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우스 낚시터 가보니]
참가자 50명씩 두 줄로 나뉘어 양어장 대어 잡기에 몰두
1등엔 150만원 상금, 판돈 커지면 수천만원도 받아
경기지역에만 100여곳 달해… 경찰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만 내고 다시 영업
지난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시의 한 하우스 낚시터. 선착순으로 들어온 100명의 참가자들은 참가비 3만원을 내고 입장했다. 낚시를 할 좌대(座臺)번호를 제비뽑기로 배정받았다. 비교적 잘 잡힌다는 20~30번대, 60~70번대 좌대를 배정받은 참가자들은 "앗싸"라고 외치며 미소를 지었다. 50명씩 두 줄로 나뉘어 양어장 가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앉았다.
이 곳은 '하우스 낚시터'를 가장한 '도박 낚시터'다. 각자가 낸 입장료를 갖고,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1, 2, 3등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참가한 사람이 많을수록, 판돈이 커질수록,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갈 수 있어 '로또 낚시'라고도 불린다. 1g 차이로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떡밥은 고구마 전분과 생선가루, 지렁이 중 골라 써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하지만 이는 돈을 걸고 승부를 가리는 '도박'이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이다.
이 곳은 '하우스 낚시터'를 가장한 '도박 낚시터'다. 각자가 낸 입장료를 갖고,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1, 2, 3등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참가한 사람이 많을수록, 판돈이 커질수록,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갈 수 있어 '로또 낚시'라고도 불린다. 1g 차이로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떡밥은 고구마 전분과 생선가루, 지렁이 중 골라 써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하지만 이는 돈을 걸고 승부를 가리는 '도박'이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이다.
- 낚시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이 몰고 온 차량이 낚시터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양지혜 기자
오후 1시가 되자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뜰채로 붕어를 낚아 주인에게 가져다 줬다. 주인은 무게를 잰 다음 다시 붕어를 수조에 넣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은 "다음 판에 잘하자"며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나이의 인생길은/ 한 방의 블루스/ 오늘밤은 내가 쏜다/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유 행가 '한방의 블루스'가 흘러나오며 2시간의 '도박 낚시'는 끝났다. 이날 당첨자는 1173g, 1172g, 1040g 물고기를 낚은 사람. 1등에게는 150만원, 2등에겐 30만원, 3등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2년째 이 낚시터 단골이라는 오모(50)씨는 "참가비 3만원짜리 도박 낚시라고 우습게 보면 망한다"며 "내가 한 2000만원은 여기 쏟아부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도박 낚시터를 열어 5개월간 1만1670명으로부터 1억3223만원의 이익을 챙긴 장모(51)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하우스 낚시터에서 100명의 참가자가 두 줄로 나뉘어 ‘도박 낚시’에 열중하고 있다. /양지혜 기자
경찰에 따르면, 낚시 도박장이 경기 지역에만 1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넓은 땅을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는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등 수도권 근교를 중심으로 낚시 도박이 유행하고 있다"며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모여든다"고 말했다.
낚시 도박장이 유행하는 이유는 영업하기 쉽고, 경찰 단속에는 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개인 사유지에 구덩이를 파서 물을 채운 다음 중국산 붕어를 넣어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이 붕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산 붕어로 죽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경찰 단속에 걸려도 '미신고 영업'에만 저촉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마작, 고스톱처럼 게임 자체가 도박이 아닌 '도박 낚시' '내기 골프' 등 취미 활동이 도박으로 변질된 것은 '도박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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