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쓰는법 |
1. 종이재단법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방은 깨끗한 한지에 길이는 주척(周尺)으로 한자(尺) 두치(寸)이고 너비(幅)가 세치(寸)인 바 길이는 22cm 에 너비가 6cm정도이다. 이 크기에 맞추어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위쪽을 둥글게 오려서 만들었다. 위를 둥글게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까닭은 천원지방(天圓地方 :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을 상징한 것이다.
2. 지방서식(紙榜書式)
ㅇ 기제(忌祭)때 가문(家門)에 따라 단설(單設 : 돌아가신 본인 한 분만을 제사 지냄)로 도 지내고, 합설(合設 :돌아가신 내외분을 함께 제사 지냄)로도 지낸다. 현대에는 거의 합설로 지낸다.
ㅇ 지방(紙榜)을 쓸 때 단설(單設)일 때는 돌아가신 분 한분만을 쓰고, 합설(合設)일 때는 돌아가신 내외분(內外分)을 함께 쓴다. 만약 전후취(前後娶)일 때는 세분을 함께 써야 한다. 이때 서고동비(西考東비 :서쪽은 고위(考位)이고 동쪽은 비위임)이므로 좌편에 남자의 신위를 쓴다.
ㅇ 아내의 제사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齊主)가 되고 장자(長子)의 제사에는 손자(孫子)가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제주(齊主)가 되며, 남편의 제사일 때는 자손(自孫)이 없을때만 아내(妻)가 제주(祭主)가 된다.
ㅇ 지방(紙傍)을 쓸 때는 관직(官職)이 있을 때는 그 품계(品階)와 관직(官職)을 쓰고, 관직이 없을 때는 남자는 학생(學生) 또는 처사(處士), 수사(秀士)또는 수재(秀才)라고 쓰며, 여자는 유인(孺人), 여사(女士)라 쓴다.
ㅇ 조선조(朝鮮朝) 때는 남편(男便)이 9품이상의 관직자(官職者) 일때 그 아내에게 외명부(外命婦)의 품계(品階)를 주었으므로 지방을 쓸때 남편이 9품이상의 관직이 있으면 아내도 그에 상응하는 품계를 쓰는데 조선조 후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므로 여자 자신이 관직에 있었을 때만 그 관직을 써야 한다.
ㅇ 벼슬이 없었던 분의 경우에는 관작 대신에 처사 또는 학생이라고 쓰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말이 과거 시험을 준비 중이던 예비 관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던 용어이다. 근래에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와 같이 쓰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서 이를 마치 지방 문안의 표준인 것처럼 여겨 관직을 지낸 사람이건 아니건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풍습이라 할 수 있다.
ㅇ 오늘날에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의 지방에는 당연히 관직을 써야 하고, 일반 사회 단체나 기업체 등에서 중요한 직위에 있었던 분들 모두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직을 쓸 때는 대표적인 직함 하나만을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다.
ㅇ 박사, 석사, 학사와 같은 학위를 가진 분은 그것을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전의 진사나 생원도 일종의 학위로서 신주나 지방에 쓰였기 때문이다.
ㅇ 여성의 경우에는 오늘날은 남편의 벼슬에 따라 봉작하는 법이 없으므로 봉작은 쓸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 준하여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곧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 또는 학위를 쓰는 것이 무방하다.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은 전통 시대의 봉작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남녀 평등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일정한 직함이 없는 여성은 그냥 유인이라고 쓰는 것도 좋다. 조선시대에도 봉작을 받지 못한 여성은 모두 유인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신위(神位)란 돌아가신 분을 상징하는 표찰(表札)로써, 신주(神主)나 위패(位牌), 지방(紙榜), 또는 사진, 초상화 등을 말합니다.
영정(影幀)이나 초상화는 본래 신위(神位)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사진문화가 발전하면서 영정사진이나 초상화를 미리 장만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초기나 복상(服喪 - 탈상전) 기간에는 이러한 영정사진이나 초상화를 빈소(殯所)에 모셔놓고 상식을 올리는 경우가 보편화 되었습니다.
※ 신주(神主), 위패(位牌), 지방(紙榜)의 구분
1) 신주(神主)
신주는 직사각형 나무판을 앞뒤로 2개를 붙입니다.
이때 위편의 양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냅니다.
전면에는 고인의 관작, 시호 등을 쓰고 왼편 하단에 치우쳐서 제사 올리는 사람의 친속관계와 이름을 씁니다.
뒷면에는 한가운데 아래 위로 길게 홈이 파져 있고, 여기에 고인의 관작과 성명을 써넣습니다.
이 앞뒤2개의 판을 받침대에 꽂아세운 것이 신주(神主)입니다.
신주는 장례식 당시에 제작하여 복상(服喪)기간에는 빈소에 모시며, 탈상 후에는 나무상자에 담아 사당에 모십니다.
2) 위패(位牌) / 위판(位板)
위패는 신주와 같은 직사각형 나무판의 앞면에 고인의 관작이나 시호를 써넣은 것입니다.
신주와 달리 하나의 나무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패는 사찰에서 많이 쓰였으며, 근래에는 납골묘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판은 겉모양은 위패와 같습니다.
다만 사찰이 아닌 유교의 성균관이나 서원, 향교 등지에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사판(祀板)이라고 합니다.
3) 지방(紙榜)
지방은 사당(祠堂)이나 감실을 갖추지 못하여 신주(神主)를 모시지 못했을 경우에, 신주 대신 모셔놓고 제사나 차례를 치르는 1회용 종이 신주(神主)를 말합니다.
제사 직전에 만들어서 제사가 끝나면 소각하므로, 매우 간편하여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방(紙榜)을 이용하여 제사를 올립니다.
지방(紙榜)은 한지(韓紙)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사지 등의 깨끗한 흰종이를 이용해도 좋겠으나, 기왕이면 한지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지(韓紙)는 창호지, 또는 문구점에 파는 붓글씨용 화선지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무늬나 색상이 있는 종이, 향기가 배어있는 종이 등은 쓰지 않습니다. ● 지방(紙榜)의 크기 지방의 크기는 너비 2치에 길이 7치, 즉 가로 6cm 세로 22cm를 기본으로 합니다. 가정의례 준칙에도 지방의 규격은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방을 벽에 붙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 크기에 맞게 종이를 잘라서 씁니다. (비권장) ※ 지방틀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접어서 씁니다. (권장)
※ 지방틀을 쓰는 경우의 지방 접기와 잘라내기 지방은 본래 자르지 않은 전지(全紙)를 접어 씁니다. 이 방법은 길이 2자, 너비 2자 6치 정도의 한지를 12칸으로 나누어 접었으나, 종이의 부피가 많게 되고 소각할 때에도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전지(全紙)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문구점에서 화선지를 구입하여 적절한 크기로 잘라씁니다. ○ 높이는 지방틀의 높이에 맞게 합니다. ○ 너비는 다음의 ① 부분의 폭이 지방틀의 폭에 맞도록 합니다. ○ 아래 그림의 날개 부분은 왼쪽 오른쪽 각각 ①부분의 3/4 또는 2/3 정도입니다. ○ 크기를 맞추려고 종이를 조금씩 잘라낼 때는 칼이나 가위를 쓰지않습니다. (큰 종이의 절단은 예외) (한지는 졉혀진 부분에 침이나 물을 묻히면 손으로 가볍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지방 윗부분 양쪽 모서리를 둥글게 접거나 잘라내기도 합니다. (위 그림 오른쪽 참조) 이를 천원지방(天圓地方 -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이라 하며, 신주(神主)의 본래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간소하게 1회용 지방(紙榜)을 쓰면서 굳이 번거롭게 모서리를 접거나 잘라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집안에서 천원지방이 없는 지방을 쓰고 있습니다. 적절한 종이를 선택하여 알맞은 크기로 종이를 잘라접었으면, 이제는 내용을 써야할 차례입니다. 지방(紙榜)에 쓰는 내용은 조상의 신위(神位)입니다. 즉, 조상의 혼백을 표시하는 것이니 만큼 마음의 정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방(紙榜)의 작성 1) 제사 직전에 작성합니다. 제수를 장만하고 제사청을 설치한 후에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씁니다. 목욕재계가 어려우면 정갈하게 세수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후에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제주(祭主)가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글씨를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그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 가운데 필체가 좋은 사람이 써도 좋습니다. 3) 한문(漢文)으로 씁니다. 한문이 어려우면 한글로 지방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한문지방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적으셔도 되고, 예문처럼 한글화 지방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4) 붓으로 씁니다. 지방은 붓으로 쓰는 것이 법도이나, 근래에는 붓글씨를 배우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붓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검은색 싸인펜을 사용하셔도 좋겠으나, 볼펜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볼펜 등으로 끄적거린 지방은 품위있게 보이지 않으며, 정성스럽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 지방쓰기의 예 준비가 모두 되었으면 지방(紙榜)의 내용을 적어넣습니다. 단사 지방은 중앙에 내용을 쓰고 합사 지방은 좌우에 양위(兩位)를 나누어 씁니다. 위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紙榜)에 들어가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두번째 글자부터 친속관계를 나타냅니다. - 고(考)는 부친계열을 뜻하며, 비(女比)는 모친계열을 뜻합니다. ※ 부인이나 자식등 윗대가 아닌 사람이 고인(故人)일 경우는 현(顯)을 쓰지 않고, 망(亡)을 씁니다. 예 : 부인 - 망실(亡室) / 자식 - 망자(亡子) / 동생 - 망제(亡弟) ※ 남편의 경우는 현벽(顯壁)으로 씁니다. 봉작은 대원군, 부원군 등의 군호(君號)와 문충공 등의 시호(諡號)를 말합니다. - 관작(官爵)은 공직(公職)만을 사용합니다. 단체나 기업의 직함은 사용치 않습니다. - 관작이 없으면 남자조상의 경우 학생(學生)으로 통칭합니다. - 관작이 없는 여자조상의 경우 유인(孺人)으로 통칭합니다. ※ 여자의 관작 1) 조선조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남자의 관직에 따라 책봉되었습니다. 예컨대, 남편의 관작이 1품일 경우 부인의 관작은 정경부인(貞敬夫人), 2품이면 정부인(貞夫人), 3품이면 숙부인(淑夫人), 4품은 영인(令人), 5품은 공인(恭人), 6품은 의인(宜人), 7품은 안인(安人), 8품은 단인(端人), 9품은 유인(孺人)이라고 씁니다. 2) 부인에게도 봉호(封號)가 있었으므로, 남편의 관작과 부인의 봉호(封號)를 병기(倂記)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3) 오늘날에는 남편의 직위에 따른 부인의 봉호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위(神位)나 지방(紙榜)의 격이 맞지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남편이 공직을 역임해도 부인에게는 그에 걸맞는 봉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굳이 남편의 직책을 쓸 경우 부인은 남편의 직위에 불구하고 항상 유인(孺人-봉호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 단사(單祀)의 경우는 관계없으나, 합사(合祀)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격이 맞지않게 되므로 법도와 격식에 어긋납니다. ▷ 공직을 역임했다 해도 오늘날의 공직명칭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오늘날에는 여성들도 고위 공직(公職)을 역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유인(孺人)이라 쓰지 않고 남자처럼 해당 공직명을 씁니다. ▷ 이 경우도 공직을 역임하지 않은 남편과 격이 맞지 않게 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망자(亡者)가 학생(대학 포함)일 경우는 처사(處士) 또는 자사(自士)라고 씁니다. ※ 특히 미성년, 18세 미만에 고인이 되었을 경우는 수재(秀才) 또는 수사(秀士)라고 씁니다. 3) 세번째 부분 - 격(格)을 나타냅니다. - 윗대의 남자 신위(神位)에는 부군(府君)이라는 존칭을 사용합니다. - 아랫대에는 사용치 않습니다. - 여자 신위(神位)의 경우에는 성(姓)씨와 본관(本貫)을 씁니다. 예 : 해주(海州) 이씨(李氏) ※ 자식의 경우는 성씨를 제외한 이름 두자 (또는 외자) 만을 씁니다. - 신위(神位) 표시는 모든 지방(紙榜)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 완성된 지방을 보시려면 윗쪽 그림 '지방쓰기의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 지방 쓰기 한글 지방은 한문지방을 한글로 표기한 것과, 내용을 한글화 시킨 것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문지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쓰거나, 보기좋게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에 제례문화를 전수하려면 오히려 한글지방 사용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 한문지방을 한글로 표기한 지방의 예 ※ 한글화 시킨 한글지방의 예 ※ 지방(紙榜)의 한글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권장합니다만, 각 가정에서 다소 변화시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예 ;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① - 고인이 된 남편의 신위입니다. 여기서 부군은 남편이라는 뜻의 부군(夫君)이 됩니다. ② - 고인이 된 아내의 신위입니다. 망실(亡室)은 '아내를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③ -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갖는다면 고인이 된 아내의 신위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내 전주이씨 신위' 정도로 써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머님 전주이씨 신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증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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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대 관직을 쓰는 경우의 예
. 현조고국회의원부군신위
. 현고대법관부군신위
. 현조고고등검사장부군신위
. 현조고육군중장부군신위
. 현고충청북도총무과장신위
. 현고원통면장부군신위
ㅇ 현대의 사회직함을 쓰는 경우의 예
. 현조고은성물산주식회사장부군신위
. 현조고문화출판이사부군신위
축문이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 그리고 간략하나마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글이다. 살아계신 어른에게 색다른 음식을 올릴 때 의당 권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처럼 조상에게도 제수를 올리면서 그 연유를 고하는 축문을 작성한다. 축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작축(作畜)과 수축(修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축은 축의 내용을 짓는 것을 의미하고 수축은 종이에 축문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축문의 내용은 그 제사를 지내게 된 연유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일로' '무엇을'의 형식으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이루어진다.
아버지제사때 어머니도 합설하는 축문예문입니다. 축문 예문
고영창씨 홈페이지에서 가져 왔습니다. 부친 한분만 모실때 모친 한분만 모실때 부모를 같이 모실대 할아버지 한분만 모실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같이 모실때 자손이 없으면 아내가 제주가 된다. 부인은 남편이 제주가 된다. 같은 아들이라도 장자이면 아버지가 주제한다. 부친 제삿날 제주가 병이 있어 제주의 아들에게 대행 시킬때 모친의 제삿날에 제주가 병이있어 제주의 아우에게 대행시킬때 모친의 제삿날에 제주가 병이 있어 제주의 숙부에게 대행 시킬때 부친 제삿날에 제주가 늙어서 제주의 아들에게 대행 시킬때 부친 제삿날에 제주가 나이가 어려서 제주의 숙부에게 대행 시킬때 제주인 장손이 나이 어려서 제사를 받들지 못하여 고인의 차자가 직접 대행 할때 조모 제삿날에 제주가 상중이어서 제주의 아들에게 대행 시킬때 조부 제삿날에 제주인 부친이 객지에 있어 제주의 아들이 직접 대행 할때 제주가 유고하여 행사하지 못할 때 아들, 아우, 숙부등이 제주를 대신하여 行祀하는 것을 말한다. 삼우탈상, 사십구탈상, 백일탈상축문
http://cgi.chollian.net/~koh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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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 : 대추의 특징은 한 나무에 열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열리며 꽃 하나가 피면 반드시 열매 하나가 열리고 나서 꽃이 떨어진다. 헛꽃은 절대 없다. 즉,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서 죽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상에 대추가 첫 번째 자리에 놓인다.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뜻에서이다.
- 밤 : 다른 식물의 경우 나무를 길러낸 첫 씨앗은 땅속에서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밤은 땅 속의 씨밤이 생밤인 채로 뿌리에 달려 있다가 나무가 자라서 씨앗을 맺어야만 씨밤이 썩는다. 그래서 밤은 자기와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한다. 자손이 수십 수백 대를 내려가도 조상은 언제나 자기와 연결되어 함께 이어간다는 뜻이다. 신주를 밤나무로 깍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감 :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천지의 이치이다. 그러나 감만은 그렇지 않다. 감 씨앗은 심은 데서 감나무가 나지 않고 대신 고욤나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3~5년쯤 지났을 때 기존의 감나무 가지를 잘라 이 고욤나무에 접을 붙여야 그 다음 해부터 감이 열린다. 이 감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나이라 가르치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는 생가지를 칼로 째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른다. 그 아품을 격으며 선인의 예지를 이어 맡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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