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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급한데 돈 좀” 동창회 카페 사기 要주의

천하한량 2008. 11. 29. 05:55

친구야 급한데 돈 좀” 동창회 카페 사기 要주의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 타인의 이름으로 접속해 친구인 것처럼 메신저로 채팅을 시도하면서 돈을 빌려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동창회를 비롯,각종 송년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인터넷 고교 동창회 카페에 접속해있던 김모(59) 씨는 고교 동문인 친구에게서 메신저 채팅 요구를 받았다.

친구는 “택시에서 지갑 등이 든 가방을 놔두고 내려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300만원을 급히 빌려달라”며 “현금카드도 잃어버렸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평소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만나던 친구의 부탁이라 곧 1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그리고 15분 뒤 확인을 위해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고서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42) 씨도 지난달 초등학교 동창회 카페에 접속해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4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택시 안에서 돈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이 날아간다”며 “핸드폰도 택시에 두고 내려 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부쳐달라고 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송금했다”고 말했다.

최근 북부경찰서에만 이런 인터넷 동창회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가 2건 접수됐고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도 3건이나 됐다.

경찰은 전화 보이스 피싱 단속이 강화되자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사기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창회 카페 회원들간의 친밀한 관계를 역이용했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 보이스 피싱처럼 친분을 이용한 인터넷 메신저 사기 시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