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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천하한량 2007. 3. 11. 21:33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1. 사회보장 변천사


   가. 기원

        ㅇ 노동자 계급의 복지와 개선을 연구목적으로 ‘사회개혁위원회’ 창설(1883)


   나. 전초시기(1900-1962)

        ㅇ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인 ‘근로재해법
(Ley de Accidentes de Trabajo)' 제정(1900)

        ㅇ 작업장 위험 예방 및 환경개선 관련 제반 메카니즘 마련

           - 사회 예방 및 해결 방안 등이 미흡


   다. 형성시기(1963-1972)

        ㅇ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 기초법(Ley de Bases de la Seguridad Social)' 제정(1963)

           - ‘사회보장 일반법(Ley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제정(1966, 발효 1967.1.1)

        ㅇ 스페인 단일모델의 종합적인 사회보장체제로서의 법적,
체계적 기틀 마련


   라. 강화시기(1972-1995)

        ㅇ 보호강령 완성 및 재정 지원법(1972)을 통하여 기존 재정
문제해결 시도

        ㅇ 사회보장을 헌법 체계로 영입(헌법 41조)


        ㅇ 사회보장제도의 대 개혁은 1978.11.16일자 국왕령 36/1978에 의해 단행되어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합리화를 위해 제도권의 참여를 체계화하였으며, 여러 관련기구를 설립

            - 국립사회보장청 (INSS : Instituto Nacional de la Seguridad

               Social)

            - 국립보건청 (INS : Instituto Nacional de Salud)

            - 국립사회서비스청 (INSS : Instituto Nacional de Servicios

               Sociales)

            - 해군사회청 (ISM : Instituto Social de la Marina)

            - 사회보장 일반금고 (TGSS : Tesoreria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ㅇ 사회보장 대상을 노동자 위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강화

        ㅇ 모든 정계 및 사회부문의 지지하에 ‘똘레도 협약
(Pacto de Toledo)'서명(1995)

           - 똘레도 협약은 스페인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 및 향후 수혜 보장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커다란 변화를 초래


2. 사회보장법의 주요내용


   가. 주요내용 : 보호측면과 가입자 확대측면에서 구성

        ㅇ 보호측면

           - 가정의 경제적보호(39조)

           - 건강보호(43조)

           - 신체적 결함의 치료 및 재활(49조)

           - 은퇴자의 경제적 결여에 대한 보조(50조)

        ㅇ 가입자 확대 및 징수측면

           - 수가결정(당해년도 예산 포함시 결정)

           - 가입자 확대 등


   나. 대상 : 성별, 신분, 직업에 관계없이 스페인에 거주하는 스페인국민 또는 합법적 거주 외국인


   다. 카테고리

        ㅇ 농업, 산림, 수산업 종사자

        ㅇ 원양어업종사자

        ㅇ 자영업자

        ㅇ 공무원 및 군인(특수 카테고리)

        ㅇ 가사노동

        ㅇ 학생

        ㅇ 기타


   라. 가입여부 : 의무


   마. 사회보장체제의 보장성 활동

        ㅇ 출산, 일반질병, 직업병 또는 사고에 의한 의료혜택

        ㅇ 상기에 따른 직업복귀

        ㅇ 출산, 과세 또는 비과세성 재해, 과세 또는 비과세성
은퇴에 따른 일시적 경제무능에 따른 경제적 지원

        ㅇ 자녀보조

        ㅇ 노년층의 불구 회복을 위한 재교육 및 재활보조


3. 주요 사회보장 혜택 종류


   가. 기본 보장제도

        ㅇ 의료보험


        ㅇ 비공여기금

           - 재해연금

           - 연금

           - 정년퇴직

        ㅇ 가정보호

        ㅇ 실직보장


   나. 공여 및 직업상의 보장

        ㅇ 의료혜택, 일시적 불구에 대한 보조금, 출산보조금, 영구적 불구에 대한 보조금, 영구적 상해 또는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연금, 사망기금, 미망인 연금, 고아연금, 자녀양육비, 실직기금


4. 사회보장분야 개혁을 위한 협약(“Acuerdo Sobre Medidas en Materia de Seguridad Social”-2006.7.13)


   가. 개혁의 필요성

        ㅇ 정부, 노동조합 및 기업연합단체측이 2004.7월 공동서명한 ‘사회대화를 위한 선언문’을 계기로 고용안정, 사회결속, 경쟁력 촉진 등을 위한 사회노동분야의 우선해결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두게됨.

        ㅇ 사회보장제도의 모델은 스페인 사회가 겪고 있는 ① 인구의 노령화 ② 여성인구의 근로시장 진출 확대 ③ 이민현상 사회수요와 새로운 현상의 출현 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제도가 확고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혜택을 보장하고 재정의 균형과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여야함.


        ㅇ 사회보장제도 모델의 개선과 정착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협약은 정부, 노동조합 및 기업연합측의 공동노력의 결과이며, 다섯가지 분야의 이행과제로 요약되고 있음.

            - 첫째, 세입과 세출의 균형보장,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및 유지 보장 약속

            - 둘째, 영구장애 및 미망인 연금관련 점진적인 개선을 통한 연대감 강화

            - 셋째, 사회보장세납부 비율과 수혜권리간에 최대한 형평성보장, 퇴직, 영구장애, 사망 및 일시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필요

            - 넷째, 자율적인 근로정년 연장을 촉진

            - 다섯째, 사회보장제도의 구조합리화 및 단순화 추진

           ※ 2004년 구주이사회는 근로정년 연장 및 55-64세 인구에 대한 경제 활동비율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여 퇴직연령 상향 조정 및 조기퇴직 규제 촉진

             ?이러한 목표가 EU회원국의 개혁플랜에 반영되었으며 2010년까지 퇴직연령을 5년 연장시켜 현행 61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하는데 있음.

              EU는 퇴직연령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이 0.6% 및 GDP 대비 1% 축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나. 개혁 합의사항

        ㅇ 사회보장제도의 세입과 세출 균형 보장

        ㅇ 비공여 보장성활동 개선

        ㅇ 경제적 공여에 따른 보장성활동 분야개선

           - 퇴직연금 : 사회보장세 납부기간을 현재의 13년에서 15년(5,475일)으로 연장, 5년에 걸쳐 시행예정


          - 영구장애 연금 : 31세이상의 영구적 불구에 대한 연금 수혜자는 실질기간과 잠정기간에 대해 새로운 산정방식 적용, 퇴직연령에 근접해 있어 적립기간이 짧은 영구장애에 대한 연금수혜자는 혜택 축소

           - 미망인 연금 : 미망인 연금 수혜자격 강화, 최소 2년 혼인관계 또는 고아연금 권리를 가진 친자녀를 가진자

           ※ 75%이상 경제적으로 사망자 소득에 의존한 미망인에게만 연금지급, 사망자와 미망인 사이에 고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친자녀가 있을 경우 50%이상 경제적으로 사망자 소득에 의존한 경우에도 연금지

           - 고아연금 : 미망인연금 수혜 폭이 적은 연금대상자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현재까지 급여액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시행시기도 미정

           - 일시장애에 대한 보조금 :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계약종료된 근로자는 치료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일시장애에 대한 보조금 지속 수급 가능

        ㅇ 퇴직연령 및 근로정년 연장에 관한 방안

           ※ 구주이사회와 여타 국제기구에서 추구하는 바와 병행하여 퇴직에 관한 현 실태를 조정할 목적으로 근로연령에 대해 자율적인 연장 촉진 합의

            - 1967년 이후 사회보장세 납부자들을 부분정년퇴직 보조금 혜택을 현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6년에 걸쳐 시행)

            - 조기퇴직, 사회보장세 납부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강화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퇴직연령을 하향 조정(어떠한 경우라도 52세이전 퇴직은 불가)

            - 근로정년 자율연장에 대한 인센티브, 66세이후 퇴직자의 연금은 65세에 퇴직하는 자보다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수혜의 폭이 증가. 끝.