之錢) : 백성들이 부조하는 돈.

재수(再受) : 다시 받는 것.

유령(遺令) : 명령을 남기는 것.

치성(治聲) : 선치(善治)를 했다는 평판.

이문(異聞) : 특이한 소문.

송(頌) : 칭송하는 것.


6.

유애(遺愛) : 사랑을 남기다


旣沒而思(기몰이사) : 죽은 뒤에 생각하여

廟而詞之(묘이사지) :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다면

則其遺愛(즉기유애) : 그 남긴 사랑은

可知矣(가지의) :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生而詞之(생이사지) : 살아 있을 때 사당을 세우는 것은

非禮也(비예야) : 예가 아니다.

愚民爲之(우민위지) :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를 행하여

相沿而爲俗也(상연이위속야) : 서로 본받아 한 풍속이 되었다.

刻石頌德(각석송덕) : 돌에 덕을 새겨 덕망을 칭송하여

以示悠遠(이시유원) : 영원히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은

則所謂善政碑也(즉소위선정비야) : 이른바 선정비(善政碑)라 한다.

內省不愧(내성불괴) :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부끄럽지 않기가

斯爲難矣(사위난의) : 어려운 것이다.

木碑頌惠(목비송혜) : 목비(木碑)로 은혜를 칭송하는 것 중에는

有誦有諂(유송유첨) : 찬양하는 것도 있고 아첨하는 것도 있으니

隨卽去之(수즉거지) : 세우는 대로 곧 없애 버리고

卽行嚴禁(즉행엄금) : 엄금해서

則毋低乎恥辱矣(칙무저호치욕의) : 치욕에 이르지 말게 하여야 한다.

旣去而思(기거이사) : 이미 간 뒤에 생각하여

樹木猶爲人愛惜者(수목유위인애석자) : 수목(樹木)도 오히려 사람의 사랑하고 아끼는 바가 되는 것은

甘棠之遺也(감당지유야) : 감당(甘棠)의 유풍인 것이다.

愛之不諼(애지불훤) : 그리운 마음을 잊지 못하여

爰取喉姓(원취후성) : 수령의 성을 따서

以名其子者(이명기자자) :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所謂民情大可見也(소위민정대가견야) : 이른바 민정(民情)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다.

旣去之久(기거지구) : 떠난 간지가 오래되었는데

再過玆邦(재과자방) : 다시 그 고을을 지나게 되면

遺黎歡迎(유려환영) : 백성들이 반갑게 맞아서

壺簞滿前(호단만전) : 물병과 음식이 앞에 가득하면

亦僕御有光(역복어유광) : 말시중꾼에게도 빛이 되는 것이다.

輿人之誦(여인지송) : 많은 사람들의 칭송하는 소리가

久而不已(구이불이) :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다면

其爲政(기위정) : 그가 행한 정사를

可知已(가지이) : 알 수 있는 것이다.

居無赫譽(거무혁예) : 있을 때에는 혁혁한 명예가 없었으나

去而後思(거이후사) : 떠나간 뒤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其唯不伐而陰善之乎(기유불벌이음선지호) : 오직 공을 자랑하지 않고 남몰래 착한 일을 한 자일 것이다.

仁人所適(인인소적) : 어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從者如市(종자여시) : 따르는 사람들이 저자와 같고

歸而有隨(귀이유수) : 들어 올 때에도 따르는 자가 있는 것은

德之驗也(덕지험야) : 덕의 징험인 것이다.

若夫毁譽之眞(약부훼예지진) : 무릇 훼방과 명예의 참됨과

善惡之判(선악지판) : 선악의 판별 같은 것은

必待君子之言(필대군자지언) : 반드시 군자의 말을 기다려서

以爲公案(이위공안) : 공정한 안(案)을 삼아야 할 것이다.


<註>

기몰이사(旣沒而思) : 죽은 뒤에 생각하는 것.

묘이사지(廟而詞之) : 사당을 세우고 제사 지냄.

유애(遺愛) : 백성들에게 끼친 사랑.

생이사지(生而詞之) : 살아 있을 때 사당을 세우는 것.

상연이위속(相沿而爲俗) : 서로 본받아 풍속이 되는 것.

각석(刻石) : 돌에 세김.

유원(悠遠) : 오랜 것.

선정비(善政碑) : 휼륭한 정사를 한 사람을 위해 새운 비석.

내성(內省) : 마음으로 반성함.

불괴(不愧) : 부끄럽지 않은 것.

사위난의(斯爲難矣) : 이것이 어렵다.

목비(木碑) : 나무로 만든 비.

송혜(頌惠) : 은혜를 칭송함.

첨(첨) : 아첨하는 것.

수즉거지(隨卽去之) : 곧 치워 버리는 것.

뮤저호치욕의(毋低乎恥辱矣) : 치욕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위인애석(爲人愛惜) : 사람들의 사랑과 아낌을 받는것.

유(遺) : 유풍(遺風).

불훤(不훤) : 잊지 않는 것.

재과자방(再過玆邦) : 다시 그 고을을 지나가게 되면.

후성(候姓) : 수령의 성씨.

이명기자(以名其子) :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

유려(遺黎) : 남은 백성들.

호단(壺簞) : 물과 음식을 말함.

복어(僕御) : 말시중꾼.

여인(與人) : 많은 사람.

구이불이(久而不已) :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 것.

거무혁예(居無赫譽) : 있을 때에는 빛나는 명예가 없는 것.

불벌(不伐) : 공을 자랑하지 않는 것.

음선(陰善) : 남모르게 선정을 베푸는 것.

소적(所適) : 가는 곳.

여시(如市) : 저자 같다.

유수(有隨) :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험(驗) : 징험.

부(夫) : 무릇.

훼예(毁譽) : 헐뜯는 것과 칭찬하는 일.

공안(公案) : 공공적인 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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